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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법률혼은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이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민법은 이혼신청을 한 부부가 최소한 1달 이상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가정폭력 때문에 숙고 기간을 거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 면제할 수 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839조의2는 협의 이혼을 하는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 4. 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가사 소송의 남발로 인해서 법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고, 가정의 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5. 법정상속인
    민법 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고 부른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인 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 6. 대습상속인
    법정 상속인이 될 사람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이 개시하기 전에(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면 이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들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는 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른다.
  • 7. 유류분
    민법 111조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유류분권자가 되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범위에서 유류분이 인정된다.
  • 8. 근로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15조에서는 이 법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조건을 계약 내용을 한 경우, 그 내용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 따위를 명시해야 한다.
  • 9.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직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것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급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급여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본다.
  • 10.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50조에서는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흔히 말하는 '야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3조에서 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근로시간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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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혼
    법률혼은 부부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률혼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족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법률혼은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혼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부부 상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시 기여도 인정 여부, 재산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권을 보장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정상속인 범위 확대 필요성, 입양 가족에 대한 상속권 인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습상속인 제도는 상속 절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속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습상속인 범위 확대 필요성, 대습상속인 순위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 제도가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비율 조정, 유류분 청구권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로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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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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