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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법률혼은 민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부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은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친혼이나 동성혼, 중혼도 아니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일정한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분명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그들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핵심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가지는 권리이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 인정된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더라도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해야 하며,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고 비율을 결정해서 분할 명령을 내린다.
  • 4. 조정전치주의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을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조정에 대해서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 5. 법정상속인
    상속의 순위와 비율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하려는 자, 즉 피상속인이 정하는 순서와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이 직접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정상속인이다.
  • 6. 대습상속인
    법정 상속인이 될 자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이들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원래 법정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습상속인이다.
  • 7. 유류분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받을 재산, 비율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언과 상속에서 배제되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 개인별로 기본적인 근로 조건, 임금, 대우, 복무 등에 대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 9. 최저임금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수준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놓아서 사용자는 이를 상회하는 액수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10.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의 근로시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한다.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는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의 시간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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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혼
    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률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가족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부부 간의 화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강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 설정과 부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 동안 부부 상담 및 화해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의 특성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맞춤형 재산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정 전문가 양성과 조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정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정상속인 제도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범위의 확대, 상속권 배분 기준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언 작성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을 대신하여 상속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질서를 유지하고 상속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 제도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속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유언의 자유와 상속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재산 처분권과 상속권의 균형을 모색하고, 유류분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이 약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가족 생활과 여가 시간 등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를 방지하고, 연장근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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