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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가정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동시에 혼인을 통해 국가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에서 법률혼에 대한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듯, 이혼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두어 이혼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나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 3. 재산분할청구권
    혼인은 당사자 간 신분·재산적 관계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혼을 통해 이러한 관계가 청산되었다면, 이혼의 재산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 839조의2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사건의 결정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고, 이를 법원이 중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 제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 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1순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 역시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 7.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통해 상속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근친의 혈연관계인 법정상속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증대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대우,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법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노사자치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 32조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한도 내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71조에서는 연장근로를 시간 외 근로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 11.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피해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후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1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하는 것 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 부담 없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 1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하는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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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혼
    법률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가장 전통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법률혼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숙고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의 내실화와 함께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상속인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법정상속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부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무주 상태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적절한 귀속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 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여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적정성과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한도 설정,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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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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