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영화가 가지는 메타포[기생충]기생충 - 부잣집에 기대어 사는 서민들부잣집도 서민들의 협조가 필요. (상호기생관계)인디언 ? 제압, 학살, 거대한 권력과 힘주택 ? 좋은집/나쁜집, 지상/지하 (상하계급)수석 ? 부의 상징, 흉기로 사용됨 (인간의 욕망)냄새 ? 비공간적 상하계급 차이법학서적 ? 신분상승의 수단메타포의 사고)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함메타포의 기능)메타포를 스스로 체험했을 때시민은 생각하는 힘, 행동하는 힘을 갖게 됨.심볼라이징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가가 탄압X.--------------------------------------------2주차 국민의 사상/주의의 관계파시즘의 위험성히틀러를 고발한 채플린파시즘은 끝나지 않으며,현재의 위기를 타민족의 배척으로 나타냄.파시즘의 재탄생 (일본 재특회_혐한 시위)[변호인]조작된 범죄, 고문과 협박, 법의 방조“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부당한 국가권력과 맞서 싸워 무죄판결.국민의 의사와 권리국민에 따라 국가가 달라짐3주차[인생은 아름다워]파시스트, 유대인 박해 정책강제수용소 대량학살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유대인 불매운동과 차별혈통적 불명예(정치적권리박탈, 성관계금지)평등 -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미국의 ADEA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법)우리나라의 연령차별금지법차별의 입증1) 차별하는 측의 불합리한 편견, 차별적의도2) 원인으로 작용해서3) 차별받는 측의 불이익 발생4주차 인간에 대한 지배, 물건에 대한 지배[아미스타드]링컨에 의한 노예해방선언형) 노예를 유죄로 할 것인지민)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남북 간 대결 (남: 노예해방X/북: 노예해방)흑인노예를 물건으로 취급.소유권: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불가침적(타인이 관여X), 자연권, 인권과 동일.계약 자유의 원칙)1) 계약체결의 자유2) 계약내용결정의 자유3) 상대방선택의 자유4) 방식결정의 자유+) 사회법 / 사회적 약자 보호[아일랜드]인간복제의 위험성소유권제한- 대리모계약- 뼈도둑질- 장기매매인체 거래의 공통점: 인종적/계급적 불평등소유권 절대의 원칙→소유권 공공의 원칙 (공공복리)신의성실의 원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금지개인의 제약+사회적 제약- 일조권 문제- 조망권 문제-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의 문제- 층간소음의 문제5주차혼인) 법률적으로 사회의 보호 받음.만18세이상 혼인가능만18세이상 19세미만은 부모동의 필요일부일처제- 마지막 단계의 혼인 형태이혼,재혼- 시리얼 모노거미: 연속적 일부일처제족외혼- 동성동본혼인금지족내혼- 동일계층 사람들과만 혼인가능혼전동거배우자와의 갈등상황 결혼 전에 경험, 장래 문제 대비.보다 원만한 생활, 경제적 이득.혼전출산 문제, 부정적인식, 동거인에 대한 법적 보호X--------------------------------------------6주차외국노동력, 결혼이민자, 유학생 증가,국내체륙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외국인 (X)- 불법체류자 (체류기간 초과)외국인관련 정책 수립,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정책 수립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전문 기술인력-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상당한 고임금, 좋은 근로조건해외투자 기업 연수생/ 산업 기술 연수생→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국가에서 대거↑)7주차고용허가제)내국인 일자리 잠식되지 않도록 하면서외국인 근로자 활용 (매년 유연하게 조정)- 수요 주도형 제도- 철저하게 민간기업 배제, 국가 주도, 절차 투명화- 정주화 방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능창업훈련)- 권익 보호외국인 근로자 고용 긍정)내국인 기피 업종 보완, 경제적 부담 완화부정)내국인 근로조건 악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산업구조조정 지연 유발, 산업환경↓사업체 요구수준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이 높음인적자원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음.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과도한 노동시간추방에 대한 두려움, 근무시간연장에 대한 저항X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잔업시킬 수 있음. 선호↑- 임금체불(근로에 대한 임금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존재)- 열악한 근무환경, 주거환경- 폭언, 폭행, 성폭력- 산업재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외국인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외국인에게도)- 사회권적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평등권,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8주차외국여성 이주 원인)남성들의 도시 이주 발생으로 국제결혼 이주경제적 어려움, 실업 등 외국의 방출요인+ 한국의 흡인요인- 결혼 이민정책- 결혼 기피하는 한국여성- 국제결혼 중개업+) 새로운 삶, 문화적 요소이혼사유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가족과의 갈등, 학대와 폭력+)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대책_여성가족부가정폭력- 남편의 가부장적 구조, 불평등한 권력관계- 경제적(경제적여유 기대, X, 부양/책임 전가)- 통제,고립- 성적학대이주여성의 대응- 본국 가족의 기대에 대한 압박- 변화X, 현실과 협상저항- 가출과 이혼- 교회, 관계형성9주차초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가 전체20%이상.- 기대수명 상승, 출산률 하락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필요성↑, 평등)섞임거부, 극단주의, 차별, 갈등.생산인구 감소, 국가의 경제원동력 저하누가 경제활동을 주도하는가.사회 구성원의 포용력 필요, 이민 수용정책고령자 경제활동 연장해야.기초연금제도)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수급액을 소득에 산입 하지 않도록 개선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 주택연금소득감소, 의료비 증가, 보험재정의 압박보살핌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민감보험 활성화원래의 지역사회에 살도록, 주거환경의 개조, 교통편의재정상태를 반영한 차등적 복지,조세부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10주차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 비전형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정규직(남>여) / 비정규직(남
보험법어음법[사례제시]甲회사는 자동차를 조립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乙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乙회사는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甲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납품 당시에 甲회사는 부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회사로부터 1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이후 甲회사는 약정된 납품기일에 도착한 자동자부품을 즉시 확인했더니 부품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부품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乙회사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여기에서 부품공급계약의 해제가 유효한지 및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다투지 않음)(이하의 문제는 각각 독립됨)문제1) 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甲회사는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10점)문제2) A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甲회사는 선의의 A에게 乙회사가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배서 후 양도하였다. 최종의 어음소지인 A는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乙회사가 어음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A가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0점)목차1.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甲회사는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10점)2.A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甲회사는 선의의 A에게 乙회사가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배서 후 양도하였다. 최종의 어음소지인 A는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乙회사가 어음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A가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0점)3. 출처1.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甲회사는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10점)물품공급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무인성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어음의 무인성이란 어음이 그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기초계약)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 관계로서 효력을 가지는 성질을 말한다.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등 어음 행위가 일정한 계약이나 채권 관계를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어음행위 자체는 그 원인 관계의 존부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는 어음이 유통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초 계약의 흠결로 인해 어음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안에서 乙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의 하자에 대비한 담보의 의미로 1억원의 약속 어음을 甲회사에 발행하였다. 이후 납품된 부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甲회사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해제는 어음의 기초가 된 원인관계의 소멸에 불과하다. 어음은 그 기초 관계와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甲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약속 어음에 대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어음법 상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어음상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한 증권으로서,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로서 어음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인이 어음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의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어음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초 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甲회사는 원인 계약의 당사자이자 최초의 어음소지인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사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음의 유통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기초계약이 해제되어 담보 목적 자체가 소멸한 이상, 어음의 무인성의 상대적 한계가 문제된다. 어음의 무인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발행 당시의 기초 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고, 그 효력이 해제되어 담보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아직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은 한, 발행인인 乙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어음의 무인성은 제3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원인 관계의 당사자 간에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이 유통되지 않고 여전히 원인 계약 당사자인 甲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乙회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 담보의 목적이 사라졌음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컨대, 어음의 무인성은 원인관계의 당사자 간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 경우 乙회사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담보 목적이 소멸되었음을 근거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반면, 만약 이 어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유통되어 그 제3자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어음의 독립성과 무인성에 따라 乙회사는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어음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은 이상, 乙회사는 기초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어음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A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甲회사는 선의의 A에게 乙회사가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배서 후 양도하였다. 최종의 어음소지인 A는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乙회사에 어음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때 乙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乙회사가 어음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A가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0점)어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발행인의 지급 책임과 선의의 소지인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어음의 독립성 및 무인성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 어음은 원래 甲회사와의 부품공급계약에 근거하여 교부된 것으로, 계약해제로 인해 원인 관계는 소멸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그 어음을 제3자인 A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배서, 양도하였고, A는 선의의 어음 소지인으로서 만기 도래 후 발행인 乙회사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乙회사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어음법상 어음은 유통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인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무인성이란 어음이 그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발행 원인이 되는 계약의 무효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어음 자체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독립성이란 어음상 각 채무자(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가 각각 독립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선행 어음 행위의 흠결이나 무효가 후행 어음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 乙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부품 공급계약이라는 원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나, 어음이 이미 유통되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 이상, 乙회사는 원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A가 선의의 취득자로서 계약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의 무인성과 독립성 원칙에 따라 乙회사는 어음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고, 신용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A는 선의의 소지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乙회사는 원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발행인 乙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A는 어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권이라 한다. 본 사안에서 A는 甲회사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았으므로, 甲회사는 배서인으로서 A에 대해 어음상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乙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A는 즉시 甲회사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甲회사는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한 후 다시 乙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A가 어음법 상 지급 제시와 지급 거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소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선의의 소지인 A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乙회사는 원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지급을 거절한 경우 A는 배서인인 甲회사에 대해 어음 소구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어음의 유통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어음법의 근본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Hohes RisikoHochrisiko-KI umfasst Systeme, die erhebliche Auswirkungen auf Sicherheit, Gesundheit oder Grundrechte haben konnen. Dazu gehoren Anwendungen in der medizinischen Diagnostik, inder Strafverfolgung, im offentlichen Sektor oder in Bereichen wie dem beispielsweise KI-gestutzte Bewerbungsverfahren. Fur solche Systeme gelten strenge 19 Vorgaben, darunter Risikobewertungen, SicherheitsmaBnahmen, Transparenzpflichten und eine kontinuierliche menschliche Uberwachung (Geuer/Geuer, 2024, S. 1079 ff).KI-Systeme der Kategorie hohes Risiko“ gemaB Artikel 6 des KI-Verordnung sind nicht grundsatzlich untersagt. Ihre Markteinfuhrung oder Inbetriebnahme ist jedoch nur unter derVoraussetzung gestattet, dass spezifische Auflagen und Anforderungen erfullt werden (Burgstaller, 2021, S. 277).Solche KI-Systeme sind unter anderem in den Anhangen I und III des KI-Verordnung aufgefuhrt.Die Systeme aus Anhang I werden in zwei Kategorien unterteilt. Einerseits handelt es sich um KI-Systeme, die als Prnde 55 bis 62 der KI-Verordnung, welche im Anhang III desselben aufgefuhrt sind, gelten als besonders risikoreich in Bezug auf die Gesundheit, Sicherheit oder Grundrechte naturlicher Personen (ErwGr 55-62, 2024, o.S). Dazu zahlen unter anderem Systeme, die in der Migrations-, Asyl- oder Grenzkontrolle eingesetzt werden, Anwendungen im Bereich der Strafverfolgung sowie solche, die die kritische Infrastruktur betreffen. Daruber hinaus gibt es biometrische Systeme, die speziell fur den Einsatz in der Cybersicherheit und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konzipiert sind. Die Grunde fur diese Einteilung werden in den Erwagungsgrundsatzen 55 bis 62 naher erlautert (Ashkar/Schroder, 2024, S. 773).Innerhalb des Anwendungsbereichs des Anhanges III gibt es KI-Systeme, die zwar die Entscheidungsfindung oder die Grundrechte betroffener Personen tangieren konnen, jedoch ineinem MaBe, das keine wesentlichen Auswirkungen hat und bei dem kein erheblicher Schaden zu erwarten ist. Aus diesem Grund konn dass eine angemessene menschliche Uberprufung erfolgt, oder vorbereitende Aufgaben fur eine solche Bewertung ubernehmen (Feiler/Forgo, 2024, S. 193 f).Gesamtheitlich betrachtet kann abgeleitet werden, dass vor allem solche KI-Systeme, von den strengen Vorschriften dieser Verordnung ausgenommen sind, die keine wesentlichen Auswirkungen auf die Entscheidungsfindung der Nutzer oder die Grundrechte dieser haben.Dennoch mussen fur diese KI-Systeme die Entwicklung und der Einsatz dokumentiert und in der EU-Datenbank registriert werden, sodass jederzeit uberpruft werden konnen, welche Auswirkungen solche KI-Systeme uberhaupt haben (Geuer/Geuer, 2024, S. 1080)2. 고위험고위험 AI는 안전, 건강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여기에는 의료 진단, 법 집행, 공공 부문 또는 노동 시장과 같은 분야의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AI 기반 채용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위험 평가, 안전 조치, 투명성 의무 및 지속적인 인간 감독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위험 평가, 안전 조치, 투명성 의무 및 지속적인 인간 감독이 포함된다(Geuer/Geuer, 2024, p. 1079 ff).AI 규정 제6조에 따른 “고위험” 범주의 AI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시장 출시 또는 oder, 2024, p. 773). 부속서 III의 적용 범위 내에는, 비록 의사결정이나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AI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래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특정 AI 시스템도 부속서 III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사용될 수 있다 (Geuer/Geuer, 2024, p. 1080).이러한 예외 사항은 AI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분류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범위가 좁은 작업을 위해 설계된 AI 시스템이나, 순수한 언어적 또는 문체적 개선을 통해 이전에 사람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적절한 인간 검토 없이 인간의 평가를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결정 내의 패턴을 인식하거나 이전 결정과의 편차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도 예외로 간주된다 (Feiler/Forgo, 2024, p. 193 f).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규정의 엄격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로 사용자의 의사 결정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AI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 내역은 문서화되어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해당 AI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Geuer/Geuer, 2024, p. 1080).Ⅰ. 서론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 금융, 노동, 행정, 치안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안전, 건강, 자유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자동화된 차별, 감시사회 형성 등의 위험이 현실화의 자유와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지된 AI”가 있다. 둘째,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AI”가 존재한다. 셋째, 챗봇이나 생성형 AI와 같이 일정한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는 “제한적 위험 AI”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는 AI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는다.이러한 체계는 과잉규제를 방지하면서도 위험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 고위험 AI의 법적 개념AI Act 제6조에 따르면 고위험 AI는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된다.고위험 AI는 단순한 기술적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 평등, 개인정보 및 노동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Ⅲ. 고위험 AI 시스템의 적용 분야1. 의료 및 보건 분야의료 분야의 AI는 대표적인 고위험 AI 영역이다. 의료 진단 AI, 치료 지원 알고리즘, 간병 로봇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특히 AI가 오진을 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의료적 결정을 내릴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생명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분야 AI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 안전성 및 인간 감독이 요구된다.2. 노동 및 채용 분야채용 및 인사관리 분야의 AI 역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AI 기반 채용 시스템은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나 AI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기존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특정 성별, 인종, 국적 또는 연령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영역의 AI는 평등권 및
다음 사례를 읽고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서술하시오.평소 이웃 A에 원한이 있는 갑은 A를 살해하고자 그가 좋아하는 음료에 독약을 타서 A를 방문하였다. A가 음료를 마시기를 바랐던 갑의 의도와는 달리, A는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권했고 그 음료를 마신 A의 아버지 B가 사망하였다. 이때 갑의 죄책을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1. 문제의 제기본 사례에서 갑은 평소 원한이 있던 A를 살해할 목적으로 음료수에 독약을 넣어 A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갑의 의도와 달리 A는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 B에게 권하였고, 이를 마신 B가 사망하였다. 문제는 갑에게는 오직 A를 살해하려는 고의만 존재하였을 뿐 B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따라서 본 사례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가운데 특히 방법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B에 대한 사망 결과에 전용할 수 있는지, 즉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이에 따라 먼저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와 사례의 유형을 검토한 뒤, 형법 제13조 및 제15조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설인 구체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갑의 죄책을 검토하여야 한다.2. 사례 착오의 유형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일반적으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구별된다.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특정 객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하고,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에 결과를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행위의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본 사례에서 갑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약을 음료에 넣었다. 즉 갑이 공격하려고 한 대상은 명백히 A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마시지 않고 B에게 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가 사망하였다. 이는 행위의 진행 과정에서 결과가 다른 객체에게 전이된 경우로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또한 A와 B는 모두 “사람”이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적 객체에 해당하므로, 이는 서로 다른 법익 사이의 착오가 아니라 동일한 법익 주체 사이에서 발생한 동가치 객체 간의 착오이다. 따라서 본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문제로 이해된다.3. 형법 규정에 따른 검토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를 규율하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 제1항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 검토하고 규정에 따른 해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학설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1) 형법 제13조의 적용 여부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의 성립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선언한 조항이다.본 사례에서 갑은 독약을 넣은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 역시 가지고 있었다. 즉 갑에게는 살인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다.다만 갑은 피해자가 A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B에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살해의 객체가 달라진 것일 뿐 사람을 살해한다는 기본적 구성요건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따라서 갑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전면적으로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2)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여부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가중적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예컨대 단순상해의 고의로 행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 문제된다.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갑이 의도한 범죄도 살인죄이고 실제 발생한 결과 역시 사람의 사망이라는 살인죄의 결과이다. 즉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모두 동일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범위 내에 존재할 뿐, 특별히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본 사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 역시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3) 학설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본 사례는 형법 제13조나 제15조 제1항만으로는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구성요건적 착오, 그중에서도 방법의 착오의 문제이므로, A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B에게 발생한 결과에 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학설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학설로는 구체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 있으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① 구체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여야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서로 다르면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는 부정된다.이 견해는 고의란 특정한 객체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A를 살해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B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본 사례에 적용하면 갑은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B가 사망하였다. 즉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갑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며,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된다.다만 이 견해는 동일한 살인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단지 피해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기수를 부정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경감된다는 비판을 받는다.② 추상적 부합설행위자의 범죄적 의사로 범죄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부합되면 그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해 인식사실이 발생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사례에서 갑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독약을 음료에 넣었고, 비록 의도한 A가 아니라 B가 사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 대한 살해행위가 실현되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은 추상적으로 동일한 살인죄의 범위 내에서 부합한다. 그러므로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되어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③ 법정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내에서 부합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본 사례에서 갑이 A 살해를 의도한 객체는 A이고 피해자는 B로 다르지만, 양자 모두 사람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법익의 주체이며,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 모두 형법상 살인죄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되므로,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4. 사례의 해결1)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먼저 갑은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좋아하는 음료수에 독약을 넣어 제공하였다. 독약을 음료에 혼합하여 상대방이 이를 마시게 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A가 그 음료를 자신의 아버지인 B에게 권하였고, B가 이를 마신 뒤 사망하였으므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또한 갑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만약 갑이 독약을 음료에 넣지 않았더라면 B가 사망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관계가 인정되며, 독약이 포함된 음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나아가 객관적 귀속도 인정된다. 객관적 귀속이란 행위자가 야기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갑은 독약을 넣은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B가 사망하였다. A가 음료를 B에게 권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 발생의 인과과정을 단절시키는 예외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의 사망 결과는 갑이 창출한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문제는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갑은 당초 A를 살해하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고, B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본 사례는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판례와 다수설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법정적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의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1-1.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간호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구분법적 기준간호사 현실기본 근로시간연장근로주 40시간(1일 8시간)주 12시간 한도(주 52시간 상한)3교대 변동 多위반 시형사처벌강제 OT 관행2년 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벌금야간근로(22시~06시)휴게시간50% 가산수당지급 의무4시간당 30분8시간당 1시간야간간호료 별도미지급 시노동청 신고 가능실제 미보장다수사용자 처벌1-2. 교대근무 – 법과 권고안 비교"나이트 4연속", "이브닝 → 데이(E-D)", "나이트 → 오프 → 데이(N-O-D)" 등 가혹한 근무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법적 사실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세요.근무 패턴법 위반 여부복지부 권고안N-N-N-N(나이트 4연속)E → D(이브닝→데이) 위반 아님(주 52h 이내) 위반 아님(법제화 미완) 3연속 이내 권장건강권 보호근거보건복지부간호사 처우개선 대책퇴근~출근 11시간휴식 보장 노력유럽 WTD 기준권고 수준N → O → D(나이트오프데이)주 오프 실종(7일 연속 근무) 위반 아님(현행) 법 위반!근기법 제55조 동일 – 11시간휴식 원칙노사 합의 필요즉시 시정주휴일 미보장→ 신고 대상주 1회 유급 주휴일 미부여 →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 (제55조) E-D, N-O-D는 현재 법 위반은 아니나, 11시간 휴식권 법제화 추진 중 보건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세요.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 목차 1.공무수탁사인이란? 2.공무수탁사인의 연원 3.공무수탁사인과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4.공무수탁사인의 일반법적 근거 5.공무수탁사인의 예 6.공무수탁사인과 국가 배상 1.공무수탁사인이란?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공무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고 있는 중이다. 국가는 이제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간과 협력하여 해결하거나 아예 민간의 영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업무 및 기능을 민간단체에 넘기거나 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공무수탁사인이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인을 의미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도 공무수탁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무수탁사인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독창성,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다양한 법률 조항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사인,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선장이나 기장 등 많은 공무수탁사인을 찾아볼 수 있다. 2.공무수탁사인의 연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은 독일의 공법학자 오토 마이어(Otto Mayer)의 공기업 특허 이론에서 출발했다. 오토 마이어는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영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영조물 중에서도 다수의 개인에게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조물의 운영자와 그 이익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개인 사이의 영조물이용관계를 고찰했다. 오토 마이어에 따르면 영조물은 공기업의 하위개념이다. 둘 모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경계 지워진 공행정의 일부분을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지속성이 있는 시설인 반면 공기업은 교량, 철도, 중앙은행 등을 들었다. 또한 특허의 대상은 항상 공행정의 일부이며 개인의 권력범위가 아닌 공공주체의 권력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토 마이어의 공기업 특허 이론은 1950년대 독일의 행정법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1975년 우도 슈타이너(Udo Steiner)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였다. 국가임무는 국가가 실정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자신에 관하여 주장하는 임무이며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국가임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우도 슈타이너가 정의한 개념은 공무위탁을 공행정임무의 위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오토 마이어의 이론과 비슷하지만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공무위탁을 공기업의 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법제도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대에는 공무수탁사인을 일반적인 법제도로 파악하는 입장이 통설로 자리 잡았으며 오토 마이어의 공기업 특허 이론은 주요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3.공무수탁사인과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무위탁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체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면 공무수탁사인은 수탁사무의 수행 권한과 위탁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위탁이 법령위탁형식인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계약위탁형식인 경우에는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위탁에 관한 계약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행정권한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으며(공증인법 제1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4항). 공무수탁사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도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사이의 공무수탁관계는 소멸된다. 4.공무수탁사인의 일반법적 근거 1)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포함된다. 5)행정절차법 제2조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6)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공무수탁사인의 예 우리나라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을 들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직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해선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해선의 선장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장 또한 공무수탁사인의 예라고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탁사인에 속한다.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역시 공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라도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단순히 적용할 것인지 국가배상법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배상 규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는 이러한 면책규정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 구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756조 제3항은 경과실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제3조에서 배상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손해를 끼친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사례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불법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민간의 행정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행위의 책임에 대한 배상 문제는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전훈 외 2
I.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과 폭력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청구인 A 는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1 심에서 징역 1 년 6 월을 선고받았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습니다.II. 쟁점 정리쟁점 1 —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헌법 제 19 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내심의 자유(forum internum)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목 차]1. 서론2. 심신미약 개념과 범주2-1 대한민국 형법에서 ‘심신미약’의 개념2-2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이론과 현실3. 감형제도의 폐지 필요성3-1 현행 제도의 문제점3-2 피해자 권익 보호 문제4. 결론주제문 :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법이 수호해야 할 가치는 가해자의 이(利)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의(義)이다.1. 서론2018년,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PC방에서 21세 아르바이트생이 흉기에 찔려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당시 손님으로 왔던 A군, A군의 살해 동기는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이었으나 살해를 정당화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했기에 국민적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국민 청원. 언제부턴가 중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등장하는 심신미약과 감형에 대한 국민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한 일면이 되었습니다.물론, 어떤 판결이든 명확한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정식 재판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판결을 되돌리거나 잘못된 것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이용해 편법으로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감형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과 감형제도의 진정한 의미와 더 나은 방향성을 고민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2. 심신미약 개념과 범주2-1 대한민국 형법에서 ‘심신미약’의 개념심신미약(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의한 감형제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심신 장애인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단계 범죄체계론’이라고 부르는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형사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행위라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외형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행위의 이유가 고의 혹은 과실인지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한 일로 처벌을 받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정 요건이지만 매우 주관적인 해석과 모호한 경계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 14세 미만,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내인성 정신질환자, 치매나 최면상태 등 의식장애, 음주, 약물중독이나 충동 장애 등 판사의 재량에 따라갈수록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2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이론과 현실심신미약에 관한 조항 자체는 범죄 사건의 가해와 피해 사실을 떠나 인간이기에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인권 보호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가 된 일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례는 존재합니다. 단, 그 적용의 기준과 실제 사례는 다소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을까요?독일의 경우 1532년 ‘독일 카톨리나 형법전’ 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1933년부터 사용 중인 ‘독일 제국 형법전’ 에도 심신미약자 형 감형에 관한 명문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뇌 손상 같은 생물학적인 손상이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 실행 도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스스로 빠진 공황 상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전통 형법에서 행위자의 정신이상이 감형이나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무렵부터 정신이상의 항변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캔자스주 일부 주에서 실제 폐지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에 따라 이견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생물학적 사유에 의한 심신미약에 한해 내인성 정신병, 외인성 정신병, 지적 장애, 정신병적, 중독성 정신 장애 등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각각의 처분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지속적이고 명백한 정신장애일 경우에만 한정해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음주나 단기적인 우울증, 조울증을 행위자가 주장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감형에 반영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음을 볼 때 현행법 조항을 재검토해 볼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3. 감형제도의 폐지 필요성3-1 현행 제도의 문제점감형제도에 관한 찬반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제도의 폐지 근거는 첫째, 형법학자와 정신의학자들 간에 시각적 차이가 있어 너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죄의 유무가 판단되고 있다는 위법성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 많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의 감형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다음 심신미약을 감형 근거로 들이미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위한 감형의 여지를 풀어주고, 인권 단체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판사의 중형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생각보다 그로 인한 여파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해자의 인권 대비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입니다.3-2 피해자 권익 보호 문제‘죄를 지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해자 또한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 판사와 대중 그 어떤 사람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이 1차 범행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일례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의 경우 한 아이는 인생 전체에 걸쳐 감당해야 할 엄청난 피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형량을 마친 후 ‘죗값을 치렀다.’는 이유로 일반인과 같은 삶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가 12년이라는 턱없이 낮은 형을 받고 출소를 했던 2020년, 실제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피해 아동이 사는 안산으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게 없다. 여전히 피해를 피해자 몫으로만 생각한다.” 피해 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이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하는 후유증을 얻었음에도 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제지도 할 수 없이 무방비하게 두려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두순 본인이 주장하던 데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이후 보이는 정상인 같은 행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두순이 실제 피해 아동 곁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자신을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가 받고 있는 2차, 3차 피해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해자들이 심신 미약을 이용해 감형을 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대놓고 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작년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 보복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직원이 무분별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작 3년 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피해 여성은 3년 후 다시 피해자를 같은 지역에서 마주칠까 봐 두렵다는 인터뷰를 하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 상황이야말로 가해자의 인권만을 고려하다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대가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점은 이미 여러 번 피해자가 더 큰 위협에 노출될 위협이 있으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에 반영되기는커녕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근거로 감형을 그대로 진행하며 피해자 보호에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동일 범죄에 대해 1회 이상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아무리 보호와 피해사실을 토로해도 법은 사건이 재발하기 전에 아무런 조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을 수호하는 법의 참된 의미일까요?
1. 이 자료를 쓰는 방법이 자료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8과목 중 사회복지법제론의 빈출 50문제 모의시험과 영역별 해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2023~2025) 기반.50문제는 영역별로 법 일반·헌법(5문) → 사회보장기본법(7문) → 사회복지사업법(10문) →사회보장(15문) → 공공부조·서비스(13문) 분포.2. 사회복지법제론 출제 영역 분석영역 1 법 일반과 사회복지법: 2~3문제 영역 2 헌법 사회복지 조항 (헌법 34조): 2~3문제 영역 3 사회보장기본법: 3~4문제 영역 4 사회복지사업법: 4~5문제 영역 5 사회보험법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6~8문제 영역 6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 4~5문제 영역 7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노인·장애·가족 등): 5~7문제
목 차Ⅰ。서설1Ⅱ。재판상 이혼11. 정의12. 조정이혼과의 구별13. 유책주의14. 파탄주의1Ⅲ。재판상 이혼사유11. 부정행위22. 악의의 유기2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2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25. 3년 이상의 생사불명26. 기타 중대한 사유37. 유책배우자와 이혼청구4Ⅳ。재판상 이혼절차41. 조정이혼42. 재판상 이혼4Ⅴ。결론4*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Ⅰ. 서설현행 협의이혼제도가 이혼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 허용하는 반면, 재판상 이혼제도는 이혼의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제도는 유책주의의 기조에 서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혼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재판상 이혼1. 정의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2. 조정이혼과의 구별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정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되어 더 이상 이혼사유를 따질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3. 유책주의선의·무과실 배우자의 보호, 축출이혼의 방지 등의 견지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혼원인을 구체적·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혼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과실이 없는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4. 파탄주의유책주의와는 반대로,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의 불허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탄주의에 따를 경우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Ⅲ. 재판상 이혼사유1. 부정행위부정행위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하여졌어야 한다. 따라서 강간 등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부정행위로서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정행위가 ‘혼인 중’의 행위여야 하며, 혼인 전(예를 들면 약혼 중)의 행위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 소멸하며,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2. 악의의 유기‘악의의 유기’ 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배우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업·치료 등의 이유에 의한 일시적 혹은 장기간의 별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기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며, 악의의 유기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부부의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학대·모욕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의 사유가 된다.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혼인의무위반에 대한 반작용으로 약간의 구타 등을 한 경우는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이를 이혼사유로 내세울 경우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부당한 대우’ 의 의미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으며, 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5. 3년 이상의 생사불명배우자 일방의 사망도 생존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책임 등은 불문하며, 기간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시점’ 으로부터로 한다. (위난의 경우 위난이 사라진 때) 이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 경우의 이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혼판결은 공시송달과 결석재판에 의하며, 판결 이후 생환하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혼인종료사유임은 동일하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문제된다.6. 기타 중대한 사유(1) 개념다른 사유들과 달리 추상적·상대적인 이혼사유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반드시 일방의 유책행위에 기인할 필요는 없다.(2) 판단근거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해당되는 사유1) 육체적인 사유이유없는 성교거부·부당한 피임·성병의 감염 등2) 윤리·정신적인 사유불치의 정신병·알콜 또는 마약중독·과도한 신앙생활 등3) 경제적인 사유지나친 사치·상습도박 등4) 기타 사유선의의 중혼·배우자의 범죄 등(4) 해당되지 않는 사유생식불능·신앙의 차이·혼인전의 부정행위나 혼전임신 등은 ‘중대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다.(5) 제척기간‘중대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기타 중대한 사유’ 가 파탄주의에 입각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혼인의 파탄이 일정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 차Ⅰ。서설1Ⅱ。일상가사대리권11. 일상가사의 개념12. 일상가사대리의 성질13. 일상가사의 범위14. 일상가사의 표현대리25. 일상가사대리의 연대책임26.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37.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용4* 일상가사대리에 관하여Ⅰ. 서설일상가사대리권은 본래 서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전제로 발달한 제도로서, 당시 처가 일상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의 무자력을 고려하여 부에게 일상가사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귀속시키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상가사대리는 부부가 각각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발전하였다.Ⅱ. 일상가사대리권1. 일상가사의 개념일상가사는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무로서, 그 가족의 경제상태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 내용의 범위와 정도는 생활정도와 생활지역의 관습, 일반견해 등과 부부의 사회적 지위, 능력,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일상가사대리의 성질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를 연대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상가사가 가족공동체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공동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가족’ 이 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가사는 부부 中 일방의 명의로 행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를 일종의 법정대리로 볼 수도 있으나, 그 효과면에서 볼 때 단순한 법정대리로 보기는 힘들며 일종의 ‘대표’ 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통의 대리와 같은 엄격한 현명주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근대적 거래의 형식적, 획일적 요청에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일방의 명의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한다.3. 일상가사의 범위(1)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사무는 모두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의·식·주의 해결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위한 금전차용행위 또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판례는 분양금의 납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그가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2)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족공동생활의 필요와 관계없이 이뤄진 행위(금전차용 등)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의 매입을 위한 금전차용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에의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다. 가옥의 임대, 직업상의 사무, 배우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등도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3) 비상가사대리권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판례는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처분행위를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는 적절치 않으며, 일상가사의 여부는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4. 일상가사의 표현대리(1) 다수설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를 한 경우, 판례는 ‘그러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민법 제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부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는 ‘정당한 사유’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다른 일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소수설그러나 소수설은 일상가사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3) 혼인관계의 파탄시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도 축소되거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객관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5. 일상가사대리의 연대책임(1) 연대책임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쌍방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이 연대책임은 연대채무를 의미하나, 여기서의 연대채무는 보통의 연대채무보다 더욱 밀접한 것이다. 부부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상호간에 상계·면제·시효소멸 등의 효과는 연대채무액 전액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발생한다.일상가사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부부 쌍방에게 귀속하므로, 부부는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목 차Ⅰ。회사의 정의11. 사단성12. 법인성23. 영리성2Ⅱ。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3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32. 1인회사의 법률관계3Ⅲ。법인격부인론3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32. 법리적 근거43. 적용범위44. 적용요건55. 법인격부인의 효과6[참고문헌]7* 회사란 무엇인가 ?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과 법인격부인론에 이르기까지Ⅰ. 회사의 정의상법은 제169조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이른다」 고 규정하고 제171조 1항에서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 두 조항을 연결지어 회사를 정의하면 회사는 영리성·사단성·법인성을 그 개념요소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하 회사의 개념요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1. 사단성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뜻한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상대개념이자 동시에 조합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인식된다.(1) 재단과의 비교사단은 ‘인적 결합체’로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과 구별된다. 상법상 회사조직을 이룰 수 있는 실체는 인적 결합체에 한정되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회사가 사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존립기초가 복수의 사람, 즉 사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회사는 영리 실현을 위한 물적 기초로서 자본을 요하고, 사원들은 출자를 통해 그의 형성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비영리사단과 같은 순수한 인적 결합체는 아니며 자본적 결합체의 성격 또한 가진다. 회사법이 단체법·거래법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주식회사의 경우 자본단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의 거대화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재단화 또는 목적재산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도 1인 회사나 의결권 없는 주식과 같이 사단적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모든 회사는 자본과 경영, 노무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기업으로, 상법은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특별한 법적 규율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2) 조합과의 비교일반적으로 어느 결합체의 단체성이 우월하여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때 이를 사단이라 하고, 결합체의 단체성보다 구성원들의 개성이 뚜렷할 때 이를 조합이라 한다. 사단은 단체법적인 조직원리에 의해 규율됨에 반해 조합은 구성원들의 계약관계일 뿐이므로 계약법에 의해 규율된다.1) 합명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중요사항은 합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외적 채무에 대해 사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고유재산은 큰 의미가 없다.합명회사·합자회사는 출자자들의 기능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어 조합적 성격이 강하다. 상법이 이들에 대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2) 주식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같은 경우 자본가적 결합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사단성이 현저해진다(회사의 총의적 의사결정체로서의 주주총회, 독립된 경영기구 등). 또한 자본적 결합체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비영리사단의 경우 사원들이 각자 평등한 지위를 갖지만, 주식회사에서는 각 구성원의 개성이 극도로 희박하며 그 지위도 ‘주식’에 의해 정형화된다.유한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에 비해 더 사단적인 결합쳉지만, 사원의 수가 50명으로 제한되며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는 등 조합성도 무시할 수 없다.2. 법인성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회사는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인격의 유무로 인해 수인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합 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A와 B가 조합을 설립해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는 A와 B의 공동행위지만 회사를 설립해 거래행위를 한 경우 A도 B도 아닌 ‘회사’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A와 B가 권리·의무를 취득하지만 회사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한다.3. 영리성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민법 제169조).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사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회사와 구분되며, 새마을금고 등은 사단법인으로서 잉여금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만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회사와 구분된다.회사의 설립 목적이 ‘영리의 실현’이기 때문에 영리성은 회사경영의 목적성인 동시에 이사의 책임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도 작용한다.Ⅱ.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회사는 사단이므로 당연히 수인의 사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인 경우(1인회사)가 존재한다(주식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와 달리 주주가 1인인 때가 해산사유가 아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사람의 단체’ 라는 의미에서의 사단성은 그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없고 재단과 달리 「구성원을 갖는 단체이다」 라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단성을 가질 뿐이다.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물적회사의 경우 인적결합이라는 인식보다 영리수행을 위한 자본적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2. 1인회사의 법률관계다수주주를 전제로 한 회사법 규정은 1인회사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한 규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1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이다. 과거에는 1인 주주가 위법한 방향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를 주주의 손해와 같은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그러나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재산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유일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이해일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횡령죄 역시 인정하고 있다.또한 1인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형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법인격부인론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Ⅲ. 법인격부인론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를 악용함으로서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는 개인사업과 다름없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오로지 책임회피에만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 회사가 주주인 경우(모자회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회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며 정의와 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된다.현행법내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해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기업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 책임의 주체를 찾는 방법으로 법인격부인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적 근거가 없고, 주식회사의 기본질서인 유한책임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므로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1)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외국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이 발달하였는데, 외국 역시 도입의도는 우리와 같으나 그 실정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적용 요건 등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로 인정하는 경우는 ①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주주가 소유하고 회사의 운영이 그 주주의 완전한 지배하에 이루어져 회사가 독립된 의사와 존재를 갖지 못하고 ② 이 지배력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며 ③ 지배력의 행사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상대방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다.(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이론이 소개되었는데, 1974년 서울고등법원이 처음 동 이론을 적용한 판례를 내놓았으나 상고심에서 배척당했고, 1988년에 이르러 처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대법원판례가 등장하였다(74다954). 이후 89다카678 판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이상의 2건은 제3자 이외의 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2004다27082 등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한 판례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을 다룬 판례는 법인격의 부인을 위해서는 ‘법인격의 남용의사’가 주관적 요건으로 필요함을 전제로 청구를 배척하였다.2. 법리적 근거미국에서 도구설·동일체설 등 여러 이론이 등장했으나 어느 것도 정설이라 할 수 없고, 모두 법인격부인론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영향으로 권리남용금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대법원 판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 이라 판시하여 그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