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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주어서는 안된다(반대입장
1. 서론 1.1. 사회복지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종종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란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원칙이 충돌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권리와 욕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규정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 필수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인 박씨(62세, 뇌병변 1급 장애인)는 평소 복지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지내왔다. 어느 날 박씨가 복지관에 나오지 않아 사회복지사가 자택을 방문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이젠 삶이 힘들다.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호자인 박씨의 형제들은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살 의지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복지관 규정상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복지사는 박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 규정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생명을 구할 것인지 갈등하게 되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드러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가치관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신건강 상태가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보호자와 복지관의 입장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보호자는 자살 의지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복지관 규정상 자살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내린 결정은 가족과 기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자기결정권, 생명권, 정신건강 상태, 보호자와 기관의 입장 등 다양한 가치와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 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2.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과 중요성 윤리적 딜레마란 두 가지 이상의 가치나 원칙이 충돌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권리와 욕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규정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 필수적이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복지실천에서 필수적이다. 1.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욕구 보호, 그리고 조직의 규정과 사회적 규범 준수 사이의 가치관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결정은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 향상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2.1.1. 중증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 중증 장애인 클라이언트 박씨(62세, 뇌병변 1급 장애인)는 평소 복지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가 복지관에 나오지 않아 사회복지사가 자택을 방문했다. 박씨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이젠 삶이 힘들다.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호자인 박씨의 형제들은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살 의지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복지관 규정상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복지사는 박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 규정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생명을 구할 것인지 갈등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살 의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장애로 인한 우울증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2.2.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이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지만, 생명권 또한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중증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는 이러한 두 가치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가 자기결정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와 복지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살 의지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복지관은 자살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보호를 위해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정신건강 평가를 거치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회복을 도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관 규정에 따른 개입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검토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이다. 2.3. 정신건강 상태와 자살 의지의 관련성 정신건강 상태와 자살 의지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클라이언트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고립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기 쉽다. 우울증은 자살 의지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자살 충동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자살 의지와 직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자기결정권 존중만으로는 부족하며,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우울증 치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살 의지를 감소시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중증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 상태에 주목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충동의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4. 보호자와 기관의 입장 고려 보호자인 박씨의 형제들은 박씨가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살 의지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다. 장애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관 규정상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보호자와 기관의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들은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살 의지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관 역시 생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보호자와 기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특수성과 우울증 가능성, 기관의 규정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생명권 보호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3. 해결 방안 모색 3.1.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자살도 개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으로, 타인이 이를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살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사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을 선택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자살은 그들에게 유일하고도 마지막 선택지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내린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자살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이를 토대로 사회문제로서의 자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선택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이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되, 그들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2. 전문가 정신건강 평가 후 결정 전문가의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자살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살 의지의 지속성과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자살 의지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반면 클라이언트가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거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자살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면,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복지관 규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강제로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와 자살 의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정신건강 평가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3.3. 상담과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정신건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치료 개입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가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상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와 자살 의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정신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가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어려움과 자살 의지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약물 치료나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인 치료 개입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과 치료 지원은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를 감소시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4. 복지관 규정에 따른 생명 보호 복지관은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를 방관할 수 없다.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지관은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복지관은 클라이언트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복지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강제로라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구하고 정신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복지관의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관은 규정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4. 결론 4.1. 연구 결과 요약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상충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빈번히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증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에 대한 대응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생명권 보호라는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 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와 기관의 입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호자는 자살 의지에 쉽게 동의할 수 없으며 기관 규정상 자살 방관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전문가 정신건강 평가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살 의지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 향상과 더불어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 향상 필요성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 향상 필요성이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생명권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윤리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윤리위원회나 전문가 자문단과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가치관의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의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3. 제도적 지원 방안 제언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고려해볼 수 있게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실습 과정에서 윤리 강령을 직접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나 전문가 자문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나 자문단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조직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사회복지사의 행동 지침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윤리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 교육, 기관 내 지원 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5. 참고 문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21). Code of Ethics. 김혜영, 박지영. (2018).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 방안. 사회복지연구, 49(2), 27-45. 박은진. (2020). 아동학대 사례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 한국아동복지학회지, 15(1), 32-48. -
-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주어서는 안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인 자살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의 침해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살의 형법적 접근과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의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자살이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거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형법적 접근과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자살의 정당성과 예방의 필요성 자살은 개인의 삶과 존엄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살의 정당성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자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고, 자살 시도에 따른 주변인의 심리적 피해 또한 크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예방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생명의 소중함을 높이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자살의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자살의 개념,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그리고 자살의 현황과 원인,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등 자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자살 문제에 대한 법적,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통계 및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현행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살의 개념 2.1. 철학적 개념 2.1.1.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본성상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스스로의 결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때로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헤겔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근원적 자유'와 연결된다. 모든 개별자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벗어나는 자유, 즉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속성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1.2. 죽음으로 인한 자유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고 모든 강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사유 또는 의지로서의 절대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억압적인 모든 외적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과 대립되는 자유는 '자유의 존립 조건의 부정'으로서의 자유이며, 자유롭게 사유할 수 없는 육체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죽음의 능력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고 모든 강제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외적 조건이 자유로운 삶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 그 외적 조건이 죽음을 원리로 하는 것일 때 이에 맞서 스스로 죽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자유의 능력이 된다. 이처럼 자살은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이다. 2.2. 사회학적 개념 2.2.1. 이기적 자살 이기적 자살이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되지 못하고 지나친 개인주의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자살이다. 가족사회의 통합 정도와 정치사회의 통합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가 결핍되어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낄 때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집단이 충분히 강화되어 개인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 이기적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종교, 가족, 정치 등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수록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2. 이타적 자살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되어 자신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무감이 강해져 수행하는 자살이다. 이는 자살의 의무를 강요하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개인이 소속된 그룹이 암묵적으로 자살을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거나,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충성의 요구로 인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살자가 보기에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의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가령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의 가미가제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폭탄 테러 등이 예시에 해당한다. 이타적 자살은 이기적 자살의 경우와는 달리 자살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한다. 자살행위 자체에 사회적 덕과 존경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을시 명예를 잃게 되며 종교적인 제재를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은 사회의 개입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사회에 의하여 기껏해야 자살을 제의하거나 상의할 뿐이라고 한다면, 후자인 이타적 자살의 경우 사회가 자살을 촉구하고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여 자살의무가 강제성을 띠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낸다. 사회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상호의존관계가 사회의 구성에 깊이 뿌리내려 그 관계의 분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타적 자살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인해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자신의 자살로 자기가 속한 사회의 대의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는 곳에서 일어난다. 즉, 자아가 자신의 것이 아닌 상태, 자아가 다른 것과 뒤섞여 있는 상태, 행위의 목표가 자아의 외부에 있는 상태, 자신이 참여하는 집단에 있는 상태에 주로 발생한다. 2.2.3. 아노미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급격한 사회변동, 경제적 격변기나 이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시련 또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방향성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규범이나 욕망에 대한 고정된 준거 틀을 상실한 상태는 사람들의 환경과 욕망 간의 균형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전쟁이나 혁명과 같이 기존의 규범체계가 무너져 있는 극도의 혼란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뒤르켐이 말하는 사회질서의 토대인 도덕은 이처럼 사회질서와 개인적 균형을 밀접히 연계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외적 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노미적 자살은 일상적 삶 속에서 기대와 욕망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을 강요하는 공동체적 규칙이 무너질 때 일어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써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살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3. 자살의 개념요소 2.3.1. 자초성 자살은 자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초성이란 자살자가 자살의 실현을 위하여 죽기 직전에 반드시 작위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자 자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을 말한다. 자초성은 넓은 의미에서 자살을 원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기 의식적 행위에 의해야 한다. 즉, 자살자가 자신과 죽음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초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초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자초성만으로는 자살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자살의 의도, 자발성, 결과의 발생예측 등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3.2. 자살의 의도 자살자의 자살 의도는 자살자의 행위 태양, 경위,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자살자가 죽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방법으로 죽은 경우에도 죽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살의 의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추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행위자가 추구하는 목적, 즉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희생 행위를 하거나, 군인이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 사선에 뛰어들어 죽음 그 자체를 결의 하였다 하더라도 자살을 단순히 자기 파괴의 행위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자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즉, 자살자의 자살 의도는 자살자의 행위 태양, 경위,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2.3.3. 자발성 자발성은 자살자가 죽을 의도로 자살을 시도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강요를 받고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를 자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일부 학자들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자발적인 자살의 경우에만 자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주군의 명에 따라 자결하는 일본의 할복 사례처럼 강제에 의한 자살도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살이라는 행위가 자살자 또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강제의 정도나 사실적 강제의 유무에 관하여는 사례마다 해석을 통하여 자발성의 결여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살에 있어서 자발성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자살자의 행위 태양과 경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3.4. 결과의 발생예측 자살은 자초성 및 자살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자살로 인정된다. 자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자살 의도와 결과 발생 예측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과 발생을 예측했다고 해서 바로 자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은 자살자 자신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고문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다가 고문 끝에 사망한 경우, 이는 자살이 아닌 고문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만 자살로 인정될 수 있다. 3.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3.1. 자살의 범죄성 여부 3.1.1. 범죄성설 절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생명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은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거나 생명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처럼 생명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되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즉, 인간이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희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은 존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권을 제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할 생명의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적 존재에 대하여 사회적 또는 법적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나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등의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법익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칸트는 자살을 실천이성의 법칙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자살은 인간 생명이라는 내재적인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1.2. 정당성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의 최고목적조항이다. 이는 개인의 인격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경제적·정신적 영역에서 추구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자살은 생명권을 포기하는 행위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은 본인의 결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은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헌법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권에 대한 소유권 인정 생명권도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인격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소유한다. 물론 생명이 개인의 인격에서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양도 또는 계약의 객체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 제한 조항 자살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자살이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자신의 자유가 멈추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즉, 자살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악을 미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개인의 기본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선택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1.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 대법원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오히려 진료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가 명시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환자 자신의 자연적인 신체 상태에 맡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자살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본권의 최고목적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임을 인정하는 한편 인위적인 생명의 침해와 신체 침해행위를 부정하여 자살을 생명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보아 자살에 대한 부당성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판례 대법원은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이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살방조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까지 사망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절대적 기본권으로써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2. 자살에 대한 형법적 접근 3.2.1.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은 자살이 처벌되지 않는 형식적인 근거는 형법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형벌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처벌대상과 처벌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자살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즉, 법익 침해에서 말하는 법익이란 타인의 법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법익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보호법익의 침해가 존재하나 형법에 처벌규정으로써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자살의 범죄성을 전제하고 있다. 다른 견해로 위법하지만 형벌이 형사정책적으로 무의미하므로 구성요건을 두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는 생명이 단순한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법익이기도 하므로 단순한 개인적인 처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본다. 자살의 가벌성을 부정하는 학설로는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자살에 관한 가치판단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는 자살은 범죄라는 중세적인 규범적 평가제도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하여 자살을 범죄로 규정하는 규정은 사라졌음을 강조한다. 또한 현행 형법은 자살의 기수는 물론이고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살은 자기 개인의 생명이라는 법익의 포기로서 자기부정인 것이므로 법익침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모든 범죄는 형법 각칙의 특별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데, 자살의 위법성을 자살의 특별죄인 자살 관여죄에서 찾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2.2. 위법성 조각설 자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살행위는 자손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자손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불법구성요건 해석의 단계에 이미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 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즉, 자살행위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의미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자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3.2.3. 책임조각설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법익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처분되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공공적 이익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즉, 자살행위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의 공동체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살미수자와 자살 중지자를 처벌한다면 자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자에게 죽음 또는 형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자살행위는 가벌적인 위법행위이지만 자살자의 책임은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생명이라는 최고의 법익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되, 실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살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정책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3.2.4. 법률정책적 제한설 생명은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자살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정책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관여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률정책적 제한의 일환이다. 자살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범죄라고 볼 수 없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자살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경우, 국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법률정책적 차원에서 자살행위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5.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자살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하는 자기 생명의 단절이며 자기 법익의 처분이기 때문에 가벌성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다만,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한에서 오로지 개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이뤄져야 한다. 타인에게 위해 혹은 타인의 개입을 허용한 자살의 경우에는 촉탁·동의에 의한 행위로써 타인의 죽음에 간섭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을 가진다. 또한 보호법익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통 자기 외의 '타인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신전속적인 법익에 대한 자기 처분인 자살은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정당성을 가진다. 형법적 의미에서 자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규정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법질서와 형법적 의미에서 자살은 정당성을 지닌 적법한 행위이다. 4. 자살의 현황 및 원인 4.1. 자살의 현황 4.1.1. 최근의 자살 통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며 꾸준한 자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자살자 수는 15,566명으로 하루에 42명, 35분마다 1명씩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의 5.4%를 차지하며,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 연령층에서 자살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자살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1.2. 연령별 자살의 추세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연령별 자살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0-30대의 자살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19세의 경우 자살이 1위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28.4%에 달한다. 20-29세와 30-39세 연령층에서도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각각 42.6%와 36.3%에 이른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대 이상의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데, 50-59세와 60-69세의 자살률이 각각 38.1%와 40.7%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성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전 연령에 걸쳐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2. 자살의 발생원인 4.2.1. 통계적 분석 우리나라의 자살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른 국가들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연평균 15,566명으로 하루에 42명, 35분마다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원인 순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신생물(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의 경우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이 28.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40-50대에서도 자살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의 자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2.2. 사회구조적 분석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노령화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극심한 경쟁, 물질만능주의 등 인구계층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개인적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아노미적 자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1998년 이후의 자살 사망률의 증가는 1997년 말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경제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업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극심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 생계위험과 가족해체, 실직과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청장년들의 자살증가, 성적비관과 입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 등 한국사회의 병리적 현상은 자살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살의 모습이 '베르테르효과(Werther effect)'로 알려진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의 자살에 잇따른 자살 시도의 증가, 자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고 자살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공유가 활발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자살사이트가 등장하였고 함께 자살할 자를 모집하여 행하는 동반자살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자살의 유형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사회구조적 원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인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착과 존경을 갖는 유명인사의 자살 혹은 자신과 지위, 성격, 성장과정 등이 비슷한 특정인의 자살에 감정이입을 하여 잇따라 자살하는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극심한 의존과 같이 개인적인 인격의 부분이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치며, 자살 카페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고 조력함으로써 개개인의 생명경시 풍조가 은연 중 드러나고 있다. 5.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5.1. 자살예방대책 5.1.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자살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가전략인,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이 1차 계획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등의 환경적인 접근과 더불어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대상자적 접근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 및 사업단계별로 자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차 5개년 계획만으로는 주로 정부 주도의 정신보건사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년-2013년)이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의 폭과 개입방안이 다양해졌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자협회, 노인전문보호기관 등을 개입 프로그램의 주관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던 청소년과 노인자살 현상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1년 3월 30일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법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자살예방정책의 방향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용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5.1.2. 외국의 경우 5.1.2.1. 세계보건기구(WHO)의 프레임워크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의 범위와 규모를 가늠하게 해주며, 자살행동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게 해준다. 둘째, 정부가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을 공표해준다. 셋째, 화합적인 국가전략은 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적 틀을 갖추게 해준다. 넷째, 자살예방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 각각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 간의 협력 방안을 가늠하게 해준다. 다섯째, 자살 예방과 관련된 현재의 법체계, 서비스 제공, 데이터 집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해준다. 여섯째, 체계적으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제시해주며, 이를 통해 개입 관계자들이 더욱 책임성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자살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WHO의 가이드라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필수 요인들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과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5.1.2.2. 일본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에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자살대책 기본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이 대책은 5년마다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차 자살종합대책 시행 결과를 근거로 2012년 8월 새롭게 제2차 자살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자살종합대책은 자살자의 자살직전 심리상태 중 우울증의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우울증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등 개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업·도산·다중채무·장시간 노동 등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여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것에 주목하여 현재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본인의 일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거나 사회적 요인의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을 재검토하여 개인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을 겸하고 있다. 자살이나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국민에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문제 등의 고민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살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며, 미디어에서 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를 감안하면서 적절한 사실보도와 더불어 자살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나 그 대응방법 등 자살 예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자주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대상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각 단계마다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모두 균형적으로 실시되도록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5.1.2.3. 핀란드 핀란드는 20세기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빠르게 감지하여 핀란드는 정부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거국적 자살예방프로젝트를 단행하였다. '심리적 부검', 즉 자살 전 자살자의 행동 추적, 주변 인물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구축, 시행한 결과 자살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살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부검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살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방 정책은 자살률 저하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5.1.2.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은 국가이지만 특히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초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국가전략 수립 직후 자살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New Zealand Suicide Prevention Strategy 2006-2016'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SPI)가 세계 1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6위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살이 다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뉴질랜드는 초기에는 청소년 자살예방에 집중하였으나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넓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가 작아 한 사람의 자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5.2.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1.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살위험을 관리하고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훈시적 성격으로 되어 있어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흠결이 문제가 된다. 또한 자살예방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있어서는 필수적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 역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자살예방대책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은 명시적으로 강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문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임의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 자살예방대책의 핵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또한 조사결과가 단순히 통계를 취합하는 수준의 요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 실증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공백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자살예방대책은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2.2. 자살예방법의 개선방안 자살예방법은 구체적인 제도적 방법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및 운영,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신보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자살 카페'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사이트들이 증가하였다. 자살예방법에서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독극물 판매정보,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의 강화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로 만들어 메일을 통해 주소를 첨부하여 홍보하거나 모바일로 전향하는 등의 허점으로 인해 그 한계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모바일과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 인터넷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를 감시·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립한다면 보다 더 처벌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4시간 긴급전화는 자살예방핫라인(1577-07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로 나눠져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메인화면에 그 번호와 상담에 관한 방법이 게재된다. 무료로 통화·문자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담을 나눈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살예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막상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어떤 번호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자살의 심리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 자살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 등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맡는다면 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예방법은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를 의무화하지 않음으로써 시행의 감시체계를 견고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는 실태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나, 사회적 분위기상 이를 강조할 수 없었다. 이는 법률의 개정과 시행규칙의 보완으로 법의 실행을 구체화하고 추상적인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2.3. 자살미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모든 자살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며 계속하여 자살시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살시도자 중 반복자가 약 30-50%라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자를 처벌하거나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자살미수자에게 사회적인 불신과 불만이 여지를 주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미수자들에 대하여 자살예방교육 이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살 발생 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고 베르테르 효과와 같은 자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미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5.2.4. 자살 징후에 대한 인지교육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들에 대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 10명 중 8명은 자살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살에 대한 징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전 징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단서와 경고를 주고 있다. 따라서 자살징후 인지교육을 통해 자살징후를 먼저 인지해야 하고, 자기 존중감 및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우울증 조절교육, 분노와 공격성 조절교육, 대인관계문제해결교육 등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그룹 및 종교적 치유그룹을 확대하여 공동체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보이는 개인을 외면하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2.5. 각 분야에서의 자살예방정책 (인구 사회학적 측면의 자살예방정책) 고령화·혼인율·이혼율·출산율 등과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자살예방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자살급증은 급속한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설치 가능한 중앙자살예방센터·지방자살예방센터의 인프라를 실제 상담이 가능한 형태의 조직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별이나 이혼자들, 미혼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도거노인 등 중·장년층 일반인을 위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우울증예방 프로그램 등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자살예방정책)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이 양산되었고, 경쟁을 통해 부를 가지게 된 경제주체들도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되어 공감과 소통의 장이 무너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위기상황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가계에 대해 긴급제정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지원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허용 후 삶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개인의 속성별로 세심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측면의 자살예방정책)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정책의 방향도 단순한 수명연장이 아닌 '건강한 수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예방정책도 건강한 삶이 지속되게 하는 사회적 돌봄에서 찾아야 한다.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미진하여 경제적 곤궁을 겪는데다가, 급속하게 증가한 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 기간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정부는 일정 연령대의 노인들에 대해 주기적인 의료 검진을 제공하고, 고령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립된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와 보건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며, 기존의 노인복지과이나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며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6. '또래 상담사' 시행 및 배치 또래 상담사 시행 및 배치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생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또래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력하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자신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능감(공감, 자기통제, 자기표현, 관계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래상담의 교육은 내담자와 상담자 둘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내담자의 경우 같은 또래에게 마음을 열고 보다 긴밀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상담자의 경우 체계적인 상담의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의 경우 학업의 스트레스와 학교폭력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또래상담 제도는 같은 학교의 생활환경에 있는 동급생 또는 비슷한 연령의 학생에게 타자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담교육을 통하여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청소년기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건전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같은 또래끼리 학업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표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이 경우 교사들이 위주가 되는 상담의 긴장이 해소되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율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자기 내면을 표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자살의 원인이 되었던 억압된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성의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혹은 집단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다. 6. 결론 자살의 정당성을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살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은 그 자체로 가장 극단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며,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되,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양하고 자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참고 문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21). Code of Ethics. 김혜영, 박지영. (2018).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 방안. 사회복지연구, 49(2), 27-45.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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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은 찬반
1. 자살에 대한 입장 1.1.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를 만회할 수는 있지만 자살은 돌이킬 수가 없다. 또한 자살을 한 이후엔 그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만이 아닌 타인의 감정까지 수반하는 삶이므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이 사회적인 선동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로 유명인의 자살이 보도된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다. 자살이 개인적인 이유로는 합리화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로 번져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개인이 자신의 탄생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은 개인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 맞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개인의 권한 밖 문제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스스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1.2. 어떤 상황에서는 자살할 수도 있다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기쁨이나 만족보다, 불만족 그리고 고통이 더 크다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으면서 힘겨운 삶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에게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을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만 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은 개인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개인의 권한 밖의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탄생을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간호사의 자살에 대한 입장 간호사의 자살에 대한 입장은 반대이다. 간호는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학문으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돕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간호협회의 윤리선언에서도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고 부당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 존중은 간호사 신념의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간호사는 자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3. 자살 사례 분석 3.1. 사례 개요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에 사는 정양(중학교 3학년)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어려운 생활을 전전했으며, 아버지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 2002년 7월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정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소녀가장이 되었고,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60만원으로는 어머니의 치료비로도 부족해 4천만 원 가량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다. 3.2. 원인 분석 정양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 첫째, 가족과의 갈등이다. 정양의 아버지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다 심장병으로 사망한 상황이었고, 정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소녀가장이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둘째, 가난에 대한 절망이다. 정양의 어머니는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로도 자신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4천만 원 가량의 카드빚을 지고 있었다. 정양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셋째, 부채문제와 가족부양 등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을 느낀 것이다. 정양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며 고등학교 입학금 마련과 같은 고민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넷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겪게 된 심리적 고통이다. 정양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행동 특성 자살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도 고독해." 등의 말을 하거나 유서 등의 자살노트를 남기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한다. 정양은 이날 학교 선생이 준 음료수를 가지고 와 막내 여동생 희아에게 주면서 "엄마 말 잘 들어, 나 잘 테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깨우지 마라"고 부탁했다. 정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어려운 생활을 해왔으며, 정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소녀가장이 되었다. 정양의 유서에는 가족과의 갈등, 가난에 대한 절망, 부채문제와 가족부양 등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있었다. 정양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입학금 마련 등의 고민을 홀로 감당하면서 심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4.1. 자살 시도 전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태도로 접근한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자살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살하려는 이유와 이제껏 살아온 이유를 비교해보면서, 특별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전문기관이나 가족, 친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자살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알려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자살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4.2.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한 설득 방법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설득하여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대화하여 힘든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살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자살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지시킨다.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소개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장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갈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 이처럼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대한 관심, 공감과 경청, 전문적 도움 연계, 자존감 고취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다. 5. 자살 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중재 자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자살을 숨기게 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에 자살 유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지개' 자조모임은 자살 유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자의 생전 모습과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가족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자금, 주거비, 법률 및 행정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정보제공, 자조모임, 심리부검,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중재 방안들이 마련되어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살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참고 문헌 http://blog.daum.net/bolee591/6258152 이미형 외, 정신건강간호학 6판, 2017, 현문사 p 654 따뜻한 작별 (www.warmdays.co.kr) -
- 지역사회학 보건소 사업평가
1. 서론 1.1. 지역사회 간호사정 안산시는 총면적 149.39km3로 경기도의 1.5%를 차지하며, 서울의 30km 반경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군포시와 의왕시, 서쪽은 서해, 남쪽은 화성시, 북쪽은 시흥시와 접해 있다. 지형은 내륙 쪽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부에는 광덕산, 남부에는 나봉산 등의 낮은 구릉선 산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안산천, 화정천 등의 하천을 따라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서로 상록구(13동)와 단원구(12동)로 구분되나, 지역사회 보건 차원에서는 기존 도심지역(1권역), 신도심지역(2권역), 농어촌 및 도서지역(3권역), 공단 및 다문화 지역(4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산시의 총인구는 765,022명이며, 제3권역에는 39,082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제3권역은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으로 구성되며, 군포시와 화성시, 수원시 경계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반월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농업과 공업단지(반월도금산업단지)가 있으며, 보건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상업시설과 거리가 멀어 소규모 자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부동(대부도)은 안산 서부권 끝단에 위치한 섬으로, 민간 의료기관 수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아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제3권역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생산연령층(30~50대)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추형 형태를 띠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04%로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으며, 외국인 인구비율은 1.5%로 가장 낮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안산시 전체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전국 수준과 유사하며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편이다. 사망원인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 비만율 등 건강행태 지표도 전국·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안산시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대기·폐수 배출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공공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등록 수 284,245대, 공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제3권역은 인구수가 적고 의료기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질환 인식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3권역의 SWOT 분석 결과, 지역 내 의료기관 유치,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1.2. 지리적 특성 안산시는 총면적 149.39km²(경기도의 1.5%)로, 서울의 30km 반경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군포시와 의왕시, 서쪽은 서해, 남쪽은 화성시, 북쪽은 시흥시와 접해 있다. 지형은 내륙 쪽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시흥시와 접한 북부에는 광덕산, 남부에는 나봉산 등의 낮은 구릉선 산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등의 하천이 지나가며 주변 연안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발달되어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구역상 상록구(13동)와 단원구(12동)로 구분되나 지역사회 보건차원에서는 기존 도심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도시 지역(1권역), 신도심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지역(2권역), 반월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과 대부도 등의 도서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3권역), 반월공단과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단 및 다문화 지역(4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3권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으로 구성되며 군포시와 인접하고 화성시, 수원시 경계가 접한 지역으로 반월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농업과 공업단지(반월도금산업단지)가 있으나 보건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각종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과 인접하지 못해 소규모 자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동(대부도)은 안산 서부권 끝단에 위치한 섬으로 민간 의료기관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최저 수준이어서 안산시의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1.3. 인구 특성 안산시는 총인구 765,022명 중 제3권역의 인구가 39,082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각 권역별 인구 크기는 제1권역(52%), 제2권역(31%), 제4권역(10%), 제3권역(5%)의 순서로 유지되고 있다. 제3권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14.04%로 가장 높은 편이며, 외국인 비율은 1.5%로 가장 낮다. 취약인구 구성 비율도 제3권역이 전체적으로 타 권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9%, 등록장애인은 6.4%,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0.8%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살펴보면, 제3권역은 30-50대의 생산연령층이 많은 별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후반부터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60대 이후 여성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대의 남성인구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14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15-64세 인구는 유지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3권역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화지수가 2011년 0.79에서 2014년 1.13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1.4. 건강 수준 안산시의 주요 건강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과 사망률 측면에서 안산시의 2014년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183명으로 전국 수준과 유사하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둘째, 사망원인 측면에서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의한 안산시의 사망원인 1순위는 암, 2순위는 뇌혈관질환, 3순위는 심장질환, 4순위는 자살, 5순위는 당뇨병, 6순위는 고혈압 순이다. 셋째, 의료기관 이용 측면에서 안산시의 2013년 보건기관 이용률은 20.6%로 경기도 평균 24.6%보다 낮다. 넷째, 건강행태 측면에서 안산시의 2013년 현재 흡연율은 25.9%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 46.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월간 음주율도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섯째,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안산시의 2013년 고혈압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은 18%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당뇨병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은 7.4%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안산시의 건강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반적으로 더 취약하며, 심혈관질환과 만성질환 분야에서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암,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5. 환경특성 안산시의 환경오염 인식은 심하다(41.8%)로 경기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안산시의 2012년 평균 기온은 12.1'C이며, 강수량은 1748.3mm이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안산시 - 99.24% (상수도 99.7%, 하수도 98.9%)로 경기도 평균 94.83%보다 높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기 배출은 2011년에 비해 2개소 증가한 2012년 84개소이고, 폐수 배출은 2011년에 비해 5개소 증가한 2012년 204개소이다. 안산시의 도로 포장률은 99.28%로 경기도(88.35%)보다 높은 수준이다. 1.6. 교통 및 통신 · 공공시설 안산시의 자동차 등록 수는 2015년 기준 284,245대이다. 편의시설로는 2012년 기준 은행이 80개소, 우체국이 24개소, 자전거도로가 141개 있다. 안산시의 도로 포장률은 99.28%로 경기도 평균(88.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안산시는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 높다. 또한 도로 포장률이 매우 양호하여 지역사회 내 이동과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오락과 휴식 안산시는 공공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내체육관이 6개소, 종합경기장이 1개소가 있다. 공연시설로는 공공공연장이 4개소, 민간공연장이 1개소, 영화상영관이 6개소가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이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안산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1.8. 지역사회 자원 안산시에는 2013년 총 1847개의 의약업소가 있다. 의료기관은 690개로 이 중 종합병원은 4개, 병원 57개, 의원 326개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제공 체계를 보인다. 제3권역은 4권역 중 가장 적은 인구수가 포함된 권역으로 의료기관 비율 또한 가장 낮은 지역이다. 특히 인구천명당 의료기관수가 가장 낮아 이 지역내 의료기관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산시에는 공공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6개와 종합경기장 1개소가 있다. 또한 공연시설로 공공공연장 4개, 민간공연장 1개, 영화상영관 6개가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 3개와 경로당 21개가 있다. 안산시는 안산시 전역에 걸친 의약업소와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공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3권역의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비율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 지역의 의료기관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체육시설과 공연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사회 간호요구 사정 2.1. 설문조사 <설문조사> 종로구 지역주민들은 보건소 및 명륜건강증진센터, 웰니스센터, 18개 동주민센터 내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총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와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노인(43.7%), 영유아(24.9%), 성인(10%), 임산부(8.9%) 순으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대상 인구집단을 선정하였다. 영유아와 임산부 분야에서는 예방접종(32.3%), 건강검진(22.3%), 의료비 지원(15.5%)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29.3%), 흡연·음주(24.8%), 게임 및 약물중독(14.5%) 등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성인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금연·절주(24.3%), 운동(20.4%), 정신건강(20.2%), 비만 및 영양관리(13.7%), 만성질환 관리(13.3%) 등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치매 예방관리(34.8%),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노인 방문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의료비 지원(28.3%), 방문건강관리(25.7%), 예방접종(16.4%)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 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분야로는 식품 안전관리(23.3%), 정신건강관리, 감염병예방, 공중이용시설의 건강환경 조성, 의약품 및 의약업소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종로구 지역주민들은 생애주기별 보건사업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1] 2.2. 지역주민 좌담회 쪽방촌 등 슬럼지역의 해충 방제 등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걷고 싶은 마을길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 3.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보건사업 3.1. 종로구 건강문제 해결 우선 대상 종로구 보건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대상은 노인(43.7%), 영유아(24.9%), 성인(10%), 임산부(8.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치매 예방관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노인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영유아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기 건강관리와 안전이 향후 아동 및 청소년기 건강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종로구에서는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필수예방접종 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성인과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이들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흡연, 음주, 운동 실천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등의 예방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로구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성인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2.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우선 추진 사업 제공되는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우선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성 및 임신 전 검사, 초음파 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영양제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이 있다. 또한, 산전·산후 프로그램인 예비엄마 출산준비 교실, 토요일 남편과 함께하는 출산준비 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질병예방 및 면역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담배의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며 금연결심을 위한 동기부여를 한다. 또한, 6개월간 9회차의 금연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제공,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성공시 기념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생명존중학교도 운영한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또래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정신건강검진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CYS-Net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지원, 위기 청소년 발견 및 보호·지원 등 청소년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성인 대상 보건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이 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상담서비스, 니코틴 보조제 제공,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성공시 기념품 제공 등을 실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한다. 절주사업에서는 음주예방 및 절주 교육과 절주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등록관리, 상설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찾아가는 생활터 만성질환교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노인 대상 보건사업으로는 치매관리사업과 건강백세 영양만점 경로당 운영이 있다.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조기 검진,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등록관리,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찾아가는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백세 영양만점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처럼 다양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지역사회 간호문제 진단 4.1. 우선순위 진단 심뇌혈관질환은 종로구 10대 사인 중 전국, 서울시보다 높은 원인이며 특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중요한 건강문제로 볼 수 있다.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주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치매 예방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에 따라 치매 관리가 시급한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악성신생물(암)은 종로구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특히 2016년 종로구의 악성신생물(암) 사망률이 전국, 서울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비만은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고, 전국 및 서울시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체중 조절 시도율도 높아 관리가 필요한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음주의 경우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 흡연 역시 3-40대 흡연 남성의 금연 실패율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비흡연자들의 민원이 많아 흡연 예방이 시급한 건강문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독거노인의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종로구의 주요 건강문제는 심뇌혈관질환, 치매, 암, 비만, 고위험 음주, 고위험 흡연, 우울로 판단된다. 이들 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사회의 간호계획 수립 5.1. 심뇌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은 종로구의 주요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사망률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을 현재 수준인 91.3%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자등록관리, 만성질환 교실 운영,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질환 관리와 투약 독려가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터 방문 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당뇨병 치료율을 현재 서울시 수준인 86.5%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환자등록관리, 만성질환 교실,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당뇨병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내에 상설 고혈압·당뇨병 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건소와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환 예방과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5.2. 치매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조사 결과 노인 분야에서 '치매 예방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감정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하고자 주민참여형 봉사조직인 '치매 제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 제로단'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치매 및 감정이상 의심자를 상시 발굴하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예방, 치매 동반 문제 증상 개선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치매 제로단의 운영 방법은 구성 - 발굴 - 의뢰 - 검진 순으로 이루어지며, 연 1회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로구 내 17개 동별 1개소씩 치매 제로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 예방 등록관리 사업,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종로구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치매 동반 문제 증상 개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봉사조직인 치매 제로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 관리 서비스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6. 보건소 추진 사업 6.1. '치매 제로단' 기획과정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감정 이상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웃과 지자체가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종로구 주민참여 봉사조직 '치매 제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참여 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의 목적도 있다. 종로구민 28명으로 구성되며, 치매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활동 가능한 종로구 구민으로 선발한다. 역할은 지역사회 치매 및 감정이상 의심자를 상시 발굴·연계하는 것이며, 민관협력으로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신규사업으로 동별 1개소(17개동) 구성·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6.2. '치매 제로단' 수행방법 치매 제로단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치매 제로단은 치매·감정이상 의심자를 상시 발굴하여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발견된 대상자는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검진을 받게 된다. 치매 제로단은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운영된다. 치매 제로단은 연 1회 모집되며, 치매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종로구 구민으로 구성된다. 치매 관련 문의는 2148-3603번으로 할 수 있다. 6.3. '치매 제로단' 평가방법 신규사업으로 동별 1개소(17개동) 구성·운영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별1개소*17개동을 측정산식으로 하여 평가한다. 즉, 총 17개 동에 각 1개소의 '치매 제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참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치매 관리 사업의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참고 문헌 안산시 제 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산시 통계, https://stat.iansan.net 현문사. 지역사회간호학1. 박인혜외. 220-259p 지역사회 간호과정 종로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jongno.go.kr/healthMain.do 「제7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종로구, 정신건강 길잡이 ‘생명존중학교’ 운영‘, 박정미, 서울복지신문, 2018.04.20 http://www.sw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3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https://familyseoul.or.kr/node/427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소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언어발달과 지도방법
1. 서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첫 단어 발화나 두 단어 문장 구사가 늦춰질 수 있고, 사용 어휘도 또래에 비해 제한적이며 문법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눈맞춤이나 몸짓 사용이 부족하여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호적 대화도 어려워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어받지 못한다. 반향어, 의미없는 단어 사용, 의사소통 의도 부족 등의 비전형적인 의사소통 행동도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발달 상의 어려움은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2.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2.1. 언어발달 특성 2.1.1.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은 개인마다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첫 단어를 늦게 말하거나 두 단어 문장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하는 어휘가 또래에 비해 제한적이며, 특정 주제나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문법적 오류도 자주 나타나며 문장 구조가 단순하거나 비일관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의 시제나 인칭 대명사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언어이해와 표현 능력에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교육적 접근과 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2.1.2.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눈맞춤을 회피하거나 얼굴 표정 및 몸짓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을 나타낸다. 또한 대화를 주고받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화주제를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어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상징적 놀이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놀이에서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2.1.3.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 우선, 반향어가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말한 단어나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향어는 즉각적으로 또는 나중에 반복될 수 있으며 종종 의미 없이 반복되기도 한다. 또한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단어나 구절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요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단순히 소리를 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의사소통 의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반향어, 의미 없는 단어 사용, 의사소통 의도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언어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중재가 필요하다. 2.2.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첫 단어를 말하는 시기가 늦거나 두 단어 문장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어휘가 또래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정 주제나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법적 오류를 자주 범하며 문장 구조가 단순하거나 비일관적일 수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눈맞춤과 몸짓 사용이 부족하고, 상호적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부족하다.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상징적 놀이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특징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말한 단어나 구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반향어가 관찰되며, 문맥에 맞지 않거나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소통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소리를 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3. 영유아중심놀이 중심의 언어지도방법 3.1. 역할놀이를 통한 언어지도 교실에 작은 병원 코너를 마련하여 의사, 간호사, 환자의 역할을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다양한 소품들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거나 옆에서 관찰하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인형을 안고 와서 "배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말하면 교사는 "어디가 아픈지 한 번 살펴볼까요?"라고 질문하여 아이의 언어 표현을 유도한다. 아이들이 서로 환자와 의사 역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주사를 놓을게요"라고 하면 다른 아이는 "조심해주세요" 또는 "무서워요" 등으로 반응하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배울 수 있다. 역할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황에 맞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언어표현 능력을 발전시킨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감정 표현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개입하여 언어 사용을 격려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돕는다. 역할놀이는 실제 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3.2. 이야기만들기를 통한 언어지도 영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교실에 동물원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동물 인형과 관련 소품을 배치하고 아이들은 동물을 관찰하고 직접 만지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오늘 동물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을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각자 동물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 아이가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교사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호랑이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면 다른 아이는 코끼리가 호랑이를 찾으러 갔어요 등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야기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을 자극받고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어휘력이 증대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며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돕고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 4. 결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춤 교육적 접근과 치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사회적으로도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중심놀이 중심의 언어지도방법인 역할놀이와 이야기만들기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및 치료적 중재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참고 문헌 이영임(1997)『언어멜로디 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성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지원(2015)『초기언어발달단계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 정신대상자 낙인
1. 서론 1.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 입원 조항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1.2. 정신보건법의 목적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 및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인권유린 방지 목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2.1.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2.1.1. 대상자의 경우 정신질환 판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 미흡 정신질환 판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 미흡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구법보다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는데, '증상'과 '질환'을 혼용하고 있다. 사고나 기분의 장애는 조현병, 기분장애 등 질환을 의미하지만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은 질환이 아닌 증상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질환이 아닌 증상만으로도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 종류를 구분하고 증상 진단을 위해 만든 DSM-5 진단체계 등을 참고하여 질환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신질환자를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정신질환 범주의 축소로 인한 이중 낙인 우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경증 정신질환자 외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에서 말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해 낙인은 물론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정책의 결과가 중증 정신 질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리가 결국 낙인이 되고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구법보다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는데 '증상','질환'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나 기분의 장애는 조현병, 기분장애 등 질환을 의미하나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을 의미해 질환이 아닌 증상만으로도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이중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 진단체계 등을 참고하여 질환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결국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리가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와 범주 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2. 입원제도 관련 규정 2.2.1. 동의 입원제도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의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형태가 전환될 여지와 강제 입원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의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와 행정입원에 근거한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 입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입원을 원하는 환자로서는 자의 입원에 비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할 때는 자의 입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의 입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2.2. 보호 입원제도 2.2.2.1. 입원 요건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 치료요건을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자해 또는 타해 위험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위해로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강제 입원 요건을 증상 호전 또는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외 달리 제한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등 치료 필요성 기준을 수용하되 이와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치료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데, 특수치료 외 다른 치료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사능력이 미흡한 때 외에는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치료진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즉 입원 치료를 위한 동의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2.2.2.2. 입원 절차 진단 입원과 치료 입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진단 입원은 2주 동안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문의 진단이 입원 초기의 의학적인 평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2주 시점에서 입원 지속의 필요성 평가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 입원과 장기 입원 개념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 및 심사를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전문 인력수급 차원에서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판단이 주요 역할인 심사기관의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성격을 띠며, 이는 결국 개정법안이 추구하였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한다. 그러므로 입원 적합성 심사는 독립적 및 전문적인 기관이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의 정신 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정신 재활시설이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상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정신 재활시설이 존재하지만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대상 환자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정신 재활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로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신 재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 재활시설 현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적절한 지역사회 연계, 주거 지원사업의 강화 및 정신 재활시설의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4.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관련 의료인 등 전문인력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 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관련 인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족한 정신 재활시설의 확충, 특히 탈수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주거 지원사업의 강화 및 주거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 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다양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정신 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 5.1. 서비스 이용자 정신건강복지법의 서비스 이용자는 정신질환자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 복지, 권리보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에 근접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공식적으로 위임받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인정할 뿐,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주된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개념을 도입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은 질병의 일종이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서비스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러한 각종 지원이 강제 의무규정이 아니라 노력 의무조항으로 규정해 놓거나 서비스 시행 여부 관련 권한만 부여해놓고, 실제 실시 의무는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 규정설, 선언적,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 요소는 정신병원 등 시설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 결론 6.1. 정신보건시설 확충 및 지역별 편차 해결 지역사회의 정신 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새로 유입되는 환자들에게는 부족한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은 최하위 수준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지역별 편차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정신보건시설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편차를 해결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많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의 경우 정신보건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정신보건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2.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달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국가는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재활시설 현황을 개선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는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재활시설들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퇴원 환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해 퇴원 환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퇴원 후 관리 제도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퇴원 환자 중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전달체계 구축, 퇴원 관리 등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3. 퇴원 후 통합적인 정책 마련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 등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퇴원 후의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퇴원 후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퇴원 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재활을 돕고,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6.4. 퇴원 관리 제도화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퇴원 후의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퇴원 후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사례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퇴원 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퇴원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퇴원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퇴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과 사례 관리 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퇴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 문헌 정신간호총론(제8판), 수문사, 김선아, 2020, p.138~139 이은환,and 김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슈&진단 -.324 (2018): 1-24. 권현주,and 유영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020): 53-77.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의학신문,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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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Symbolism) 작가 3점의 내용과 의미 분석1. 상징주의(Symbolism) 상징주의는 188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시(詩)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술사조이다. 미술에서는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등 시인의 영향 하에 반사실주의적인 경향을 지향했으나, 문예의 경우처럼 명확한 주장이나 운동으로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다. 상징주의의 목적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상징주의 시인들은 시적 언어를 내면생활의 상징적 표현으로 여겼으므로 화가들에게도 신비와 마술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상징주의 미술은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고 비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일상적인 이미지의 왜곡과 비사실적인 우화세계 및 주제의 기묘한 병치를 일으켰으며, 이는 19세기 중반 사실주의의 개념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2. 귀스타브 모로 귀스타브 모로 Gustave Moreau는 매우 화려한 기교로 시적 · 환상적 표현을 한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 인간의 번민과 고통, 이상적인 영웅상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후에 나타나는 표현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작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은 낭만주의의 들라크루아와 앵그르, 샤세리오였다. 작품 '환영'에서는 강렬한 명암 대비와 임파스토가 두드러진 화려한 양식을 선보였으며, 인물이 작게 그려져 웅장한 느낌을 주는 배경의 건축물은 이슬람,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불교사찰까지 무국적, 무시간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3.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는 일본 판화, 비잔틱 모자이크, 그리스 고전, 이집트 미술에서 영향을 받았다. 금세공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과 이탈리아 라벤나의 비잔틴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아 1901년부터 그림에 금박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그림의 장식성과 화려함을 강조한다. 대표작 '키스'에서는 정사각의 캔버스가 무색하게 중심이 되는 연인의 모습이 세로로 길쭉하게 화면을 양분하고 있으며, 모포를 두른 듯 두 사람의 윤곽은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우며 평면적이다. 4. 에드바르드 뭉크 에드바르드 뭉크 Edvard Munch는 회화를 자신의 정신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쪽으로 발전시켰다. 어린 시절 겪은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 아버지의 강박과 가난 등 어두웠던 기억은 19세기 말의 분위기에 뿌리를 둔 고독, 불안, 실망, 시기 및 병적 기질 등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된다. 작품 '절규'와 '불안'에서는 붉은 하늘, 구불구불한 곡선, 사선의 다리와 수직의 인물들, 간략하고 엉성한 인물 묘사 등을 통해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1. 상징주의(Symbolism) 상징주의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발생한 예술 운동으로, 현실 세계의 표면적인 모습을 넘어 내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감정, 사상, 이념 등을 상징적인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연, 신화, 꿈, 무의식 등을 소재로 삼아 인간의 내면세계와 우주적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상징주의는 인상주의와 달리 주관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통찰을 제공하였으며, 현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귀스타브 모로 귀스타브 모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신화, 성서, 문학 등의 주제를 다루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모로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세부 묘사를 통해 내적 세계와 초월적 실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신, 현실과 환상, 생과 사의 경계가 모호하게 드러나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모로의 작품은 상징주의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현대 예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화려한 장식성과 추상적인 기하학 패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클림트는 여성의 신체와 성, 삶과 죽음, 사랑과 욕망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금박과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클림트의 작품은 상징주의의 정신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아르 누보와 분리주의 양식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예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 에드바르드 뭉크 에드바르드 뭉크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불안, 고독, 공포 등 내면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뭉크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화폭에 담아내며, 이를 통해 현대 인간의 소외와 불안을 드러냅니다. 대표작 '절규'는 뭉크의 상징주의 예술관을 잘 보여주는데, 왜곡된 인체와 강렬한 색채, 역동적인 필치가 결합되어 인간 내면의 고통과 절망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뭉크의 작품은 상징주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으며, 20세기 표현주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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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 보장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 문헌 고찰, 간호 사정, 심박출량 감소의 위험, 비효과적 호흡 양상, 고체온, 출혈의 위험1. 심박출량 감소의 위험 대상자는 EKG 상에서 sinus rhythm에 간헐적으로 APC가 관찰되며,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 부정맥 발생을 확인한다. 또한 심장 효소와 전해질 수치,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한다. 산소 공급, 항부정맥제 투여, 안정 취하기, 체위 변경 등의 중재를 통해 심박출량 감소를 예방하고,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비효과적 호흡 양상 대상자는 산소포화도와 호흡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45도 상체 거상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폐 기능 저하로 인한 폐 내 액체 축적을 예방하기 위해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호흡곤란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고체온 대상자는 체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발열 증상 발생 시 해열제 투여와 냉각요법을 시행한다. 심장 내막의 염증 반응과 대사율 증가로 인한 고체온을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에 힘쓴다. 4. 출혈의 위험 대상자는 항응고제 투여로 인한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전신 출혈 양상을 지속적으로 사정한다. 출혈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교육하고, 필요 시 출혈 관리 중재를 시행한다. 5. 감염의 위험 대상자는 침습적 처치로 인한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삽입부위의 감염 징후를 주기적으로 사정한다. 감염 증상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감염 관리 중재를 시행한다. 1. 심박출량 감소의 위험 심박출량 감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압,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박출량 감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2. 비효과적 호흡 양상 비효과적 호흡 양상은 호흡 기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는 폐 기능 저하, 호흡근 약화, 신경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축적,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효과적 호흡 양상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호흡 재활, 산소 공급, 호흡근 강화 운동 등의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체온 고체온은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상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감염, 약물 부작용, 열대성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체온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온 강하, 수분 섭취, 해열제 투여 등의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체온의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출혈의 위험 출혈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응고 장애, 외상, 약물 부작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출혈이 지속되면 저혈량성 쇼크, 장기 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혈 원인 파악, 지혈 처치, 수혈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감염의 위험 감염은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은 면역력 저하, 의료 환경 노출, 불량한 위생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발열,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장기 부전,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면역력 증진, 적절한 치료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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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주제로 한 미술 수업 연구1. 시간의 개념 시간의 사전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2. 시간의 시각화 시간을 의인화하거나 움직임, 속도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살펴본다. 미래주의, 사진, 장노출 기법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수업 활동 제안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체험 활동, 빛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 감상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을 제안한다. 학생들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간의 개념 시간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순간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순환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시간의 시각화 시간의 시각화는 시간의 개념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시간 표현 방식, 예를 들어 달력, 시계, 타임라인 등은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 관련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시각화는 개인과 조직이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3. 수업 활동 제안 시간의 개념과 시각화를 주제로 한 수업 활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달력, 시계, 타임라인 등 다양한 시간 표현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 관련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시간의 개념과 시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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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재료와 표현방법 연구_ [콩테]1. 콩테 콩테는 원래 크레용 데 콩테(crayon de conte)라는 고형 물감의 한 종류로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였던 니콜라-자크 콩테(Nicola-Jacques Conte, 1765~1805)가 만들었다고 해서 창안자의 이름을 따 콩테라 부르고 있다. 천연 백아(白亞), 석고, 활석, 흑연, 목탄, 적갈색의 천연 광석 등의 원료 광물을 극미립자로 만들어 고착 미디움을 가해 각봉이나 둥근 막대로 눌러서 만든다. 농담이 풍부하여 예부터 하나의 회화 분야를 형성해왔으며, 크레용과 같은 재질로 데생보다 크로키에 적당하고 연필보다 농도가 진하며 화면 부착력도 우수하다. 2. 콩테의 종류와 색상 전통적으로 천연 소재로부터 나온 자연색이 사용되며, 색의 종류로는 검정, 흰색, 암갈색(세피아 sepia), 밤색(상긴 sanguine) 네 가지이나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형태 또한 일반적으로 짧은 사각기둥의 막대형으로 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쥐기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연필형 콩테도 시중에 나와 있다. 흰색 콩테는 초크라고도 하는데 석회석에 물과 고착제를 섞어 만든 것으로서 목탄이나 콩테로 그린 그림의 밝은 부분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3. 콩테의 기법 막대형을 부러뜨려 넓은 면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드로잉 할 수 있고, 뾰족한 끝부분을 이용해 뚜렷한 선들을 표현할 수 있다. 종이에 누르는 정도를 달리하여 농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천, 면봉이나 손가락, 찰필 등으로 문질러 번지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탄보다는 가루가 덜 생기므로, 어떤 한 색상을 다른 색상 위에 겹쳐 칠하여 색상을 혼합할 수 있다. 4. 콩테 작업을 위한 종이 종이의 재질은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질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종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색지염색종이를 활용하면 중간 바탕색으로 삼아 손쉽게 어두운 부분과 하이라이트를 강조할 수 있다. 카트리지 페이퍼, 브리스톨 페이퍼, 앵그르지 등 다양한 종이가 사용된다. 5. 콩테 작업을 위한 보조재료 지우개, 종이 스텀프, 사포 등이 사용된다. 지우개는 넓은 면의 명암을 조절하거나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으며, 퍼티 지우개는 섬세한 부분까지 지울 수 있다. 종이 스텀프는 드로잉 재료를 종이 위에서 섞거나 번지기, 명암 표현을 할 수 있다. 사포는 콩테를 깎는데 사용된다. 정착액은 가루 날림을 방지하고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다. 1. 콩테 콩테는 연필과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드로잉 도구입니다. 콩테는 종이 위에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콩테는 다양한 농도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콩테 드로잉은 빠르고 즉흥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스케치나 습작에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콩테는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기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콩테는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콩테의 종류와 색상 콩테에는 다양한 종류와 색상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콩테는 검정, 갈색, 적갈색 등의 자연스러운 색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의 콩테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정 콩테는 강렬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내고, 갈색 계열의 콩테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콩테는 경도에 따라 부드러운 것부터 단단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콩테의 종류와 색상은 매우 다양하며, 작가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콩테의 기법 콩테는 다양한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드로잉 도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법은 콩테를 종이 위에 직접 문지르거나 긁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농담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테를 지우개로 지워내거나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콩테를 물감이나 잉크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콩테는 스케치, 습작, 완성작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콩테 작업을 위한 종이 콩테 작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종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콩테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 종이의 표면 질감이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면 함량이 높은 두꺼운 종이가 콩테 작업에 적합합니다. 이런 종이는 콩테가 잘 발림과 동시에 종이 표면에 잘 고착되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이 거칠고 질감이 풍부한 종이를 사용하면 콩테의 질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종이의 색상도 중요한데, 흰색이나 크림색 등의 중성적인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콩테 작업을 위해서는 종이의 질감, 두께, 색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종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콩테 작업을 위한 보조재료 콩테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우개로, 콩테로 그린 부분을 지워내거나 부분적으로 지워내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천이나 솜, 스펀지 등을 이용하여 콩테를 부드럽게 번지게 하거나 농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붓이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콩테에 물감이나 잉크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콩테 작업 시 고정용 스프레이나 고정액 등을 사용하면 작품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보조재료를 활용하면 콩테 작업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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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 속 '집'과 '가족'의 이미지 3점의 내용과 의미 분석1. 가족의 정의와 변화 가족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부부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성 소수자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 등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2. 배운성의 <가족도> 배운성의 <가족도>는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면 중앙의 노부인을 중심으로 3-4대가 모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근대기 대가족 초상화의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져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4. 정연두의 <남서울 무지개> 정연두의 <남서울 무지개>는 아파트 단지 내 가족들의 모습을 촬영한 작품이다. 가족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집의 내부도 함께 드러나, 가족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작가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자 했다. 1. 가족의 정의와 변화 가족의 정의와 구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삶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와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운성의 <가족도> 배운성의 <가족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개인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지만, 때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가족도>는 이러한 가족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은 전쟁 시기 가족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족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고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가족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함께 버텨나가려 노력하지만,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흩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 가족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4. 정연두의 <남서울 무지개> 정연두의 <남서울 무지개>는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변화와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족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갈등,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는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남서울 무지개>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가족이 지속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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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 보장 수술실 case 간암 환자 문헌고찰, 사례보고서, 간절제술1. 간암 간암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 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이며, 가장 일반적인 원발성 간암이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간세포암은 대부분 만성 간염(B형 및 C형 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 간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만성 염증 상태는 간세포의 반복적인 손상과 재생을 유도하여 돌연변이 발생과 암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2. 간절제술 간 부분 절제술(Lap. partial liver resection)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간세포암 환자에게 시행되며, 병변이 있는 간 조직을 제거하여 남은 정상 간 조직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목표이다. 간세포암 수술은 종양이 간에만 국한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성 간 종양의 경우에 적응증이 된다. 또한,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수술을 견딜 수 있는 환자에게 시행된다. 3. 수술 전후 간호 수술 전 간호 활동으로는 수술에 대한 교육, 금식 교육, 감염 예방, 출혈 모니터링, 호흡기 관리, 통증 관리, 간 기능 모니터링 등이 있다. 수술 후 간호 활동으로는 무균 환경 유지, 의식 회복 모니터링, 활력징후 확인, 통증 관리, 체위 관리, 출혈 및 감염 감시, 기구 및 장비 관리, 호흡 관리, 환자 상태 관찰, 퇴원 교육 등이 있다. 또한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성 뇌증, 복수, 감염, 간부전 등에 대한 간호가 필요하다. 1. 간암 간암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암은 간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암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과도한 음주, 지방간 등이 있습니다. 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암 환자의 예후는 암의 진행 정도와 치료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교육, 정기 검진 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간절제술 간절제술은 간암 등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수술로, 암 조직이나 손상된 간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절제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로, 숙련된 외과 의사와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간 기능을 면밀히 평가하여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수술 중에는 출혈 관리, 간 기능 보호 등 다양한 합병증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 출혈, 간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 관리와 함께 환자의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간호가 중요합니다. 간절제술은 간 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수술이지만, 수술 전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수술 전후 간호 수술 전후 간호는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 전 간호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 평가, 수술 관련 교육, 수술 준비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수술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출혈, 감염, 통증 관리, 영양 공급, 활동 보조 등 다양한 간호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절제술과 같은 복잡한 수술의 경우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간호가 요구됩니다. 전문 간호사의 세심한 관찰과 중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간호는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숙련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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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관리1. 위암 위암(gastric cancer)은 위에 생기는 암으로, 위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성 위암으로 될 경우 완치가 어렵다.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Helicobacter pylori 감염, 흡연, 고염식품 섭취 등이 있다. 위암의 증상은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편이다. 위암의 치료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개복-위 절제 수술, 복강경-위 절제 수술 등이 있다. 2.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약제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병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은 암의 종류, 병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크게 암의 완치를 위한 근치적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한 완화적 치료로 나뉜다. 항암화학요법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등이 사용된다. 항암화학요법 시 부작용으로 골수억제, 탈모, 점막염, 오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감염 위험성 항암화학요법 시 골수 기능이 떨어져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감염의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식은땀, Chemoport 삽입 부위의 발적 및 통증 등이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 항생제 투여, 구강 위생 관리 등의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4. 오심 관리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은 환자의 영양 섭취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심 관리를 위해 항구토제 투여, 소량씩 자주 섭취,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섭취, 식사 환경 조절, 비약물적 중재 등의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1. 위암 위암은 위장관 계통의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복통, 구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선택됩니다. 최근 들어 내시경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암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2.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피로감, 백혈구 감소, 탈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암제 투여 전후 적절한 보조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암화학요법이 시도되고 있어, 향후 항암화학요법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3. 감염 위험성 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백혈구 감소증이 동반되는 경우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다양한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 환자는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면역력 증진 등의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암 치료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오심 관리 오심은 항암화학요법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오심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심 관리를 위해서는 항구토제 투여, 식이 요법, 행동 요법 등 다양한 접근법이 활용됩니다. 항구토제는 오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최근 개발된 새로운 항구토제들은 기존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식이 요법과 행동 요법을 병행하면 오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맞춤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심 관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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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보건 사업 분석1. 성남시 노인 현황 성남시는 2023년 기준 6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9만 7천608명에서 65% 증가하여 2023년 말 5만 2천855명으로 집계되었다. 성남시의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노년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성남시 노인 보건복지 요구 성남시의 독거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어 독거노인 관리를 위한 의료-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치매 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 수준 인지율이 낮고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으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성남시 노인 보건사업 성남시는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교실,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는 방문 간호 서비스, 방문 재활 서비스, 영양 상담 서비스, 복지 사업 연계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4. 노인 보건사업에서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는 노인 보건사업에서 옹호자, 정보 수집 및 보존자, 평가자, 변화 촉진자, 상담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요구와 가용 자원을 파악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강점을 확인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다. 또한 검사 및 집단 검진 등을 수행하며 질병 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소속 기관의 보건 정책에 협조하여 간호를 수행한다. 1. 성남시 노인 현황 성남시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인구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적 보건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성남시 노인 보건복지 요구 성남시 노인들의 보건복지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지원,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참여, 돌봄 서비스 등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인의 자립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 보건-복지-요양 서비스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남시 노인 보건사업 성남시는 노인 보건사업으로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보건소, 병원,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 관리와 자립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인 보건사업에서 간호사의 역할 노인 보건사업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예방접종, 재활 등의 영역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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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질 향상 관련 논문 요약1. 안전한 간호와 바람직한 환자 결과를 위한 간호인력 운영 간호사의 법정 인력 기준 상향 법제화, 간호보조 인력의 업무 경력을 간호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인력 기준과 간호 수가의 연동 법제화, 이론적 근거를 통해 안정한 간호를 제공하는 실무 인증, 안전한 간호의 독립적 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간호 전문직 교육에서의 질 보장 2.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간호 인력에의 위임과 책임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개신 고용, 업무에 대한 책임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 가능성 상향,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명확한 업무 구분, 간호 업무에서 간호보조 인력에게 지도와 조정의 조건과 범주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3.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간호 인력 정책 환자로부터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문제를 사정하는 간호, 처치를 할 때 환자에게 그 간호 과정을 설명하고 그들의 선택을 배려하는 간호, 의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여 건강 변화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 의사가 처방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 1. 안전한 간호와 바람직한 환자 결과를 위한 간호인력 운영 간호인력 운영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관리는 환자의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간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수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 관리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간호 인력에의 위임과 책임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권한 위임과 책임 부여가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양한 간호 행위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안전한 간호 실무를 수행하고 의료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간호 인력 정책 환자안전은 간호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호 인력 정책은 적정 간호 인력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 마련, 간호사 교육 및 경력 개발 지원, 간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 인력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 간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