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9.05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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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목차
1. 용어의 정리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명칭
1) 임금체불의 경우
(1) 고용노동부
(2) 법률구조공단, 법원
2) 부당해고의 경우
(1) 노동위원회
(2) 법원
3)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1) 고용노동부
(2) 국가인권위원회
(3) 노동위원회
(4) 법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부부가 동거, 부양, 협조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부 부부의 의무가 인정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끼리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3개월과 1개월의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이혼을 하기 전에 진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숙려’라고 부른다.
(3)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판이혼에도 적용되므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부부가 합의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부부 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당사자들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법원이 분할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민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