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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간호사 국가고시 의료법 (개정반영)
    [ 의료법 ]1.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2. 간호사 임무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모자보건법결핵예방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3. 의료기관 종류의원급의료기관: 의사치과한의사 외래환자 대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급의료기관: 의사치과한의사 입원환자 대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4. 병원 차이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 ⇒ 치과병원은 아니어도 됨)종합병원100개 이상 병상100개 이상 ~ 300 이하 병상: 내외산소청 中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 7개 이상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300병상 초과 병상: 내외산소청,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 9개 이상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면 지정가능!20개 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수련기관보복령 인력시설장비 갖춰야보복령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해당해야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가능보복령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보복령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x 간호사, 간조사 및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병원급 의료기관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의무x)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복령 인력시설운영체는 제공확대,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책 수립하고 지원해야5. 상습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재지정, 취소조산사 면허: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복장 면허를 받아야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복장 인정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보복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청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되는 의료기관이어야수습생의 정원은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간호사 면허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복장의 면허를 받아야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보복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1호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응시자격 제한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x6.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가능하다하면 인정됨)-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7. 국가시험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가능시험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90일 전까지 공고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되면 30일 전까지 공고가능진단서의료업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모두 없다면 형제자매)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 증명서 내줄 수 있음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또는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x※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등등등~~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x※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x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x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괜찮은데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첨부하여 요청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등등 법적 근거가져오는 것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이를 받아야 함 but, 해당 환자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 인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가능진료기록 보관하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진료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음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이송해야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및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8. 의료기관 개설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 기관 아니어도 의료업 가능[ 개설할 수 있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9. 신고 or 허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원급) 개설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병원급) 개설자: 시도지사에게 허가요양병원의 운영입원대상은 밑에 해당하는 자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가능)만성 질환자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감염병환자 등은 입원대상으로 하지 x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입원대상으로 하지 x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해야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 “가능한한 억제하지마라”10. 의료인 보수교육중앙회 실시연간 8시간 이상 이수실시가능기관중앙회 정관따라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의치한대학 의치한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부속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수교육실시기관면제가능자전공의의치한 간호 대학원재학생신규면허취득자보복장관이 인정한자유예자6개월이상 환자진료업무x자보복장관이 인정한자11. 면허 취소의료인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무조건 취소!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면허조료기사가x자에게 의료기사 업무서류 위조, 변조하여 진료비 거짓청구경제적 이익제공 받음13. 품위 손상 행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불필요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부당진료비 요구전공의선발 금품수수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 유인하게 하는 행위영리목적으로 약국종사자 개설자와 담합14. 신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복장관에게 신고, 중앙회에 위탁가능15. 의료행위 가능?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의치한대학 의치한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의료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의치한 또는 간호학 전공학생16. 의과대학생 등 의료행위의치한대학 의치한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의료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전시,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청 의료행위의치한 또는 간호학 전공학생전공분야 실습 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전시,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의료인 지도감독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17. 가정간호가정간호는 의사, 한의사가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의뢰하여 실시(전문간호사)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가정간호 관한 기록 5년간 보존규칙 외 질 관리는 보복장이 따로 정함18. 가정간호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건강관리 의뢰19. 기록 열람- 환자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직계존속+환자동의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첨부 =열람가능- 환자 지정 대리인+대리인 증명서류 =열람가능- 환자가 사망, 의식 無(동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환자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배우자 직계존속+환자동의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첨부
    Non-Ai HUMAN
    | 기타 | 2016.12.22 | 5페이지 | 1,500원 | 조회(361)
  • 판매자 표지 [베스트셀러 A++] 고려와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  한눈에 쏙 들어오는 표 여기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A++] 고려와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 한눈에 쏙 들어오는 표 여기 있습니다!!
    ①← 고려전기 (고려초기)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사심관제도-기인제도-여진축출(청천강까지)-역분전(인품+공로)-승록사설치(△)광종??-개경에 시전설치→경시서(문종때설치)-학보:서경, 장학재단-연호사용 : 천수-흑창(중앙만)-노비해방-개태사 창건-취민유도정책(조세1/10)-사성정책(왕씨성 하사)-호족에게 향리벼슬지급-분사제도(서경)-거란배격(만부교사건)-훈요10조,정계,계백료서-왕규의난-광군 30만(거란대비)-광학보설치(승려장학재단)-경보(불경간행재단)-쌍기(귀화인), 송과 수교-노비안검법-과거제도시행(승과 포함)-공복제정(자색,단색,비색,녹색)-국사, 왕사 제도-승록사 설치(△)태조??-귀법사 창건(균여가 주지)-교종,선종의 통합 시도-주현공부법(조세)-연호사용(광덕,준풍)-황제를 칭함-제위보 설치(빈민구제)-시정 전시과(전국적, 전직+현직,관직+인품)-최승로 시무28조,5조 정적평-지방관 파견(12목)-국자감 설치-강동6주(서희),거란1차침입-상평창, 의창-노비환천법-팔관회 폐지-건원중보(최초화폐,철전,뒤면에 동국)-향리제도 마련-과거제도 정비-문신월과법 실시-분사제도 정비-문산계,무산계 정비-자모정식법(이자상한선)-개정 전시과(현직우대,문신우대,관직만 고려)-강조의 정변(천추태후-목종의 모후)-5도 양계 지방조직-팔관회,연등회 부활-거란2차 침입(초조대장경,개경에 나성축조)-거란3차 침입(귀주대첩)-면군급고법(70세이상노부모 모시면 군면제)-주창수렴법(각주에 의창 설치)-주현공거법(항리자제 과거응시허용)-감목양마법(군마확보)←고려전기(고려중기)→←고려후기[무신정권(1170~1270)]→문종⇒숙종⇒예종⇒인종⇒의종⇒명종⇒고종⇒←고려후기 또는 고려말기[원의간섭기]→←고려후기,말기→원종⇒충렬왕⇒충선왕⇒충목왕⇒공민왕⇒우왕⇒창왕⇒공양왕(~1392) ②← 고려전기 (고려초기)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고려전기(고려중기)→←고려후기[무신정권(1170~1270)]→문종⇒숙종⇒예종⇒인종⇒의종⇒무신정권 집권자명종⇒고종⇒-경정전시과항마군)-해동통보 발행(최초의 동전-구리)-활구 발행(은병, 우리나라 모형)-삼한통보, 해동중보-주전도감(화폐발행)-서적포(관학진흥책)-도교사원 건립-속군?속현에 감무 파견-해동비록(풍수지리설집대성,현존×,도교×)-혜민국(조선 : 혜민서)-관학진흥책(국자감 정비,국학으로,7재 설치(무예포함),양현고,청연각,보문각)-여진족 “금” 건국-군신관계 요구(이자겸이 수락)-이자겸의 난-서경에 대화궁 건립-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김부식, 삼국사기(기전체)-관학진흥책(집현전 설치,경사 6학 정비)-무신정변1. 이의방(중방)2. 정중부(중방)3. 경대승(도방)4. 이의민(중방)5. 최충헌(교정도감,조계종후원)6. 최우(정방, 서방,삼별초(좌?우?신의군),정색승선,재조(팔만)대장경(대장도감, 분사도감))-이규보, 동명왕편(삼국사기 비판)-각훈, 해동고승전-망이,망소이 봉기-김사미,효심 봉기(신라)-만적 봉기-원→쌍성총관부 설치-강동성의 역(1219) : 고려+몽골 vs 거란족-몽골 1차 침입(1231) : 박서-귀주성, 충주 다인철소에서격퇴, 다루가치 설치, 최우→강화도 천도-몽골 2차 침입(1232) : 김윤후-처인성, 초조대장경 소실-몽골 3차 침입(1235~9) : 황룡사 9층 목탑 소실←고려후기 또는 고려말기[원의간섭기]→←고려후기,말기→원종⇒충렬왕⇒충선왕⇒충목왕⇒공민왕⇒우왕⇒창왕⇒공양왕(~1392) ③← 고려전기 (고려초기)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고려전기(고려중기)→←고려후기[무신정권(1170~1270)]→문종⇒숙종⇒예종⇒인종⇒의종⇒명종⇒고종⇒←고려후기 또는 고려말기[원의간섭기]→←고려후기,말기→원종⇒충렬왕⇒충선왕⇒충목왕⇒공민왕⇒우왕⇒창왕⇒공양왕(~1392)-삼별초 항쟁(강화도→진도(용장성,배중손)→제주도(김통정)-녹과전 지급(현직관리,경기8현)-일연, 삼국유사(단군신화 최초 기록)-이승휴, 제왕운기(발해 최초 기록)-관학진흥책(국자감→성균관으로 개칭,섬학전 설치, 경수교수도감 설치)-일본 원정(탐라총관부 설치→충렬왕 때 반환,정동행성 설치)-요동지방 공략-전민변경도감(신돈)-홍건적의 난-문익점, 목화씨(무명)(조선전기에 전국적)-이제현, 사략(성리학)-노비안검법 재실시-정동행성 폐지-2성6부 복구-명의 연호 사용-보우→한양천도 주장-봉정사극락전(현존 최고)-직지심경(세계최고금속활자본)-위화도 회군(1388)-부석사 무량수전(고려 대표)-최무선, 화통도감-박위, 대마도 정벌-과전법 실시(1391)-저화 발행(최초의 지폐)-서적원 설치-삼군도총제부 설치(이성계, 삼군도총제사) ①← 조선전기 (조선초기)15C →태조, 조선1392~⇒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재상중심(정도전)-불씨잡변-요동수복-진도(정도전)-한양천도-도첩제(승려 출가제한)-고려국사(정도전)-조선경국전(정도전)법전-경제문감(정도전)법전-경제육전(조준)-관찬(최초의 법전)-천상열차분야지도 돌에 새김(고구려천문도 바탕)-의흥삼군부 설치-제1차 왕자의 난(정도전 사망)-도평의사사 폐지→의정부-집현전 설치-개경천도-승정원 독립-중추원→삼군부-제2차 왕자의 난-6조 직계제-의금부 설치-신문고 설치-사간원 독립-한양천도-호패법, 인보제 실시-사병혁파-서얼차대법-삼가금지법-계미자(주자소 설치)-혼일강리도(이회)(동양최고 세계지도)-거북선 최초 제작-향?소?부곡→일반 군현으로 승격-동국사략(권근)-양전사업, 양안작성-의정부 서사제(인사?군사는 왕이 직접)-연분 9등법(풍흉년)-전분 6등법(비옥도)-이종무, 대마도 정벌-4군(최윤덕)-6진(김종서)-계해약조(50척,200석)-갑인자, 경자자-향약집성방(최초)-신찬팔도지리지(최초)-농사직설(최초)-칠성산(역법)(서울 기준)-사가독서제-수령고소금지법-삼강행실도(우리+중국)-양부일구(해시계)-천문관측(혼의,간의)-자격루(물시계)-측우기-불교교단정리(선?교종 36본산제)-불교진흥책(내불당)-조지서(종이생산)-조선통보(화폐)-여민락, 정간보-동국병감(김종서)(고조선~고려 전쟁사)-고려사(정인지)(기전체, 왕중심)-고려사절요(김종서)(편년체, 관료중심)-세종실록지리지-계유정난-6조 직계제 부활-경국양성지)(최초의 실측지도,인지의, 규형)-간경도감(불경 간행)-원각사지 10층 석탑-불교경전 한글로 보급(석보상절, 월인석보)-원구단 설치(제천행사)-횡간(세출표)을 먼저만들고 수입을 결정-팔방통보 발행(화살촉, 전폐, 유엽전)-경시서→평시서-경국대전 완성-사림파 등용-관수관급제(수조권×,지방관청에서 거두어관리에게 배분)-오가작통법 제정-유향소 부활-집현전 계승(홍문관)-동국통감(단군신화×)(서거정, 고조선~고려,최초 통사, 단군을 시조로정립, 고구려?신라 계승갈등 해소)-악학궤범-금양잡록-도첩제 폐지(출가금지)-해동제국기(신숙주, 일본)-요역(8결, 6일)-동국여지승람(단군신화)-국조오례의-병장도설(화포제작)-동문선(서거정)←조선전기(조선중기)→←조선후기→연산군⇒중종⇒인종⇒명종⇒선조⇒임진왜란(1592~98)선조⇒광해군⇒인조←조선후기→←조선후기(세도정치)→효종⇒현종⇒숙종⇒경종⇒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 근현대사 (고종, 순종) ②← 조선전기 (조선초기)15C →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조선전기(조선중기)→←조선후기→연산군⇒중종⇒인종⇒명종⇒선조⇒임진왜란(1592~98)선조⇒광해군⇒인조-무오사화-갑자사화-상평창 설치-홍길동-삼포왜란(비변사 임시기구)-임신약조(25척, 100석)-조광조(현량과 실시,향약실시(여씨향약) 주장,균전제 주장,수미법 주장,소격서 폐지,위훈 삭제)-기묘사화(조광조 사망)-주세붕, 백운동 서원(최초)-최세진, 훈몽자회-승과제도 폐지-을사사회-정미약조-을묘왜란(비변사 상설)-임꺽정의 난(황해도, 백정 출신)-제승방략 체제-녹봉제(직전법 폐지→지주전호제확산(소유권 기준))-조식, 서리망국론(방납의 폐단)-승과제도 부활(보우)-붕당시작(동인, 서인)-정여립 모반사건(대동계)(동인→남인, 북인)-비격진천뢰(경주성 탈환에 사용)-비변사 기능강화(공조×)-훈련도감 설치(사수, 살수, 포수)-이순신(옥포(최초 거북선)→한산도(학익진)→부산포→정유재란→명량대첩→노량진)-곽재우,유정-이정암(의병 약속)-정문부(현직)-주요 사건 순서(-북인이 정권 주도-중립외교-기유약조(20척, 100석)-경덕궁 건설-천주교 최초 소개(이수광, 지봉유설)-계축옥사(폐모살제)-인조반정으로 out(서인이 주도)-서인 집권-이괄의 난(총융청, 북한산성)-수어청(남한산성)-후금, 정묘호란(정봉수, 이립,정묘약조)-청, 병자호란-영정법(연분9→4두)-상평통보(최초 발행, 실패)←조선후기→←조선후기(세도정치)→효종⇒현종⇒숙종⇒경종⇒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 근현대사 (고종, 순종) ③← 조선전기 (조선초기)15C →태조⇒정종⇒태종⇒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조선전기(조선중기)→←조선후기→연산군⇒중종⇒인종⇒명종⇒선조⇒임진왜란(1592~98)선조⇒광해군⇒인조←조선후기→←조선후기(세도정치)→효종⇒현종⇒숙종⇒경종⇒영조⇒정조⇒순조⇒헌종⇒철종-하멜-나선정벌-어영청 설치/확대-설점수세제(별장제)-산림 정계진출-예송논쟁(기해-서인 승리,갑인-남인 승리)-노비종모법-제언사 설치-대동법(전국, 1결당 12두)-경신환국(노론/소론)-기사환국(남인 정권)-갑술환국(서인(소론))-상평통보(전국 유통)-안용복, 독도수호-금위영 설치(도성)-장길산(황해도 구월산→전국적, 광대 출신)-백두산 정계비-도체촬사부(남인)-북학론 제기-이순신에게 현충 하사-북관대첩비 건립(정문부, 현직, 임란,러일전쟁때 일제 강탈)-남인의 분당(탁남/청남)-회니시비-병신처분(노론 집권)-신임옥사(소론 집권)-이인좌의 난(청주)(노론집권)-임오화변(벽파/시파)-탕평책-균역법(양역사정청,균역청, 선무군관포 징수,결작 징수)-산림 인정×-이조전랑 후임자 천거 관행×-이조전랑 통청권 폐지-한천법 개혁-완론 탕평-탕평교서?비?채-용호영-서원 대폭 정리-신문고 부활-기로과, 충량과 실시-수성윤음-책(속~, 동국~, 자성론)-고구마 일본에서 수입-설점수세제 폐지→수령수세제 실시-통청윤음(서얼의호부호형 허락)-이조전랑 후임자 천거 완전 폐지-준론 탕평-남인 시파 집권-초계 문신과-만천명월 주인옹-홍제왕-장용영-규장각(창덕궁)-향약→수령이 실시-신해통공정책-대전통편-제언절목(
    Non-Ai HUMAN
    | 공무원 | 2016.12.17 | 6페이지 | 3,000원 | 조회(691)
  • 토목기사실기정리
    토목기사 실기 정리1. 유압잭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이동시키면서 진행방향으로 slab를 타설하는 교량 가설공법으로main girder 상하좌우 조절이 가능한 공법- 이동동바리 공법(MSS공법)2. 숏크리트 타설은 암석의 이완을 신속히 차단시켜야 되므로 조기강도가 주용. 조강제의 종류를 세가지- 탄산소다, 염화 알루미륨, 규산 소다, 알루민산 소다3. 사질지반에서 표준관입시험 결과치 N치로 판정 추정할수 있는 사항(토질정수) 5가지- 내부마찰각, 점착력, 일축압축강도, 상대밀도, 콘지수4. 통상 토목구조물의 내진 설계방법 세가지- 정정해석벅, 반응 스펙트럼 해석법, 시간이력 해석법5. 유기질토의 특징 세가지(대개 지하수가 지면위난 지면 가까이 있는 낮은지역에서 발견)- 압축성이 크다, 2차 압밀침하량이 크다, 자연함수비가 200~300%정도이다.6. 발파진동에 의한 주변건물에 미치는 피해정도는 진동속도로 분석하는데 진동속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3가지는- 장약량, 진원에서부터의 거리,파쇄할 암질, 종류에 따른 계수 및 지수7. 말뚝기소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중 항타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의 시공관리 장점은- 항타즉시 말뚝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다.시험시간이 짧고 간편, 비용이 저렴말뚝의 종류, 시공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재하를 위한 사하중, 반력말뚝 등이 필요없다.8. 터널에서 사용하는 1차 지보재의 종류는- 록볼트, 숏크리트, 철망, 강지보9.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 포장아스팔트의 품질특성 시험의 종류는- 침입도 시험, 인화점 시험, 마샬 안정도 시험, 비중시험, 신도 시험10. 도로 토공현장에서 다짐도를 판정하는 방법 5가지- 건조밀도로 판정, 강도를 판정, 상대밀도롤 판정, 변형량으로 판정, 포화도 또는 공기공극률로 판정11.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주요한 단점- 강성이 작아 변형이 크고 진동이 쉽다.- 내화성이 작다- 재료비가 비싸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설계 및 작업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PS인자을 위한 별도의 시설비가 든다※ 프- 말뚝지름보다 약간 큰 casing을 박는 방법24. 서중콘크리트 치기 작업시 유의사항- 치기전 지반과 거푸집을 습윤상태 유지- 비빈후 가능한 빨리 치며, 비빈후 치기 할때까지 시간은 15시간 이내- 치기할때의 con'c온도는 35도이하-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 치기작업 완료 후 즉시양생25. 수분이 많은 점토층에 반투막 중공원통을 넣고 그 안데 농도가 큰 용액을 넣어서 점토속의 수분을 빨아내는 방법으로 상재하중 없이 압밀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반개량공법은 - MAIS공법26. 단순한 현장 콘크리트 말뚝만으로는 소요의 지지력을 지탱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말뚝형태로 아랫부분은 강재로, 윗부분은 현장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말뚝은- 합성말뚝27. 아스팔트 포장에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따라 차바퀴가 지나는 곳이 움푹하게 패여 나가는 현상은- rutting28. RMR분류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RQD, 암석의 강도, 불연속면의 강도, 불연속면의 상태,지하수의 상태29. 현장에서 도로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2가지 방법- PBT, CBR30. 공사관리 3대요소-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31. pile이론에서 감마, 알파, 베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지반의 pile의 무엇을 구하는 방법인가- 점토의 마찰(주면)저항력32. 탬핑롤러는 드럼에 많은 양 발굽형 돌기를 붙여 땅 깊숙이 다지는 기계이다. 탬핑롤러의 종류- sheeps foot roller, tapper foot roller, turn foot roller, grid roller33. 흙막이벽을 크게 4가지로 나눌 때 그 종류는- H-pile 토류벽, 강널말뚝 토류벽, 강관 널말뚝 토류벽,지하 연속벽34. 그라우팅 공법 중 최종깊이까지 한 번에 착공한 후 구멍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입재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주입심도가 깊고, 암질이 좋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은 - packer 방법35. 팽창성지반에 기초를 건설할 때 공사방법으로 흙을 치환하는 것과 팽창성 흙의 성질을 변화은- Top down 공법(역타공법)54. 댐 구조물이 물 속 또는 물 옆에 축조되는 경우 건조상태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물을 배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체절공(coffer dam)55. 사질지반 개량을 위한 진동을 이용한 공법 4가지- vibro flotation 공법- compozer(sand compaction pile)공법- dynamic consolidation(동압밀=동다짐) 공법- 폭파다짐 공법56. 터널의 환기방식 3가지만 기술- 배기식, 흡기식, 송기식57. 아스팔트는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이므로, 골재와 혼합하거나 살포시 가열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용재를 섞어 연하엑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용재의 종류에 따라 급속경화형(RC), 중속경화형(MC), 완속경화형(SC) 3가지로 분류하는 아스팔트는- cut back asphalt58. 도로포장중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아스팔트 공법의 장점은- 주행성이 좋다- 시공성이 좋다- 보수작업이 용이하다- 양생기간이 짧아 즉시 교통개방이 가능59. 후면에 약발파로 암반의 균열을 이루어 놓고 전며의 주발파로 면이 깨끗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암발파 방법은- pre-splitting60. 해저, 오지, 이지 및 저수지 밑바닥의 퇴사나 니토 등을 굴착하거나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설선의 종류 4가지- pump dredger, bucker dredger, grab dredger,dipper dredger61. 절리가 발달된 암반을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분류법에서 사용되는 암질변수- 암석의 강도, RQD, 불연속면(절리)의 간격, 불연속면의 상태, 지하수의 상태62. 차량의 충격위험을 방지하는 충격흡수시설은- 철제드럼, 하이드로셀 샌드위치, 모래채우기 플라스틱통, 하이드리셀 샌드위치63. 고무아스팔트의 장점- 감온성이 작다. 부착력, 응집력이 크다. 내노화성이 크다. 탄성 및 충격저항이 크다.64. 터널의 지하수 처리방법중 배수터널의 장점과 단점장점 - 구, Kjellman경험식78. 콘크리트의 초기균열 원인 3가지- 소성수축균열, 침하균열, 거푸집 변형에 따른 균열,진동?재하에 따른 균열79. earth anchor의 지지방법에 따른 3가지- 마찰형 지지방법, 지압형 지지방법, 복합형 지지방법80. 경량성토공법의 일종으로 석유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고체와 첨가하는 발포제를 주원료료 하여 이를 블록화하여 성토체에 활용하거나 구조물의 뒷채움부에 이용하여 특히, 연약지반상의 측방유동문제 및 교대배면에 적용하는 공법은 - EPS공법81. paper drain공법에 있어서 drain paper의 구비조건 3가지- 주위지반보다 투수성이 클 것- 습윤강도가 클 것- 투수성에 변화가 없을 것- 전단강도, 파단의 신장율에 있어서 변형이 없을 것82. 우물통 기초공사에서 특수 침하공법 3가지- jet공법, 물하중식 침하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caisson내 수위저하 공법83. 아스팔트 포장에 생긴 균열보수방법 3가지- pathing공법, 표면처리공법, over lay공법, 절삭 over lay 공법, 절삭공법84. 천공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나 바위덩어리 등이 대부분 지하에 묻혀있고 바위덩어리 아래측에 따라 장약을 설치하는 2차 발파방법- 스네이크 보링법85.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재포장하는 경우 white base와 black base란 무엇인가- white base : 아스팔트 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soil cement나 cement con'c기층- black base : 아스팔트 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86. 댐 성토 시험시에 시험해야 할 항목 3가지- 다짐시험, 투수시험, 함수비 시험, 전단강도 시험87. 터널을 수치해석으로 설계할 때 3차원적 거동을 2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2가지- 응력분배법, 강성변화법, 점탄성 해석법88. 터널보강재인 록볼트의 정착형식 3가지를 쓰시오- 선단정착형, 전면 접착형, 혼합형89. 투수계수는 침투와 관련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값하여 유효으력이 증가하게 되어 실제보다 N치가 크게 나타나므로 N치가 15이상인 경우에 토질에 대하여 수정을 한다- 상재압에 의한 수정 : 모래지반의 지표면 부근에서 N치가 작게 나오므로 수정한다.104. 동압밀 공법의 장점 3가지- 지반애 장애물이 있어도 가능, 전면적에 고르게 확실한 개량이 가능, 깊은 심층부까지도 개량이 가능10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법 중 단위수량이 적은 낮은 슬럼프의 된비빔 콘크리트를 토공에서와 같이 다져서 시공하는 공법으로서, 건조수축이 작고 눈간격을 줄일 수 있으며, 공기단축이 가능한 반면에, 포장표면의 평탄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는 포장공법은- 롤러 전압콘크리트 공법(RCCP공법)106. 동상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 3가지- 동상이 받기 쉬운 흙이 존재(실트질토)- 0도 이하의 온도 지속시간이 길다- ice lense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물의 공급이 충분해야한다107. 지반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3가지- split spoon sampling, thin wall tube sampling, foil sampling, dension sampling108. X(평균)-R 관리도에 타점이 상한선(UCL)과 하한선(LCL)의 한계내에 있어서 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3가지를 설명하시오- 7개 이상의 타점이 연속하여 중심선의 한쪽에 집합하는 경우, 주기적인 파형인 경우, 연속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우109. deep well 공법이 효과적인 경우 3가지- 용수량이 많아 well point가 곤란한 경우- 사질토층의 지하수위 저하시- heaving이나 boiling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110. 탬핑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기에 적합한 토질재료명은 - 함수비가 큰 점토111. 오픈케이슨 공법과 공기케이슨 공법에서의 침하조건을 각각 제시하여 차이점 설명- 오픈케이슨 공법 : W > F + Q + B- 공기케이슨 공법 : W > U + F + Q + B112. 암반 굴착현장에서 직접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방법3가지- Jacking te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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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16.12.15 | 8페이지 | 5,000원 | 조회(1,132)
  • 실기공식모음(a4)
    [ 토목기사 실기 공식모음 ]☆ 토질역학 ★1. 탄성파 굴절탐사에서 P파의 속도v _{P} = sqrt {{E} over {rho } CDOT {1- nu } over {(1-2 nu )(1+ nu )}}여기서,nu : 푸아송비E : 탄성계수rho : 흙의 밀도(= gamma /g)2. 면적비 / 평가기준A _{r} = {D _{o} ^{2} -D _{e} ^{2}} over {D _{e} ^{2}} TIMES 100(%)여기서,A _{r} : 면적비D _{o} : 샘플러의 외경D _{e} : 샘플러의 내경? 평가기준 :A _{r} LEQ 10% ⇒ 불교란 시료A _{r} SUCC 10% ⇒ 교란 시료3. 회수율회수율= {회수된`암석조각들의`길이의`합} over {암석`코어의`이론상`길이} TIMES 100(%)4. 암석지수(RQD)RQD= {10cm`이상으로`회수된`암석조각들의`길이의`합} over {암석`코어의`이론상`길이} TIMES 100(%)RQD VS 암질RQD(%)암질0~25매우 불량25~50불량50~75보통75~90양호90~100우수5. 콘지수(q _{u}) - 화란식 원추 관입시험q _{u} = {콘`관입력} over {콘`면적} ``(kg/cm ^{2} )6. 전단강도 (비배수 점착력, 베인 전단 시험)c _{u} = {T} over {pi CDOT D ^{2} CDOT ( {H} over {2} + {D} over {6} )} ```(kg/cm ^{2} )여기서,T : 회전저항 모멘트 (kg CDOT cm)D : 날개의 폭(cm)H : 날개의 높이(cm)7. N값 수정 - 표준관입 시험a) Rod 길이에 대한 수정N _{1} =N ^{'} CDOT (1- {x} over {200} )b) 토질에 의한 수정 (토질의 종류)N _{2} =15+ {1} over {2} (N _{1} -15) (단,N _{1} LEQ 15일 때는 토질에 의한 수정X)c) 상재압에 의한 수정 : 생략여기서,N ^{'} : 실측 N값x : Rod의 길이 (m)8. N}선(파괴포락선) VSphi 선(수정 파괴포락선)a)K _{f}선(파괴포락선)q _{f} =m+p _{f} CDOT "tan" alpha여기서,m : q축 절편p _{f} : 최대 전단응력alpha :K _{f}선의 경사각b)phi 선(수정 파괴포락선)sin phi `=`tan alpha ⇒phi =sin ^{-1} (tan alpha )K _{f}선phi 선사질토m=0c=0점토alpha=0phi=0m=c CDOT cos phi ⇒c= {m} over {cos phi }14. 응력비 (Stress Ratio, K)K= {sigma _{h}} over {sigma _{v}} = {1-tan beta } over {1+tan beta }14. 유한사면전단강도tau =c+ bar{sigma } CDOT tan phi토체의 중량(W)W= gamma CDOT V= gamma CDOT A원호의 길이(L_a)L_{a}=2 pi r CDOT {theta } over {360}활동모멘트(M _{D})M _{D} =W CDOT d저항모멘트(M _{R})M _{R} = tau _{f} CDOT L _{a} CDOT r=c _{u} CDOT L _{a} CDOT r인장균열을 고려하지않은 경우의 안전율F _{S} = {M _{R}} over {M _{D}} = {c _{u} CDOT L _{a} CDOT r} over {W CDOT d}인장균열을 고려점착고(Z _{0})Z _{0} = {2c} over {gamma } CDOT tan(45°+ {phi } over {2} )활동모멘트(M _{D})M _{D} =W CDOT d+P _{W} CDOT (t+ {2} over {3} Z _{0} )안전율F _{S} = {M _{R}} over {M _{D}} = {c _{u} CDOT L _{a} CDOT r} over {W CDOT d+P _{W} CDOT (t+ {2} over {3} Z _{0} )}※ 평면 파괴면을 갖는 사면의 안정 해석 (Culmann 가정 or 도해법)한계고 :H 흙 :F _{S} = {tau _{f}} over {tau _{d}} = {c} over {gamma _{s a t} CDOT H CDOT sin beta CDOT cos beta } + {gamma _{s u b}} over {gamma _{sat}} CDOT {tan phi } over {tan beta }? 모래지반 : c=0 이므로F _{S} = {gamma _{s u b}} over {gamma _{sat}} CDOT {tan phi } over {tan beta }17. 복합 활동면의 사면안정 해석 : 안전율a) 활동면이 수평인 경우F _{S} = {c CDOT l+W CDOT tan phi +P _{P}} over {P _{A}}b) 활동면이 경사진 경우? 활동면에 작용하는 법선력(N)N=W CDOT cos theta +P _{A} CDOT sin( beta _{A} - theta )-P _{P} CDOT sin( beta _{P} - theta )? 활동면에 작용하는 전단력(T)T=W CDOT sin theta +P _{A} CDOT cos( beta _{A} - theta )-P _{P} CDOT cos( beta _{P} - theta )안전율F _{S} = {c CDOT l+N CDOT tan phi } over {T}여기서,c : 연약층의 점착력(t/m ^{2})l : 연약층의 활동에 저항하는 길이(m)W : 연약층 깊이까지의 사면의 중량(t/m)phi : 흙의 내부 마찰각18. 투수계수 (K)K=D _{s} ^{2} CDOT {gamma _{w}} over {eta } CDOT {e ^{3}} over {1+e} CDOT C여기서,D _{s} : 흙입자의 입격 (보통D _{10})gamma _{w} : 물의 단위중량 (g/cm ^{3})eta : 물의 점성계수 (g/cm CDOT sec)e : 공극비C : 합성 형상계수19. 침투수량q=K CDOT H CDOT {N _{f}} over {N _{d}} (K _{h} =K _{z})q= T gamma _{1} CDOT B CDOT N _{r} + gamma _{2} CDOT D _{f} CDOT N _{q}여기서,N _{c},N _{r},N _{q} : 지지력 계수c : 기초바닥 아래 흙의 점착력 (t/m ^{2})B : 기초의 최소폭 (m)gamma _{1} : 기초바닥 아래 흙의 단위중량 (t/m ^{3})gamma _{2} : 근입 깊이 흙의 단위중량 (t/m ^{3})D _{f} : 근입 깊이 (m)alpha ,beta : 형상계수※ 형상계수기초형상계수연 속원 형정사각형(정방형)사각형alpha 1.01.31.31+0.3(B/L)beta 0.50.30.40.5-0.1(B/L)28. 순극한 지지력q _{u( n e t)} =q _{u} - gamma CDOT D _{f}q _{a(n e t)} = {q _{u( n et)}} over {F _{S}} = {q _{u} - gamma CDOT D _{f}} over {F _{S}}Q _{a(n e t)} =q _{a(n e t)} CDOT A29. 지하수위의 영향a)gamma _{1} = gamma _{s u b},gamma _{2} = gamma _{t} - {D} over {D _{f}} CDOT ( gamma _{t} - gamma _{s u b})b)gamma _{1} = gamma _{s u b},gamma _{2} = gamma _{t}c)gamma _{1} = gamma _{s u b} + {D} over {B} CDOT ( gamma _{t} - gamma _{s u b} ),gamma _{2} = gamma _{t} (D F + P + B : 오픈 케이슨b) W > U + F + P + B : 공기 케이슨여기서,W : 케이슨의 수직하중 (케이슨의 자중+재하하중)F : 케이슨의 총 주면마찰력P : 케이슨의 선단 지지력B : 부력U : 공기작업에 의한 양압력50. 순양압력 (net applied pressure)q_{n e t}={Q over A}`-`gamma cdot D_f5{c over 100}+y cdot {d over 100})여기서,c : 현장 잔골재의 표면수량d : 현장 굵은골재의 표면수량S', G', W' : 조정에 의한 최종 단위 재료량☆ 공정 및 품질관리 ★69. 작업시간의 3점 추정T_{e}={{t_o}+{4t_m}+{t_p}}over6여기서,T_e : 기대시간 (Expected time)t_o : 낙관시간 (Optimistic time)t_m : 정상시간 (Most likely time)t_p : 비관시간 (Pessimistic time)※ 기대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올 때는 4사5입70. 분산sigma^{2}={({t_{p}-t_{o}}over6})^2여기서,작업에 대한 추정시간이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경우, 분산을 구하여 분산이 작은 것을 택하여기대시간을 구함.71. 비용경사 (Cost slope){비용경사}={{특급비용-표준비용}over{표준시간-특급시간}}````````(원/일)여기서,특급 : 공기를 최대한 단축표준 : 정상적으로 공사72. 최소비용에 의한 공기단축 (계산 순서)1. 일정계산 (Network 공정표 이용)2. CP를 찾음3. 단축 가능 일수 및 TF 산정4. 비용경사 산정5. 공기 단축⇒ CP를 먼저 단축하고, CP와 Sub path의 단축가능일이 같아지면 둘 다 동시에 단축 (비용경사=CP+SP)6. 공기단축 비용 (5.에 의해 계산) : (A)7. 표준공사 비용 (문제에 주어진 공사일수로 계산) : (B)8. 총 공사 비용 (=A+B)9. 단축된 일정의 Network 공정표 작성73. 최적공기 구하기[4. 최소비용에 의한 공기단축]+간접비 계산여기서,공기 단축 흐름에 맞춰 간접비 포함해서 계산74. 통계적 품질관리 (SQC)a) 범위 (R)R={x_{max}}-{x_min}b) 변동계수 (CV)CV={sigma over bar{x}}times100``(%)c) 변동계수와 품질관리 상태변동계수품질관리상태10% 이하매우 우수10~15%우수15~20%보통20% 이상불량75. 종합적 품질관리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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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16.12.15 | 8페이지 | 5,000원 | 조회(245)
  • 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근로기준법 - 임금) - 핵심 정리안
    노동법 1제 1 편 - 근로기준법제 1 장 총론제 1 절 근로권근로권?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노동법의 목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설정. 근로자의 경영 참여 인정노동법의 특수성①특수한 상품성(인격과 상품 분리 불가)②임의성과 강제성(공법과 사법의 교착)③구체성과 다양성(시민법 원리의 수정, 시민법 :추상적 일반적 성격)④집단자치성노동법의 경향? 1. 노동관습에 기인하는 영향2. 유동적, 진보적 경향? 3. 통일적 경향? 4. 협력적 경향참고! - 한림법학원 1.7 자료 참조할 것/ ILO 국내 비준된 조항 숙지할것!!근로권의 의미에 관한 2가지 시각? 완전한 의미에서의 근로권 - 사회주의적/모든 국민에게 의무 부여/ 직업선택 자유 제한? 한정된 의미에서의 근로권 - 자본주의적 입장/ 국가에 대하여 보충적 의무만 인정/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안 해근로권의 주체?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헌재2009. 2. 26.)판례의 태도? 1)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생존권 ⇒ 외국인에게 인정 안 돼? 2)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 생존권과 자유권적 성격을 모두 가짐 ⇒ 외국인에게 인정!근로권의 내용? 1. 본원적 내용? 1) 근로기회제공청구권 :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2) 생계비지급청구권?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 파생적 내용? 1) 국가의 고용촉외근원? 접객업소의 종업원 : 안마사? 위탁수급원 : 시청료 징수원? 사용종속관계의 도급관계는 근로자성 인정?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이사? 수습기간중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근로자임을 부정한 사례? 군이 지원하는 죽세공예센타 수강생과 강사, 향토예비군 중대장, 유흥업소 가수,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외무원, 골프장 캐디, 술집접대부, 전기회사 수금원,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버스회사의 일용예비운전사제6절 사용자의 정의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사용자의 범위?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사용자? 1. 사업주 : 경영주체? 2.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에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판)? 예) 인사부장 = 근로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이중적 지위구체적 사례? 1)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광업권자, 사립학교 교장, 병원원장, 타인의 차량이 지입된 운수회사, 지휘, 감독권이 있는 원도급이나 원수급인? 2)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표이사 보좌역을 한 부사장? 이사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했으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없는 경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전무이사중간관리자? 근로자이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적지 않다.? 근로자, 사용자개념의 상대성사용자개념의 확대/축소?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근로자에 공민권 행사와 임금지급? 1)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다른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예비군훈련 나. 민방위훈련 다.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제 2 장 근로계약제 1 절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쌍무유상계약? 근로 :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근로계약과 근로관계? 학설? 계약설 : 근로관계의 성립에는 근로계약의 유효한 체결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 편입설 :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체 내로의 편입라는 사실적 요소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 판례 :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근로계약의 체결? 교섭이 사실상 개시된 경우 양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 조사, 고지, 주의 등을 해야 할 신의칙상 행태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자간의 계약의 체결,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 구두계약 유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의 규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15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에서 전출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장기출장, 사외근무)? 근로자의 동의 :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기발령(직위해제)?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大判)? 사용자의 재량 :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大判)? 대기발령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 휴직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전적?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열사간에는 포괄적 사전동의에 의한 전적도 유효? 유효한 전적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대판)? 국가사업이 공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합병? 두 개 이상의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기업이 합하여 법률적으로 한 개의 기업이 되는 것? 합병회사에 육아휴직기간 ⇒ cf) 그 후 30일은 없다.? 예외 : 휴업기간 중에도 해고할 수 있다.① 일시보상을 한 경우②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는 묻지 않는다.해고예고제도?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point : 30일 (o) / 1개월(x)? point : 통상임금 (o) / 평균임금(x)? 불확정기한부 예고, 조건부 예고는 효력이 없다.? 예고의 철회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철회는 가능하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고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 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고는 무효이다. (기출)즉시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 불능?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③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④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단시간근로자(x),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x)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통보?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이다.)? 해고예고제도가 적용제외되는 것?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 퇴직 및 근로자의 사망구제신청?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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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6.12.03 | 33페이지 | 3,000원 | 조회(291)
  • 치위생 국가고시 법규 지역보건법 A문항
    ( ~지역, ~보건소) p303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4.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5.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 p304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실태조사)2.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3. 인력의 양성·확보, 자질 향상 (교육)4.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5.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 p304- 국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 보장에게 통보☞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 문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조사내용1. 흡연, 음주 등 건강생활 관련 습관2.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3. 질병,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4. 사고, 중독5. 활동의 제한, 삶의 질에 관한 사항 p305-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틀별자치도, 시, 군, 구에 둔다-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장 :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위원 :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자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p306- 시행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중기) 수립*공통내용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공급대책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세부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 p316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2. 지역현황과 전망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세부내용( 시도지사, 특자시, 특자도)1~7 포함8. 의료기관의 병상의 수요, 공급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공급10.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지원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12.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력 · 업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조정권고 가능한 人 : 보장,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당해 시, 군, 구 계획 수립=> 의회 의결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제출(해당연도 1월31일까지)시, 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기관 의견수렴↓제출(시행연도 2월 말까지)보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주이상 공고 p307- 시행 의무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등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업무의 위탁 및 대행 -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p32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의료인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2.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 p307- 평가: 보장=> 특자시, 특자도, 시, 도시도지사=> 시, 군, 구 p30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군, 구에 지자체의 조례로 보건소 설치 -> 1개씩- 추가 설치 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장과 미리 협의-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시, 군, 구에 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 설치 가능- 보건소에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함-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 이용가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보건의료원: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이 갖추어진 보건소-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① 건강 진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③ 보건의료인 및 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④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가)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어의 건강유지 증진라) 여성, 노인, 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마) 정신겅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보건소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2.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Q. 교육보건사(X)3. 응급의료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보건지소의 설치- 읍,면(보건소 설치 된 곳 제외)마다 1개씩 설치=> 지자체가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 된 지역에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 가능-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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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6.12.02 | 5페이지 | 1,500원 | 조회(277)
  • 판매자 표지 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법 (2017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정리본)
    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법 (2017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정리본)
    간호사 국가고시 ?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제 1장 총칙제 1조(목적)제 1조(목적)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②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 제 2조(의료인) : 총 의료인 5종 (매년 한문제씩)1) 의사의료와 보건지도2)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3) 한의사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4) 조산사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5) 간호사(시행령 제 2조)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제 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의종류병원급 의료기관 5종+ 의원급 의료기관 3종+ 조산원= 총 9종1) 의원급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3) 병원급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1) 치과병원 : 병상 필요 요건x(2)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3)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① 100병상~300병상 : 내, 외, 소, 산 中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 진료과목 +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② 300병상 초과 : 내, 외, 소, 산, 영, 마, 진 또는 병,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과목 +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제 3조의 4(상급종합병원)1) 지정권자보건복지부장관2) 지정대상종합병원 中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종료되지 않음, 집행 X가 확정되지 않은 자제 9조~10조(국가시험 등)1) 시행자보건복지부장관 (→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2) 실시횟수매년 1회 이상3) 공고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1) 시험 일지,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0일 전까지 공고2) 시험장소 : 30일 전까지 공고(응시인원 확정 후)★ 4) 응시자격 제한(제 10조)1)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 : 응시X2) 부정행위 : 수험정지 + 합격무효3) 수험정지 + 합격무효 된 자: 2회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음제 11조(면허의 조건과 등록)1. 면허의 조건 (조건부 면허)1) 보건복지부장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음2) 시기 :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3) 기간 : 3년 이내4) 조건의 내용- 특정지역에 종사 : 보건의료 취약지(보복장 정함)- 특정업무에 종사 :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업무 +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2. 면허의 등록1) 보복장이 면허 내줄 때 : 면허관련사항 등록대장에 등록 후 면허증 내어줌2) 등록대장 :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비치3)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분실 + 낡고 헐었음4) 면허증 반환 : 면허취소처분,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 →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 보복장에게 반환제 12조~14조(의료인의 권리)제 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1)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X2)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 의료기관 점거하여 진료방해 +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안 됨제 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함제 14조(기구 등 우선공급)1)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짐2) 의료인은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서도 같은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됨 → 본인확인 신분증 제시** 환자가 의료인에게 사본교부를 원할 때 : 그 기록,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2) 환자 이외 열람①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본인의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② 환자지정 대리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 대리권 증명서류③ 환자 사망, 의식 없을 때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관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3)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① 환자, 보호자의 동의 받아 송부② 의식 없거나 응급환자, 보호자가 없어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 동의 없이 송부가능4)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 진료기족을 근거로 사실 확인 후 줌5)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 지체 없이 내원 당시의 진료기록 사본 이송제 22조(진료기록부 등)1) 간호기록부기재사항(규칙 제 14조)①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② TPR(체온, 맥박, 호흡, 혈압)③ 투약? I/O? 처치와 간호⑥ 간호 일시2) 기록의보존기간(규칙 제 15조)① 10년(의사)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② 5년(간호사, 의료기사 등) : 환자명부, 검사소견 기록, 간호기록부, 조산사기록부,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하)제 4절 의료인 단체제 28조(중앙회와 지부)제 28조(중앙회와 지부)1) 의료인은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각각 설립해야 함.2)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됨.3) 시·도에 지부 설치 / 시·군·구에 분회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4) 자격정지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둠제 29조(설립 허가 등)1)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제 30조(협조 의무)1) 중앙회는 보복장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함.2)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규칙 제 20조(보수교육)1) 실시기관1) 중앙회는 매년 실시2) 지부, 의,치,한의,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한국간호과학회 OK)3) 의과, 치과, 한의과 대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4) 수련병원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2) 이수시간연간 1회이상, 8시간 이상 이수3) 평가보복장은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음4) 보수교육 면제1) 전공의2) 대학원 재학생3) 신규 면허취득자4) 보복장이 인정한 사람5) 보수교육 유예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유예!!2) 보복장이 인정한 사함6) 관계서류 보존3년간제 3장 의료기관제 1절 의료기관의 개설제 33조 (개설)1) 의료기관개설가능자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료인x, 간호사x)2) 국가나 지자체3) 의료법인4) 민법이나 특별법 ? 비영리법인5)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의료업을 할수 있는 경우1) 응급환자 진료 시2)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 시3)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 인정4) 보건복지부령 ? 가정간호5) 그밖에 현완전히 소독하기 전에 사용하지 말 것7) 변질, 오염, 손상 + 유효, 사용기간 지난 의약품은 진열, 사용하지 말 것8) 한방병원, 한의원 개설자, 관리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9) 외래 진료실에 진료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10) 의료기관에서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은 소독하여 사용할 것규칙 제 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2) 방충, 방서,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4) 전기, 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6) 그 밖에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규칙 제 36조(요양병원의 운영)규칙 제 36조(요양병원의 운영)1) 노인성 질환자2) 만성 질환자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노인성 질환자로 제외)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이 아님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의사★ 간호사종합병원, 병원, 의원연평균 1일 입원환자/20명외래3=입원1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연평균 1일 입원환자/25명외래12=입원1요양병원연평균 1일 입원환자/40명외래3=입원1연평균 1일 입원환자/6명(간조사 = 간호사 정원 2/3 범위 내에 둘 수 있음)외래12=입원1한방병원, 한의원연평균 1일 입원환자/5명외래12=입원1제 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제 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1) 의료인 :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 ?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할 수 있음2) 의료기관의 장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음3) 다른 시설, 장비, 인력을 사용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 그 의료인-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결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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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6.11.30 | 10페이지 | 1,500원 | 조회(511)
  • 아동실천론(분야론)에 대한 연구
    아동실천론(분야론)에 대한 연구Ⅰ. 서론얼마 전 인터넷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휴지를 돌돌 말아서 쓰거나 생리대 하나로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었다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0.8%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34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원 속에 좋은 복지는 당연히 나올 수 없을뿐더러 기본적인 생리대조차 살 돈조차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했다 지금의 급식쿠폰 같은 것들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아동복지의 개념현대의 아동복지라는 말은 과거의 아동복지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진다아동복지란 주로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말하는데, 보다 광의적으로는 모든 아동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아동복지는 실천적 개념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를 가리킨다 즉 아동복지는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건전한 성장과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2. 아동복지 현황과 실천원칙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복지 실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으로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전문적 원칙이 있다그렇다면 위의 원칙 중에서 아동복지 실천원칙 중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최근들어 출산율 저하와 함께 자녀 한 명만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양육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그 중에서 자녀가 한 명인 가정에서는 그 한 명에만 집중해서 잘 키우자는 생각에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올인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고자 하거나, 항상 자녀의 주위에서 맴돌면서 자녀의 일을 대신해주는 현상도 생겼다 이처럼 매일매일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라 더 이상 어린이날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에 비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는 외형상으로는 많이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거나 밥을 굶는 아동의 소식이 우리 사회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전달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실이다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고아와 기아가 급증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적인 구제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가 아동복지 실천에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아동들이 겪는 문제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아동복지 실천원칙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원칙은 아동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3.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아동복지 실천은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이나 입양서비스를 제고하거나 시설보호를 통해 최대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그들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아동복지 전문가는 현재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실효성있는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요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법상 영유아보육정책이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같은 경우저출산해결책이거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목적이였지 아동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한편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상담자로서 아동발달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고려해서 상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 전문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동들이 아직 언어적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히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에 대한 아동의 저항을 줄이고 좋은 상담관계를 맺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상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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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2016.11.26 | 4페이지 | 2,000원 | 조회(72)
  •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역사 정리
    간호 발달 과정? 간호의 발달과정자가간호 - 가족간호 - 종교간호 - 직업간호 - 현대 전문직 간호원시시대?선사시대① 여성들은 자기 종족들을 양육, 아이들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중요한 책임② 보호본능과 경험적인 치료?간호③ 물활론(모든 물체가 살아서 활동한다)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한다④ 모성애적인 간호, 가족간호상고 시대① 마술적?신화적 치료가 성행 (경험적, 미신적 간호)② 종교적 태도나 믿음이 건강과 질병에 크게 관련초기 기독교 시대①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박애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 이외의 사람을 간호하기 시작② 여 집사단이 아픈 사람의 집을 심방하여 조직적인 간호③ 기독교 박해가 끝난 후 귀부인들은 전 재산을 바쳐 병원사업을 함? 사저를 제공하여 행려병자들을 돌보고 전염병 유행 시 간호봉사 등 질이 높은 간호중세시대① 현실도피 사상이 만연한 수도원 시대를 이룸② 여왕과 귀족출신의 간호사들이 많이 나옴(종교적 간호)? 성자의 호칭까지 받았고 일생을 간호사업에 헌신, 나환자 간호, 전염병 유행 시 많은 공헌③ 교회의 여 집사들은 대규모로 간호활동에 종사중세후반기 - 기사간호단, 탁발승단근대시대종교개혁으로 인한 간호의 암흑기(17세기후반~19세기전반)19세기 후반① 나이팅게일 출현 ? 간호교육과 간호실무가 보급 (직업적 간호)20세기부터 현재① 현대간호의 근본이념(인간존엄성/생명존중사상)② 간호의 제1혁명 : 영국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내의 간호학교 설립?전문직업적 간호를 보급③ 펜위크 여사께서 영국간호협회 조직, 국제간호협의회 창설 주도④ 세계대전으로 군대간호의 조직과 활동⑤ 산업체, 기업체의 급증 ? 산업 간호 등의 특수 분야 간호 발전⑥ 정신간호의 발전이 강조, 특수 전문 간호와 응급간호의 수요증가⑦ 간호철학의 재인식 요구(현대 전문직 간호):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과 복지사회의 건설상고문명시대와 간호바빌로니아? 질병의 원인 : 신과 악령의 천벌? 치료법 : 주문, 마술, 기타 방법 사용? 함무라비 법전 : 위생시설과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통의 사람들 :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함? 간호원리나 실무에 대한 완전한 설명? 간호사는 높은 도덕적 규범, 기술, 신용 요구 (대부분 남자청년,드물게 나이 많은 여성)중국? 혈액 순환 중시, 진맥의 이론과 기술 발달? 예방에 초점, 내과적 치료가 으뜸(침구술, 진맥)? 여성의 가치는 낮음(남성 우위사상)? 상한졸병론(급성 발열성 질환 치료법), 신농본초경(약초개발)그리스? 에스클레피우스(의료의 신) : 건강의 여신, 회복의 여신, 보건의 여신? 카듀세우스 : 지혜와 평화를 의미하는 권능의 지팡이, 의업의 상징?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마법, 미신에 반대 : 합리적 전통의학을 세울 수 있도록 선구자적 역할- 임상의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기틀 마련- 체액설 :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부조화에 의해 질병 생김? 육체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을 중요시 : 체육관, 스타디움, 온천장? 환자보호시설 테트리온(이동진료시설) / 제노도키움(낯선사람, 여행자들 보호소)? 의료직은 사회적 지도층에 속함 / 여자는 지위가 낮아서 가정에 국한된 생활로마? 군대의학 발달 : 야전병원, 군대병원, 앰뷸런스? 여성의 지위 높음, 독립적 →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로만메트론 출현(마르셀라,파비올라, 파울라)? 갈렌 : 그리스의사, 해부학을 발전, 생리학자, 내과의? 셀서스 : 외과의사, 절단술, 탈장, 백내장 수술 시도초기 기독교시대와 간호? 박애주의, 이타주의, 실천봉사, 평등주의? 방문간호 역사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여집사들로부터 시작* 부유한 집의 딸들이나 귀족의 아내들이 함께 활동* 간호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함* 페뵈 : 최초의 방문간호사, 가족 이외의 사람을 간호하는 사회봉사로써의 간호 시작* 여집사들은 처음에는 제사장의 조수로 병약자를 돕다 후에 간호를 맡음* 마크리나와 올림피아 : 초기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한 유식하고 부유한 여 집사들로 오늘날 임상 간호사의 역할을과부집사단다시 결혼하지집사단이 손님접대와 병자를 간호하기 위한 장소→휴게소 보호소, 진료소로 변천오늘날 보건소나 병원의 외래 진찰소의 전신제노도키아입원시설을 갖춘 자선병원, 오늘날 종합병원 규격을 갖춘 시설* 성바실 제노도키움 : 나환자 격리수용, 직원기숙사 시설중세 전반기와 간호 (500~1000)? 전반기(500~1000년) : 혼란이 극심한 중세의 암흑기. 수도원 제도, 봉건제도, 이슬람교의 형성? 후반기(1000~1500년) : 십자군, 군사 간호단, 흑사병, 탁발승단? 중세 간호의 역사적 배경- 전 유럽의 1/3이 흑사병과 출혈성 천연두로 사망 → 성 간호사들은 전염병 치료에 전력을 기울임- 유행병 = 신의 섭리, 질병의 원인제거나 예방에 관심없음- 종교와 군사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음- 사회가 교회에 의해 지배 → 수도원 제도, 봉건제도, 이슬람교 발전- 특수계층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간호 인력이 풍부하지 못했음- 조직적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도원간호사, 부유한 상류여성들의 참여로 수준 높은 간호수행? 중세병원 : 리용의 호텔듀(542년), 파리의 호텔듀(650년), 로마의 산토스피리토 병원(717년)? 중세 수도원시대의 간호사힐데가르데자연과학과 간호학을 가르치고 저술,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직접 간호성 라데군데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 목욕실을 만들어 목욕, 나환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임성 브리지드여자 수도원을 아일랜드에 소개, 병자간호, 나병치료성 마틸다나병, 수용병원 세움성엘리자베스임상간호, 아기간호, 병자와 가난한자, 나환자를 간호? 봉건제도하의 간호- 장원의 여주인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결합한 형태로 장원의 병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고, 외과적 응급상황에응급조치를 했으며 질병에 대한 민간요법의 지식을 지님- 경험적 의료는 장원의 여주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짐중세 후반기와 간호(1000~1500)? 십자군전쟁- 십자군 원정 영향 : 교황권이 실추, 봉건사회의 붕괴가 촉진, 동방무역 및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 여러 차례의 원정으로 전염병과 사), 신학대전 저술성 클라라단수녀들을 위한 단체, 나병환자 간호지원, 외부와 차단(수녀원 생활)성 프란시스의 제3교단속세의 삶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남녀 평신도를 위한 단체, 나병환자 간호, 가정방문,환자 운반 등의 자원봉사? 중세 후반기 의료- 중세 후기 : 의사들이 대학에서 양성, 많은 잘못된 지식과 미신이 지속, 연금술과 점성술의 활용- 성 힐데가르데 - 독일의 수녀장, 신학, 해부, 생리학 등 분야에서 많은 저술 남김,의학?간호학의 기술 보유- 대규모 종합병원형식 병원 건설(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보호하는 장소)* 베들레헴 병원 : 영국 최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 성 토마스 병원 :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 설립하면서 19C에 유명하게 됨- 산과에서 제왕절개술(외과술이 조잡하여 산모가 죽기도 함), 조산사가 아기분만을 개조난산인 경우 이발사 외과의사가 분만을 돕도록 요청을 받음근대와 간호 - 전문직으로의 전환기?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르네상스 : 신문화 중심에서 인간문화 중심으로 변화, 예술에 대한 자유, 교회 내의 분열을 가져옴- 종교개혁 : 마틴루터, 교황권의 부패와 타락을 규탄? 간호의 암흑기(1550-1850)- 가톨릭교의 세력이 꺾임에 따라 교회가 경영하던 병원의료와 구호사업이 중단- 간호사업을 하던 여러 기관들이 폐쇄되므로 질적으로 우수하였던 수녀간호요원들이 병원을 떠남- 일반인들이 병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준비된 간호요원이 부족하여 간호의 수준이 격하됨- 신교도들은 자체의 교권확립에 노력을 기울일 뿐 병원운영과 간호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심은 부족- 중세 수녀단체 활동에 대한 신교도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지위를 국한- 의료기관 운영권이 국가행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사명감 없는 여성들이 고용인으로서 간호에 종사* 사회개혁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의학의 과학적 발달로 새로운 계기 마련* 산업의 발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의 남녀 기회균등 → 직업적 간호로의 전환기? 사회개혁과 간호- 종교적 자선 수녀단 : 성 빈센트 데 폴 창과 독립된 운영체계-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교육, 미국 간호학교 설립 시 자문 역화간호이념? 간호는 직업이 아닌 사명이다.? 간호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간호란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하지만 간호사 자신은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이고 의사는 아니다? 간호의 일체는 간호사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한다.?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른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제도 반대? 간호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상태이며, 예방간호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여러 나라의 간호영국 간호? 특징 - 현대간호의 모체로서 미국간호의 정신적 지주가 됨- 구빈법 개정 :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임상간호에 총력, 강의보다 병원 내실무교육 중시? 제2의 간호혁명 : 펜위크(Bedford Fenwick)- 맨체스트 병원에서 간호교육을 받고 바돌로뮤병원 간호원장을 지냄- 1887년 영국간호협회(BNA) 조직- 1899년 국제 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창립- 간호사면허제도 주장(1919;면허시험제도 의회통과)- Nursing Times 발간(1893)미국 간호? 특징 - 개척정신과 창의력이 간호사업 발전에 도움이 됨- 간호교육의 충실화 및 내실화 : 간호단체 형성, 간호교육기관 인가기준을 만듬- 여성의 지위 향상이 간호사업 발전에 영향을 줌-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간호사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혁신? 간호교육기관- 특징 : 교육을 근본 목표, 나이팅게일의 신념따름, 간호학교는 행정상으로 병원과 분리됨-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 * 벨뷰간호학교(1873)* 코네티컷 간호학교(1873) : 예일간호대학이 됨* 보스턴 간호학교(1873)- 콜롬비아대학(1899) : 처음으로 대학수준의 간호교육이 이루어짐? 브라운보고서(1948): 미래를 향한 간호, 미국의 간호교육발전 방향 제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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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6.11.18 | 8페이지 | 2,000원 | 조회(529)
  • 간호사국가고시 대비 보건의료법규 - 지역보건법 요약정리
    지역보건법?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보건의료 기관?단체 :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국가와 지자체는-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향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니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흡연, 음주 등 건강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지역보선의료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도지사 or 시/군/구청장-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도지사 or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의회에 보고?시/도지사에게 제출*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후에 해당 시/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 의회에 보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도지사 or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권고할 수 있음?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단,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수립시기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군/구청장은 1월 31일,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가나 시/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자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행정에 대해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지자체간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는 경우?보건의료 수요 측정?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시/군/구의 계획에는-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지역현황과 전망-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보건소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시/도의 계획에는 (시/군/구 계획 7가지 포함)-의료기관 병상의 수요?공급-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시/군/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보건소를 설치할 때 행자부장관은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동이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될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보건소 중 의료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의료기사?의부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항정신성의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증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읍/면마다 1개소씩(단,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시/군/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읍, 면, 동마다 1개씩 설치한 수 있음(단,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이 임용-의사면허를 가진 자-의사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단,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보건 등 직렬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보건소장-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 관장-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보건지소장-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 관잘-소속 직원의 지휘/감독-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둠-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보건통계?전산 등-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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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6.11.17 | 5페이지 | 1,500원 |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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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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