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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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일반상식 1강-20강 정리본
    일반상식 1강-20강 정리본
    ⯀ 플래그쉽 매케팅 ( Flagship Marketing) - 어떤 기업이 대표제품이나 브랜드 하나를 선정하여 전체 마케팅에 이용하는 방법 ⯀ 파이브 아이즈 ( 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 ⯀ 지천명: 나이 50 ⯀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 할 때 광년의 길이를 사용한다. ⯀ 야수파 -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운동 ⯀ 퍼스널컬러 - 자신의 신체 색과 조화를 이루어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하는 개개인의 컬러.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였다. ⯀ 베타서비스 -각종 게임들이 서비스 게시 혹은 정식 발매 전 임의로 사람들에게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위. ⯀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것은 물이다. H2O ⯀ 발리 - 테니스에서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노바운드( no bound)로 받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카시니호 - NASA를 비롯해 유럽우주국 (ESA). 이탈리아 우주국(ISA)등 3개 기관이 1997년 공동 발사한 우주선. ⯀ 데마고그 ( demagogue) -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꾼 ⯀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은 벼나 보리 등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다는 절기이다. ⯀ 영국은 1917년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 숏 커버링 -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되사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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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9.04 | 21페이지 | 8,000원 | 조회(21)
  • 판매자 표지 순경 공채 경찰학 총정리자료(26년 2차까지 정리완료)
    순경 공채 경찰학 총정리자료(26년 2차까지 정리완료)
    [경찰역사, 인물]첫 경찰: 갑오개혁(1894) 경무청-경무청-경부-경무청-경무총감부-경무총감부-경무국-경무국-경무부-치안국-치안본부~최초경찰 ‘각아문관제’189519001902소속:내무아문(초기 법무아문)내부관제-내부-경무청경부관제-경부내부(다시복귀)경무청건물:경무청(장 경무사)경찰지서: 경무관조직법:경무청관제직장작용법:행정경찰장정(행정경찰규칙+위경죄즉결례1896:지방경찰규칙작용법 행정사법 이원화, 관찰부 지휘1897:광무개혁경‘무’감독소한성+개항지방:총순최초 전국관할지금 경찰청 원형190519101919통감부-경무총감부(한성부만!)각 도는: 경무부총독부-경무총감부각 도는: 경무부총독부-경무국(축소)취-한-감-경취극서:재한‘일본인’한일협정:재한‘외국인’아직 전국관할x 경시청체계일반:개항지,철도헌병:국경,의병 상대(조선주차헌병조례)총독:제령권경무총장:명령권1910:범죄즉결례정치범처벌법(제정)치안유지법(확대)1925-일본----------------------대한민국임시관제1919.4.25.내무부-경무국임시정부:의경대상해:연통제/경무사(월급ㅇ)중경:내무부-경무과(부x)경위대(의경대는 상해)미군정1948 선거 이후19741991과거~~1945:훈령3호 수사기소분리/경무국(45)-경무부(확대46)각도: 경무총감부내무부-치안국(격하)내무부-치안본부내무부-경찰청~고조선:8조부여고구려:일책십이법동예:책화고려:2성6부어사대:감찰 풍속금오위:경비/순군만호부(순마소):정치경찰,방도금란,왕권보호지방:위아(건물)현위(사람)‘위아에 현위가 있었다’조선: 장예원:노비, 소송전옥서: 감옥,죄수45)예비검속법 폐지46)경무부승격46)여자경찰신설47)6인 중앙경찰위원회48)보안법 폐지-법의실험소-정보경찰신설[사찰과](경제x)-고등,사법경찰 폐지-경찰 독자적 수사권-49)경찰병원53)경찰관직무집행법55)국과수66)해외주재관,[경찰윤리헌장]67)전경창설69)경찰공무원법-계급정년-경정,경장 신설70)전경법-치안국장,시도청장(관청xx)-서장만(관청ㅇ)75)소방이관80[새경찰신조]81)경찰대90[1명은 인권 전문가 임명되도록 노력성별특정 성별 6/10 초과 금지 노력해야자격없음.① 판 · 검 · 변 · 경찰 5년 이상② 변호사 +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5년 이상③ 법률학 · 행정학 · 경찰학 분야 조교수 5년 이상( 두문자: 조국판검변경찰 5년 )④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결격경찰, 검사, 국정원, 군인, 당적, 선거로 인한 공직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두문자: 국군검경공당 3년】경찰, 검사, 국정원, 군인, 당적, 선거로 인한 공직, 공무원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국군검경선공당: 3년】 ‘공무원’ 여기만 있음회의① 정기회 : 월 2회② 임시회: 행안부장관, 위원 3인 이상, 경찰청장 요구① 정기회 : 월 1회 이상② 임시회 : 위원 2인 이상 요구회의 ‘3일’전까지 알려야한다서면,원격영상 가능 -‘시도조례’의결정족수재과출 → 출과찬재의요구행안부장관이 10일 내 요구 - 위원회는 7일 내 재의결① 시 · 도지사가 요구(적정하지 않다(기간 제한 X)? 위원회는 7일 내 재의결※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의 의견듣고, 국가경찰위원회 거쳐)과 경찰청장(행안부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 거쳐)은 시 · 도지사에게 요구(법령위반,공익 현저히 헤침)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동일한 의결을 할 경우 확정됨.신분보장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사무수행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있어도 ‘대’따라 경찰공무원 두어야사무기구 필요한 사항‘경찰청장’(시도x)의견 - 대 따라 ‘시도조례“명칭 관할 사무분장 등은 대통령령!!예산편성제정지원: 국가 “해야한다”시도지사 ‘할 수 있다’(자치사무,제정지원 동일)1.시도경찰위 의결거쳐2.청장(시도청장xx) 의견 들어야 한다사물관할교통사고 중 ‘고속도로’, ‘도주,유기도주’소년범 중 ‘19세 이상 공범’생교다/(조례)학교가기실다공 (대통령령)행정(조례)생교다- 생활안15(명절30)둘 이상 시 가장 높은 가액기준(단 각각 범위 초과안됨)3.사적거래(증여 제외)4.공무원 친족(8촌)5.동호회,친목,종교/질병 재난 등 어려운처지에 처한 공무원에게 주는(장기지속 친분관계자가) -단 직무관계자면 기관장신고6.통상 일률적7.불특정 다수(특정xx) 기념품, 추첨수수 - 기관장 지체 없이 서면외부강의40만원(최대60만원)학교 교육기관 등 : 100만원 - 강의 최대횟수 제한규정xx, 상한액 규정도xx신고 마친 날 10일(국가지자체 제외)초과사례금: 안날 2일 / 7일 내 기관장이 통지숙박비 등 못 받은 경우 실비수준 교통 숙박비 제공 받은거 - 포함안된다부정행위 신고: 실명 - 비실명 하려면 변호사 선임공익신고자 미보호 :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국가,지자체 제외)3년이하 3천만원 벌금 (수수 알림 비밀) 수수 뭐공개관련1.자신,배우자 금품수수2.공익신고자 알려주거나, 공개,보도3.비밀누설2년이하 2천만원 벌금 (직무, 신분불이익, 보호안함)1.부정청탁 직무수행2.신고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3.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안한 자(행소,법결정1년이하 1천만원 벌금1.신고 방해취소2.공익신고자 (신분상불이익 외 다른 것)과태료 3천 만원1.부정청탁한 공직자(형사처벌 받으면 부과안한다)2.자료제출 등 거부과태료 2천 만원1.‘3자’를 위해 청탁2.‘특별’보호조치미이행과태료 1천 만원1,‘3자’ ‘통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은xx과태료 5001.외부강의 반환 안한 자여기 없는 내용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금품 가액의 2~5배 과태료-돈 받거나 한 새끼과태료는 전부 형사처벌 받으면 제외한다조사 통보 : 마친날 10일 -재조사: 증거더해 받은날 30일 - 조사기관이 권익위에 7일내 통보 -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통보이첩: 60일 ~신고자보호,보상재산상이익,손실방지,공익증진: 구조금. 포상금 ‘할 수 있다’직접적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 : ‘보상금’ ‘해야한다’증언 감사 수사 : ‘구조금’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퇴직 ‘후’ 비밀누설: 40일 (자치 20일)행정예고: 20일 (자치10일) - 행정예고 입법예고로 갈음가능!@!@!@!통지시기의견제출청문공청회처분 전청문주재자:7일당사자 등: 10일개최 14일전다시 정할시 7일 전의무,권익 제한청문,공청회 안함1)법령 등 특별히 규정2)행정청 필요3)인허가취소,신분자격박탈,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1)법령 등 특별히 규정2)영향 광범위 ‘널리’의견 수렴 청인정3)당사자 등이 개최요구-‘대’ 30명(사전통지생략사유)1.긴급 2.객관증명 3. 곤란 명백 -안좋은 거 할 때 미리 +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포기국회 법률안 대통령 공포: 15일의견제출: ‘반영 해야한다’ - 안할 시 당사자 처분 안 날 90일 - 처분 안 한 이유 알려야 한다승계 시: ‘종전’(현재x)영업자에 통지해야한다청문 통지.사전제출 : 10일 / 청문주재자: 7일(‘2명’이상 가능) / 당사자통지, 종결: 10일 (청문주재자만 7일)근거법률 규정 없으면 절차법에 따라 청문 안됨공청회 14일(사유바뀔 시 +7일) - 의견반영x시 - 안 날 90일 / 서류 반환 1년 내(행소일과 같음)공청회 사유1.다른 법령2.광범위-널리3.개최 요구‘대통령령’(이미 공정회 한 것 제외)3-1)국민 다수 생명 안전3-2)소음악취등 국민 환경 큰 영향3-3)-당사자 ‘30명’온라인공청회 - 행정청단독 가능1)무산 3회2)의견 등 반영 ‘해야한다’절차법에선 보통 의견 다 ‘반영해야한다’처분 이유제시 생략1.긴급 2.반복경미 3.모두 인정사전통지 생략1.긴급 2.객관증명 3. 곤란 명백 -안좋은 거 할 때 미리사전통지 사유1.의무부과 권익제한(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2.다른 법령 특별3.인허가 취소 박탈4.법인 조합 허가 취소5.신분 자격 박탈-확약 ‘행정절차법’에 있다.확약 위법, 법령 등이 변경-어업면허우선운위결정 확약: ‘처분 아님’, 새로운 우선순위 정해서 처분 가능신청X,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시: 별다른 의사필요 없이 실효관할: 모호 시 : 각 상급 행정청 협의행정응원지휘감독: 요청한 행정수당 1/45년미만: 1/8ㅃㅇ+토직수당 1/4강등: 3개월 직무,보수x18개월승진제한정직: 1~3개월 직무,보수x감봉: 1~3개월 임금 1/3삭감12개월견책: 경고6개월승진제한기간 - 징계부과금,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범죄 6개월 추가포상,훈장 1/2감경 - 대 국ㅇ(청장xx) 단체표창은x / 경‘감’이하는 청장(차관급) 감경할 수 있다.징계, 징계위의 권고 경고 받음: 이전의 공적은 ‘제외한다’경징계- 감봉,견책 - 임용 아님(중징계는 임용임)징계 안 할 수 있다: 부임‘1개월’미만..., 실질적 감독범위 벗어남(비번,휴가,교육 등)징계권자경무관 강등 정직경정 파면 해임청 - 행 - 국 - 대로 통일 (경정은 원래 경-국-대지만) 집행은 경찰청장경무관 경징계(감봉견책) - 경찰청장불복기관장: 상급 징계위 재심사청구대상자: 소청법원 무효,취소있확정판결부터 3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 가능감사원조사 끝 10일 내 기관장에게 통보 - 별도 징계 진행 안됨수사기관 수사: 징계 가능판)구두통지 하자 있으나 위법은 아님수사개시통보 안함 - 위법은 아님표창 고려안함(단체표창 제외), 변호인 막음 -위법임!(당연무효는 아님구성: 1) 국무총리 소속: 경무관 이상2)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총경 이하2-1)중앙 징계위: 총경,경정 -only 경찰청2-2)보통 징계위: 경감 이하 - 전부 단, 경감 이상 장 기간경정 이상... 정비창: ‘경위’ 이하의무경찰대... 경감 이상기관: 경사 이하서: 경위 이하 -소송피고도 동일관할: 상급자랑 엮일 시 ‘상급기관’ 단, 관리감독 문제일시 따로 가능같은 계급 소속 다름: 차상급 기관[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장 1포함 17 33명 이하 /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 1/2 이상 / 성폭력성희롱: 같은 성별 1/3이상위원장: 인사혁신처장자격: 법검변 10년, 대학 법학 행정학 ‘부교수’ 공무원‘퇴직자’, 인사감사 임원급[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장1포함 11~51구성 공+민(민간이 1/2이상 ‘해야한다’ 6/10성별 ‘해야한다’ -노력x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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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9.03 | 81페이지 | 5,000원 | 조회(26)
  • 판매자 표지 [공무원 한국사] 핵심 요약 정리 > 암기법까지
    [공무원 한국사] 핵심 요약 정리 > 암기법까지
    1. 선사시대 단양 수양개 - 고래 조각 → *구석기 지역: <전동석두> 전: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전기), 충북 두루봉, 흥수아이, 슴베찌르개(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긁개, 밀개, 자르개 등을 제작 <웰컴 구 동막개> 신석기 시대에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X) → 고려 때 일반화됨 신선기 시대 → 갈돌, 갈판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여전히 간석기 사용, 계급사회가 되면서 목책과 환호 간돌검, 비파형동검, 북파거미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 청동기 청동기: 울주 반구대 - 고래 바위그림 / 방패모양 그림 - 양전동, 동심원, 태양 숭배 단국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이상국집] (X) → 이상해서 기록 안됨 /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략을 받아 서쪽 땅을 읽었다 → 위만 조선 이전 단군조선 시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 발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우제점법) → 부여, 고구려 여섯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했다 (마가, 우가 저가..) → 부여 말, 주옥, 모피 → 부여 거처의 좌우에 큰 집을 지어 귀신을 제사하고,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했다 → 고구려 금, 은 폐물로 후하게 장례, 돌무지 무덤 → 고구려, 장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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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29 | 21페이지 | 5,000원 | 조회(19)
  • 판매자 표지 [공무원 9급 영어] 100점 핵심 문법 요약 정리
    [공무원 9급 영어] 100점 핵심 문법 요약 정리
    1. 문장의 형식 및 동사의 특징 A is considered a remarkable feat(N 목적어) the intensity that some sonsumers consider difficult to enjoy it consider O(the intensity) + O.C(difficult) + to enjoy. 가주어 it ❌ 구분 핵심 내용 상세 포인트 4형식(수여) S + V + 사람 + 사물 give, tell, make, lend, find, ask, offer → 수동태여도 뒤에 명사 목적어 O cf. demand는 4형식 불가 (B + A 순서로 사용) They were made(be p.p) outla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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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29 | 8페이지 | 3,500원 | 조회(27)
  • 판매자 표지 공무원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요약집
    공무원 행정학개론 핵심 개념 요약집
    공무원 행정학요약집[사바스 재화의 유형]비경합성(비분할성)경합성(분할성)비배제성(돈X)공공재(집합재)공유재(공동재)배제성(돈O)요금재(유료재)민간재(사적재)[공유재의 비극 해결방안]고전적시각(Coase)소유권의 명확화행정국가(Pigou)정부가 규제현대시민사회(Ostrom)구성원간 자발적 합의[파킨슨의 법칙]1.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두가지 심리적 요인(구조적 X)의 악순환으로 인해 증가한다.2. 부하배증의 법칙 / 업무배증의 법칙[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1. 인간의 물상화배격, 이성과 자아를 회복하려는 인본주의운동 (反관료제모형, Farmer)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1) 구성주의(주관주의)(2)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맥락적 진리)(3) 해방주의 및 비판주의(인본주의)3.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의 특징(1) 상상 ? 과거버려, 다양성인정(2) 해체 ? 외면적 텍스트의 근거 파헤쳐봄(3) 영역해체(탈영역화, 학문간 경계파괴)(4) 타자성 ? 다른人 도덕적 타자로 인정[시장실패]1. 효율성과 형평성: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실현되어 파레토의 최적이 달성(효율성)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배분된 상태(형평성)2. 원인(1) 자연독점 및 불완전경쟁(2) 정보의 비대칭성(3) 공공재의 존재(4) 소득분배의 불공정성(5) 과다한 규모의 경제(6) 외부효과*피구세: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하는 경우 조세로 비용부담[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대응]공적공급공적유도공적규제자연독점독공규○○정보의 비대칭비유규○○공공재의 존재공공○불완전경쟁불규○외부효과외유규○○[Wilson의 규제정치모형]-비집이운다고규제의 편익집중분산규제비용집중이익집단정치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분산고객의 정치다수의 정치(대중정치)[정부실패]1. 원인(1) 비용과 수익의 절연(괴리) - 효율성X(2)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사적목표 설정) - 효율성X(3) X의 비효율성 ? 효율성X(4)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 효율성X(5)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불공평 ? 공평성X2. 기방향키 역할독점 공급경쟁 도입투입 중심성과 중심관료 중심고객 중심지출 지향수익 창출사후치료예측과 예방행정 매커니즘시장 매커니즘(5) 특징과 한계- 성과중심- 권한위임과 융토성 부여- 책임과 통제의 강화- 정부규제의 개혁(완화)- 공공부문의 민간화But- 정책과 집행의 분리문제 (행정의 분절화 초래)- 공행정의 책임성과 특수성 무시- 소비자관의 한계 ? 시민으로서의 의무 무시- 절차적 정당성 무시 ? 성과만 강조15. 거버넌스론 (탈NPM)(1) 협치, 파트너십, 정치적 특성의 강조(2) 주요모형① G.Peters의 모형피터스가 시신참탈-독영계내시장적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참여적 정부모형탈내부규제 정부모형문제의식독점영속성계층제내부규제조직개형분권화가상조직평면조직-관리개혁성과급, 민간기법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충체적 품질관리, 팀제재량권 확대② Rhodes의 모형 ? 로져스 최신기좋사자- 최소국가- 신공공관리- 기업적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 결합-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자기조직화 연결망③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비교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관리가치결과(효율,생산)과정(민주,대응,정치,신뢰)관료역할공공기업가조정자작동원리갈등과 경쟁체제신뢰와 협력서비스민영화공동생산관리방식고객지향임무주심정치성탈정치화(정치행정이원론)재정치화(정치행정일원론)16. 신공공서비스론(1)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역할 강조(2) 신행정학에서 출발한 시민행정학(3) 기본원리와 특성-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담론을 통한 공익(궁극적 목표) 중시- 책임의 다원성과 복잡성-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동기 중시- 신공공관리이론이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 재조명- 공공서비스동기론(PSM) - Perry&Wise(= 공직동기이론)① 관료들은 외재적 보상 보단 고유한 직업동기 가짐② 합리적/감성적/규범적 차원각각 이해관계/정서적차원/공익에 대한 몰입 의미17. 탈신공공관리론(1) 신공공관리를 대체,부정 보다는 조정,보완하는 이론(2)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3) 재무형적/질적 가치 분석에 적합 ? 국방,치안 등(4) 이질적 사업간 비교 분석은 곤란(5)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 판단 불가(6) 고정비용, 고정효과 분석에 사용(7) 기술적 합리성(효과성 강조) (CBA는 능률성 강조)[불확실성과 미래예측]개념기법이론적 예측예견Predict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선형계획, 구간추정, 경로분석, 게임이론, 회기분석 계량적 시나리오 등연장적 예측투사Project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을 통한 귀납적·보외적 예측외삽법, 시계열분석(경향분석)구간외추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 선형경향추정 등직관적 예측추측 Conjecture주관적 견해에 의존브레인스토밍,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명목집단기법, 변증법적토론, 시나리오 기법 등[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합입만 점 혼자 최대 몇 개?1. 합리모형(1) 최선의 합리적 대안의 탐색과 추구(2) 인간은 경제인(3) 목표수단분석 실시(4) 부분이 아닌 전체적 최적화 추구(6) 비용과 편익을 분석, 연역적(7) 기존정책이나 사업 매몰비용으로 현실적합성 ↓2. 만족모형(1) Simon & March 행태론적 의사결정론(2) 인지능력상 한계로 제한된 합리성 중시(3) 실증적, 현실적, 귀납적(4) 경제인이 아닌 행정인에 기초(5) 만족하는 선에서 대안 채택3. 점증모형(1)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 배경(2) 정치적 합리성 추구(3) 부분적 최적화(4) 목표수단분석 미실시(5) base+- alpha 식 점진적 이론(6) 약간 향상된 대안 / 선진사회 적용4.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1) Etzioni 제시(2)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5. 최적모형(1) Dror 제시(2) 합리모형의 틀 유지, 초합리성 중시(3) 중첩성, 가외성, 환류성을 갖추는 것 중요(4) 질적 모형(5) 확장된 환류과정[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1. 회사모형(1) Cyert & Simon가 만족모형을 조직차원에 적용(2) 구성원의 느슨한 연합체로 봄(3) 갈등의 준해업체(3) 규범적 조직 ? 정치/종교 봉사단체4. Mintzberg의 조직유형(1) 조직의 주요구성부분 ? 전기핵중참① 전략부문 - 최고관리층② 기술구조 ? 산출물 검사, 과정을 표준화③ 핵심운영부문 ? 제품,서비스 생산 등 기본적인 일④ 중간라인 ? 전략부문과 핵심운영부문 연결⑤ 지원참모 ? 핵심운영부문을 간접적으로 지원(2) 다섯가지 조직유형 설계 ? 단기전사임단순구조기계적 관료제전문적 관료제사업부제임시특별조직(애드호크라시)전략층기술구조핵심운영층중간관리층지원참모직접통제업무표준화기술 표준화산출 표준화상호조절단순,동태단순,안정복잡,안정단순,안정복잡,동태공식화 낮음공식화 높음공식화 낮음공식화 높음공식화 낮음5. Daft의 조직유형 ?기능사매수네유(1) 기계적 구조① 관료제 조직② 높은 공식화, 집권화, 좁은 통솔범위(2) 기능 구조① 업무를 공동기능 별로 통합하여 부서화한 조직② 전문성제고, 규모의경제, 이질적 기능간 조정곤란(3) 사업 구조 (=할거구조)① 산출중심의 자기완결적 조직②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인 기술에 유리③ 사업부서 내에서 기능간 조정 용이(4) 매트릭스 구조① 기능구조+사업구조②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대응성 결합(5) 수평구조(팀제)①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조직화한 흐름별 구조② 경계를 제거하여 팀단위로 의사소통 조정 용이(6) 네트워크 구조① 핵심역량 위주로만 합리화② 부수적인 기능은 아웃소싱(계약위탁)(7) 유기적 구조① 학습조직이 대표적② 낮은 표준화, 비공식적, 분권적, 지속적인 실험[동기이론]1. 내용이론: 욕구충족과 동기부여 간 인과관계 인정2. 과정이론: 인정×, 동기유발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내용이론합리적·경제인 이론X이론, 과학적관리론사회인 모형Y이론, 인간관계론성장이론Maslow 욕구단계설Alderfer의 ERG이론McGregor의 XY이론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Herzberg의 2개요인이론복잡인 모형Schein의 복잡인 모형Hackman & Oldham 직무특성이론(스스로 적응의 관점이 아닌 환경으로부터 선택 강조(4) 변이 → 선택 (편입 or 도태) → 보존(5) 종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 연구[상황변수 ? 규모/기술/환경]1. 규모(1)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공식화 증가(2)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화 감소 (분권화 증가)2. 기술(1) 우드워드관리자 비중조직구조기술 복잡성단위소량생산기술낮음유기적낮음(맞춤양복)대량생산기술높음기계적높음(자동차)연속공정생산기술더높음유기적더 높음(석유정제)(2) 톰슨 ? 과업의 상호의존성의 영향상호의존성조정 형태집합적상호의존성낮음규칙, 표준화연속적상호의존성중간정기회의, 계획,수직적 의사전달교호적상호의존성높음부정기회의, 상호조정,수평적의사전달(3) 페로과업다양성(예외)문제분석(공식화)예일상적기술낮음높음조립라인공학적기술높음높음세무회계장인기술낮음낮음수공예품비일상적기술높음낮음첨단연구소[실정법상 공무원의 구분]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 신분보장 O)-일반직: 행정, 기술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 (1급~9급 계급 체계).-특정직: 담당 업무가 특수해서 별도의 법(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적용되는 그룹.예: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교사, 국정원직원 등2.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신분보장 원칙 적용 X)-정무직: 선거로 취임 or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직.예: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차관, 감사원장, 헌재재판관 등.-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해 채용되는 직종. (과거엔 계약직도 포함됐으나 현재는 별정직으로 통합·운영)*주의*국정원 직원: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아님!)감사원장/감사위원/감사원 사무총장: 정무직 공무원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무직 공무원국회수석전문위원: 별정직 공무원공부해서 들어갔고 정년이 보장되면 경력직투표로 뽑혔거나 높은 분이 데려왔으면 특수경력직[개방형 직위 vs 공모 직위]1. 개방형 직위 제도 (외부 수혈 중심) -일반/특정/별정대상: 공무원 + 민간인 (전부 개방)목적: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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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22 | 20페이지 | 5,000원 | 조회(61)
  • 판매자 표지 공무원시험 행정법총론 핵심 요약집
    공무원시험 행정법총론 핵심 요약집
    공무원 행정법요약집제 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1.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 신뢰보호원칙은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4.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5.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6. 신청에 따른 처분 ? 처분시7.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 ? 위반시8.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9.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10.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1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X, 동종의 사안과 동일한 행정청 전제[행정법의 일반원칙]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2.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3.시(찐막단계) 효력이 발생한 후(사업전체가 법적으로 완성)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미 끝났으니 예전 땅 이야기 의미 없다)9. 공유수면매립권 양수,양도 ? 인가 ? 받지않으면 효력X10.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설정 및 회복 = 특허 = 재량11. 재단법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 이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1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특허 = 재량13. 조합설립결의 → 특허에서 결의에 하자있어도 인가를 다뤄야함14.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15. 14의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한다.16.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1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절차집중이니까)18.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을 할 수 없다.19.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은 기속행위이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확인행위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준공검사처분2. 공증행위 ?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3. 사실행위 ? 사업자등록증 절차필요)7.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률우위원칙은 필요-법은지켜야지)8.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9. 지방자치단체가 A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계약에 해당한다. (대등한 지위, 일종의 용역, 사적자치의원리)10. 처분성 ? 환지계획 X, 환지예정지 지정 O, 환지 처분 O11.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12. 서울대 ’94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는 아니지만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94서울대는 힘이쎄니까)13. 국공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개선하지 않을시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를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14. 장래 일정한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15. 건설부장관이 행항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처분이 아니다. (사실상의 행위)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17.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18.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2)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된 사실이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4)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4. 이유제시 예외(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 이란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6.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늦어도 불복신청 가능한 기간내에 해야지)7.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무효사유8. 그러나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하지 아니한것과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일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해 승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9. 이유제시는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거부처분이든 해야한다.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외 개설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 전체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의 상대방이 되므로,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11.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빠 퇴직연금 환수해도 말 못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조 1항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게을러서 니가 안받은거니까 이중배상금지 그대로 적용)15.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2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X-국가는 국가배상법 제 6조에 따른 책임 부담)16.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는 도로에서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하자로 인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 5조에 따라 사무귀속주체로서, 국가는 제 6조 1항에 따라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17.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 정정 사실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위배행위와 피해인이 입은 손해상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손실보상]1. 헌법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기관으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헌재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수도 없다.3.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은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4.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5.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6.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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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22 | 16페이지 | 5,000원 | 조회(77)
  • 판매자 표지 2026년 하반기 화공 공기업 기출 예상문제(40문)
    2026년 하반기 화공 공기업 기출 예상문제(40문)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a8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9pixel, 세로 432pixel40문제(답지 O, 해설 미제공)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a8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7pixel, 세로 795pixel1,y위치에 따른 속도(u) 식은 u = 5y y2이다. y = 2 , 전단응력 1.0Pa 이라면 점도(Pa·s)는?1) 12) 0.53) 0.254) 0.42. 2성분계 증류조작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상대휘발도가 크면 증류 조작이 용이하다.2) 등몰확산보단 일방확산으로 진행된다.3) 공비점은 액상몰분율과 기상몰분율이 일치하는 지점이다.4) 분배계수와 직접적인 관련없다.3. CSTR과 PF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CSTR이 PFR보다 국부 과열이 적고, 온도 제어가 용이하다.2) 반응차수(n) > 1 일 때, 부피가 작은 PFR반응기를 부피가 큰 PFR반응기보다 먼저 배치 하는게 유리하다.3) 순환비가 무한대인 PFR은 CSTR과 동일한 거동을 보인다.4) 비가역 0차 반응일 때 동일한 전화율을 가지면 CSTR이 PFR보다 부피가 크다.4. 공정제어에서 최종값 정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전달함수와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무한대로 흐른 뒤 공정의 출력값이 어떤 최종 정상상태 값에 도달하는지 판단하 수 있다.2) 진동하며 발산하는 공정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된다.3) 크기가 2인 계단 입력이 가해졌을 때, G(s)가수식입니다.{5} over {2s`+1}이라면 최종연 착화 점화 방식이다.6. 초기 직경이 10cm, 나중 직경이 20cm 일 때, 확대손실계수는?(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1) 0.562) 0.503) 0.414) 0.337.내부온도 750도, 20cm의 내벽, 외부표면온도 50도, 10cm의 외벽이 있을 때, 경계면 온도는?(℃)1) 5502) 6003) 6504) 7008. 무차원 수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 강제대류에서 Nu수는 Re수와 Pr수의 함수로 나타낸다.2) 자연대류에서 Sh수는 Gr수와 Sc수의 함수로 나타낸다.3) Sh수는 분자확산 대비 대류 물질전달의 비율이다.4) Pr수는 열 확산 속도와 운동량 확산 속도의 비율이다9. 열역학 기본 관계식 중 틀린 것은?1) dU = Tds + VdP2) dA = -SdT PdV3) dG = -SdT + VdP4) H = U + PV10. CSTR 액상반응 A -> P 2차반응일 때, A의 전화율이 0.2라면, 담쾰러수(Da)는?1) 5/162) 1/43) 3/164) 1/811. 관 내부 직경이 2cm이고, 유량이 0.314L/s에서 배관 내 흐르는 물의 운동에너지(J/s)는?(파이 = 3.14, 물의 비중(SG) = 1)1) 0.3142) 0.1573) 0.14) 1.21312. 항복응력을 갖는 유체로 일정한 전단력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그 이상의 전단력을 가할 시 변형이 시작되는 유체는?1) 빙햄 유체2) 뉴튼 유체3) 의가소성 유체4) 팽창성 유체13. 직경이 일정한 원형관의 배관에서 완전 발달 흐름으로 흐르는 유체 중심속도는 1m/s 이고, 배관벽에서 5cm 떨어진 곳의 속도가 0.75m/s 이라면, 직경(cm)은?1) 102) 153) 204) 2514. 산-염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아레니우스 이론에서 산은 물에 용해되어 H+를 공급하는 수소 함유 화학종이라 정의하며, 산-염기 화학을 수용액으로만 국한하게 된다.2) Bronsted-Lowry 이론에서 산은 전자쌍 받개, 염기를 전자쌍 주개로 정의한다.3) BroCl2) KCl3) NaCl4) HOCl17. 페놀수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열가소성 수지이다.2)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다.3) 전기적 절연성, 내약품성이 강하다.4) 알칼리에 약한 결점이 있다.18. 충전탑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충전물의 표면적이 커지면 탑 내부 압력손실은 증가한다.2) 충전물의 표면적이 감소하면 기액접촉 효율이 감소한다.3) 충전탑 설계시 편류현상 방지하기 위해 충전물 직경은 탑 직경의 최소 8배 이상이어야 한다.4) 충전탑의 충전층 높이는 HETP(이론단당 상당 높이)와 이론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19. 주위온도가 300K, 냉동 온도가 240K인 카르노 냉동기의 성능계수는?1) 42) 13) 0.24) 0.2520. 전달함수수식입니다.G(s)`=` {6} over {(s+1) ^{2} +3}의수식입니다.{시간상수( tau )} over {제동비( zeta )}는?1) 12) 0.53) 0.44) 0.221. Pr수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속도경계층과 열경게층의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속도경계층이 열경계층보다 얇다.2) 속도경계층과 열경계층의 두께가 서로 동일하다.3) 열경계층이 속도경계층보다 얇다.4) Pr수와 경계층 두께는 무관하다.22. 석유화학 공정에서 촉매 개질 공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옥탄가를 높이는 공정이다.2) 수소화 반응이 일어난다.3) 코킹(Coking)을 억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소 압력을 유지해야한다.4) 방향족 탄화수소로 전환된다.23. 실린더 형태의 물체에서 반경 방향의 열전달을 고려했을 때, 온도 T와 물체 중심으로부터 외부표면까지의 거리 r과의 관계로 옳게 설명한 것은?1) T와 lnr은 직선관계이다.2) T와 r은 직선관계이다.3) 1/T와 lnr은 직선관계이다4) lnT와 r은 직선관계이다.24. 기-액 경계를 통해 물질이동이 이루어지는 경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기-액 표면에서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된다.2) 용해도가 큰 기체일 수평관에서 어떤 기체가 단열된 조름밸브를 통한 조름팽창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1) 입구 압력보다 출구 압력이 낮다.2) 비가역 공정이다.3) 부피팽창률이 증가하면 줄톰슨계수는 감소한다.4) 이상기체이면 줄톰슨계수가 0이다.27. 0.1M, 100mL 용액에 존재하는 NaOH양이 2g일 때, NaOH의 순도(%)는?1) 202) 403) 604) 8028. 베르누이 방정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 유체는 점성이 없는 비점성 유체여야 한다.2) 마찰이나 외부와의 열출입 등 에너지 손실이나 유입이 없는 가역흐름이어야 한다.3)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유속은 빨라지고, 압력은 높아진다.4) 유동은 정상상태 유동이어야 하며, 비압축성 유체여야 한다.29. 제어기 선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 지연 시간이 매우 작은 경우, 제어가 쉽지 않고, 비례제어기(P제어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2) 지연시간과 시간상수의 비가 1이상인 지연 시간이 지배적인 경우, 일반적인 피드백제어기에 Cascade 제어 도입이 수반 될 수 있다.3) 노이즈 증폭 우려가 있을 경우 PID제어기 보다 PI제어기를 주로 사용한다.4) 안정적인 제어를 위해 시간 지연 보상 알고리즘이나 대응 제어 기법이 활용 된다.30. 연속반응이 다음과 같다면 반응속도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수식입니다.A` REL EXARROW {k _{1}} {k _{-1}} B`` REL rarrow {k _{2}} {} C`+D수식입니다.1)`r _{B} `=`k _{1} C _{A} `-`(k _{-1} `+`k _{2} `)C _{B}#2)`r _{D} `=`k _{2} C _{B}#3)`-r _{A} `=`k _{1} C _{A} -`k _{-1} C _{B}#4)` {k _{1}} over {k _{-1}} `=` {C _{B}} over {C _{A}}31. 유기화합물에 대한 SN1반응 및 SN2반응 설명 중 틀린 것은?1) CH3Br보다 CH3CH2Br이 SN2 반응속도가 크다.2) (CH3)3있다.3) 포화 탄화수소는 올레핀계 탄화수소이다.4) 원유 상압증류탑의 하단부보다는 상단부에서 분리된다.33. 부피가 일정한 회분 반응기에서 등온 비가역 액상 기초반응수식입니다.2A rarrow `B`이 진행될 때, 30초 반응 후 전화율 0.2에 도달한다면, 반응 1분 후 전화율은?1) 0.252) 0.333) 0.674) 0.7534. 물질의 열전도도에 대하 설명 중 틀린 것은?1) 기체의 열전도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보다 열전도도가 크다.3) 건물의 단열재는 열전도도가 큰 재료보다 열전도도가 작은 재료가 사용된다.4) 물의 열전도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한다.35. 평형상수(K)와 표준반응엔탈피와 관련한 반트호프 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1) 정반응이 발열반응이면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 값은 증가한다.2) 평형상수는 오직 온도만의 함수이다.3) 서로 다른 온도에서 측정한 평형상수 값들을 이용하면 표준반응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4) lnK를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해 도식화 했을 때, 표준반응엔탈피가 흡열반응이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음수이다.36. 고분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화학약품에 쉽게 부식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2) 저분자 물질에 비해 확산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3) 고분자는 원래의 작은 단량체와 성질이 다르다.4) 물에 잘 용해된다.37.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1)고분자 사슬 내 벤젠 고리를 포함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전이온도가 낮은 경향을 띈다.2) 결정성 영역이 녹아 액체가 되는 온도이다.3) 가소제를 첨가하면 유리전이온도가 낮아진다.4) 고분자가 열분해 되는 온도이다.38. 열역학 3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1)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한다.2) 절대 영도에서 완전한 결정의 엔트로피는 0이다.3) 고립계는 총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4) 두 개가 제3의 계와 열평형 상태이면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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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14 | 9페이지 | 2,500원 | 조회(34)
  • 판매자 표지 형사소송법 총정리 빈칸넣기
    형사소송법 총정리 빈칸넣기
    <형사절차의 개요> 1. 수사: 구체적 사실 근거 + 주관적 혐의 → 수사개시 [피의자] -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 ] - 피의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 참고인: 참고인 조사, 참고인 진술조서, 강제 2. 공소제기(공판절차의 시작): 공소장 제출, 증거제출(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흉기, CCTV) [피고인] 3. 공판: 피고인 신문 - 자백 ⇨ 간이공판절차 / 부인 ⇨ 증거조사 → 증거능력 확인 → 증명력 판단(유죄·무죄) - 피고인: 피고인 신문, 공판조서 / 증인: 증인신문, 공판조서, 강제 4. 판결선고 5. 확정: [수형자] 6. 집행 * 실체재판 = 종국재판 = 유·무죄 판결 / 형식재판: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판결 <중 략>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주의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있는 자 벌O) VS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없는 자 벌X) → 소극적 진실주의 우선 ● 적정절차 -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해야 함 - 형사절차에만 적용( ),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적용( ) - 법원: 공평한 법원의 구성 →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 주관적인 사정( ), 객관적인 사정( ) - 검사: 객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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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03 | 56페이지 | 8,000원 | 조회(3)
  • 판매자 표지 형사소송법 총정리 요악노트
    형사소송법 총정리 요악노트
    수사: 구체적 사실 근거 + 주관적 혐의 → 수사개시 [피의자]수사의 단서(내사단계): 고소, 고발, 자수,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변사체검시 [피내사자]피의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조서 / 참고인: 참고인 조사, 참고인 진술조서, 강제 X2. 공소제기(공판절차의 시작): 공소장 제출, 증거제출(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흉기, CCTV) [피고인]3. 공판: 피고인 신문자백 간이공판절차 / 부인 증거조사 → 증거능력 확인 → 증명력 판단(유죄·무죄)피고인: 피고인 신문, 공판조서 / 증인: 증인신문, 공판조서, 강제 O4. 판결선고 5. 확정: [수형자] 6. 집행* 실체재판 = 종국재판 = 유·무죄 판결 / 형식재판: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 면소판결공소기각 결정 취 사 경 포공소취소 2. 피고인 사망, 법인의 소멸 3. 관할경합 4. 포함X (범죄될 만한 사실)공소기각 판결 재판 절이 다친 반면재판권 X 2.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 3. 이중기소 4. 다시 공소제기 (다른 중요한 증거X)5.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 6.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의사철회 or 처벌불원의사표시 7. 국회의원 면책특권면소판결 사 시 폐지 확정사면 (일반사면O, 특별사면X) 2. 공소시효 완성 3.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4. 확정판결 존재 (유죄, 무죄, 면소)관할위반판결: 사물관할, 토지관할헌법(O), 법률(O), 명령·규칙(X), 판례(X) → but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 법원 O헌법: 대통령 불소추권, 영장주의, 법관재판(군사재판X),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과잉금지, 진술거부권, 체포·구속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 가족 등이 통지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구조제도, 자백배제·보강 법칙, 공판절차진술권, 변호인 조력·국선변호인, 신속한 재판, 일사부재리, 법정주의, 적부심사청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 +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속인주의: 한국 영역 외 + 죄를 범한 내국인보호주의: (외국인의 국외범) 내란유단순추완: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소송행위를 했을 때 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상소권 회복→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정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 조치: 기각결정보정적 추완: 변호인 선임 추완(X),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 추완(O), 공소제기 후 고소·고발의 추완(X)공소제기 방식에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제기 않고 변론에 의하면 하자치유(X)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가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O)비친고죄 공소사실을 친고죄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효(O)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이 공소 제기된 후 고발을 한 경우 하자치유(X)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었음에도 기소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 흠은 치유(O)항소이유서만 제출하고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하자 치유(X)공소장부본 송달 없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은 유효공소제기(X)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하자 치유(X)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하자치유(O)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하자치유(X)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사건을 의사 확인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한 경우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자치유(O)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하자치유(O)영장없이 압수·수색했으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하자치유(X)수사기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특별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를 받음, 범죄 수사 후 불송치 가능X,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불가(X), 보통항고(X), 즉시항고(O)효과: 구속영장 효력 소멸(O)구속의 당연실효 → 구속영장 실효(O)구속기간의 만료 / 종국재판의 선고, 종국재판의 확정무죄, 면소, 형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 등의 선고- 예외: 사형·자유형 선고(도망우려, 확정X), 부정수표단속법으로 벌금 선고 후 납부시까지, 관할위반 선고·확정→ 구속영장 실효(X)구분보석구속취소체포·구속적부심구속의 집행정지대상피고인피의자, 피고인피의자피의자, 피고인청구권자피고인, 변호인,대 배 친 형, 가 동 고검사, 피고인, 변호인, 대 배 친 형피의자, 변호인,대 배 친 형, 가 동 고X절차청구, 직권청구, 직권청구직권구속영장 효유지소멸소멸유지불복보통항고즉시항고X(피의자보석은 보통항고)보통항고검사 의견필수 O, 예외 X필수 O, 예외 OX필수 O, 예외 O구분재구속사유긴급체포 후 석방영장수사기관 구속 후 석방중요한 증거 발견체포·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도망, 증거 인멸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외사유증거인멸, 위해 우려보증금납입조건부으로 석방된 피의자조건 위반, 증거인멸, 도망, 불출석보석취소사유(=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조건 위반, 증거인멸, 도망, 불출석, 위해* 검사 의견을 들어야하는 절차: 증거개시결정,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반드시), 간이공판취소압수압수의 주체: 법원(O), 수사기관(X) / 참여권 보장 필수 O강제수사이므로 영장필요 O, 임의제출물의 경우 영장필요 X압수의 대상: 증거물, 몰수물(범죄행위에 제공 or 제공하려한 물건)→ 전자정보 매체: 일부 복제·출력 / if 불가능하면 정보저장매체 압수 가능 but 영장에 기재된 관련부분에 한정보관자가 임의제출하면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압수(O)압수물이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저장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재적 심판의 대상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고등법원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신청권자: 고소인(O), 고발인(△)(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대리인(O)신청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O), 기소유예(O), 공소취소처분(X), 내사종결처분(X)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항고를 거쳐야 함(O) (불기소 → 검찰항고(항고기각) → 재정신청)예외(바로 재정신청):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뤄진 다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② 항고 신청 후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경우제출기간: 검찰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 or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간: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법정기간 준수여부: 법원에 도달한 시점, 재소자 특칙 적용(X)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부적법(O)지방검찰청 검사장 or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고등법원에 송부재정결정과 공소제기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피의자, 재정신청인에게 통지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공개(X),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증거조사 가능(O)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가능(X)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 기각(O)재정신청기각 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소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가능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피의자 + 관할 지방검찰청 or 지청장에게 송부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O)재정신청이 기각 or 취소되는 경우: 재정신청인에게 비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판절차관할 사건: 제1심(O), 항소심(X), 상고심(X), 단독사건(O), 합의부 사건(O), 국민참여재판(X)자백의 장소: 공판정(O), 수사절차(X), 증거보전절차(X), 공판준비절차(X)자백의 시기: 모두진술시까지 / 자백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간이공판 취소해야 함자백의 주체: 피고인(O), 피의자(X), 변호인(X), 법인의 대표자(O),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O)공범 중 일부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범만 간이공판(O), 모두 간이공판(X), 간이공판 불가(X)내용: 공소사실의 전부 인정(O), 위법성·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아야 함(O),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해야 함(X)→ 경합범의 중 일부자백: 자백한 부분만 간이공판절차(O)→ 과형상일죄 중 일부자백: 자백한 부분만 간이공판절차(X)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적용법조만 다투는 경우(O)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상관계사유나 형면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O)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한 경우(X)검사 신문시에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변호인 신문할 때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X)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동기를 부인한 경우(O)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상습성을 부인한 경우(X)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재량(O), 기속(X) / 불복: 항고(X), 즉시항고(X), 보통항고(X)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O), 교호신문(X), 증인신문시 피고인 퇴정(X)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자백의 신빙성이 없을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 필수(O), 재량(X)→ 취소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O) 검사의견청취: 증거개시결정,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허가, 간이공판 취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함(O), 이전에 이뤄진 증거조사 효력 유지(X)→ 검사·변호사·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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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8.03 | 56페이지 | 20,000원 | 조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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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살인죄살인죄의 객체: 자연인 → 시기: 진통시 (자연분만시 , 제왕절개수술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임산부에 대한 상해자살: 구성요건 해당성 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착수 및 기수시기: 법익침해의 직접적인 전살인 고의 O살인 고의 X무술교관 출신이 울대를 가격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치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포된 경우설골이 부러질 정도록 목을 세게 조른 경우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수혈을 거부 (유기치사죄)상해를 입고 기절한 것을 사망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창밖으로 떨어트려 사망 (상해치사죄)존속살해죄자기 o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책임가중)혼인 외의 자: 부-인지하여야 존속, 모-출생과 동시에 존속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법률혼 , 사실혼 ), 살아 있는 배우자존속살해죄 O존속살해죄 X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입양요건을 갖추지 않고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경우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아버지를 찌른 경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촉탁: 피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X)승낙: 가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O)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촉탁·승낙 살인죄 , 보통살인죄- 촉탁·승낙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촉탁·승낙 살인죄 , 보통살인죄 →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음자살교사·방조죄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자살교사·방조죄 , 보통살인죄자살방조죄 (행위지배X) VS 촉탁·승낙 살인죄 (행위지배O)자살교사·방조죄 O자살교사·방조죄 X같이 죽자고 하고 휘발유를 사다준 경우- 사기행각으로 유독물 판매광고를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로 유독물을 구매한 경우살인예비·음모죄예비 = 목적 + 외부적 준비행위(고의O) 예비는 목적범예비·음모 처벌: 살인죄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교사·방조죄갑을 살해하기 실 O:구체적 사실 X: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 ),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 )→ 연합회 회원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 )모욕죄 O모욕죄 X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섞인 표현병신, 똥꼬다리 같은 놈 등의 욕설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이라고 한 경우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경우 (욕설X)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경우신고 출동 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씨발”이라고 한 경우 (특정인X)“기레기”라는 댓글 (목욕죄 O but 위법성조각)허위의 사실을 유포 or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신용: 사람의 지불능력 or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유포: 공연성( ), 1인에 대한 유포(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 ), 의견( )→ 갑은 과부이며 곗돈 들고 도망가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알몸이라고 한 경우: 허위사실유포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을 지연되자 경쟁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손죄 X , 업무방해죄 O (경쟁업체의 지불능력에 문제 생기는 것 X)허위사실유포 or 위계 or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업무업무: 사회적 지위 + 계속성 1회적 사무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계약 무효의 업무( ), 행정법규 위반의 업무( ), 불법성 큰 반사회적 업무( )→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함→ 의료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법부의 결정 무시, 성매매알선 방해는 업무방해죄 X추상적 위험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 현실적 방해 필요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 포함객체: 자연인 , 법인 , 법인격 없는 사단→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시장의 기자회견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업무 O업무 X당직 근무자가 야간에 공장출입을 통제하는 행위종중회장이 종중 정기총회 주재하는 것 (정기적)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고함을 지르면 개최·진행을 못하게 한 경우 (정기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죄를 범한 경우실행의 착수: 주거침입시 or 폭행협박시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음)→ 야간에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해 침입하고 헛기침소리에 놀라 도망: 실행의 착수 , 특수강도미수죄→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실행의 착수 , 특수강도강간죄 , 강도예비와 특수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준강도죄절도 직후에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 특수강도 예에 의함)폭행·협박: 반항을 억압할 정도→ 절도범을 체포하려는 자가 지나친 폭력을 가하자 절도범이 솥뚜껑으로 막아 상해를 입힘: 준강도상해죄→ 절도범이 옷을 잡히자 잡은 손을 뿌리진 경우: 준강도죄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 절도의 기수·미수 여부로 판단→ 술집에서 술 값을 내기 싫어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양주를 바구니에 담다가 인기척에 양주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다가 종업원 폭행: 기수( ), 미수( )(장소이전X → 기수X, 미수O)준강도죄 O준강도죄 X절도범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치 않은 단계에서 도망가려고 폭행해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죄)절도범을 발각한 경비원이 신고전화를 하자 폭행피해자가 절도범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피해자 집에서 절도를 마친 지 10분이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폭행한 경우 (절도 직후X)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경우준강도죄의 공동정범 O준강도죄의 공동정범 X특수절도(흉기+합동) 범인들이 발각되어 각자 도주하다가 1인이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강도상해죄)A가 담배창구로 가게에 들어가 절취하고 B가 망을 보던 중 인기척에 B가 도주, A가 가게 안에서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B는 준강도상해죄 X)절도범 A 체포 후, B를 체포하려고 들고 간 몽둥이를 B가 빼앗아 폭행 및 상해 (A는 준강도상해죄X)절도시에 흉기휴대 X,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시에 흉기휴대 O → 비율 상관X)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처분 (보관자가 차량 등록명의자일 필요X)내적조합의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소비환전 부탁 받은 돈을 자신의 채권 상계충당에 사용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일반경비로 사용감정평가사들의 접대비 명목의 돈으로 비자금 조성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동업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절도)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사립학교 경영자가 수업료를 임의로 사용시책비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실적급여)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소비한 경우횡령죄 O횡령죄 X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월 단위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는데 운송수입금을 소비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항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 (민사사건)공장재산을 구성하는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공장저당법위반으로 무효)받을 돈이 있어 공사 자재를 반환 않고 계속 보관경영난에 도망간 가게물품을 월세연체로 반환거부횡령죄 O (불법영득의사O)횡령죄 X (불법영득의사X)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선거자금을 지원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를 한 경우골프회원권 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급으로 임시소비사립학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예비비 or 출장비를 임의로 사용 (특정용도X)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직원 야식비, 추석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부동산 명의신탁무효인 계약은 위탁관계 성립 횡령죄→ 양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 3자간 게 함시가보다 많은 피담보채무의 부동산을 허위양도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줌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상계로 인하여 소멸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해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부도나기 2주일 전에 토지를 매각해 소유권이전교회건축위가 갑의 채무를 보고 명의신탁을 해지다른 채무가 있는 양 가장하고 가등기만 경료해 줌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 (은닉 X)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자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자기소유X)-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은닉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면탈 결과: 횡령죄( ), 강제집행면탈죄( )→ 횡령죄: 타인소유, 자기점유 / 강제집행면탈죄: 자기소유, 자기점유범죄단체조직죄단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 / 집단: 통솔체계 X,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어음사기를 위해 가게를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대표자와 감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여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에 영향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소요죄다중이 집합 + 폭행, 협박, 손괴 / 목적범 , 추상적 위험범폭행·협박·손괴: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기수: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때소요죄와 포고령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다중불해산죄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 (목적범 ) + 다중이 집합 + 해산명령에 불복종 소요로 나감 (소요죄, 목적범 )소요죄의 예비단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국가 or 공공단체와 계약을 불이행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정부와 계약을 불이행공무원자격사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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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7.31 | 49페이지 | 8,000원 | 조회(23)
  • 판매자 표지 형법각론 총정리
    형법각론 총정리
    보통살인죄살인죄의 객체: 자연인 → 시기: 진통시 (자연분만시 O, 제왕절개수술시 X)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임산부에 대한 상해 X자살: 구성요건 해당성 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착수 및 기수시기: 법익침해의 직접적인 전살인 고의 O살인 고의 X무술교관 출신이 울대를 가격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치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포된 경우설골이 부러질 정도록 목을 세게 조른 경우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수혈을 거부 (유기치사죄)상해를 입고 기절한 것을 사망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창밖으로 떨어트려 사망 (상해치사죄)존속살해죄자기 o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책임가중)혼인 외의 자: 부-인지하여야 존속, 모-출생과 동시에 존속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법률혼, 사실혼), 살아 있는 배우자존속살해죄 O존속살해죄 X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입양요건을 갖추지 않고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경우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아버지를 찌른 경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촉탁: 피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X)승낙: 가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O)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촉탁·승낙 살인죄 X, 보통살인죄 O- 촉탁·승낙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촉탁·승낙 살인죄 O, 보통살인죄 X →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음자살교사·방조죄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자살교사·방조죄 X, 보통살인죄 O자살방조죄 (행위지배X) VS 촉탁·승낙 살인죄 (행위지배O)자살교사·방조죄 O자살교사·방조죄 X같이 죽자고 하고 휘발유를 사다준 경우- 사기행각으로 유독물 판매광고를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로 유독물을 구매한 경우살인예비·음모죄예비 = 목적 + 외부적 준비행위(고의O) 예비는 목적범예비·음모 처벌: 살인죄 O,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O, 촉탁·승낙살인죄 X, 자 경우: 비방의 목적 부인모욕죄공연성구체적 사실 O: 명예훼손죄구체적 사실 X: 모욕죄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X),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O)→ 연합회 회원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X)모욕죄 O모욕죄 X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섞인 표현병신, 똥꼬다리 같은 놈 등의 욕설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이라고 한 경우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경우 (욕설X)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경우신고 출동 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씨발”이라고 한 경우 (특정인X)“기레기”라는 댓글 (목욕죄 O but 위법성조각)허위의 사실을 유포 or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신용: 사람의 지불능력 or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유포: 공연성(X), 1인에 대한 유포(O)허위사실: 진실한 사실(X), 의견(X)→ 갑은 과부이며 곗돈 들고 도망가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알몸이라고 한 경우: 진실 + 의견 (허위사실유포 X)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을 지연되자 경쟁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손죄 X, 업무방해죄 O (경쟁업체의 지불능력에 문제 생기는 것 X)허위사실유포 or 위계 or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업무업무: 사회적 지위 + 계속성 1회적 사무 X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계약 무효의 업무(O), 행정법규 위반의 업무(O), 불법성이 큰 반사회적 업무(X)→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함 X ex) 조폭이 불법노점상을 때려부수는 것→ 의료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법부의 결정 무시, 성매매알선 방해는 업무방해죄 X추상적 위험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O, 현실적 방해 필요 X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 포함 X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존재)객체: 자연인 O, 법인 O, 법인격 없는 사단 O→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 X, 공무집행방해죄 X→ 시장의 기자회견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X, 공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죄를 범한 경우실행의 착수: 주거침입시 or 폭행협박시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음)→ 야간에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해 침입하고 헛기침소리에 놀라 도망: 실행의 착수 O, 특수강도미수죄→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실행의 착수 X, 특수강도강간죄 X, 강도예비와 특수강간죄의 실체적 경합 O (폭행·협박은 강간에 사용)준강도죄절도 직후에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 특수강도 예에 의함)폭행·협박: 반항을 억압할 정도→ 절도범을 체포하려는 자가 지나친 폭력을 가하자 절도범이 솥뚜껑으로 막아 상해를 입힘: 준강도상해죄 X→ 절도범이 옷을 잡히자 잡은 손을 뿌리진 경우: 준강도죄 X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 절도의 기수·미수 여부로 판단→ 술집에서 술 값을 내기 싫어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X (절도범X)→ 양주를 바구니에 담다가 인기척에 양주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다가 종업원 폭행: 준강도기수X, 준강도미수O (장소이전X → 기수X, 미수O)준강도죄 O준강도죄 X절도범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치 않은 단계에서 도망가려고 폭행해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죄)절도범을 발각한 경비원이 신고전화를 하자 폭행피해자가 절도범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피해자 집에서 절도를 마친 지 10분이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폭행한 경우 (절도 직후X)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경우준강도죄의 공동정범 O준강도죄의 공동정범 X특수절도(흉기+합동) 범인들이 발각되어 각자 도주하다가 1인이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강도상해죄)A가 담배창구로 가게에 들어가 절취하고 B가 망을 보던 중 인기척에 B가 도주, A가 가게 안에서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B는 준강도상해죄 X)절도범 A 체포 후, B를 체포하려고 들고 간 몽둥이를 B가 빼 X (자기소유)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 (지분비율 상관X)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처분 (보관자가 차량 등록명의자일 필요X)내적조합의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소비환전 부탁 받은 돈을 자신의 채권 상계충당에 사용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일반경비로 사용감정평가사들의 접대비 명목의 돈으로 비자금 조성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동업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절도)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사립학교 경영자가 수업료를 임의로 사용시책비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실적급여)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소비한 경우횡령죄 O횡령죄 X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월 단위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는데 운송수입금을 소비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 (장부상 분식에 불과)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항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 (민사사건)공장재산을 구성하는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공장저당법위반으로 무효)받을 돈이 있어 공사 자재를 반환 않고 계속 보관경영난에 도망간 가게물품을 월세연체로 반환거부횡령죄 O (불법영득의사O)횡령죄 X (불법영득의사X)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선거자금을 지원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를 한 경우골프회원권 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급으로 임시소비사립학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예비비 or 출장비를 임의로 사용 (특정용도X)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직원 야식비, 추석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부동산 명의면탈죄 X (강제집행 받을 상태X)18억원 정도의 채무초과상태가압류에 대비해 허위 차용증을 2매 작성 (은닉 O)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압류된 동산을 母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사업자등록의 명의 변경 없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청산절차 안 거치고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함시가보다 많은 피담보채무의 부동산을 허위양도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줌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상계로 인하여 소멸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해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부도나기 2주일 전에 토지를 매각해 소유권이전교회건축위가 갑의 채무를 보고 명의신탁을 해지다른 채무가 있는 양 가장하고 가등기만 경료해 줌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 (은닉 X)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자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자기소유X)→ 횡령죄: 타인소유, 자기점유 / 강제집행면탈죄: 자기소유, 타인점유범죄단체조직죄단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 / 집단: 통솔체계 X,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어음사기를 위해 가게를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대표자와 감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않음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여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에 영향 X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소요죄다중이 집합 + 폭행, 협박, 손괴 / 목적범 X, 추상적 위험범 O폭행·협박·손괴: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기수: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때소요죄와 포고령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다중불해산죄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 (목적범O) + 다중이 집합 + 해산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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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26.07.31 | 49페이지 | 20,000원 | 조회(28)
  • 판매자 표지 5. 죄수론 + 형벌론
    5. 죄수론 + 형벌론
    ● 포괄일죄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 - 계속범: 2021. 1. 1. ~ 2021. 1. 15.까지 감금한 경우 - 접속범: 동일한 범의 + 동일한 객체 + 시간·장소의 접속 (1회 간음하고 200m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 집합범: 영업범, 상습범 (상습범 처벌규정 있으면 포괄일죄, 없으면 실체적 경합) - 연속범: 동일한 범의 + 동일한 객체 + 여러차례 -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 (강도 직후 강간하면 강도강간죄)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됨 -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의 2개의 죄로 분단됨 <중 략> <수죄>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 - 요건: 행위의 단일성, 수개의 죄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모두 상상적 경합 ⇨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허공작과 동행사는 실경 / 수뢰후부정과 허공작, 수뢰후부정과 동행사는 상경)
    Non-Ai HUMAN
    | 공무원 | 2026.07.30 | 18페이지 | 6,000원 | 조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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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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