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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기출문제 빈출 300제
    [문항 04] 화장품과 타 법령상 물품의 경계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엄격히 제외되므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적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물품은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볼 수 없다. ② 인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의류나 섬유에 분사하여 세균을 제거하는 제품도 피부 건강 증진 목적이 인정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에 해당한다. ③ 화장품의 포장 및 광고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④ 화장품의 인체 작용은 경미하여야 하므로 인체 구조와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리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화장품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의류나 섬유, 피혁 등에 분사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인체 직접 사용 물품이 아니므로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항 05] 화장품법의 입법 목적 및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요소,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가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개별 화장품 제조업자의 단기 판매 목표액을 직접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개별 화장품 제조업자의 판매 목표액을 직접 설정 및 관리하는 것은 국가 또는 식약처장의 법적 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 자율 경영 영역에 해당합니다.
    기타 | 2026.09.09 | 51페이지 | 5,000원 | 조회(20)
  • 청소년상담사 2급 필기 기출문제 오답정리_[3과목]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지능이론 학자 짝짓기 > ㄱ.캐롤의삼층이론(three-stratumtheory):지능구조를위계적 3계층(일반요인→광범위능력→협의적능력)으로설명 ㄴ.서스톤의다요인설:지능은독립적기능을가진개별능력들의집합→ 7가지 기초정신능력(언어이해·수·공간시각·지각속도·기억·추리·단어유창성) 제시 • • • 가드너: 다중지능이론 = 8 가지 독립지능(언어/논리수학/공간/신체운동/음악/대인관계/개인내적/ 자연탐구) 카텔: 유동성-결정성 지능이론(카텔-혼 위계요인설) 갈톤: 지능 유전론·개인차 연구의 시조 <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 > ㄱ. 심리적 특성의 개인차 파악 → 심리검사의 기본 목적(개인 간 비교)과 일치 ㄴ. 내적 속성의 수량화 →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추상적 개념을 조작적 정의로 수량화한다는 원칙과 일치 ㄷ. 검사자의 표준화된 절차 준수 → 표준화 검사의 핵심 원칙 ㄹ. 검사자 기대가 수검자 반응에 영향 → 검사자 효과(로젠탈 효과 등) 실재하는 현상
    Non-Ai HUMAN
    | 기타 | 2026.09.07 | 25페이지 | 3,000원 | 조회(15)
  • 청소년상담사 2급 필기 기출문제 오답정리_[1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예방적측면에서청소년상담목표> => 문제가발생하기이전에개입하여문제발생자체를차단 및완화 < 상담초기단계의상담구조화> 상담자·내담자의역할, 상담진행방식, 비밀보장의한계, 시간·일정관련규칙등을명료하게안내·합의하는과정 목적: 내담자가상담에대한현실적기대를갖고 성공적으로참여하도록준비시키는것 < 상담중기단계의내담자저항> 저항은변화과정에서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 그렇다고다루는것을미뤄서는안됨 저항은지금-여기(here & now)에서즉시탐색·개입해야 할대상 < 현실치료WDEP 모델> WDEP 구조-우볼딩 Want(바람): 내담자가진정으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 인식하도록함 Doing(행동): 현재행동에초점 지금무엇을하고 있는지탐색 Evaluation(평가): 현재행동이자신의욕구충족에 효과적인지내담자스스로평가 Planning(계획): 욕구·소망을충족시킬새로운행동계획 수립 < 실존주의상담이론의주요개념> 자유(선택과책임), 죽음, 무의미, 고독(고립) 등
    Non-Ai HUMAN
    | 기타 | 2026.09.07 | 25페이지 | 3,000원 | 조회(26)
  • 청소년상담사 2급 요약노트_1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예방적 측면에서 청소년상담 목표 > 생활지도/ 정신건강 증진/ 상담프로그램 개발/ 정책참여 < 상담 초기단계의 상담구조화 > 역할명료화/ 진행과정 합의/ 비밀보장의 의미와 한계 안내/ 결석 시 연락방법 논의 < 상담 중기단계의 내담자 저항 > 내면 갈등 억압 여부 탐색/수동적 거부행동 여부 점검/변화 과정에서의 걱정·답답함 탐색/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지각하고 태도·생각·감정을 다룸 <
    Non-Ai HUMAN
    | 기타 | 2026.09.07 | 5페이지 | 3,000원 | 조회(19)
  • 은행텔러 정리요약본
    은행텔러 이론정리요약본(합격에 초점을 맞춘 내용요약)[1과목 텔러 기본지식] 금융경제일반(1) 통화가 수행하는 기본역할- 교환의 매개수단: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원활하게 성립시키는 거래적 수단으로서의 기본 역할.- 가치저장의 수단: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저축의 수단으로 기능.- 가치척도의 수단: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단일한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표시.- 이연지급의 수단: 현재 성립된 거래의 대금 결제를 장래의 특정 시점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역할.(2) 한국은행이 편제하는 통화지표- 협의통화(M1):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행 저축예금, MMDA 등 포함). 거래적 성격이 강하며 단기 유동성 수준 파악 및 일시적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 광의통화(M2): 협의통화(M1) + 기간물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CD, RP, CMA,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등).- 광의통화(M2) 핵심 유의사항: 만기 2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시중 통화량을 파악하는 대표 지표로 저축성 수단까지 포괄.-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통화(M2) +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정기예적금, 금융채 등) + 생명보험 계약준비금 + 증권금융기관 예수금(고객예탁금 등). 경기선행지표의 성격을 지님.- 광의유동성(L): 금융기관유동성(Lf) + 정부 및 기업 발행 유동성 시장금융상품(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등).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중 포괄범위가 가장 넓음.(3) 본원통화의 공급- 본원통화의 정의: 화폐발행액 + 금융기관 지급준비예치금 (또는 현금통화 +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통화량 산출 공식: 통화량 = 본원통화 × 통화승수.- 통화승수와 신용창조: 민간의 현금보유가 없다고 가정할 때 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1/지급준비율)가 됨. 본원통화가 공급되면 승수 배수만큼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량이 확대됨.-은 그대로 둔 채 채권자가 예금주를 대신하여 은행에 직접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명령.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타 채권자와 경합 시 배당 절차를 거치고 미충족 잔액에 대한 추가 추심이 가능함.- 예금 지급 실무: 은행은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채권자의 본인확인증표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정식 영수증을 징구한 후 예금을 지급함.- 특수 예금의 압류 적격성: 당좌예금거래보증금, 주식청약증거금, 사채청약금 등도 독립된 금전채권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됨.- 압류 시 당좌예금의 부도 및 결제 처리:-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가능 잔액이 제시된 어음·수표 금액보다 부족하면 예금부족으로 부도 처리함.- 당좌계정이 압류된 상태라도 사전에 체결된 당좌대출(마이너스 한도)을 실행하여 지급제시된 어음·수표를 정상 결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20) 강제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관계: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압류(국세·지방세 압류)는 일체의 순위를 불문하고 민사상 가압류보다 항상 우선함.- 체납처분압류와 추심명령의 관계: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상 추심명령에 항상 우선하는 것이 원칙임. (단, 법정기일 등 국세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우선함).- 체납처분압류와 전부명령의 관계: 체납처분압류 통지와 전부명령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한 시간적 선후(송달 일시의 순위)에 따라 상호 우열을 결정함.(21) 상계- 상계의 정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해 동등한 액수만큼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개념: 상계를 주장하는 측(일반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은행)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를 당하는 상대방의 채권(고객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함.- 자동채권의 상계 적격 제한:- 동시이행항변권 등 상대방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시점에 거주자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함.(8) 실명확인증표와 당사자- 주체별 실명확인증표:- 일반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증(신분증)으로 실명 확인.- 법인: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거래 시 구비서류 비교:-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위임장 생략 가능).- 대리인이 제3자인 경우: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 + 위임장 +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9) 예금주의 실명확인- 증표 확인 원칙: 고객의 실명확인증표는 원본 대조 확인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본 징구 없이 원본 육안 확인으로 갈음 가능.- 거래신청서 보관 의무: 예금주가 직접 자필 서명·날인한 예금거래신청서(또는 전자서식) 원본 및 사본은 법정 보존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은행 창구에서 정부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전산 열람·출력한 행정민원서류는 공문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10) 예금거래 신청과 관련한 적절한 업무처리- 거래인감 및 서명 신고 기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CD)는 신규 시 인감이나 서명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 기명식 상품은 인감 또는 서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서명·인감 병기 등록 및 사용: 신규 개설 시 서명과 인감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나, 지급·해지 청구 시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래해야 하며, '서명 거래'는 대리인 거래가 불가하고 예금주 본인 내방 시에만 가능함.- 제3자 대리 거래 요건: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반드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대조해야 함.- 부가 서비스 안내: 신규 거래 고객에게최장 10년까지 가능 / 서민형·청년형 특례자는 3년 유지 시 비과세 인정).- 한도 및 세제: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최고 300만 원 이내 (연간 1,200만 원) / 이자소득세(14%) 면제,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 / 만기 경과 후 발생 이자는 일반과세 전환.(50)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성격: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거나 일시 예치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 가입 자격: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 거주하는 개인(내국인 및 외국인 거주자)은 누구나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는 해지 후 가입 가능).- 납입 방식: 매월 2만 원 ~ 50만 원 범위 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 납입 (민영주택 청약 희망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운용 특성:-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통장 가입은 가능하나, 실제 입주자 청약 신청 자격은 성년자(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됨.-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액(최대 240만 원 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부여.- 가입 후 1개월 미만에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 (무이자).- 타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오직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포괄 상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명의변경 허용.(51) 적립식예금- 거치식 vs 적립식 구분: 거치식은 목돈을 일시에 맡겨두는 정기예금(1개월 이상)이며, 적립식은 매월 분할 납입하는 정기적금 및 자유적금(6개월~60개월)이 대표적.- 적금의 계산 방식: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 건별로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단리로 이자를 산출.- 만기이연제도: 정기적금 가입자가 월부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불입한 연체일수가 존재하는 경우, 총 연체일수에서 총 조기납입일수를 차감한 '순연체일수'만큼 만기 지급일을 뒤로 늦추어 만기약정이자를 수령하게 하는 제도.- 만기앞당김지급:환신고확인필증.- 중복 환전 방지 실무:- 재환전 가능 한도 전액을 환전해 줄 때: 증빙서류 원본을 은행이 전액 회수.- 일부 금액만 분할 환전해 줄 때: 증빙서류 표면에 당일 환전 일자와 금액을 부기·날인한 후 고객에게 반환.(14) 외국통화 매매 관련 외국환 규정- 거주자로부터의 매입:- 국민인 거주자: 미화 2만 달러 초과 시 취득경위 서류 확인 (미제출 시 증여성 이전거래 처리).- 외국인 거주자: 미화 2만 달러 초과 시 세관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징구 필수.- 비거주자로부터의 매입:- 미화 2만 달러 이하는 제한 없이 매입.-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현찰, 외화수표, 여행자수표는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이 있어야만 해당 신고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 가능.- 취득확인 면제 및 통보 요약:- 면제: 미화 2만 달러 이하 대외지급수단 매입, 정부·지자체·환전영업점과의 거래, 거주자계정 예치 외화 매입.- 통보: 건당 미화 1만 달러 초과 매입 거래는 국세청 통보 대상.(15) 국민인 거주자에 대한 일반여행경비 및 소지목적 환전- 국민인 거주자의 여행·소지 환전 규정:- 일반해외여행경비 및 대외지급수단 소지목적 환전은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음 (내국법인도 소지목적 환전 가능).-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불필요함.- 환전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출국 시 휴대반출하는 외화현찰 등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항 세관에 여행자 본인이 직접 외국환반출신고를 이행해야 함.- 기타 주체별 여행경비 환전 기준:- 소액환전: 내외국인 불문 미화 1,000달러(원화 100만 원) 이하는 서류 및 실명확인 생략 가능.- 외국인 거주자: 과거 매각실적 범위 내 환전 가능. 실적 부재 시 여권 확인 후 미화 1만 달러 이내 환전(여권 기재, 1,000달러 이하는 기재 생략).- 외국인 비거주자: 최근 입국일 이후 매각실적 범위 내 또는 미화 1만 달러 이내 환전.- 특수 목적 지급(유학생, 체재자, 이주비,.
    Non-Ai HUMAN
    | 금융/회계/경영 | 2026.09.03 | 87페이지 | 6,500원 | 조회(62)
  • 판매자 표지 21회모의고사 오답노트
    21회모의고사 오답노트
    21회모의고사오답노트1.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로 옳은 것은?(간호관리)(1) 환자의 비밀을 공유한다(2) 환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준다.(3) 다른 직원의 대리근무를 선다(4)직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일한다(5) 환자의 비밀을 동료에게 말해준다.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행하여야 병실에서 사고나 과실을 방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직무 외에 범위를 수행해서는 안된다)(1) 비밀유지: 누설시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2) 요구사항 모두 들어줄 수 없음(3) 근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안된다. 필요하면 상급자에게 보고(5) 비밀유지2.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1) 후두 (2) 인두 (3) 기관 (4)폐포 (5) 흉곽호흡기관은 비강(코)에서 시작해 인두-후두-기관-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정상인의 1회 폐호흡량은 500cc정도이고 폐호에서 확산작용에 의하여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진다.그래서 호흡곤란환자는 무조건 반좌위! 폐포 확장자세 ⇒시험자주출제호흡조절중추는 연수3. 4주된 신생아가 BCG를 예방접종하러 왔다 이때 이미 접종 했어야 할 예방접종로 옳은 것은?(1)B형간염 (2) MMR (3) DTaP (4) 수두 (5 일본뇌염★예방접종 필수 기출문제암기요령 ABCD / 12 돌잔치 수ㄷ/ 15-12=3 (눞혀 MMR)예방접종을 백신(Vaccine 이라고 합니다 A)그래서 처음 맞는 주사는 B b형간염이에요 0-1-6그담음은 C bCg 1 결핵/ 그다음은 D DTap모체면역은 자연수동면역이여서 6개월이면 소실되요 그래서 대부분의 접종은 6개월안에 맞고요 12개월이 되면 돌잔치를 하면서 ㄷ 수두 ㄷ15에서 12를 뺴면 3이에요 그대로 눞혀요 그러면 m mmr(12-15개월)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 필수암기?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2열 선택2열 다음에 열 추가? 3열 선택3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분만1기개구기 진진통에서부터 자궁경관 완전개대(10CM)분만2기태아만출기 , 완전개대, 회음부 절개분만3기태반만출기분만4기회복기산욕기임신전상태로 복귀되는기간, 보통6-8주?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10.약물이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하여 발현되는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것은? (4)전신작용?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치료작용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작용국소작용약물의 효과가 적용된 부위의 국한해서 나타나는 작용약물이 혈관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나타내는 작용선택작용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특정 기관,조직 세포로 한정되는 현상전신작용약물이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하여 발현되는 작용직접작용중간 매개물 없이 바로 작용?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11.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1) 인슐린은 냉동보관한다 (냉동보관하는 약은없음/ 개봉전 인슐린 냉장보관)(2) B형간염 백신은 실온보관한다(예방접종 백신 냉장보관)(3) 향정신성 약품을 일반 약물과 함께 보관한다.(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에 보관한다, 마약은 이중잠금장치,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4)마약류는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한다(열쇠는 책임간호사가 보관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종류를 꼭 암기할껏 : 몰핀, 데메롤, 코데인, 펜타닐 페치딘/ 이중 진해거담효과가 있는 약은 코데인 / 부작용은 호흡억제 )(5) 니트로글리세린은 햇빛이 잘드는 곳에 보관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차광)차광: 니트로글리세린, 과산화수소12.비타민(가)부족 시 나타나는 결핍증(나)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1) 비타민A-구각염(2) 비타민 B1(싸이아민)-야맹증(3) 비타민 C-각기락이 배에 닿도록 위치시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산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시행*의식을 잃은 경우: 즉식 심폐소생술 시행(4) Heimlich(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21.못이나 칼 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좁고 깉은 상처로 옳은 것은? (4)자상?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5행 선택5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구분정의찰과상긁힌상처->멸균 드레싱으로 상처치료열상조직이 찢어지고 그면이 불규칙한 상처회음부 열상관통상조직을 통과하는 상처→실탄(총알) 통과자상찌를(자) 상처(상)못이나 칼칼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절상절단 상처예리한 기구에 조직을 단순히 분리?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22. 자살의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산염(바비튜르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바르비투르산염(바비튜르산염) 유도체:중추신경계(뇌,척수) 억제→진정 수면 항경련제로 사용 과용 남용시 호흡 억제(1)위세척(2) 아트로핀투여 : 수술전 투약 /부교감신경억제 (심박수 상승, 동공확대, 기관지분비물억제)(3) 수액공급제한 → 수액대량공급, 금식(4) 고산소요법시행 → 산소가 결핍된 이야기 없음 산소축적이 문제가 될수 있음(5) 중추신경계제 투여 → 바르비투르산염(바비튜르산염) 가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바로 중추신경계제를 투여한다고 기능이 회복되고 그런게 아님 오히려 부작용이 남. 해결책이 아님23.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방법으로 옳은 것은?(1) 계단오르내리기 운동을 시킨다→내리기 금기(2)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한다(3) 수영이나 체조 등을 금지 시킨다→권장(4) 냉요법 사용을 당분간 금지하게 한다→급성기 냉요 발병(4) 면역병 : 시험에 출제 안되는 말을 만들었음(5) 인수공통병 :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동물감염병37.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현재실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미세먼지 등급은?(3)나쁨?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노인은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외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1) 매우좋음 : 등급없음 (2) 좋음 : 외출 실외활동 상관없음(3)나쁨 : 장시간외출,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특히 천식 노인환자(4)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5) 보통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은 없으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38.실내 공기오염의 판정지표로 옳은것은? (3)CO2(이산화탄소)->공기중 약 0.04%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가스로 약산선을 나타내며 실내 공기 오탁도의 판정기준★39.30년간 인쇄소에 근무한 58세 남성이 빈혈, 신경중추장애, 진단을 받았다. 치음에 암자색이 나타나고, 사지말단에 힘이 없다. 이때 의심되는 중독 증상의 원인 물질로 옳은것은? (1)납(1)납 :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 오랫동아 노출되면 얼굴 창백, 사지마비.40. 보건교육시 내용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1)(1)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2)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것으로→단순한것에서 복잡한것으로(3) 추상적인것에서 구체적인것으로→구체적인것에서 추상적인것으로(4)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것으로→직접적인것에서 간접적인것으로(5)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41.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효과평가를 위해 한달 후대상자에게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한달 후 평가는→ (4)추후 교육 계획 반영★42.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3)현장학습?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이구 증가로 증가/ 유소년은 감소함/ 개발도상국 국가가 총부양비증가(5) 노인인구의 감소->노인인구 증가★53. 질병예방중 2차예방에 해당되는 것은?-2차예방: 질병이 초기, 조기질환기에 있는 사람들의 조기검진, 조기치료-1차예방 : 건강문제 발생 전 질병예방(1)성인의 건강검진->조기검진 2차 (2) 영유아예방접종->1차예방 (3)어린이 손씻기 교육->1차예방(4) 재활->3차예방 (5) 청소년의 금연교육 -> 1차예방54.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6개월마다 간암 검진으로 간초음파,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암검진 대상자는?-6개월마다 간암검진 대상자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1) 35세 간경변증 대상자 (2) 25세 A형 간염 항원 양성자 (3) 33세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40세미만으로 해당없음/ 항원(세균반응) 양성자 -> 세균원이 있다는 이야기 (4)54세 B형 간염 항원 음성자->음성은 없다는 거니까 항원(세균)이 없으면 B형 간염이 아니라는거니까 고위험발생군 아님(5)45세 C 형 간염 항원 양성자 -40세 이상이며 항원도 양성★55. 숙주에 침입하여 현성감염일으키는 것은?*현성감염: 현재감염(1) 독력 : 심각한 임상증상과 장애(2) 감염력 : 숙주에 침임하여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3)병원력(병원성) : 숙주에 침입하여 현성감염을 일으키는 능력(4)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능력(5) 증식력: 퍼지는 증식하는 능력56. 방어기전 중 다음 에 해다하는 것은?[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1)해리: 그사람에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 처럼 행동하는 것(2) 전치 : 적대감 처럼 다루기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힘없는 사람 동물에게 이동시키는것(3) 반동형성: 생각 감정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게 행동(4) 억제 : 욕구,충족 생각 등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는것(5) 퇴행 : 성숙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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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26.09.01 | 41페이지 | 3,500원 | 조회(110)
  • 판매자 표지 프로그래밍 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개념 총정리 (UNIX/LINUX SQL Java Python 기출개념)
    프로그래밍 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개념 총정리 (UNIX/LINUX SQL Java Python 기출개념)
    Ⅰ. LINUX / SHELL 1.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 현실 세계의 개체를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 • JAVA → 멀티스레드 지원, 플랫폼 독립적, 강한 이식성 • C++ → C언어에 객체지향 개념을 추가 • Smalltalk → 1세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최초 GUI 2. 스크립트 언어 • 스크립트 언어 → 별도의 컴파일 과정 없이 인터프리터 등에 의해 실행, 다른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반복 작업 자동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 • 웹에서는 HTML과 함께 사용해 동적인 웹 페이지를 구현 •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 → 서버에서 해석되어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ex. ASP, JSP, PHP, 파이썬 •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 →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 ex. 자바 스크립트, VB 스크립트
    컴퓨터/IT | 2026.08.28 | 24페이지 | 6,000원 | 조회(31)
  • 판매자 표지 벼락치기 정보처리기능사 핵심 요약 노트
    벼락치기 정보처리기능사 핵심 요약 노트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구성 전자계산기 = 하드웨어(CPU, 기타장치) + 소프트웨어(운영체제) - 5대 기타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 CPU: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장치+연산장치+레지스터. CPU의 핵심 기능을 통합한 집적회로 • 전자계산기의 특징 대용량성, 범용성, 호환성, 정확성, 신뢰성 Tip! 창의성, 창조성 등은 오답이다. • 전자계산기 발달 순서 ENIAC: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진공관 사용 → EDSAC: 프로그램 내장방식 최초 도입 → EDVAC: 프로그램 내장방식 상용화 → UNIVAC-Ⅰ: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 <중 략> ◎ 명령어 • 명령어의 구성 Op-Code(연산자) + Operand(주소) • 명령어 형식 - 0주소: Operand부 X. 스택 이용 - 1주소: Operand부 1개. 누산기 이용 - 2주소: Operand부 2개. 범용 레지스터 이용. 연산 후 자료 변형 - 3주소: Operand부 3개. 범용 레지스터 이용. 연산 후 자료 보존 • 주소 지정 방식 - 접근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묵→즉→직→간) 묵시적 지정: 0주소 명령어에서 스택의 Top 포인터가 가리키는 Operand를 묵시적으로 이용. 즉시 지정: Operand 자체에 데이터가 있음. 직접 지정: Operand가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음. 간접 지정: Operand가 가리키는 주소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를 기억하는 또 다른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킴. - 실제 기억공간의 주소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절대주소: 실제 주소를 표현함. 상대주소: 기준주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변위를 표현함. • 연산자(Op-Code)의 종류 - 단항 연산자: NOT, Complement(보수), Shift, Rotate(문자의 위치 변환), M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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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IT | 2026.08.24 | 9페이지 | 4,700원 | 조회(33)
  • 판매자 표지 보험심사관리사 / 제3과목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 1
    보험심사관리사 / 제3과목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 1
    제3과목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 1제1장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관라제1절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일반원칙(급여)제2절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일반원칙(비급여행위)제2장 항목별 보험심사 관리지침제1절 산정지침 및 심사사례(기본진료료, 가정간호)제2절 (검사료)제3절 (검사료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4절 (영상진단료 및 방사선치료료)제5절 (투약 및 조제료)제6절 (주사료)제7절 (채혈 및 수혈료)제8절 (마취료)제9절 (이학요법료)제10절 (정신요법료)제11절 (처치 및 수술료)제12절 (조산료)제13절 (응급의료수가)제3장 특수진료(기관)급여기준과 심사관리제1절 치과 진료비 산정지침과 심사사례제2절 한방 진료비 산정지침과 심사사례제3절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환자군 및 진료비 산정지침제4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5절 호스피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제1장 요양급여기준과 심사관리제1절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일반원칙 (급여)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 = 10원 미만 4사 5입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원미만 4사5입상대가치점수 X 가감률 = 총 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4사5입)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 곱하기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 -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병원/한방병원/특수전문병원10% - 종합병원, 종병 치과병원/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5% - 병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X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예외 항목-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생혈, 교환,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 - 냉동처리 및 보관, 기증제대혈제제 비용, 자가수혈채혈료- 연성신요관경하요관협착확장술 ‘주’-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입원환자용 관리료‘ 에 포함 중복처방 방지# 격일 또는 주 1회 투약하는 의약품: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 입원기간 중 요양기관 종별변경: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청구 불가, 입원 시점의 점수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에 일괄 청구#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의약품 관리료 산정->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 점수의 약품관리료 산정회송료회송료 1 : 진료협력센터 전담 인력이 6명 (의료인 3명 이상) 이상인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1단계로 회송한 경우회송료 2 : 1 에 해당하면서 진료협력센터 전담 인력이 100병상당 1명 이상인 경우 산정1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2가 보상이 더 크다)환자를 일반원칙에 따라 1단계 요양기관에 회송한 경우 1회 산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재 내원 후 다시 회송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별도 인정협의 진찰료진료과목당 산정 횟수상급종합, 상급종합 내 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일반병실 입원일수를 의미하며, 중환자실은 제외)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1)종병, 상급종병 제외 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혈액관리료급여기준인력1. 담당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2. 담당 임상병리사 3인 이상,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 전담3. 위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는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가동, 해당 인력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마약류 관리료실제 조제, 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 1회, 외래는 방문당 1회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1일당)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를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가산18~09시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공휴일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5)천자의 산정기준- 천자를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30% 가산 (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다만, 양수천자는 그러하지 아니함1세 미만 50% 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A)1세 이상 6세 미만 30% 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B)예시) 치료목적 + 1세 미만 = 80% 가산제5절 초음파 검사료1세 미만 50% 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A)1세 이상 6세 미만 30% 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B)도플러검사: 소정점수의 1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1)-> 혈류의 방향, 속도, 파형제한적 초음파: 해당 검사 소정점수의 50%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일반초음파는 국가가 정한 해부학적 구역과 장기들을 확인하고, 규정된 수의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여야 하나, 제한적 초음파는 특정부위만 빠르게 간이로 측정조영제 사용: 소정점수의 3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2) (조영제 별도 산정)제3절 산정지침 및 심사사례(검사료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검사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경우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화학검사 (간기능) 중 암모니아- 일반화학검사 (신장요로) 중 Wet smear-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중 적혈구침강속도- 일반진단검사 (혈액외) 중 체액 일반검사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혈액질환검사 (출혈, 혈전질환) 중 프로트롬빈시간,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다만, 프로트롬빈시간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탁 가능)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검사료 + 위탁검사관리료 + 치료재료대 합산하여 산정, 종별가산율은 적용 X검사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검체검사료, 병리검사료 각 상대가치점수 X 수탁기관 점수당 단가(10원 미만 사사오입)위탁검사관리료: 소정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 / 채혈등 가검물 채취 및 방: DD 2정(T)용법: bid 15 DaysJ519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91일분 이상)이유: 내복약 중 가장 긴 투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번 처방의 복용 기간이 120일분으로 91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적용됩니다. (②번의 15일분은 이 긴 기간에 흡수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됩니다.)J5002: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별도산정]이유: 통상적으로 내복약 조제료는 하나로 묶이지만, 성분이나 진료과, 특정 지침에 따라 분리하여 조제 및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산정' 코드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J5600: 외래(외용약)조제료-내복약과 동시이유: ③번과 ④번처럼 외용약(물약, 연고)이 처방되었는데, ①·②번처럼 내복약과 동시에 처방된 경우에는 외용약 조제료를 100% 다 받지 못하고 '내복약과 동시'라는 감액된 수가 코드로 1회만 산정하게 됩니다.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입원기간 중 30일간 경구 또는 외용약을 투약J2000: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설명: 입원환자에게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 수가입니다.적용: 1일 투여량 1.0회로 설정하여, 실제 투약이 일어난 30일(투여일수 30)만큼 곱해서 수가를 산정합니다. 입원 기간이 늘어나 투약 일수가 늘어나면 이 투여일수도 그에 맞춰 늘어나게 됩니다.J200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별도산정]설명: 환자의 상태나 특정 질환, 혹은 병동 특성 등에 따라 기본 조제·복약지도 외에 추가적인 관리나 특수 조제가 필요할 때 인정되는 예외적 수가입니다.적용: 이 역시 기본 조제료와 마찬가지로 투약이 진행된 30일(투여일수 30)에 맞추어 동일하게 산정됩니다.약국 약제비처방전X 약국처방전O,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및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한조제료- 의약품재활기능치료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그 외 풀치료(물치사 시행),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작치사 시행),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호흡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작치사 시행)제10절 정신요법료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 산정반드시 치료행위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산정 가능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는 경우3년차 이상 전공의 - 개인정신치료5, 역동상호작용적 진단정신치료, 약물이용면담, 인지행동치료 개인All - 개인정신치료 1,2,3,4, 가족치료, 전기충격요법, 지속적수면요법위 분류 외에는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가능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개인력조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제11절 처치 및 수술료50% 가산- 18시~9시 ( 두 번째 자리 1 *1*)- 공휴일 ( 두 번째 자리 5 *5*)100% 가산 병원급 요양기관(치과,한방병원 제외)- 18시~9시 ( 두 번째 자리 L *L* )- 공휴일 ( 두 번째 자리 M *M* )예시)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 병원급요양기관기본 Q7620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 2,742.21 / 229,800원단가 계산법: 수가의 상대가치점수 X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 10원 미만 4사5입2,741.21 X 83.8원 = 229,800야간가산 Q76200L0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 병원급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야간 100%-> 5,484.42 / 459,590원공휴가산 Q76200M0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 병원급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공휴 100%-> 5,484.42 / 459,590원야간/공휴가산은 동일 카테고리라 중복가산 안 됨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주된 수술: 소정점수제2의 수술: 소정점수의 50%상종, 종병은 70%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을 포4주간)
    기타 | 2026.08.23 | 32페이지 | 3,000원 | 조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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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간호사 / 제2과목 보험심사관리학개론
    제2과목 보험심사관리학개론제1장 사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이해?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과 진료비 지불제도?제3절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제2장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제2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제3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제1절 건강보험 수가제도?제2절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체계?제3절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의 이해?제4절 DRG 적용사례 및 효율적 관리방법?제5절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체계(KCD)에 대한 이해?제6절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의 개요?제7절 신포괄지불제도의 세부지침 및 심사사례제4장 보험심사와 관련된 기관 및 보험심사관리사?제1절 보험심사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와 조직?제2절 보험심사관리사의 역할과 전망제1장 사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사회보장: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주로 소득이 중단 또는 감소되거나 예외적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생활비 보조 형태기본생활 보장 / 소득재분배 / 불평등 완화 / 사회적 연대유럽 ‘사회‘ + 미국 ’보장’# 유럽 ‘사회‘ social19세기 산업혁명 이 후, 유럽은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노동자들은 지옥왜? 개인의 무력함-> 농경사회는 다치거나 죽어도 마을공동체가 도왔다도시공장은 기계에 팔이 잘리거나 폐병으로 즉시 죽는다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다: 자본주의 공장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개인은 주의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이니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가져야 한다’ 의 논리 처음 정립‘사회적 책임‘ 을 처음으로 제도화 한 ’비스마르크’배경: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가 번짐비스마르크는 노동자가 혁명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1883년 건강보험을 시작 -> 1884 산재보험 -> 1889 연금보험너희가 다치고 늙었을 때 너희를 돌봐주는 것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독일제국(사회) 이다-> 유럽 초기의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합모형기본이념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적용대상 관리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극빈자는 별도 구분보험료 납부자만 적용대상전 국민을 일괄 적용전 국민이 적용대상재원조달보험료일부 국고지원정부 일반조세진료보수산정방법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일반 개원의: 인두제병원급: 봉급제관리기구보험자정부기관채택국가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 등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국민의료비의료비 억제기능 취약의료비 통제효과 강함보험료 형평성보험자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보가능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 우려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의료서비스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의료의 질 저하 초래입원대기환자 급증- 대기기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사보험 가입경향 증가로 국민의 이중 부담연대의식가입자간 연대 강함가입자간 연대 희박관리운영보험자 중심 자율 운영직접 관리 운영비 소요 (보험료 징수 등)정부기관 직접 관리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보험료 징수 비용이 조세관리 비용으로 전가)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의료서비스 급여 범위: 상병수당, 의료급여, 장제급여급여 제공방법1. 직접제공 방법정부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보장?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 사회보험으로 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직접의료시설을 건립하여 적용자에게 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서비스 제공2. 간접제공 방법(1) 제3자 지불제도의료수요자는 필요시 의료서비스 이용의료공급자가 제3자인 보험공단이나 질병금고에 진료비 청구보험공단이나 질병금고는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의료공급자에게 직접 지불?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의료수요자가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액만 지불하므로 편리- 의료이용자와 진료비 지불자가 달라서 이용자는 과다이용 / 공급자는 과잉공급 가능성(2) 상환제의료수요자가 진료를 받을 때책 결정 / 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사후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2. 의료급여제도수급권자 선정: 시, 군, 구발전과정1961: 생활보호법 재정2001: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관리운영보건복지부: 정책수립, 지도감독, 행정처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적정 수급 의심자 발췌, 시/군/구 내역 제공 및 부정수급 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사후관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지원시/군/구: 수급자 관리, 확인조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부정수급자 관리제3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제1절 건강보험 수가제도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변천1977 행위별 수가제 / 정부가 개별 항목의 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는 형식2000 여러 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수가계약제로 전환2001 상대가치점수제 도입2012~2013 포괄수과제 당연 적용2024~2026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 2년으로 단축건강보험 수가의 결정1. 요양급여 비용 결정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계약으로 결정계약대상: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기간: 1년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31 까지 체결체결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30까지 정함매년 1/1 부터 전년도에 계약된 새로운 수가 적용*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가치가 변할 때 조정제2절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체계1. 상대가치점수제도입 배경: 기존의 관행 수가나 외국의 수가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 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존재2001년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제 (RBRVS) 도입2. 상대가치 수가체계의사업무량 / 진료비용 / 의료사고 위험도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수가건강보험 수가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x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종별가산율 병원 5% / 종병 10% / 상급종합 15% 로 행위료에 시술명에 따라 세분화, 여러 시술을 받은 경우 우선순위단측 및 양측 등 분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부가코드 (ADC) 이용주진단과 수술에 따라 ADRG 까지 분류, 필요시 연령에 따라 추가 세분화2.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질병군은 입원일 ~ 퇴원일 진단명, 수술 등 진료정보에 의해 결정됨다만, 입원일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30일째 되는 날을 퇴원일로 봄질병군 분류번호: 주진단, 외과계 시술, 내시경 시술, 연령, 기타진단에 의해 6자리앞 4자리: 질병군 범주 / 5자리: 연령 / 6자리: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질병군 범주: 주진단, 외과계 시술 등에 의해 결정단, 주진단과 첫번째 기타진단이 다중코딩 지침에 따라 검표와 별표 체계에 해당할 경우첫 번째 기타진단에 의하여 질병군 범주가 결정된다검표코드: 원인이 되는 질환 / 이 코드 우선적 사용 ex 당뇨병별표코드: 특정 장기, 증상 / 선택적이고 추가적 사용, 단독 사용 불가 ex 망막병증연령다음 이하의 질병군 범주 외엔 연령 관계없이 분류번호 ‘0‘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만 18세 미만 1 / 만 18세 이상 2G096 서혜 및 대최부 탈장수술, 단측?만 8세 미만 1 / 만 8세 이상 ~ 만 70세 미만 2 / 만 70세 이상 3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양측?만 8세 미만 1 / 만 8세 이상 ~ 만 70세 미만 2 / 만 70세 이상 3합병증 및 동반상병분류주진단 및 기타진단 상호간에 관련성이 높은 경우 중등도가 1점 이상이라도 0점중증도 점수: 0, 1, 2, 3 올라갈 수록 중증도 상승포괄수가제 해당하는 질병군 범주로서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서 당해 질병군범주보다 높은 범주에 분류된 시술을 함께 행한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주진단?한 번 입원한 건에 대하여는 하나의 주진단 보여?둘 이상의 병태가 주진단 정의에 똑같이 부합될 때는 둘 중 어느 진단을 선택해도 무방하나 하나의 진단 만을 주진단으로 부여?비급여대상 질환이 주진단에 해당될 경우 기타진단 중 가장비용은 산정 가능함? 그러나 질병군별 포괄수가는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 포괄수가에서 타법령의 요양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을 제외하기 곤란하므로 타 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질병군 진료가 발생한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3.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 개방병원 시범사업 적용 방안? 개원의원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인 경우개방병원에 질병군 진료를 의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개방병원이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인 경우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아닌 개원의원으로부터 질병군 진료를 의뢰받을 수는 있으나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전 입원과정을 개방병원에서 반드시 진료해야 한다.이 경우 개방병원의 포괄수가에는 입/퇴원 당일의 외래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퇴원 당일 개원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도 관련비용을 행위별로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심사기준 및 지침1.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 고혈압 (O13)? 정상혈압 여성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압 90mmHg,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되고 분만 후까지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고 고혈압으로 남은 경우2. 임신중독증 (O14)? 정상혈압 여성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압 90mmHg,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 6시간 이상 간격으로 단백뇨 2+ 또는 100mg/dL 2번 이상 증명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실무 사례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의 경우 질병군 적용이 아닌 행위별 적용을 해야 하는 신생아 범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의미함. 질병군 진료기간 도중 4주를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요양개시일 기준수정체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안대를 제공하거나 충수절제술 등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복대를 제공한 경우 환자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대는 수술료 포함이라 별도 받을 수 없으J
    기타 | 2026.08.23 | 18페이지 | 3,000원 | 조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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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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