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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Some Problems and Direction for Reforms in Juvenile Act)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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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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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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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13권 / 1호 / 281 ~ 311페이지
    · 저자명 : 하권삼, 양문승

    초록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08년 개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강화 및 회복적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더불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이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교육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로 인한 악영향 및 범죄문화 학습·모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에도 현행 소년법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가 아닌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호 처분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 등을 통해 6호 처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범성만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일종의 형사제재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범죄 및 재범 등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단계에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혹해지고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유형 상한 규정은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Juvenile Act of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1958 and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defects. Especially, they could settle some problems which had been raised by amendment on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vari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strengthening of protecting for criminal victims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revision in 2008. Because of a recent string of crime occurrence, a skeptical perspective on crime deterrence function of current Juvenile Act has sprung up and Public interest in an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vision is growing. The Juvenile Act aims to help youth grow healthy through the environment changes and behavior corrections of the antisocial youth. We need the harsh punishment system to solve problems of increased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ferocities. For minor crimes, the activation of the diversion linke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help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return to normal early.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diversion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setup of police for minor crim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labelling and to return to normal early. Secondly, we should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 6, by enactment and unify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halfway housing facilities. And next thing, the regulation of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crimes should be deregulated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not just to impose protective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 who did not commit any criminal offence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e can intervene in the preliminary setup to protect the victim from secondary damage, such as revenge crimes and re-offending. Lastly, Under the current law, all violent crimes are redu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crimes. It should be revised to allow harsher punishment fo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even if he or she is at the age of under 1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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