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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자살의 정당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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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7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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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살의 정당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자살의 개념
1. 철학적 개념
2. 사회학적 개념
3. 자살의 개념요소

Ⅲ. 자살의 범죄성에 관한 논쟁
1. 자살의 범죄성 여부
2. 자살에 대한 형법적 접근

Ⅳ. 자살의 현황 및 원인
1. 자살의 현황
2. 자살의 발생원인

Ⅴ. 자살예방대책과 그 개선방안
1. 자살예방대책
2.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은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인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가령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거나 생명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처럼 생명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엔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보장의 전제가 되고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닌 것이다. 즉, 인간이 타인의 법익을 위하여 희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은 존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권을 제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할 생명의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생명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적 존재에 대하여 사회적 또는 법적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나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등의 생명에 대한 가치판단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생명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의 전제가 되는 법익이므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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