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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본문내용
1장 총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
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장 인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
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
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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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 원리 3페이지
- 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27페이지
- 특허법전 47페이지
- 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5페이지
- 고의(故意) 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