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06.25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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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하여 다소 분량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제1관 서설]
Ⅰ. 서설
2. [제2관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
Ⅱ. 조건의 종류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3. [제3관 기한(期限)]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Ⅲ. 기한의 도래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Ⅴ.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제1관 서설]
Ⅰ. 서설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란 민법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덧붙여지는 사적 자치적인 결정이다. 이는 조건·기한·부담으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다만, 부담은 총칙상의 규정은 아니고, 부담부 증여 및 부담부 유증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행위의 발생과 소멸과는 무관하다.
cf) 부담이란 무상의 출연행위에 덧붙여 수익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지우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는 조건·기한부 법률행위와 달리 법률행위 당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제2관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덧붙여진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는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 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다만,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 및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조건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하고, 실현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설령 당사자가 몰랐다고 해도 객관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장래의 사실이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한일 뿐 조건이 아니다. 조건의 존재 여부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