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기본 원칙은 수급자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급여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의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다.
  • 2. 2015년 개정된 기준
    2015년 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이 되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 3.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의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도입되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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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2015년 개정된 기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①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③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었고,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쳐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국민들이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15년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의 영향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기준 변화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으로 개인 및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국민들이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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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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