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정되었으며, 이 제도는 이전의 제도와는 달리 소득과 재산기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며,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강력하게 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단순보호에 그쳤던 공적 부조가 사회복지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2. 2015 개정과 관련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2015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 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에서 각각 30% 이하, 40% 이하, 46% 이하, 50% 이하로 나누어 급여액에 차등을 두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17년 11월 이후 단계적 완화가 시작되었고 2021년 10월 이후에는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3. 2015 개정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2015년 법 개정 이후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절대적 소득 수준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다른 요인보다 더 강조되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통해서 전체 인구에서의 소득 분포가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부양가족의 존재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 수준을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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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정 배경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2. 2015 개정과 관련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변화하였다.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서 중위소득 4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 3. 2015 개정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급여 수준 인상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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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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