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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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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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한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라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최저생계비를 벌 수 없으면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한다.
  • 2.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하거나 실시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2015년의 개정에서는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 3.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권, 그 중에서도 특히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2015년 개정에서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 4. 빈곤의 개념 변화와 대상자 선정 기준
    2015년 개정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여,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 빈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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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 기준은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공제 한도 상향,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의무부양자 제도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동안 의무부양자 제도는 수급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부양자 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능력 판정 기준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빈곤의 개념 변화와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빈곤의 개념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빈곤의 개념은 주로 소득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차원적 빈곤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단순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주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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