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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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의 명칭 또한 변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법적용대상자를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의무자는 보장기관으로, 보장 내용은 급여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 2. 2015 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절차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2015 개정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1,944,812원, 2인가구의 경우 3,260,085원, 3인 가구는 5,194,701원, 4인가구는 5,121,080원이 중위소득에 해당하며 8인 이상인 경우 1명이 증가할 때마다 873,588원씩 증가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해당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5-10만원 정도 상승하였으며,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또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 3. 2015 개정에 따른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급에서 활용되었는데 지난 2017년 11월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후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양계층에 해당하는 약 40만명이 새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며, 빈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변화가 가져오게 되었다.
  • 4. 2015 개정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2015년 법 개정을 통해서 빈곤의 개념이 기존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더 강조되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통한 전체 인구에서의 소득 분포가 선정과정에 양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을 통하여 수급자를 선정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변화가 있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2015 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더라도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 선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2015 개정에 따른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부양자 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의무부양자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의무부양자 범위가 축소되어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만이 의무부양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부양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도 완화되어 실질적인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4. 2015 개정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제도의 관점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이라는 권리 중심적 관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단위 선정 기준에서 개인 단위 선정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의무부양자 범위 축소 및 부양 능력 판정 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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