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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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재와 실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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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통괄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근대 사회 이후 빈곤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있고, 특히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진척됨에 의하여 빈곤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각국의 사정과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해 최소한의 수준 이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제도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생존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여체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All or Nothing'방식의 '통합급여체계'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한번에 지급되는 것" 인 것에 반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이라도 넘기게 되어 이를 초과할 때 모든 급여으 수급자격을 박탈해 근로자의 의욕 저하 및 소득역전현상, 탈수급기피현상,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개정된 법에서는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꾸었다.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여 각 급여의 수급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함에 따라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사각지대의 일부분 해소, 소득역전현상 해결 등을 도모했다.
  • 3. 빈곤의 개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2015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을 인정하는 빈곤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의 'All or Nothing'방식인 기준 충족 했을 때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충족되지 못했을 때 모두 중단되는 기존의 급여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자립유인 및 동기유발에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저생계비를 매년 인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의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인정액 및 보장액을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사각지대와 관련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 소득 및 재산인정액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했었으나 여전히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빈곤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향상 등 개선과제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 3. 빈곤의 개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는 빈곤의 개념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 개정을 통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빈곤층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일부 제한 요인이 존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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