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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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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어 법에 기초하여 인정된 결혼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요건이라 함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같은 것이며,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재한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사실혼과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에 놓인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 등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해소된다. 법률혼의 개념에서는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해야지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양육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아내가 임신 중이라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이 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은 한달이다. 하지만 폭력과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 예상되는 것같이 이혼을 해야하는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가능하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에 인정이 되는 것이며, 주요 목적은 혼인 중에 쌍방이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기초하여 그러한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수준 등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하게 된다.
  •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공시송달에 따르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 5. 법정상속인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구너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것이다. 법정상속순위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는 이모나 삼촌, 고모와 같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유산이 상속된다. 피상속인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 역시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를 하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살마의 순위에 맞추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기 이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하였다면, 원래 아들이 받았어야 하는 상속재산은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 7. 유류분
    유류분이란 법률상으로 상속인에게의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해당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해당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해당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수령하게 된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에 관한 핵심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연차, 유급휴가,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복지 내용,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 휴게시간 등이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 종류별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근로이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수가 다섯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법률혼
    법률혼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가족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률혼은 부부 간의 재산 관계, 자녀 양육, 상속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회적 안정과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합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혼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법률혼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 등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짐으로써 부부 간의 화해와 재결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결정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간 설정과 더불어 상담 및 중재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 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정, 자녀 양육 및 생활 보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신속한 분쟁 해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 및 민사 분쟁의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 조정관 양성, 조정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상속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재산의 적절한 분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형태의 다양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법정상속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적절히 분배되고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7.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가족 관계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강력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류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용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정해지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 격차, 근로자의 협상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 향상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여가 시간 확보와 일-생활 균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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