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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법률혼은 민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부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은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친혼이나 동성혼, 중혼도 아니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일정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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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가 있다면 영상 교육을 받게 되며 그 다음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사분할 청구권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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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2025.01.241. 법률혼 혼인에 대해 법률에서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부부가 결합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 제 4편 제2절,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보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이혼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기간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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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51. 법률혼 혼인은 부부가 육체·정신·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지만,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인 가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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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이란 사실혼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두 배우자가 서로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절차(혼인신고 등)를 걸쳐 그러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의 혼인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말 그대로 이혼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또는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것인가를 "숙려"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혼 의사를 바로 수락하지 않고 이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 의사를 수락하기 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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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이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민법은 이혼신청을 한 부부가 최소한 1달 이상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가정폭...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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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혼이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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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025.01.241. 법률혼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통해 요건에 맞는 혼인을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서 법률혼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자로 도입되었다. 2008년 6월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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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한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협의이혼의 당사자가 이혼을 숙고하는 일정한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신중한 결정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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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법률혼, 이혼, 재산분할,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등2025.01.241. 법률혼 국가가 혼인에 대하여 민법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 인정한 것이며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