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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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
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말한다. 만약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된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혼인 당사자들이 18세 이상일 것(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808조-), 8촌 이내 혈족끼리 하는 혼인이 아닐 것,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그러했던 자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 경우 '근친혼'이 되어 법으로 금지된다),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양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812조).
  •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는 자는 이혼 사유를 불문한다. 당사자 사이의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뿐 아니라 친, 인척 관계도 해소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 재산의 분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너무 쉽게 파괴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혼하려는 부부가 과연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숙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이혼숙려 제도라고 부른다. 민법 830조의2 2항에 따르면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둔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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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혼
    법률혼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률혼은 부부 간의 재산 관리, 자녀 양육, 상속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률혼은 부부 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법률혼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결정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과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시 기여도 외에도 부부 간의 경제적 능력 차이,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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