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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ing connections 1unit reading3
    Unit 1, Reading 3; Citizen Journalism오늘날 뉴스매체는 뉴스매체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다. 변화가 뉴스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1840년대의 전보, 1880년대의 저렴한 종이와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 1920년대의 라디오와 1950년대의 텔레비젼 ,이 모든 것들이 뉴스 전달을 변화 시켰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미디어에 있었다. 디지털미디어로 인해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자들만이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롭고, 편리한 기술이 컴퓨터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뉴스를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시민 기자들, 또는 블로거들 이라고 한다.시민 저널리즘이 나오기 이전에, 전문 기자들이 뉴스를 지배했다. 이 노련한 기자들이 기사 거리를 찾고, 기사를 썼으며, 그 기사를 그들의 편집자에게 제출했다. 편집자들은 그 기사가 좋은지를 결정했다. 편집자들이 그 기사가 흥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기사를 싣지 않았다. 편집자들은 그 기사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면 그 기사를 조사하고 잘 썼는지 확인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도 된다. 기자들은 대중이 그 기사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경우,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무엇이 뉴스인지 아닌지를 결정했다.오늘날, 전통적인 기자들이 더 이상 뉴스에 관한 이런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 시민기자들도 전통적인 기자들처럼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고 쉽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은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온라인 신문의 또 다른 이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고 있고, 뉴스를 포함한 많은 것들을 쓰기위해 그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독자들이 그 블로그에 비평을 하거나 댓글을 달도록 유도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에 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글을 올리는 속도이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종종 전통매체가 전하기도 전에 그 소식을 올린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 블로그 이용자들은 많은 주요 뉴스매체들보다 앞서 그 참상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블로그들은 전통적인 뉴스매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 적인 정보도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온 이후, 블로그 이용자들이 최초로 쓰나미의 참상을 세계에 전하기도 했다. 블로그에서 그 재난 생존자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큰 온라인 뉴스 사이트 하나는 대한민국 오마이뉴스 웹사이트이다. 오 연호씨가 2000년 설립한 이 웹사이트는 매일 수 백 가지의 기사들을 싣는다. 수 백 만 명의 독자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2003년, 25000명의 시민기자들이 오마이뉴스를 위해 기사들을 쓰고 있다. 4년 후에는 40000명이상이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 기자들은 전문 언론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무실 직원이거나 영업 사원, 농부 그리고 의사들이다. 오 연호씨의 설명에 따르면, “ 오마이 뉴스로 인해 우리는 20세기의 저널리즘에 작별을 고하기를 원했다. 우리의 주요 개념은 모든 국민이 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때로 전통적인 매체는 시민 기자들을 신뢰하기도 한다. 2008년 11월 집단 무장강도들이 인도의 뭄바이를 공격했다. 그들은 몇몇의 건물과 경찰서, 식당, 병원과 유명한 호텔, 타지마할을 포함해 town 호텔을 공격했다. 공격은 4시간동안 지속되었으며 1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전통적인 매체는 이 사건을 빠르게 알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몇분 이내에 시민기자들이 트위터나 유투브같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도시 곳곳에서 알렸다. 사람들은 올라온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불타고 있난 taj호텔을 확인했다. cnn과 같은 뉴스 매체는 이런 사진과 정보를 그들 방송에 사용했다. 한순간에 시민기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매 5초간 7개의 정보를 제공했다. arun shandhag란 시민기자는 호텔이 공격받을 당시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일어난 일들을 묘사했고 또 많은 사진을 올렸다. “나는 바깥세상에 내가 본 것을 책임감있게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예는 시민기자의 힘을 보여준다.
    Non-Ai HUMAN
    | 외국어 | 2015.11.10 | 2페이지 | 1,500원 | 조회(217)
  • 법규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목적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Ⅱ.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Ⅲ.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Ⅳ.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Ⅵ.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의무국가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 강구시·도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인력확보자질향상 등에 노력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연시·군·구인력확보자질향상 등에 노력계획수립시·군·구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침시·도지사에게 제출시·도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시·도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함보·복·장시·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 가능조정권고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Ⅲ.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Ⅳ.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Ⅴ.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경우내용Ⅰ. 보건의료수요 측정Ⅱ.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Ⅲ.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Ⅳ. 보건의료의 전달체계Ⅴ.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내용시·군·구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Ⅱ. 지역현황과 전망Ⅲ.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Ⅳ. 법 제 9조(보건소의 업무)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추진계획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Ⅵ.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시·도Ⅰ.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Ⅱ.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Ⅲ.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Ⅳ.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수립방법시·도시·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실시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수립시기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군·구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 까지시·도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 까지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해야함시행시·도시·군·구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함시행시·도시·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의하여 시행하여야 함필요한 인력, 재정확보·지원 노력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그 일부를 시항하게 할 수 있음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평가보·복·장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평가시·군·구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시·도당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복·장에게 제출보건소 설치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보건소 설치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시·군·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전행정부장관은 보·복·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함보건의료원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가능보건소업무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②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④ 노인보건사업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⑦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⑧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지도 등에 관한 사항⑩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⑪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⑫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⑮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보건지소설치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보건지소설치읍·면 (보건소 설치된 읍·면 제외) 마다 1개소씩시·군·구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로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보건소조직대통령령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함전문인력적정배치보건소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전문인력)을두어야 함배치기준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둠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보건소장1인으로 둠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용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임용되기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 관장?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보건지소장1인으로 둠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시·도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 등의 교류를 할 수 있음보·복·장시·도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함보·복·장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보·복·장2년마다 실시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그 실태조사를실시 할 수 있음전문인력 등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 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시설이용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서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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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5.11.03 | 4페이지 | 2,000원 | 조회(271)
  • 전기공사기사 단답형 실기 문제
    1. 수변전설비에서 진상용 콘덴서 설치시 어떤 효과 4가지2. 설비불평형률 식3. 이도 설계시 부하계수, 산술식4. 변압기 용량 선정5. 금속제 전선관 치수 6. 수배전반에 사용하는 보호계전기 약호, 명칭 4가지7. 철탑의 명칭8. 접지 공사 선정9. 애자의 종류와 전선의 굵기10. SF6 가스 차단기 장점11. 차단기 종류 명칭, 이름12. 대용량 변압기 내부고장 보호 보호장치13. 저압 전동기 소손 방지 과부하 보호장치 3가지14. 이것은 비선형 부하에 의해 고조파의 영향을 받는 기계기구(변압기)가 과열현상 없이 부하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용어의 명칭15. 건물의 층수별 할증, 재료의 할증률16. 플로어 덕트 용도(시설장소)17. 직렬 리액터 설치 효과(분로 리액터 역할은?)18. 합성수지관 공사시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관에 넣을 경우 굵기가 같은 절연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을 경우 관 단면적 선정 차이점19. 공용접지의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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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15.10.27 | 4페이지 | 1,500원 | 조회(1,583)
  • 전기공사기사 실기 14년치 단답형 기출 정리
    1. 수변전설비에서 진상용 콘덴서 설치시 어떤 효과 4가지- 역률개선 및 전력요금 경감- 선로의 전력손실 저감-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전압 강하의 경감2. 설비불평형률 식- 단상 3선식(40% 이하)(중성선과 각 전압측 선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용량[KVA]의 차 / 총 부하 설비용량의 1/2)x100[%]- 3상 4선식(30% 이하)(각 간선에 접속되는 단상부하 총 설비용량[KVA]의 최대와 최소의 차 / 총 부하 설비용량의 1/3)x100[%]3. 이도 설계시 부하계수, 산술식- 부하계수 : 합성하중과 전선 하중에 대한 비- Ws=W/Wc=<중 략>6. 수배전반에 사용하는 보호계전기 약호, 명칭 4가지- 51OCR(과전류계전기) : 전류의 크기가 일정치 이상으로 됐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64OVGR(지락 과전류 계전기) :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의 크기에 응동하도록 한 계전기- 27UVR(부족 전압 계전기) : 전압의 크기가 일정치 이하로 됐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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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15.10.27 | 21페이지 | 4,000원 | 조회(1,859)
  • 판매자 표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4급) 대비 핵심 요점 정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4급) 대비 핵심 요점 정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4급) 대비 이론 핵심 요약(정리)1장. 한국사의 바른 이해1. 역사의 의미가. 사실로서의 역사(19C, Ranke)-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복원- 역사의 객관성- 실증주의 사관나. 기록으로서의 역사(20C, Carr)- 현재의 입장에서의 과거의 사실 재해석- 역사의 객관성 및 주관성이 포함- 상대주의 사관2. 동양의 역사서술체제가. 편년체 : 일기체 서술예)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요나. 기전체 : 인물 중심의 세가, 본기, 열전, 지, 연표로 서술예) 삼국사기, 고려사, 해동역사다. 강목체 : 큰 줄기와 작은 제목으로 서술예) 동사강목라. 기사본말체 : 사건 중심으로 서술예) 연려실기술3. 유네스코 지정 대산민국 문화유산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팔만대장경),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경주 역사 유적지, 고인돌 유적(강화, 고창, 화순),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나. 유네스코 지정 기록문화유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다.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 종묘재례 및 재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처용무, 가곡, 대목장, 태껸,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등라. 유네스코 지정 자연문화유산-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 등2장.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1. 도구에 따른 사회 발달 단계가. 구·중석기- 뗀석기, 잔석기 사용, 무리사회 형성나. 신석기- 간석기 사용, 정착생활, 농경생활, 부족사회 형성- 빗살무늬토기 제작다. 청동기- 청동기 사용, 군장사회 형성(고조선)- 미송리식토기 제작라. 초기 철기- 청동기 및 철기 사용, 연맹황국 형성(초기 국가 형성)마. 철기- 철기 사용, 고대국가 형성(삼국)2. 고조선 사회가. 세력 범위- 비파형동검,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거울, 북방식 고인돌나. 단군 조선- 중국 연과 대발생다. 중종- 사림 등용- 기묘사화 발생라. 명종- 척신정치- 을사사화 발생3. 왜란과 호란가. 왜란- 배경 :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 수습, 조선의 정치 혼란- 과정· 임진왜란 : 이순신을 중심으로 수군 승리, 의병활약· 정유재란 : 명량대첩, 직산전투- 영향 : 양안 소실로 공명첩 발급, 고추와 담배 전래, 여진의 후금 건국나. 호란- 배경 :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권 유지를 위해 영창대군 살해- 과정· 정묘호란 : 인조반정-친명배금정책-정묘호란-형제관계· 병자호란 : 청의 군신관계요구-척화주전론 우세-삼전도 굴욕- 영향 : 서인의 정권 유지수단의 북벌운동 ? 변급과 신유의 나선 정벌6장. 정치상황의 변동(조선후기)1. 18C 탕평정치와 19C 세도정치가. 숙종- 명목상의 탕평책- 편당적인 인사, 노론과 소론의 대립나. 영조- 완론탕평책- 타협적 인물을 등용다. 정조- 준론탕평책- 붕당의 옳고 그름을 가려 두루 등용라. 순조-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수렴청정)- 신유박해, 홍경래의 난 발발마. 헌종- 풍양조씨의 세도정치- 기해박해, 천주교 탄압바. 철종-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임술민란 발발2. 조선후기 군사제도가. 중앙군 :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나. 지방군 : 속오군(양천혼성군)다. 왜란 후 비변사의 기능 강화라. 균역법 실시7장. 고대의 경제와 사회생활1. 신라 토지제도의 변천가. 7C 후반(신문왕)- 녹읍 폐지, 관료전 지급- 배경 : 왕권 강화 및 귀족세력 약화나. 8C 전반(성덕왕)- 정전 지급- 배경 : 국가의 농민 지배 강화다. 8C 후반(경덕왕)- 녹읍 부활- 배경 : 진골 귀족의 반발2. 민정문서가. 발견 : 1933년에 발견된 통일신라 성덕왕 대의 문서나. 내용- 노동력 기록 :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 16~57세의 인구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눔- 생산자원 기록 : 호구수, 논, 밭, 소, 말, 뽕나무, 잣나무 수 등라. 목적 : 노동력과 생산 자원을 파악하여 철저히 수취하고자 함3. 골품제도가. 내용 : 출신 성분에정치로 삼정의 문란 →군적 문란-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의 폐단이 나타남3. 조선 후기 향촌질서 및 신분제의 변화가. 신분제도의 변화- 납속책, 공명첩의 남발로 양반 수의 증가 → 양반의 사회적 권위 하락- 상민 수를 늘리기 위하여 국가가 공노비를 해방나. 향촌질서의 변화- 신분제의 동요 : 양반의 향촌 지배력 약화- 부농층의 대두 : 향직매매로 향임직 진출, 정부의 부세제도에 적극 참여11장. 고대의 문화1. 고대의 불교가. 고구려의 불교- 삼국 중 가장 빨리 도입 : 소수림왕 때 전파- 왕권 강화에 활용나. 백제의 불교- 귀족적 성향이 강함다. 신라의 불교- 삼국 중 가장 늦게 도입 : 이차돈의 순교- 호국 불교의 성격라. 통일신라의 불교- 중대 : 교종의 유행, 원효대사 등이 아미타 신앙을 전도, 불교의 대중화- 하대 : 선종의 유행(9산)마. 발해의 불교- 고구려 불교 계승2. 고대의 학문과 사상가. 고구려- 한자 보급 및 교육 : 태학, 경당 설치- 도교의 영향 : 사신도나. 백제- 한자 보급 및 교육 ;‘ 개로왕국서, 사택지적비- 도교의 영향 : 산수무늬 벽돌다. 신라- 한자 보급 및 교육 : 임신서기석, 세속오계- 도교의 영향 : 화랑도라. 통일신라- 한자 보급 및 교육 : 국학, 독서삼품과- 도교의 영향 : 4산비명마. 발해- 한자 보급 및 교육 : 주자감, 빈공과 응시- 도교의 영향 : 정효공주비3. 고대의 고분양식가. 고구려- 초기 : 돌무지 무덤(장군총)- 후기 : 굴식 돌방무덤나. 백제- 초기 : 돌무지 무덤(석촌동 고분)- 후기 : 굴식돌방무덤(무령왕릉, 능산리고분)다. 신라- 초기 : 돌무지 덧널무덤(천마총)- 후기 : 굴식 돌방 무덤12장. 중세의 문화1. 고려시대 불교의 시기별 특징가. 고려초기- 연등회와 팔관회- 균여의 화엄종 정비(보현십원가)- 법상종 유행나. 고려중기- 천태종(의천) :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 통합노력(흥왕사)* 교종 중심으로 선종통합 : 교관겸수, 내외겸전다. 무신 지배기- 조계종(지눌) : 최조, 한글소설 등 발달다. 회화- 진경산수화 유행 : 정선(인왕재색도, 금강전도)- 백성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화가 유행3. 조선후기 유학의 흐름가. 주리파의 흐름- 동인(16C) : 남인, 북인(17C)· 경상도 남인 → 위정척사(19C)· 경기도 남인 → 중농학파(18C) → 국학자(19C)나. 주기파의 흐름- 서인(16C) : 노론, 소론(17C)· 노론 → 충청호론(호) → 위정척사(19C)→ 서울노론(락) → 중상학파(18C) → 개화사상· 소론 → 양명학파, 강화학파15.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1.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가. 강화도조약- 발생 배경 : 통상개화론 대두, 대원군의 하야, 운요호 사건- 내용 : 청의 종주권 부인,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 해안측량권 인정, 치외법권 인정- 특징 :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나. 수호조규 부록(1876), 조·일 무역규칙(1876)- 내용 : 일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 유통, 곡물의 무제한 유출 허용- 특징 : 경제적 침략을 용이하게 구축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내용 : 치외법권 인정, 최혜국 대우 규정- 특징 :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2. 흥선대원군의 정책가. 왕권강화 정책- 법전 편찬, 비변사 축소, 경복궁 중건나. 민생안정- 서원 철폐, 삼정의 개혁다. 쇄국정책- 계기 :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세움3.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가. 러시아의 위협(1860) : 베이징 조약 → 연해주 획득나. 병인박해(1866.4) : 프랑스 신부 탄압다.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7) : 미 상선의 통상요구 거절라. 병인양요(1866.9) : 강화도에서 프랑스 격퇴마.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 독일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바. 신미양요(1871) : 강화도에서 미국 격퇴사. 척화비 건립(1871)16.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1. 개항 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정책가. 수신사 파견(일본)- 2차에 걸쳐 파견(1차 1876, 2차 1880)나라. 한계 : 미국, 일본에 우호적3. 항일의병전쟁의 전개(1895~1909)가. 을미의병- 배경 : 을미사변, 단발령- 양반 유생이 주도 → 효유조칙으로 해산나. 을사의병- 배경 : 을사조약- 전직관료, 평민의병장(신돌석) 등장다. 정미의병- 배경 : 고종퇴위, 군대해산- 해산군인, 다양한 계층의 참여라. 서울진공작전 전개 : 13도 창의군 조직 → 교전단체 요구마. 남한 대토벌 작전 → 만주, 연해주로 이동18장. 개항 이후 경제와 사회1. 열강의 경제침탈가. 일본과 청의 경제침탈- 개항초기 : 일본우세 ? 거류지 무역, 영국산 면직물 판매-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지통상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일의 통상확대 : 조?일수호조규 속약- 청?일전쟁 후? 일본 독점 : 일본산 면직물 판매, 일본자본 침투나. 제국주의 침탈- 이권침탈 : 최혜국 대우 조항 → 광산(미국), 철도(일본)- 금융지배 : 일본제일은행지점 개설, 화폐정리 사업- 토지약탈 :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약탈토지 관리)2. 경제적 구국운동가. 경제침탈저지 운동- 방공령 시행(1889) : 조?일통상장정을 명목으로 일본이 항의- 상권수호운동 : 시전상인의 황국중앙총상회 조직- 독립협회 이권 수호 : 만민공동회로 저지, 헌의6조에 명시- 황무지 개간 반대 : 러?일전쟁 중 요구 → 보안회가 철회- 국채보상운동(1907) : 일본의 차관제공 → 금주?금연 운동나. 민족자본 형성- 민간은행 : 조선은행(1986) → 한성은행- 토착상업자본 : 상회사, 종로직조사3.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가. 평등의식의 확산- 천주교전파 → 동학 등장 → 개신교 전파 : 신분제의 변화나. 갑신정변의 영향- 문벌폐지, 인민평등권 재정,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다. 농학농민군 개혁- 양반 중심의 신분폐지, 능력 본위의 인재등용라. 근대의식 확산- 독립협회 : 자유민권운동, 백정 연사 출현, 의회 설립19장. 근대문물의 수용과 근대문화의 형성1. 근대 문물의 형성가. 근대시설 : 박문국(1884, 한성순보), 기기창(1883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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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능력검정 | 2015.10.22 | 27페이지 | 1,500원 | 조회(8,629)
  • '핵가족으로 인한 청소년복지의 문제' 청소년복지론
    Ⅰ. 서론청소년은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특정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이다. 생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성적 성숙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시기이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이 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평가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우정, 외모, 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생활 영역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결과이며 그것이 긍정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은 사회의 거울이며, 동시에 사회의 축소판이다.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사회의 미래를 조망해볼 수 있고 청소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핵가족의 문제점과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인 핵가족화 현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고 있다. 핵가족은 부모와 미혼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 수의 감소로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자유가 허용될 때 시작하여 심리적ㆍ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때 종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부터 여러 활동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하며, 이후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각종 책임을 스스로 줄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지나친 애정은 청소년에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지나친 애정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조언이 청소년에게는 억압과 자유의 박탈이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통제력이 없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나아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또한 과거는 대가족 시대였으므로 조부모와 함께 살았고, 형제자매도 무척 많아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그 폭이 무척 넓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모나 친척들이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고, 자녀수의 감소로 형제자매 간 상호 돌볼 수 있는 정서가 결여되었다. 이 때문에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던 예절의 기회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핵가족 사회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덜 성숙하고 사회화가 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Ⅱ. 본론핵가족으로 인한 청소년복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섭식에 대한 문제이다. 핵가족화 사회에서 자녀 수의 감소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이려 한다. 따라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이면서 청소년의 기본 체형이 신장과 체중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지나친 영양과다로 청소년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전통식생활문화가 단절되고 인스턴트 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아토피도 증가하고 있다.둘째,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의 결여와 성격적 문제 발생이다. 핵가족 사회에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좋은 직업에 종사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를 바란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불렀고 사회적 문화적 덕성을 지닌 전인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 현장을 입시를 위한 교육현장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극단적 경쟁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소수만이 살아남는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추억을 쌓아야할 청소년들이 학업경쟁에 치여 친구들을 우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경쟁상대로 여기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쟁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청소년들에게 진리라고 주입시켜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낙오자라 비하하게 되는 경향을 낳게 된다. 이렇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경쟁에서 진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기회를 박탈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주의, 더 나아가 이기주의적 인간이 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의 문제점을 경쟁에서 지는 청소년은 경쟁에서 지게됨으로써 열등감을 갖게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2012년 5월 30일 메디컬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사교육 강박증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나 신체적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2.5%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로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셋째,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제이다.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과거에 비해 적고 맞벌이부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방과 후의 시간을 청소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과후 시간에 형제 자매 등의 인간 간 관계를 맺어야 하는 데 자녀 수가 적다보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사람을 찾고 이에 중독되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악플을 달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일정도로 심각하게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도 존재한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현실 생활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듯한 착각을 하기도 하며, 심리적 불안정 및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얼마 전 일어난 예비군 총기사고의 가해자는 중증의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판정을 받았었다고 한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 특히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학생은 현실생활과 인터넷 게임 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인터넷 중독기간이 길수록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아져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낮은 결과를 보이고 주의력이 결핍될 수도 있다.넷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문제이다. 핵가족화로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의 대가족제도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방과후에도 어른의 보호아래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적었다. 핵가족 환경에서는 지나치게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부모와의 애착 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이것이 약물중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공부 잘하는 약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약물 오남용에 해당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을 공부잘하는 약이라 광고하여 판 사례도 있었다.(경제투데이. 2011. 11. 01) 이러한 약물 오남용은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불면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다섯째, 청소년 범죄의 문제이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하여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절을 배웠다. 사소한 것이지만 밥먹는 속도를 다른 이와 비슷하게 하는 것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습득하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이 인성과 직결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사회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지지않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예절을 배울 기회가 적고 인성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생겨 범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현재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그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물론 그들의 부모까지도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인 양 대하는 사례를 보며 이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지도해주고 그릇된 가치관과 행동을 보일 때에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수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핵가족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의 부재로 이러한 지도가 어려워 야동을 보면서 또래친구들과 왜곡된 정보를 나누고 있고,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성이 매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4년 밀양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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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2015.10.19 | 3페이지 | 2,000원 | 조회(295)
  • 판매자 표지 9급 공무원 한국사 요점 정리
    9급 공무원 한국사 요점 정리
    제 1편. 한국사의 바른 이해객관적 의미歷, 사실, 사료, 절대성, 실증주의, 객관적 복원, 랑케주관적 의미史, 기록(재구성), 사관, 상대성(주관성), 상대주의, 과학적 검증크로체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콜링우드 :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카(절충주의) : 사실과 해석의 절충 / 현재(역사가)와 과거(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의 의미° 역사학 : 인간 활동의 변화적 측면을 연구외적 비판사료 자체의 진위 판별 ex.) 작자, 장소, 연대, 오류, 첨가여부내적 비판사료 기록의 진실성 확인 ex.) 사료의 성격, 내용° 사료비판객관적 역사역사 그 자체, 지식(과거사실의 이해), 과거의 동양(귀감)주관적 역사역사를 통하여, 지혜(현재의 이해), 과거의 서양역사적 사고력 - 역사의 외면(관찰O)에서 내면(관찰X)의 이해로 발전-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 현대교육이 추구하는 역사교육 : 지식 + 기능(실용)° 한국사와 세계사사회·경제사학 민족주의 사학세계사 한국사 단일민족국가, 공동체조직발달(두레, 계, 향도), 충효정신보편성 특수성공통가치 : 자유, 평등, 민주, 평화 등보편 (중국)특수 (한국)유교인충, 효, 인불교대승, 소승현세구복, 호국유물비파형동검,거친무늬거울세형동검, 잔무늬거울, 거푸집, 이두, 한글, 상감청자, 아악° 민족문화의 형성과정 : 선사(북방문화) - 고대(중국/한자,유학,불교,율령 + 독자적 문화) - 고려(불교) - 조선(유교)대내적(특수성)민족주체성대외적(보편성)개방적 민족주의(변화에 유연), 열린 사고, 진취적 역사정신(인류공동가치 추구)° 역사의식제 2편.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원시인류 :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직립보행호모 하빌리스 ? 도구제작, 구석기 시작호모 에렉투스 ? 불, 언어호모 사피엔스 ? 석기제작, 시체매장호모 사피엔스² - 동굴벽화° 세계 4대 문명과 보편적 특징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허큰 강 유역(관개농업), 계급, 도시, 국가, 청동기, 문자 (cf. 우리나라의 역사시대=철기)° 우리)서산마애삼존불익산미륵사지석탑부여정림사지5층석탑정읍사신라황룡사(6C 진흥왕),첨성대금동미륵보살반가상,경주배리석불입상황룡사9층목탑,분황사모전석탑회소곡(노동요)통일신라불국사(석가탑,다보탑),석굴암,안압지(주령구)석굴암 본존불중대(이중기단+3층)-감은사지3층석탑,석가탑, 다보탑,화엄사4사자3층석탑하대-진전사지3층석탑,선종/호족(철감선사승탑,염거화상부도탑)통일 전-혜성가, 서동요통일 후-제망매가, 모죽지랑가,찬기파랑가,향가집(9C 삼대목, 삼국유사 14수,균여전 11수 ? 향찰)발해이불병좌상석등4·6변려체(정혜·정효공주묘)과학, 기술학수학기록문화금속기술고구려천문도고분 석실, 천장구조백제정림사지5층 석탑칠지도, 금동대향로(도교+불교)신라첨성대(선덕여왕)황룡사9층 목탑금관통일신라김암(병학, 천문학)석굴암,불국사3층석탑(=석가탑), 다보탑무구정광대다라니경(석가탑, 8C, 목판)성덕대왕신종(8C 경덕왕)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과학, 기술학천문도첨성대(선덕여왕)김암(병학, 천문학)수학고분 석실, 천장구조정림사지5층 석탑황룡사9층 목탑석굴암,불국사3층 석탑(=석가탑), 다보탑기록문화무구정광대다라니경(석가탑, 8C, 목판)금속기술칠지도, 금동대향로(도교+불교)금관성덕대왕신종(8C 경덕왕)일본전파혜자(쇼토쿠태자),담징(호류사금당벽화),도현(일본세기),혜관(삼론종 전파),수산리고분(다카마쓰고분)아직기·왕인·단양이·고안무 :한학전파노리사치계·혜총 :불교전파고류사 미륵반가사유상,호류사 백제관음상조선술, 축제술,‘한인의 연못’원효·강수·설총(하쿠호 문화),화엄종 전파야마토조정 성립(6C), 아스카문화 발전(7C)제 4편. 중세사회로의 전환° 중세사회의 성립과정배경 - 신라말기 모순 : 골품제, 왕위쟁탈, 수취체제 모순호족세력 등장 : 토착적 지방세력 + 몰락한 중앙귀족 / 반신라적, 성주, 장군, 행정·군사·경제 장악후삼국시대(900~936)대외적 상황 : 5대 10국 혼란기 cf.)5호 16국 ? 4C 미천왕, 근초고왕(백제전성기)후백제(900)견훤, 군사력+호족세력, 외교(남중국 오, 월제(중앙집권), 경저리(공납대행=고려 기인제도 계승)- 향촌자치 허용(유향소) + 중앙집권 강화(경재소)° 조선의 지방행정구성양인개병제 : 사병혁파(태종), 호패법(태종)보법 : 정군 + 보인면제 : 현직관료(근무), 학생(학업), 향리(보좌) ★종친·외척·공신·자제 = 고급특수군(품계+녹봉) ≠ 면제노비 : 잡색군(특수군, 조선전기)군사조직중앙군5위(세조) : 문반이 지휘(숭문천무)정군(현역, 품계) + 갑사(직업, 품계+녹봉) + 고급특수군(품계+녹봉)내삼청 : 친위부대, 내금위+우림위+겸사복지방군병영(육군) + 수영(수군) → 관찰사가 지휘영진군 : 지방의 정군 복무진관체제(세조) : 지역단위 방위체제, 고을에 성 축조&방어잡색군 : 노비, 서리, 잡학인 등 cf.) 농민(양인)=정군+보인=보법국방강화책호적제도, 호패제도교통·통신조직역원제(병조), 봉수제(상향식 군사통신), 파발제(임진왜란 공문전달, 기발+보발)(국방 + 중앙집권화)° 조선의 군사고려조선합의제도병마사(군사), 도평의사사(최고)의정부, 비변사(최고)왕명출납중추원승정원서경어사대+낭사(중서문하성) →강화사헌부, 사간원감찰어사대사헌부국립대학국자감성균관군사2군6위, 주현군·주진군5위(→5군영), 영·진군(→속오군)지방통제기인제도 →계승경재소행정5도 양계8도법률관습법성문법(경국대전, 성종)도 관리안찰사(도내순찰) →강화관찰사(감찰, 행정, 사법, 군사)수령속현 多 = 파견 少모든 군현에 파견 = 속현폐지향촌향도, 계, 두레향약(사림), 계, 두레향·소·부곡폐지° 고려와 조선의 비교대명관계사대정책명(존화양이), 중국연호, 조공관계(≠예속관계)교린정책일본, 여진(4군6진), 회유+강경요동정벌추진정도전, 급진개혁파문화교류 재개(태종)사절파견왕권안정, 국제지위확보, 문화외교, 공무역(인삼수출, 서적·문방구수입)관계변질실리외교(광해군, 북인) → 존화주의(사림)대여진관계회유책여진족귀순 장려, 유숙소·북평관(사신접대), 무역소(태종, 국경무역)강경책국경의 진·보(군사체제), 태조(두만강개척),세종(4군6진, 전랑의 폐단세력유지, 상대세력견제, 공론반영X → 탕평정치 후 혁파군사제도(16C 군역의 대립제 일반화, 임진왜란 패전(↔10만 양병설))중앙군 개편5군영(서인정권의 군사적 기반)훈련도감선조, 유성룡, 삼수병(포수+사수+살수), 의무병제·농병일치제 붕괴,용병제(상비군제) 구축어영청북벌중심, 인조, 계기(이괄의 난, 1624)총융청인조, 경기일대방위수어청인조, 계기(정묘호란, 1627), 광주일대경비금위영숙종, 수도방어지방군 개편진관체제제승방략체제속오군체제15C 훈구, 세조지역단위방어체제16C 사림, 명종유사시 병력총동원중앙파견 장수가 지휘17C, 왜란 후양반~노비 편제(향촌방어+유사시 동원)신분상승가능(군공, 신분제동요)다수외적에 무방비임진왜란 중 약화양반의 회피, 군사훈련X군사제도의 변천고대고려조선근대중앙통일신라 : 9서당(민족융합정책)발해 : 10위2군 6위(직업군인, 군인전)5위(종합계획, 세조)↓5군영(필요에 따라)2영(무위영, 장어영)↓친위대(을미개혁)지방삼국 : 행정=군사통일신라 : 10정주현군(5도)주진군(양계)-의무군(토지지급X)영진군(정병)↓속오군(양천 혼성)진위대(을미개혁)특수신라 : 서당, 위병,사자대(왕실호위)광군(vs거란)별무반(vs여진)삼별초(vs몽골)잡색군(예비군, 농민제외)별기군(신식군대)수취제도지주전호제 강화, 과중한 수취 → 전세(영정법), 공납(대동법), 군역(균역법) → 농민부담경감(효과小), 지주부담증가향촌지배 : 전기(사족), 후기(수령, 향리)° 붕당정치의 변질(p.24 표 참고)배경농업생산량증대(전란복구, 이앙법, 이모작, 견종법), 상품화폐경제발달(장시, 화폐유통),붕당정치기반붕괴(서인vs남인, 지주제·신분제동요), 정치쟁점변질(사상문제→군영장악문제)과정경신환국(1680)남인의 북벌론 제기 → 남인축출/서인집권(일당전제화) → 노론vs소론 분열(p.28표) vs 남인기사환국(1689)서인(송시열) 축출 → 남인집권갑술환국(1694)무고죄로 남인축출 → 서인집권(노론vs소론 심화)정유독대(1717)왕과 노론의 비밀회19C 이양선), 최초통상요구(영국, 로드암허스트호, 1832),천주교확산, 서양문물유입통상수교거부병인박해(1866)프랑스(천주교)로 러시아세력 견제계획 실패→천주교탄압→프랑스침입(통상요구)vs문수산성·정족산성전투(한성근, 양현수)오페르트도굴사건 (1868)독일상인의 통상요구거절→남연군 묘 강제 도굴→존화양이론(유생)+통상수교거부(쇄국정책) 강화신미양요(1871)제너럴셔먼호(미국)의 통상요구(1866)vs평양주민전투→재침략vs광성진·갑곶(어재연)척화비‘서양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 =위정척사, 동학농민운동영향조선 문호개방 지연 → 흥선대원군 퇴위 후 통상개화론 실현(문호개방)개혁정치 의의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한계, 민생안정을 통한 왕권강화+재정확보)대원군과 영조의 공통치적왕권강화, 서원정리, 군역개혁(균역법), 법전편찬(속대전), 관리등용개선(탕평책)재집권임오군란(1882), 갑오개혁(194)추진과정(but 소극적 대처로 실패)제 7편. 근대 사회로의 진전° 개항&개화운동1875운요호사건일본(메이지유신, 정한론-조선침략계획), 고종친정체제&운요호 경고사격→조선에 개항요구1876강화도조약민씨집권+통상개화론자(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개화서적(해국도지, 영환지략)수신사(김기수, 김홍집), 3포개항(부산-경제, 원산-군사, 인천-정치), 해안측량,치외법권(불평등조약)조일수호조규부록일본거류민 거주지역 10리, 일본화폐유통조일통상장정무관세, 양곡유출(방곡령의 계기)1881초기 개화시책영선사, 별기군1882임오군란제물포조약·수호조규속약(10리→50리), 상민수륙무역장정(청)조미수호통상조약조선책략(황쭌셴, 1880, 조선-미국연합 주장), 최혜국대우·치외법권(불평등조항)조영수호통상조약1883조일통상장정1876통상장정을 개정 → 낮은 관세1884조러통상조약청·일본 견제, 조선과 직접수교갑신정변한성조약, 톈진조약, 조러통상조약1885거문도점령(영국)러이사견제 구실→중립화론(부들러, 유길준)1894동학농민운동반봉
    Non-Ai HUMAN
    | 공무원 | 2015.09.22 | 60페이지 | 4,500원 | 조회(4,531)
  • 판매자 표지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지적법용어의정의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경좌등,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화일(총8개..일람도X)-소관청: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로서의장X)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필지: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부여지역: 법정리동 -지목: 토지의 주된용도-경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선-경계점: 지적공부 필지구획선의 굴곡점과, 경좌등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교차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또는 경계점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표시한것,1M(경좌등은1cm)-면적: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토지이동: 토지표시를 새로이정하거나 변경 말소신규등록: 새로이조성된토지, 등록에서누락된토지를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등록전환: 이용도높이기위해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등록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위해 소>대로 변경등록(도시화된지역의 1/1200, 1/2400의 지적도를 1/500, 1/1000의 축척으로변경)-지적측량기준점: 위성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역전산본부: 특,광,도 시,군,구-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공사완료후 토지표시를 경좌등에 새로 등록하기위한측량-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자(국장에게 등록), 대한지적공사지번 -사행식: 토지배열이 불규칙한 농어촌지역 -기우식: 도로를중심으로 양쪽을 구별하여부여(시가지지역)-지역단위법: 지역이 좁은 경우,도면장수가적은 경우 -도엽단위법: 지역이 넓은 경우, 도면장수가많은 경우-기번위치: 북서기번법 -도시개발사업등: 단지식 단지단위법※현행지적은 북서기번법에 따라 도엽단위법을 주로사용하며 지형적특성에따라 사행,기우,단지식을 사용한다1필지로 설정할수있는 기준(지번,지목,소유자,축척,등기여부동일,지반연속)양입지:소유자가동일,지반연속,주지목 원칙에 따라 -양입의제한: 종된토지가 지목대, 면적10%초과, 면적330초과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원칙: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준으로 분할가능(도,공,국,관,매,불,인)1.도시개발사업등 2.공공사업,국가,지자체장 토지취득 3.도시관리계획선 5.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4.일부매매.불합리한 지상경계시정 (일부용도변경X) @토지이동신청 대위시 공동주택사업,채권자대위X (지문이다)분할시 지상건물에 걸리거나 관통하면서 경계설정 하는 경우(도,공,관,판)1.도시개발사업등2.공공사업(국가,지자체X) 3.도시관리계획선 4.확정판결면적측정의대상 (면적측량 요하지 않는경우-합병,지목변경,지번번경,도면의재작성,면적증감 없는 경계의 위치정정)지적공부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면적경계정정,도시개발사업등,현황측량등에의해 면적측정 필요시지적공부 등록사항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좌,등도면소재,지번소재,지번소재,지번소재,지번소재,지번소유자(성명,주소,주민번호)소유권 변동일자, 변동원인지목,면적지목X, 면적X, 도면번호X지목,경계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고유번호축척,제명장번호장번호장번호장번호색인도도면번호지분건물명칭도면번호도곽선(수치)축척토지등급전유부분건물표시좌표,부호및부호도건축물 및구조물위치개별공시지가소유권지분지적측량기준점토지이동사유대지권비율경계점간의거리지면 고장도 축등공이고장 지고장 건전지대고장도 좌지경경 건도지 축제색※고유번호: 총19자리 (행정구역10, 대장번호1,지번8)..1=토지대장 2=임야대장 3=경계점좌표등록부※도면에 사용되는 법정축척: 5,6,10,12,24,30,60 지적도:모두사용 주로12 임야도 30,60 주로60 경좌등:5 원칙구분지적화일(중점적으로볼것)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보관지역전산본부(특광도,시군구)소관청,지적서고반출천재지변 또는국장의승인(오직국장만승인)또는다른안전한장소에보관천재지변,시도지사승인 지적화일 등록후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반출허용공개(이용)수수료납부->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심사 and->국장등의(국장,시도지사,소관청)승인수수료납부등본교부,열람청구 다른소관청에서 가능-지적화일 반출은 오직국장, 이용은 국장,시도지사,소관청-지적화일은 복제할수 없음 -도면은 등기필증,(등기필통지서X) (신청O, 직권O):미등기토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신청O, 직권X)축척변경 (정밀도높이기위해 작은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등록)실체적요건: 1필지 규모작아서 소축척으로정리곤란(정밀도↓) 동일지번부여지역안에 다른축척의지적도(통일성결여)절차적요건: 1.토지소유자2/3동의, 2.축척변경위 의결 3.시도지사승인 (동의 의결 승인)예외: 의결,승인(2,3)번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은새로이구하나 나머지 토지표시는(지번,지목,경계) 종전내용에의함(합병하고자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등록되어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있는 토지로 사업시행에서 제외된토지의 축척변경하는 경우)※축척변경위원회: 소관청이위촉, 5~10인위원, 위원1/2이상 토지소유자1.시행공고시도지사 승인일 ~20일 이상 공고2.경계점 표지설치소유자,점유자(이관X) 공고일~ 30일 이내 점유상태표시3.지적공부정리등정지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 (예외있다)4.축척변경측량표시된 경계기준, 지번:도시개발사업의 예에따라, 면적:전후면적계산5.지번벌조서지번별 면적 변동사항 작성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후 증감면적)6.청산금처리증감면적 X 토지가격(시행공고일기준가격)조사:소관청결정:축척변경위 의결,결정15일이상공고 후 열람(열람기간 제한없다)고지및 통지시기: 공고일 ~20일이내납부및 수령기간: 납부: 고지받은날~3개월: 수령: 통지한날 ~6개월차액: 자치단체가 수입또는 부담이의신청:소관청에 1개월이내, 축척변경위의결로결정7.확정공고(토지이동시기)8.지적정리 및 변경등기촉탁토지이동의신청토지이동의 신청및 신고..(이용권자,점유자는 신청X)-원칙: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 신청-도시개발사업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신청권X)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표현은 무조건X신청의대위 -공공사업(도구천제유철수학):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지목변경, 분할등 대위)-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토지: 국가 지자체장의 대위신청 -채권자대위신청: 채무자 소유소관청소관청소관청도근점소관청소관청소관청1.표지의설치관리: 원칙:소관청, 단 보조점, 도근점의 경우 대한지적공사에 위탁가능(측량업자X)2.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가 달라진 경우 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통보3.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통보 4.삼각보조점과 도근점은 통보절차 없음.타인토지출입등 (출통 사동) -출입은 통지(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일시사용등은 동의-소유자,점유자,관리인은 수인의의무(업무집행방해,거부시 50만원과태료) -토지수용:지적측량 기준점표지를설치시-손실보상: 출입한때(손실발생시),일시적사용,형상변경,장애물제거,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보상범위:통상의경우에 생기는손실(직접+간접손실) -보상액결정:협의(직권X),협의불성립시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보상자 :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둘다나와야함) (단 특정인위한것은 특정인이보상)※단 지적측량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배상(소관청X)지적측량원점: 북위 38도선과 동경(서부125도 , 중부 127, 동부 129)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업자) (대한지적공사:국장등록X, 지적측량업자: 국장등록O)-지적측량 수행자의 성실의무: 의자수2비 (2번:50과, 3,4,5번:1년/500)1.측량 의뢰거부X 2.자기또는 직계존비속측량X 3.수수료이외대가수령X 4.2이상의 수행자소속X 5.비밀누설X지적측량업자(국장등록) -신고사항: 30일이내신고: 지위승계,휴업폐 (등록사항 변경은 신고기간X)지위승계 신고안했을때 200과, 휴폐업신고와 변경신고 안했을때 50과-지적기술사1인 or 10년이상 경력있는 지적기사2인 포함한 7인이상 지적기술자확보-토탈스테이션1대이상 + 자동제도장치1대이상-업무범위: 경좌등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완료후의 지적확정측량(좌표관련)-결격사유: 한정,금치산자 실형종료,면제+3년, 유예기간, 등록취소후2년, 임원중결격자-등록취소: 부대결정 -거짓부정한, 등록증대여, 결격사유(임원6개월), 영업정지기간중 지적층량업영위-영업정지6개월:등록사항변경신-독립한 등기구성 못할때,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등기: 부기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의 처분제한등기가 소유권목적: 주등기소유권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경우: 부기등기-언제나 주등기: 말소, 멸실, 소유권보존, 예고등기-언제나 부기등기: 환매등기, 권리질권설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직권 경정등기-변경,경정등기: 원칙: 부기등기예외: 표제부 변경,경정:주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언제나 부기등기이해관계인 없거나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O: 부기등기, 승낙서첨부X: 주등기-권리이전 :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이외는 부기등기-저당권설정 : 소유권목적 주등기, 지상권전세권목적은 부기등기-말소회복등기: 전부 말소된 권리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된 권리회복은 부기등기-가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로~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부기등기소유권,저당권,처분제한(가압류가처분경매,예고등기) 용익물권,임차권등부동산의 일부: X O권리의일부(지분) O X보존행위(소유권보존,상속,멸실회복등기) : 공유자중 1인이 지분만을위한등기 X, 전원을위한등기 O단, 공유자중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 공동으로 소유권경정등기이전행위(소유권이전,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공유자중 1인이 지분만을위한등기 O, 전원을위한등기 X포괄유증 : 공유자중 1인이 지분만을 O, 전원을 O(둘다O)등기대상물건(유방보고아싸) 하천법상하천, 도로법상도로, 방조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증축(변경등기), 아파트지하실, 아파트주차장,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등기할수없는물건: 하천법상하천(지방1급하천등), 가설건축물, 터널, 교량, 담장지붕없는공작물, 주유소캐노피, 호텔용선박등기절차개시-원칙: 당사자신청 관공서촉탁(이것외에 없다,이해관계인X) -예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관직권-법률규정이 있어야만 행하는등기: 등기관직권, 법원의명령, 관공서촉탁, 부기등기등기절차예시-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직권-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 공동-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외의 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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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5.09.15 | 15페이지 | 9,900원 | 조회(657)
  • [건축기사 필기 만점노트] 건축계획 이보다 깔끔한 정리는 없다 (2015년 개정내용 반영)
    01. 총론(1)건축과정- 건축설계 첫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은 대지분석이다.(O)- 조경설계는 건축설계가 완성된 후에 한다.(X)- 주거단지에서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일반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X, 직접관찰)- 주변상황분석(context analysis)는 대지 성격 및 주변환경 전후상황 이해를 통해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를 위함이다.(O)- 주택설계 위탁받은 경우 설계자가 할 일은 대지분석-사용자분석-건축주요구사항-면적계획-기능및동선계획 순이다.(O)(2)치수계획- 동작공산 치수 규정 요인 중 구축적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적 조건이다.(O) (행동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사회및경제적 조건)- M.C(Modular Coordination)를 잘 이용하면 칸막이벽을 규격화, 단일화하여 장래이설이 불가능하다.(X,가능하다)- 칸막이의 융통성을 중요시할 경우, M.C는 아주 편리하다(O)- M.C의 목적은 건축물을 인간적인 척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O) (장점인 것은?이라고 묻고 옳은 단점을 제시하기도 한다.)<중 략>②기본계획- 주택의 대지조건으로 간선도로에 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것이 적합하다. (X, 교통은 편리하나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상 나쁨)- 단독주택 동서 인동간격은 방화 통풍상 최소 3m이상 띄운다(X, 6m)- 일조 조건은 동지때 최소한 4시간 이상의 햇빛이 들어와야 하고 경사지의 구배는 1/10정도가 이용률이 좋다.(O)- 태양이 가장 낮은 동지 때는 4시간 동안의 완전 일조가 이상적이다.(X, 6시간이 이상적)- 경사지에서 주택배치가 가장 불리한 곳은 앞집에 가리워져 전망이 나쁜곳이다.(O)- 남향 주택을 배치시킬때 지붕의 물매는 동서로 구배를 주어야 의장상 좋다.(X, 남북으로 둔다.)- 이떄, 창호의 크기는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다.(O)- 우리나라 전통 한식주택에서 문꼴부분의 면적이 큰 이유는 ‘하기의 고온다습’을 견디기 위해서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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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15.09.14 | 12페이지 | 2,000원 | 조회(1,429)
  • [건축기사 필기 만점노트] 건축설비 이보다 깔끔한 정리는 없다 (2015년 개정내용 반영)
    01. 급수설비- 급수설비: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을 알맞게 처리하여 건물내의 각종 위생기구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1)유체의 물리적 성질- 1kcal = 4.1868kJ = 3.968BTU- 수압P=0.01H(MPa)=10H(kPa)- 1hp=0.746kW- 1기압 4˚C인 순수한 물의 비중량은 1kg/m³이다.(X, 1000kg/m³)- 4˚C의 물을 100˚C까지 높였을때 체적이 약 4.3%팽창한다.- 베르누이: 동일한 유선에서 임의의 두 점의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은 일정하다<중 략>(4)초고층 건물의 급수조닝- 조닝 이유: 급수압력균등화, 수압차가 크므로 소음 진동으로 부속품 파손이 생기므로 저층부의 수압을 줄이기 위하여- 허용 최고수압-: 주택호텔병원(30m~40m) 일반건물(40m~50m)- 아파트 고가수조에서 최하층의 급수기구까지 수직거리는 50~60m를 한도로 한다.(X, 50m가 한도)①중간탱크에 의한 조닝- 층별식(세퍼레이트 방식)- 중계식(부스터방식)②감압밸브에 의한 조닝③펌프직송방식에 의한 조닝④옥상탱크와 펌프직송방식의 겸용<중 략>(7) 수질오염 원인과 방지①저수탱크에 유해물질 침입- 콘크리트 등 건축구조체를 음료탱크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②배수의 역류③크로스커넥션- 급수계통과 비급수계통을 잘못 연결하여 급수계통이 오염되는 것- 백플로우는 음료수배관과 그밖의 배관을 연결하였거나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 발생된다.(8) 급수배관 시공시 주의사항- 배관: 건축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수평배관은 반드시 구배를 두어야 한다.- 밸브: 공기빼기밸브, 지수밸브- 수격작용(water hammering)는 굴곡이 많을수록 일어나기 쉬우므로 공기실(air chamber)를 설치한다.- 슬리브배관: 벽바닥 관통배관은 수리를 위해 철관 슬리브를 미리 넣어둔다.- 방동 방로 피복은 보통 25mm로 한다.- 수압시험- 수도직결:1.75MPa, 탱크밑급수관:0.75MPa- ‘상향’급수 배관방식에서는 수평주관이 지하실 천장에 노출되어 수리,점검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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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건축/토목기사 | 2015.09.14 | 13페이지 | 2,000원 | 조회(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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