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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The Right of the Migrant Children to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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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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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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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3호 / 217 ~ 245페이지
    · 저자명 : 이보연

    초록

    이주아동,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 등 인격 발현과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교육은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법제와 사례를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이주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이주아동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거부되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주아동의 학교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고려가 부족하다.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제기된 소송 사례는 드물지만, 체류자격과 관련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법원은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보장이 곧 교육권 보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 행정에 치우쳐 판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한 판결은 드물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독일의 각 주정부는 이주아동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망명신청이 기각되거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강제송환을 유예하고 있다. 강제송환이 유예된 청소년이 사회에 잘 통합되었다면 체류허가를 발급하고, 그 부모에게도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이들이 독일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문화 자녀’에 집중된 정책의 범위를 넓혀 모든 이주아동이 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migrant children, especially who are non-Korean nationals, are placed in the situation which they can not fully enjoy the right to education and health-care, etc. Since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essential element deciding the future of children,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must be guaranteed for all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legal framework and cases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migrant children and compares with the German one.
    Given the article 10, 11, 3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education, as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human dignity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must be fully guaranteed for the migrant childre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pply to Korean citizens and do not have sufficient regulations concerning foreigners.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lows the migrant children access to school, they have no way to cope with the principal’s entrance refusal. Furthe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lacks measures to help migrant children to adjust to schools and society.
    It is hard to find the legal cases that the migrant children insisted the right to education in Korea, but the cases concerning a residence permit are not uncommon. The court usually ignore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residence permit and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migrant children. The ruling which consider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s unusual in Korea.
    The German state governments provide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which help the migrant children can be educated regardless of residence permit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suspends the deportation, if the foreign students who failed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protection are taking vocational training. If the student with suspended deportation is well integrated into society, he/she can acquire a residence permit and his/her parents can also acquire a residence permit.
    Korea, as the State Part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the responsibili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of the migrant childre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Korea has prepared suffici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scope of the policies which is currently focu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children. Legal improvement is necessary, e.g. revision of the acts on education to be applied to ‘all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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