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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와 제3자 보호 (The Report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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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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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와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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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4권 / 1호 / 41 ~ 78페이지
    · 저자명 : 박재윤

    초록

    행정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는 국민과 행정이라는 양자 관계만이 드러나지만 상당수의 사건에서 그 배경에는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이 개입하게 되어 일종의 3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행정의 역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사인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유형의 사안으로 사인간의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독일법제의 경우 절차촉진을 위한 건축법제의 개혁과정에서 신고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것이 우리 법제에도 참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다.
    우리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의 유형구분이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을 계기로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독자적 신고유형으로 보지만,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리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리를 예방적 금지의 해제라는 효과와 실체적 심사라는 측면만 본다면 일응 허가제와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규제완화라는 입법자의 의사와 실체적 심사를 통한 공익의 보호라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를 수리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완화된’ 허가제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심사범위가 일정 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하여야 이 유형의 신고제의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심사범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별의 실익을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행정의 개입이라는 효과는 허가제와 동일하나 요건에 대한 심사범위에서 구별).
    문제는 이렇게 독자성을 인정함으로써 판례가 다양한 방식의 목적론적 해석을 동원하여 실체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인정하여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이라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느 범위에서 실정법상의 신고제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는지는, 수리에 비견되는 허가가 행정의 개입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견에 의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단순한 신고의 유형이 아니라 허가제에 준하여 행정이 사인의 영역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는 법률유보의 차원에서 적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 자체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리권한 내지 심사권한과 같은 행정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법률에서 수리를 통한 명시적인 개입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오히려 행정절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신고제를 도입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대상판결이 숙박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해석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사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더라도 제3자 보호의 측면에서 실제 관련된 공익 내지 사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In most of administrative law cases, it is only the matter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administration in appearance. But in many cases, where there are backgrounds that th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s involved in disputes between the private parties, forming a kind of three-sided relationship. In this case, the role of administration can be understood as an advocate of public interest mediating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The Decision issued is als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his kind of conflict between the privates.
    In Korean case law, the types of administrative reports are classified as self-satisfying report and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his classification became prevailing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4954 decided Jan. 20, 2011, which interprets the building report with fictitious effects under Article 14 of Building Act as a report t requiring acceptance.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take a very careful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the rule of law how much we can bring the positive report system into the report system requiring acceptance, because this acceptance can be comparable to permission as an intervention method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my personal opinion, the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s not merely a type of report but a means by which the administration can intervene in the domain of the private person just like the permission system, hence it is important that a legitimate statutory ground for it should be provided from the point of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vide a critical analysis the decision issued which interpreted the report on commencement of the lodging business under Article 3 of Public Health Control Ac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protect public interest and the interest of the third(neighborhood), even if it is governed by self-satisfying repor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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