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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와 지속가능한 주택법 정책 (The Social State and Sustainable Housing La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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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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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와 지속가능한 주택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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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6권 / 120 ~ 149페이지
    · 저자명 : 황선훈

    초록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는 경제·사회·문화·교육정책 등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법 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그 결과 사회국가는 주택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분야의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주거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주거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주거권은 자유권적 성격보다 사회권적 성격에 경도된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주거권은 사회국가원리와 헌법 제16조, 제34조 및 제35조 제3항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된다. 주거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헌법 제16조에 근거한 ‘주거의 불가침성’, 사회국가원리 및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주거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제외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가진다.
    주택법 정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과 견련성이 떨어지거나 그와 별개로 새롭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정책의 가변성은 국민의 주거복지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법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 정책이행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주택법 정책의 수립·이행·평가·환류 시스템의 필요성과 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주택법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구구조 변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주택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출구전략과 탈주택공급중심정책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국가의 임무에 대하여 피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행 주택법제, 제도 및 정책에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means that the state must realize social justice in all areas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y embracing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in the constitution, moving away from being a passive observer of social phenomena. This principle imposes the duty on the state to form a 'just social order' through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policies, and particularly in housing law policy, it derives the constitutional duty to realize social justice. As a result, the Social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form a just social order in the field of housing welfare through housing law policies.
    Although there is some debat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housing rights, they are a complex fundamental right with both freedom and social rights characteristics, being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Housing rights are social fundamental rights inclined more towards social rights than freedom rights. They derive their concrete content from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Articles 16, 34, and 35(3) of the Constitution. The specific contents of housing rights include the 'inviolability of residence' based on Article 16, the 'right to a human living through hous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Article 34 and the 'right to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and Article 35(3). Housing rights as social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ly possess an objective nature, excluding their freedom right aspects.
    Housing law policies often lack continuity with previous government policies or are newly pursued due to changes in administration, leading to significant social confusion in terms of housing welfare for the people. As a result, sustainable housing policy implement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 people's housing rights, 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sustainability through housing legislation.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tablished and operates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evaluation framework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evaluating, and feedback systems of sustainable housing law policies to ensure their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Finall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population decline, and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in promoting sustainable housing law polic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new perspectives on exit strategies and moving away from supply-centered housing policies. It also discusses the duty of the Social State to address polarization issues and ultimately advocates for efforts to mainstream current housing legislation, institutions, and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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