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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2025.01.241. 법률혼 혼인에 대해 법률에서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부부가 결합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 제 4편 제2절,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보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이혼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기간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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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5.141. 인척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중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나 이혼에 의해 관계가 소멸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때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도 종료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부부가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해 부부 쌍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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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025.01.241. 법률혼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통해 요건에 맞는 혼인을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으로서 법률혼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자로 도입되었다. 2008년 6월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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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합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며, 이를 매개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 민법상의 내용들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혼이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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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구제 방법2025.01.24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며, 국가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적·재산적 관계가 혼인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으로,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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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이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민법은 이혼신청을 한 부부가 최소한 1달 이상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다만, 가정폭...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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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기관2025.01.241. 법률혼 법률혼이란 「민법」 제4편 제2절·제3절에서 규정한 혼인 성립요건에 부합하면서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혼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정에 어긋난 혼인은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며 이로 인해 취소 혹은 무효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22일부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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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21. 법률혼 법률상 절차를 거쳐 혼인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했다면 무효이다.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므로 혼인 당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거나 중혼이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혼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 관계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상담 등을 받은 뒤 이혼신청을 한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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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2025.01.26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어 법에 기초하여 인정된 결혼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요건이라 함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같은 것이며,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재한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사실혼과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에 놓인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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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정의와 권리구제 기관2025.01.241. 법률혼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은 첫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둘째,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지닌다. 재산적 효력은, 첫째, 혼인당사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