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 체제의 특징과 목 명 : 한국행정론담당교수 :학 과 :제 출 자 :제 출 일 : 2016 년 7월 2일Ⅰ. 서 론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 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각 행정부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배이념 및 정책기조에 초점을 두어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주요 정책의 등장과 변화과정을 발생론적 관점에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정한 정책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를 기준으로 그 인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을 정책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체제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통치엘리트의 지배이념, 주요 정책기조,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 정책환경적 특징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결정 구조는 이스턴이 규정한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와 동일한 개념이며, 정책환경은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정치체제 바깥의 시민사회 영역으로 규정하여 그 속에 노동조합,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이승만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이승만 정부의 지배 이념은 해방 전후의 좌우익 대립과 한국전쟁 등으로 강화된 ‘반공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가운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제거를 통한 자유·민주 질서의 확립 및 통일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됨’을 강조하는 일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상이한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냈고, 이러한 성향은 결국 집권 후반기 경찰국가적 독재체제로 이어졌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권위주의적 기질에 기반한 가부장적·권위주의적 정책체재로 규정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관료는 대부분 제 식민통치 기구의 잔존이라고 할 수 있다.(3) 정책환경적 특징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각종 사회단체는 정책과정에서 투입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준 정치단체로서 정치투쟁에 몰입하였다. 노동단체 또한 그러한 활동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2) 장면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장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는 민주사회의 건설과 경제재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제2공화국 정부는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적 통치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아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도입하고, 시·읍·면장까지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으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도입하여 의회 및 정당 중심의 정책체제를 수립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책 입안 과정에 외부의 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함으로써 행정체제 내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3) 정책환경적 특징4·19 혁명에 의해 탄생하였다는 외적 제약과 아울러 장면 총리의 우유부단 성격과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권 기간 내내 정치적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어수선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들의 투입 활동은 전례 없이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박정희 정부 전기(제3공화국)(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제3공화국의 지배이념은 ‘조국 근대화’의 구호로 표명된 ‘경제건설’과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자주국방을 강조한 ‘국가 안보’이다. 경제정책의 목표 및 전략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을 수립한 점에 특징이 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은 이후 30년에 걸친 압축성장의 길을 열었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의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은 군부 엘리트와 기술관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책체제. 또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시민사회의 미활성화 등으로 시민사회 영역의 투입 기능은 기대할 것이 없었다.(3) 정책환경적 특징정책환경의 특성은 시민사회 영역의 탈정치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조합 통제를 정책기조로 삼았고, 기존의 정당·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해산시켰으며, 노조의 조직 및 활동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정책환경에서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의 투입기능은 거의 미미하였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4) 박정희 정부 후기(제4공화국)(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제3공화국의 ‘반공과 안보’, 그리고 ‘경제발전’은 제4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유효한 지배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후에는 점증하는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통해 균등한 부의 분배를 이루겠다는 정책기조를 가미하기도 했다. 한 예로써 1976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고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보호가 시행된 점을 들 수 있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제3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군부 엘리트와 전문 직업 관료들이 결탁한 전형적인 관료 엘리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도입한 제4공화국에서 정치의 영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함으로써 의회의 정치적 기능은 상실되었다.(3) 정책환경적 특징정책환경은 시민사회 영역에 초점을 둘 경우 제3공화국보다 더 황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 유신이 선포되고 학생, 종교계,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이 심화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참여억제로 시민사회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정책 투입 기능은 거의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 하겠다.5) 전두환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광주민주화 운동의 혼란기를 거쳐 집권환 전두환 행정부는 사회안정을 시급한 국정 목표로 희 체제와의 차이를 나타낸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제3공화국이나 제4공화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관료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관료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주도 그룹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정책환경적 특징정책환경적 특성은 광주민주화 운동 등 민주화 열망이 확산·분출되면서 시민사회 영역의 체제도전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정부는 그러한 체제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억압기구를 급격하게 확산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 영역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의 정책과정 투입기능은 크게 미약하였다.6) 노태우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탄생한 노태우 행정부가 추구한 지배 이념은 ‘민주화’와 ‘복지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화를 추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고 언론 기본법의 폐지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신장하였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5·16 이후 중단되었단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은 의회 및 정당의 역할이 강화되고 시민단체와 언론,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시민사회 영역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이 강화된 반면 관료집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의회 및 정당 등 정치영역의 역할 확장이 한층 두드러지게 되었다.(3) 정책환경적 특징정책환경적 특성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시민사회 영역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화의 흐름속에서 과거의 전투적 반독재 투쟁과는 달리, 경실련, 환경연합, YMCA 등 온건개혁 지향의 시민단체들이 크게 부상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7) 김영삼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김영삼 정기조로 세계화와 개방화 정책을 추구, OECD 가입과 함께 각종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은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의회와 정당 등 정치체제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NGO, 이익집단, 언론의 정책투입 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그 간 제도적 관료제로 성장한 관료집단은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정치권력의 통제에 대해 현재적 저항을 시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3) 정책환경적 특징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주창으로 금융실명제 등 개혁정책이 도입되고, 의사회와 약사회 등 강력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 의약분업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이 도입되는 등 시민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 등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노동계와 농민단체, 전경련 등도 선거 및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현상도 나타났다.8) 김대중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북포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확대이다. 불신과 대결을 넘어 상호신뢰와 화해 협력을 위해 북을 포용해 나가자는 대북포용정책은 기존 외교정책과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주요 국정지표 중 하나로 ‘생산적 복지’를 선택하였다.(2) 정책결정 구조의 특징김대중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도 김영삼 정부와 유사하나, 가장 큰 특징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영역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여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김대중 정부는 뉴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3) 정책환경적 특징진보진영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시민사회의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고,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었다.9) 노무현 정부(1) 지배 이념 및 주요 정책기조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분권화와 참여민주주의의 구현 및 사회적 형평성과 균형발전의 추구로 규정할 다.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내용과 필요성과 목 명 : 지방자치론담당교수 :학 과 :제 출 자 :제 출 일 : 2016 년 4월 23일1.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Ⅰ. 서 론 :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개념민주주의의 근원적 바탕은 국민주권에 그 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국가의 행위나 통치가 국민에 의해서 정당회되며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은 국가권력의 행위와 통치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주체가 된다. 직접참여 민주주의는 정치결정에 데해 가능한 국민의사의 직접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직접참여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현안, 법안, 조약, 재정결의 등의 결정에 직접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결정을 뜻한다.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적합한 통치체제는 대의민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도입과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Ⅱ. 본 론 :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주요내용① 주민투표한국의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다가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민주제적 방법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 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8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05년 제주도의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주민투표가 첫 시작이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2012년 주민들의 찬성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첫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주민투표가 유명한 사례이다.② 주민발안(조례 제정 개폐 청구)조례 제정개폐청구권은 1999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주민발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민발안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지방의회에 대한 압력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능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법률 제정이래로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결 106건, 부결 26건, 각하?철회?폐기 67건이 있었는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를 차지한다.③ 주민소송주민소송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부당한 재무회계 행위를 한 경우 감사 청구한 주민은 감사 결과 등에 불복이 있을 시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게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 등이 있다.주민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이래로 2014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27건의 주민소송이 있었는데, 진행중인 12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15건이 모두 주민패소로 종결되었다.④ 주민소환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 투표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 위기 또는 직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해당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의 100분의 10 이상, 시군구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은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있다.⑤ 주민의 감사청구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⑥ 청원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론 REPORT ? 누리과정 정책의 재정부담과 목 명 : 지방자치론담당교수 :학 과 :제 출 자 :제 출 일 : 2016 년 5월 7일Ⅰ. 서 론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은 최근에 그 규모나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 방법도 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 내용도 시간연장형 보육의 확대 등으로 다원화 사회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유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만 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가 있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가정의 유아만이 학비지원을 받았다.정부는 2011년 5월 2일과 2012년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공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5.2., 2012.1.18.)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 모든 만 3-5세 유아를 위해 2012년의 매월 2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의 매월 30만원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초등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기 무상 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만 3-5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정부로부터 공립유치원을 보낼 경우, 1인당 월 11만원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받는다.또한, 박 대통령은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2번째 공약으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국가책임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하여, 만 3-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고성희, 2016)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 간 입장이 엇갈린 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시도교육청 및 야당입장시도교육청과 야당은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 교육 재정의 파탄, 정부의 공약 이행 의무를 근거로 정부가 예산편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①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무상교육의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보통교부금이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돼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정부가 매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출을 교육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3항과 매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 1차적인 예산 부담이나 최소한의 보조의무를 지우고 있어 교육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일탈했다고 주장한다.② 대통령의 공약, 누리과정누리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것은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부터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내걸며 현재의 혼란을 예고했다. 증세라는 수단 없이 어ㄸ?ㅎ게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의문시되었지만,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은 재정을 늘릴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실하고,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청과 야당은 주장한다.2) 정부?여당 입장누리과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방 교육 재정의 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① 지방교육재정의 낭비지난해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조원이 넘었지만 지방채를 갚는 데 쓴 돈은 약 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들이 “빛 부담이 늘어난다”며 지방채 발행에 반대해 왔지만, 실제로는 집행할 예산이 남았는데도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채를 갚는데 우선 쓸 수 있지만 분석결과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갚는데 쓴 비율은 매우 낮았다고 한다.여당은 교육감들이 빚을 갚기보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세입으로 사용하므로 세계잉여금을 지방채를 갚는 데만 사용해도 중앙정부와 갈등 없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여당?정부의 해석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식으로 이미 지원된 만큼 지방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는 주장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으며,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그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과정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목 명 : 기본행정법담당교수 :학 과 :제 출 자 :제 출 일 : 2016 년 4월 23일Ⅰ. 서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의의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하며,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독일의 학설?판례를 통하여 생성?발전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 관습상의 원칙, 헌법의 구체화, 성문법규범의 유추적용, 법과 정의의 일반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불문의 법규범이기는 하지만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성문법규범에 위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위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평등의 원칙은 근대 입헌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원칙일 뿐만 아니라 직접 헌법에 명시된(헌법 제11조) 헌법원칙이므로 그 위반은 위헌?위법의 문제가 된다. 비례원칙 역시 헌법(제37조제2항)상의 원칙이므로 위헌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행위는 위법하며,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관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다. 부당겳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도출된 헌법차원의 법원칙이므로 이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도 위헌?위법이 된다.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 개념적 정의, 생성?발전의 배경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의 핵심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법의 일반원칙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본 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주요내용1) 평등의 원칙헌법상 평등조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다면 모든 행정객체를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즉,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유사한 사건에서 확립된 행정적 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할 수 없는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평등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행정처분의 객체’인 국민이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이는 처분이 개별인에 대하여 고유한 하나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처분이 다수의 국민에 대하여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법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2) 비례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은 이익형량의 개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반영된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례원칙은 이미 다른 행정법 일반원칙의 기본정신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8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79조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적지 않다.비례원칙과 비견될 수 있는 민법의 대표적인 일반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등이 있다. 하지만 위 3가지의 민법상 일반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례의 원칙은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달리 구체적인 3단계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또는 4단계의 검토기준(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비례의 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③ 상당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당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이익형량에 있어서 행정조치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을 한쪽으로 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을 다른 한쪽으로 해서 이익형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익형량이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처분이 위법하게 되며 다소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부당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익형량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3)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으로 뜻한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0. 9. 3. 자 90헌마13 결정)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자기구속의 법리와 관련하여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한편 대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말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즉,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규칙이 정한 바와 다르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규칙 위반이 아닌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4)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즉, 신뢰보호 원칙의 성립 요건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②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④ 행정객체가 행한 행동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⑤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화 및 도시행정, 우리나라의 도시화과 목 명 : 도시행정론담당교수 :학 과 :제 출 자 :제 출 일 : 2016 년 4월 9일Ⅰ. 도시 및 도시화의 개념과 교외화1) 도시의 개념가. 정치학적 시각정치학적 시각은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밀도와 대규모성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서 비롯되는 질서 유지를 이한 국가의 통제와 민주 체제의 구축이라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시각은 도시를 이상적 정치 질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시민과 지리적 장소를 중요시한다. 하지만 도시정부는 반드시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다고 해서 정부가 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의 특성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는 주택, 교통, 환경오염 등과 같은 많은 도시 문제를 가져왔다.나. 경제학적 시각도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개념 정의도 인구밀도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도시를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시장이며, 도시는 시장 정주지로서 파악된다.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규모 시장의 존재이다. 이는 정주지에서 정기적인 재화의 교환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를 시장 취락, 시장 정주지로 보는 것이다. 도시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소비도시, 생산도시, 상업도시 등으로 구분된다.다. 사회학적 시각멈포드는 도시를 사회·경제·정치적 기능이 축약된 용기로 간주한다. 그는 도시를 다양한 활동 기능이 한 인체 내에서 모두 일어나며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조직되어 있는 유기체에 비유했다. 그는 최초의 도시 출현에 관해 논하면서 도시를 작은 집단적 단위의 하위세포들로 파악했는데, 이는 각 부분이 상이하지 않으며 복잡하지 않고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는 원칙에 따라 조직화되고 상이한 구성인자들과 특수한 유기체를 지닌 복잡한 조직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한 부분, 즉 중추신경 체계가 전체를 위해 생각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2) 도시화의 개념가. 도시화의 개념도시화는 비도시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 또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나 과정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화하면, 사람과 경제적 활동이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과 도시적 가치, 행태, 제도의 지리적 확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도시화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나. 도시화의 결정 요인하우저는 인구분포와 지역 간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국가의 총 인구 규모, 인간의 정주 형태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자연환경,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생산력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발전, 대규모 정주생활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사회조직 발달 등을 도시화의 결정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빠른 속도의 도시화를 경험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성장 후배분’의 가치하에 하향식 개발전략의 채택으로 경제 개발의 공간적인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인구분포가 서울, 부산, 대구 등 몇몇 대도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3) 교외화의 개념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도시인구가 교외로 이동하면서 기존 도시주변에 주택지·상가 등이 발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외화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적 의미의 교외화, 곧 거주 교외화(residential suburbanization)의 개념이다. 거주 교외화는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이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하는 현상과 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거주 교외화가 전개되는 도시주변지역은 거주교외지역(residential suburbs)이 된다. 거주교외지역 주민은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이 일반화되어 있고, 전에 중심도시에 거주하다가 이주하여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이룬다. 거주교외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여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며, 非농업적 토지이용 특히 거주용도로의 토지이용이 활발히 전개된다.다른 하나는 광의적 의미의 교외화로, 중심도시의 거주기능 이외에 다른 도시적 기능, 특히 공업?상업?오피스 등 산업기능이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교외지역이 형성되는 현상과 그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는 경우이다. 대체로 최근에 사용하는 교외화의 개념은 거주 교외화를 위시하여, 도시적 산업기능이 원심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교외지역이 형성되는 현상과 그 과정을 의미하는 광의적 의미의 교외화을 뜻하는 예가 많다. 중심도시의 거주기능 이외의 도시적 기능에는 제조업 등의 공업기능과 소매업 오피스업 등의 상업기능이 있다. 공업기능이 교외지역으로 확대되면 공업교외지역이 형성되며, 상업기능이 확대되면 상업교외지역이 만들어진다. 공업과 상업기능은 고용기회의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非거주 도시기능의 교외화는 고용 교외화(suburbanization of employment)의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고용 교외지역(employing suburbs)으로 정의한다. 제조업?오피스업 등 중래 중심도시에서 행해지던 여러 도시적 기능들이 교외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교외지역이 도시적 고용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하는 장소’로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서구 도시에서는 중심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도시적 산업체들이 교외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취업기회 중대에 따른 고용교외지역 형성이 두드러진다.Ⅱ. 도시행정의 학문적 발생배경, 학문적 성격1) 도시행정의 학문적 발생배경가. 도시 성장과 쇠퇴산업혁명을 통한 ‘산업도시’의 생성으로 인한 도시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상하수도 부족 등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는 도시 문제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법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도시행정의 성립을 가져오게 된 직접정 배경이다.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종래 집권화가 일반적이었던 정부 형태가 점차 분권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인 도시정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도시정부의 위상강화는 도시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고, 점차 도시정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도시행정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2) 학문적 성격(종합성과 응용성)가. 종합성도시행정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관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행정은 넓게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치학·행정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지리학·통계학 등을 포괄하며, 좁게는 이의 하위 분야로서 도시정치·도시정부·도시재정·도시계획·도시문제 등을 포함한다.종합성의 구체적 사례로는 지방정부의 도시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종합적, 전략적 계획으로써,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 및 사회, 행정 및 재정 등 빗물리적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한 예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②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③ 함께 사는 행복 서울, ④ 친환경 녹색 서울의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분야를 포함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비전계획’이다.나. 응용성학문은 크게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응용학문으로서 도시행정의 초점은 현실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학문 분야에만 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제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종합적으로 결집되어 도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