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및 입출항 절차★개항 지정요건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외국무역기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할 수 있을 것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인력,시설,장비 확보★선박★외국무역선 5천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항공기★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예상될 것여객기 입국자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시설 등 개선명령★개항의 운영자는 미흡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개선을 명령★★★개항의 출입★★★외국무역선기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개항이 아닌 지역 입항★★★세관장은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출입사유에해당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납부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항 외 지역 허가 사유★★★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급박한 사유★★★법령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급병 밀항자 등 하역 인도를 위해 일시 입항하는 경우위험물품에 준하는 물품 등에 의해행정관청이 정하는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개항 외 지역 허가기간★세관장은 선박 화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1개월 이내 허가단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의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항 외 지역 출입 허가신청★★★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외국무역선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입 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허가 신청서 기재내용★★★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 운송선기의 자료지명 (입항할 곳)해당지역에 머무는 기간해당지역에 하역하려는 물품관련 자료해당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처리기간★★★세관장은 개항 외 지역에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10일 이내 허가여부를 경우관세법령에 처벌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면제된 날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처벌로 상시승선증을 반납한 자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승선증을 회수당한 자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선용품 공급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외국무역선에 타려는 경우★★★상시승선증 유효기간 및 연장★★★상시승선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3년으로 한다연장하려는 경우 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한다상시승선증 반납과 사유★★★반납사유★★★휴업 폐업한때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에 처벌을 받은때(과태료 제외)승선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사 전출의 사유 및 수행불가시★★★의무사항★★★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분실 및 훼손 시 발급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훼손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승선 시 항상 소지해야 한다★★★상시승선증의 회수★★★세관장은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상시승선증 관리★세관장은 년 1회 이상 발급자 및 소속업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확인 내용★★★관세법 위반여부발급받은 자의 재직여부승선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항★★★일시 휴대물품의 신고 상시승선증 관리★★★업무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휴대물품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 ↓↓★★★일시 휴대물품 신고 사유★★★선내에서 행사물품으로 소비 사용물품수리점검을 위해 내국물품을 휴대하여 승선하는 경우---------------------------------------------------------★국경출입 차량★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야 하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해야 한다관세통로의 종류★관세통로★육상국경에서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에서 통관장까지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통관역★★★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 지정★통관장★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국경출입차량의 도착 출발 절차★도착보고★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 유류를 용선계약으로 위임 받아 직접 급유하는 업선기용품 용역 및 물품공급업 등록신청★★★구비서류★★★임원명부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항만운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점 또는 주된 관할 세관장에게만 등록하는 업종감정 검량사업과 동법에 의한 물품공급업해운법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 해운대리점 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의 선박수리업해양환경관리법의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면허 허가 지정등의 증명서류★★★510페이지물품공급자와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자격요건★★★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단 개인인 경우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에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행정제재★★★선박급유 대행업자 이용금지★★★대행업자가 외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 할 목적으로부족 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 급유업자는대행업자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해서는 안된다★★★단 적재하지 않아서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보세운송업자의 10일 이내의 업무정지 사유★★★등록업자 또는 모든 임직원 사용인의명령위반 명의대여 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시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미수범 밀수품취득죄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위반일 기준으로 1년이내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2차 3차 행정제재★★★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등록유효기간 중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2차 20일 3차 30일의 정지처분을 한다★중복처벌가능★상기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조치할 수 있다★★★선박급유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업무정지 ----공인등급★A등급★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AA등급★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AAA등급★★★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수출입안전 관련한 우수사례(공인등급 상향 시 1회적용)중소기업이 AEO공인 시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정기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 및 확정 정산결과 우수업체★★★공인등급의 우대 사유★★★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거래업체 중 AEO공인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공인등급 재심의 요청★AEO업체가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등급조정★★★관세청장은 AEO업체가 4개분기 연속으로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단 AEO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있어야 함★심의★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거류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AEO업체의 등급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등급하향★★★관세청장은 AEO업체가 공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못하거나 오류점수 400점이상 오류점수비율 40%이상이 2분기 연속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을 낮출 수 있다-------------------------------------------------------------AEO인증절차공인신청★★★신청서제출★★★AEO공인신청업체는 서류를 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단 첨부서류 중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만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공인신청 서류 대상★★★자체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증빙서류법인등기부 등본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AEO관련 우수사례 보유내역지정교육기관의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자체평가서 생략 사유★★★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체평가를 생략★★★단 업체가 종합심사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하한 날의다음달 15일까지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체평가 심사 및 심사자격★★★AEO업체는 자체평가서를 심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확인단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 1년이상의 경력과 해당속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단 일반기업은 해당업체에 소속된 자에게 받을 수 없다★★★심사자격★★★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AEO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 최근 5년이내 공인 전 교육을 받은 관세사AEO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최근 5년이내 공인 전 교육을 받은 보세사관세청장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을최근 5년이내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와 보세사-------------------------------------------------★★★수입세액 정산제도관세청장은 AEO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의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정산업체 신청★정산업체 지정 신청 시 AEO업체는 지정신청서를기업상담 전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산업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기업상담전문관은 지정신청서를 접수일로 7일이내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정산업체 지정불가 사유★★★수입부문 AEO 공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최근 2년 이내 특례적용의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출입 관계법령 위반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정산보고서 제출기한★★★정산업체는 정기정산 수입세액 보고서를정산연도 종료일로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세제도의 기능★관세징수권통관업무의 효율화수출 및 산업지원관세채권의 확보 담보의 의미★보세구역 내 장치원칙 예외물품★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크기, 무게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사유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보세화물 장치장소의 결정★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위임 받은 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M/BL화물은 선사가 결정H/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사 운영인과 협의화물운송주선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못할 때세관 지정장치장 세관지정 보세창고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공통기준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있다시설기준공산품과 분리 구획하여 보관별도 포장으로 교차오염이 없도록 관리인체에 유해한 물질과 반드시 분리관리기준창고 및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바닥 4인치 벽 18인치 천장 1미터로 일정거리 관리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식별되게 표시냉장 냉동 시설기준냉동 -18도냉장 10도 이하★물품의 반입★하선절차완료 후 해당보세구역 반입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이상확인 시 즉시 세관장 보고세관장은 사고발생 확인 및 자체조사 후 조치한다★★단 범칙조사훈령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고발의뢰 한다★관할세관내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 승인없이 장치★반출명령 사유★물품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명령반출 시 운송인, 운영인, 화물관리인이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기간 6월 / 1년범위 연장) ★보세구역에 장치불가 물품은 세관장 허가 후 장치 및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하여 사용, 소비 가능★★★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대상★★★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다량의 산물로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부패, 변질의 우려 및 특수보관시설이 필요한 물품살아있는 동식물, 검역물품, 교통의 불편한 장소동일화주의 동일한 장소에 반입 시 1건의 장치 허가허가신청 (기재내용과 첨부서류 구분)★★★첨부서류★★★송품장확약서BL사본장소의 도면★★★기재내용★★★장치장소, 사유, 운송선기 하여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공공차관 제출순서★★★★★★세관장 →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세관장은 외자목록 제출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 및 처분을 보류하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류요구가 없으면즉시 매각 등 필요조치를 한다★★★★★★화주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세관장은 수출입 반송 등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보류한다---------------------------------------------------------------★★★매각공고★★★(시험예상)공매예정 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60일의 기간 내 (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세관관서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긴급공매 대상물품★★★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하거나 우려가 있는 것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기간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감소우려 있는 것★★★긴급공매 미신고물품★★★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구역외 장치장에 반입되어 30일이내 수입신고 되지 못한 화주의 요청이 있는 물품★★★미신고물품 장치기간 경과전 매각안내 송부★★★시험예상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구역 외 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이 반입일로 30일 이내 수입신고 되지 못한 물품에 대해 화주의 의사표시가 없고 운영 상 신속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30일 경과 즉시 매각안내서를 화주에게 송부한다---------------------------------------------------------------매각처분의 방법경쟁에 의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재입찰 및 예정가격의 체감★★★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100 이내의 금액을 입찰 시 마다 체감할 수 있다★★★예정가격 체감의 한도★★★2회 입찰부터 체감한도액은 50/100으로 한다단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 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공매조건방법 (시험예상)★★★수출하거나 외화수령 조건의 세관공무원이 한다★항공화물 세관직권으로 정정사유★적하목록 정정생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하기화물의 수량 중량에 대하여 하기결과보고가 된 경우반입화물의 수량 중량에 대한 이상보고가 된 경우---------------------------------------------------------------하선 하기 신고하선신고의 원칙(선박)운항선사 또는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하선 후 하선신고하선작업완료 후 익일(다음날)까지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하선 후 하선신고의 가능 사유★★★B/L단위로 구분하여 하선이 가능한 경우검역을 위하여 분할 하선을 하는 경우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으로 검사대상의 선별물품이 선상검사 후 하선해야 하는 경우재난 등으로 긴급 하선해야 하는 경우하선 가능 장소★★★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 내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CY라고 하며 CFS를 포함한다)단 컨테이너 화물과 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산물 등 기타화물부두 내 보세구역액체 분말 등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하선 장소의 결정(세관장이 정함) ★★★밀수방지를 위해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은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하선 전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그 밖의 화물은 지정 하선장소 중 선사가 지정하는 장소★★★보세운송차량의 운송★★★(시험예상)하선장소가 부두 밖 보세구역인 경우등록된 보세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단 냉장 또는 냉동화물의 특수한 경우 예외로 한다★★★하선장소 내 화물 구분장치 필요 사유★★★하선장소 내 통관할 물품하선장소 내 CFS 반입대상물품타 지역으로 보세운송 할 물품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할 검사대상물품냉동 냉장물품 위험물품 등----------------------- 경우 정정신청을 생략 후세관공무원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용적포장화물의 경우 중량 (산물은 제외)---------------------------------------------------------운수기관 등★★★선사부호 신고★★★(영문자 4자리)한국에 외국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영문자 4자리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선사부호 중복금지★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른 선사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심사 및 수리★세관장이 부호를 접수받은 때에는 부호의 중복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항공사 부호★★★(영문자 2자리)한국에 외국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국제항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적하목록의 제출자격★★★선사항공사운송주선업자 등★★★운수기관의 의무★★★적하목록 등 자료제출취합 적하목록 자료의 제공적재물품과 부합된 적하목록 작성수출입 금지물품 등 확인 보고---------------------------------------------------------적하목록 오류검증★오류발견에 따른 조치★세관장은 오류내용 발견 시 전자문서로 제출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의무자가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세부사항 규정 ★★★오류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세관의 관할구역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 및 적재관련 업무는 세관장 담당★★★권한의 위탁★★★북부산 세관업무 → 부산세관창원세관의 업무 → 마산세관천안세관의 업무 → 평택세관환적화물 처리절차★내국 환적운송★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으로 변경하여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복합일관 운송화물★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환적적용 물품범위★★★한국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환적화물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검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 운송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2억원 이상의 인 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담보(부동산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유개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이상 보유한 자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익산 귀금속 보세공장 추가 요건★★★암기~!익산시 소재 귀금속 공장에서 수출입하는 조합에서직접 운송하려는 경우 금고 등을 제작한특수차량 1대를 보유해야 한다이 경우 세관장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특정간이 지정신청★★★ 일반간이 특정간이 구분민원인 제출서류: 2억원상당액 이상의 담보 제공서류세관 공무원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보유장비 관세사 현황★★★특정간이 지정기간★★★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단 지정기간은 등록기간 범위에서 한다★★★특정간이 갱신신청★★★ 일반간이 특정간이 구분일반간이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만료 15일 전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다단 첨부서류 중 종전 신청 시 변동 없는 서류는 생략한다★★★특정간이의 지정 (관세청장이 사전승인) ★★★세관장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 접수 시 지정요건과 필요사항을 종합 검토하여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특정간이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소멸★★★★★소멸과 취소의 구분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지정이 취소되었을 때등록이 상실되었을 때상실사유: 폐업 사망 법인해산 만료 취소★★★특정간이업자의 운송물품★★★지정장치장 등 세관장 지정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화주 또는 화물의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을 의뢰한 물품고가의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운송물품에만 할 수 있다수입보세운송★★★보세운송 신고대상★★★(시험 유력)보세운송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특정간이업자가 검사대상화물을 하선장소에서최초로 보세운송 하려는 물품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하목록 단위로 일괄하여항공기로 보세운송 하려는 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의 물품이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
보세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보세제도의 필요성관세징수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업무효율화수출 및 산업지원 등보세구역의 의의장소적 요건(토지, 건축물, 울타리 등 구분가능)외국물품 반입원칙, 수출품은 30일이내 선적의무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설치목적에 따른 구분소극적 보세구역 (지정 장치장, 지정검사장)공공목적을 위한 외국물품의 일시통관 검사목적적극적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 (창공건전판)설치형식에 따른 구분지정 특허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지정 보세구역 (세관장 지정) 행정상 공공의 목적특허 보세구역 (세관장 지정) 사인의 이익추구종합 보세구역 (관세청장 지정) 개인 및 공공이익지정보세구역 (세관장 지정)지역적 특성 공익성 물류촉진 요구 자율책임성 요구지정장치장, 지정검사장장치기간: 6개월 범위 내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의 항역 내2개월 연장 2개월지정장치장 물품보관에 대한 책임화주 또는 보관자가 책임을 진다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비영리법인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화물관리인의 심사기준★★★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보세사 채용현황자본금,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종합인증우수업체(AEO)인증 여부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유효기간 5년/세관장 지정)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공고신청자는 공고일부터 30일 내 신청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 5년재지정★★★유효기간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 신청세관장은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미리 통보해야 한다화물관리인 지정취소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관세법 175조에 해당화물관리에 중대한 지장화물관리인이 지정취소 요구------------------------------------------------------------특허 보세구역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특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요건 및 기준적 500㎡컨테이너전용창고 부지면적 3000㎡복수특허★세관장은 독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종류의 보세구역을 복수 특허할 수 있다단 1개소의 규모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고내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인 경우부지면적이 3000㎡이상이어야 한다요건완화★세관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목적에 특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특허할 수 있다단 통관 검사기능을 하지 않는 보세구역은 제외요건완화대상★위험물품 항온 항습 냉동 냉장 검역 방위산업 체화 조달 활어 등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공항만과 공항만 배후단지 내 보세구역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일시장치를 위한 보세구역물류시설법률 상의 물류단지 내 보세구역자가용 보세창고의 특허원재료 제조 보수 연구용 물품 수입판매용도물품 등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또는 운송인이 취급하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특허 보세구역시설 및 관리체계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기준을 준용신규 특허 시 1년간 수입건수가 전국 자가평균 30%이상공동 보세구역자가용 보세창고의 일종1개의 장소에 2개이상 업체의 자가물품을 장치 보관요건2개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물품 보관정부기관이 수입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는 경우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보관의 경우물류단지 운영자가 입주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관광호텔용품센터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정부투자기관이 보관 비축시설에 수입물품을 보관특허 보세구역의 관리특허장 등의 게시사항운영인은 보세구역 내 일정장소에 각 사항을 게시특허장보관 요율/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화재보험요율자율관리 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 보세구역만 해당)위험물장치 허가증 등 행정기관 장의 허가 승인증운영인의 의무화물관련서류 보관기간 2년보고사항★운영인의 결격사유 및 특허효력 상실의 사유가 발생 시도난 화재 침수 기타사고 발생 시보세구역 장치물품이 상이한 사실이 발생 시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채용 면직 시건물 시설등에 관하여 행정관청으로 시료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창고일 것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 가능보세공장 특허제한 / 사람(특허보세 공통) ★★★관세법 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위험물품을 취급 시 관계행정기관장의 미허가 미승인자보세공장 운영에 따른 제한(업무)★★★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운영폐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하려는 경우손모율이 불안정한 농수축물을 원재료로 가공하려는 경우보세작업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보세공장 특허기간10년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단 타인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기간특허의 갱신갱신하려는 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의 위원 구성보세공장 특허의 상실 및 승계 (공통 세관장) ★승계신고서 내 승계법인 포함 신고 후 30일이내 제출세관장은 특허요건을 심사 후 신고일로 5일이내 통보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절차반입대상물품★제조 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한정, 객관적 계산 가능물품수입통관 후 반입물품은 반입일 30일이내 수입 반송신고물품의 반출입 신고보세운송 절차에 의한 물품의 반입신고는 보세운송도착보고로 갈음보세운송절차의 반출★비축 보관 판매를 위한 다른 보세구역 동일법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타공장 반출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원상태 국외반출 허용 원재료국외에서 일부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원재료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생산중단 사양변경으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수리된 경우 성질 형태 그대로)보세공장 간 원재료 원상태 반출허용 대상★★★동일법인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운영생산중단 사양변경으로 동일 원재료 사용하는 공장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세공장 물품반입 정지사유 구분★★★6개월 범위 정지★★★관세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 미비 등 설치 운영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재고조수 없다부정유출 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실지조사 사유★★★자율점검표 및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실소요량관리가 다른 공장에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제출자료의 필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어려운 경우설치 운영특허가 상실된 경우★★★보세공장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보세운송 도착 및 화물이상유무 확인보세공장의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 등등보세전시장특허대상특허대상이 될 박람회 등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그 규모와 내용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특허대상 제외★외국물품의 판매를 주목적개인영리 목적의 전시장특허기간외국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전시물품 반입범위★건설 업무 오락 판매 증여물품(5달러 이하)★전시물품 수입신고 대상★판매용품오락용품증여용품 등소액 증여품의 면세 5달러 이하증여용품판매용 물품 수리 전 사용금지현장의 직매 수리 전 인도금지★내국물품의 반출입신고 생략★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해 반출입신고를 생략★내국물품의 신고대상★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별 필요 시인화성 폭발성 물품으로 안전상 조치가 필요★★★장치기간 (특허기간) ★★★단 전시장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시 보세전시장 내에 있었던 기간은 제외한다★장치장소의 제한★신고대상 내국물품은 장치장소를 제한하거나 전시 또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전시의 범위물품의 성능을 실연하기 위하여 이를 작동하는 행위포함사용의 범위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변경을 가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전시장 폐회 후의 물품처리★반송 수입 폐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보세건설장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장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특허신청 서류★★★공사계획서수입하는 기계류 등 장비명세서공사평면도 및 건물배치도 위치도운영과 관계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특허대상★★★산업발전법에 따를 업종(지정기간 5년) ★협의단체 / 비영리법인지정기간 갱신신청은 만료 30일전까지★★★★임시 인도장 지정★★★★인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출국장 인근 보세구역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시 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보세판매장의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물품관리★운영 허가 관세청장★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통합으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반출입관리★반입된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판매장 별로 구분관리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통합관리 할 수 있다★★★구매자에 물품인도★★★물품인도 시 교환권 정리 후 세관장에게 보고한다세관장은 매월 10일 판매자에게 송부해야 한다★★★★통합인도★★★★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판매장 물품을 1개의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미인도 물품의 처리★★★세관장 보고 및 인계★★★인도장 반입 후 5일 이상 미인도 및 경과 시 세관장 보고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봉인 후 판매운영인에게 인계★★★미인도 보세운송 및 반입★★★보세운송 신고 후 7근무일 이내 판매한 판매장에 반입★★★미인도 물품의 재판매★★★판매장 반입 날로 10일 경과 시 재판매 가능판매장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재고조사★★★특허상실 시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 실시 후 현품확정★★★기간 내 물품 반출 및 체화처리★★★특허상실 후 6개월 이내 재고물품을 판매 양도 반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이고한 날로 6개월 이내 양도 반출이 없을 시 체화★★★★★보세판매장 업무감독 및 협의 단체★★★★★자율점검표 제출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적정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단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자율점검표로 재고조사 갈음★★★★★세관장은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그 외의 보세판매장은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재고조사★ 요약
관세범 처벌의 특례미수범 등교사자 방조자★★★밀수출입/ 관세포탈그 정황을 알면서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밀수포탈 교사방조 정범처벌★★★-----------------------------------------------------------미수범 예비범★★★전자문서 위조변조/ 밀수출입/ 관세포탈/ 밀수품취득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동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본죄의 1/2 감경처벌전자밀수 포탈취득 미수본죄★★★전자밀수 포탈취득 예비감경★★★-----------------------------------------------------------징역 벌금의 병과★★★전자문서 체납처분 명의대여는 병과할 수 없다★★★이거 3가지 빼고 전부 병과할 수 있다금지품 수출입/ 밀수출입/ 관세포탈죄/ 가격조작/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부정환급/ 미수범 및 밀수품 취득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합쳐서)할 수 있다징역 벌금의 병과 제외대상★★★전자문서 체납처분 명의대여는 병과할 수 없다★★★이거 3가지 빼고 전부 병과할 수 있다-----------------------------------------------------------형법적용의 일부 배제★★★관세법이 따른 벌칙에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법 중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을 두지 않는다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아래 구별로 처벌★★★가장 중한 죄로 정한 형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 일 때는 가장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에 동종의 형벌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장기(기간) 또는 다액(큰 금액)의 1/2까지 가중하되각 죄에서 정한 형벌의 장기(기간) 또는 다액(큰 금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 및 징역형으로 처벌양벌규정원칙(과태료는 제외) ★★★관세법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관장은 압수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 후 통고해야 한다매각사유 (인정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분지연 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압수물품의 폐기★★★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하여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단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 후 통고해야 한다폐기사유 (기간이나 가치가 떨어진 것이 확정된 것)★★★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부패하거나 변질된 것유효기간이 지난 것상품가치가 없어진 것-----------------------------------------------------------압수물품의 국고귀속유실물 공고★★★세관장은 압수물품의 압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해당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공고를 해야 한다국고귀속★★★상기의 유실물 공고일로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압수물품의 반환반환사유★★★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공고★★★압수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받을 자의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그 외 사유로 반환불가 시 그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국고귀속★★★공고한 날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관세징수 후 반환★★★압수물품의 관세가 미납된 경우 반환 받을 자에게 해당 관세를 징수 후 그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세관장 통보절차를 생략한다★★★전산등록★세관장은 관세협회장에게 등록통보를 받은 경우즉시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등록 해야 한다★-----------------------------------------------------------등록취소 사유★★★운영인의 결격사유 사망 관세법위반 등의 등록취소사유등록취소의 징계를 받은 때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 해임 교체통보를 받은 때등록의 제한★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된 자는 취소된 날로2년간 등록할 수 없다-----------------------------------------------------------직무교육직무교육은 관세협회장이 실시한다★★★관세협회장이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종료 7일이내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차등화★★★세관장은 직무이수이력에 따라 보세사 소속구역에 대한 평가 심사 혜택 등의 차등화 할 수 있다-----------------------------------------------------------보세사 징계징계위원회의 의결★★★아래의 해당 행위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직무를 보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한 경우보세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 내 다시 경고처분 시보세사 징계 내용아래의 3종으로 한다★★★견책6개월범위 내 업무정지등록취소★★★단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보세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이하로 구성한다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명한 자세관장의 위원 지명 대상소속 세관 공무원★★★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관세물류협회)임원관세 또는 물류전문가로 법인 대표자의 추천자위원의 임기★★★공무원을 제외한 법인임원 및 전문가의 임기는2년이며 연임은 1번만 할 수 있다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지난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으로 1년 이상중견기업 40/100 이상중소기업 30/100 이상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지난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100으로 1년 이상매출액비중 기준충족 업종 수출을 ★주목적★★★국내복귀기업(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지난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100으로 1년 이상중견기업 40/100 이상중소기업 30/100 이상외국인 투자비중 + 수출비중의 업종★★★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지난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100으로 1년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5/100으로 1년 이상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않는다수출입거래 비중 업종★★★★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지난 3년 매출액 대비 수출입 비중 50/100으로 1년 이상중견기업 40/100 이상중소기업 30/100 이상★★★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복합물류관련 사업국제물류관련 사업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금융 보험 통관업 세무 등덩어리 큰 입주회사 지원업★★★국기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자치 단체 및 단체의 전액 출자 법인그외 국가관련 공사 공단등-----------------------------------------------------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입주업체★★★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장관과 협의 후 입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절차입주절차★★★사업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입주계약 변경 시에도 관리권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다★★★입주 및 변경 신청서 제출입주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시 산업통상부령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입주 및 변경계약의 처리★★★관리권자는 입주 및 변경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계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우선적 입업체는 외국물품 등을 가공 보수하기 위해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공 보수작업(역외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다세관장 수리세관장은 역외작업 신고가 이 법에 의해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지체없이 수리해야 한다---------------------------------------------------------------역외작업 범위원칙입주업체가 전년도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 금액의 60/100 이내로 한다예외단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 수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연도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사업의 시작날로 반출신고한날까지의 기간 중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실적금액을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100단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100이내로 한다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50/100 증가한 경우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60/100 이내로 한다전년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로 50/100 이하로 감소한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수출금액의 60/100 이내역외작업의 대상물품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 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역외작업의 반출기간원자재1년 이내시설재수탁업체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3년을 초과할 수 없다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역외작업 반출장소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입주업체가 역외작업으로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반출장소 외의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외 반출 및 수출신고입주업체가 역외작업에 의해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국외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출 및 수출신고를 한다폐품 처분신고입주업체가 역외 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약
-관세의 성격 / 국 소 간 대 수국세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관세의 특징: 통관절차를 필요, 관세선 통과여부에 따라 부과: 통관이란 수입, 수출, 반송을 뜻/수입물품에만 부과-무역의 3대장벽: 수량제한, 외환관리, 관세 등이 있다: 단, 관세는 무역제한의 간접통제수단이다-관세법의 성격 / 조 통 형 쟁 국: 조세법, 통관법, 형사법, 쟁송절차법, 국제법- 수입의 의제 및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물품: 우 매 몰 통 귀 추- 관세징수의 우선: 납부 물품에 대해 조세,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 징수: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동일-기간의 계산: 수리전 반출승인 시 승인일을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관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관세의 납부기한신고납부: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부과고지: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관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 후 세관장에게 신청한다승인일부터 2년/승인 갱신 시 만료 1개월 전 신청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의 연장: 1년서류의 보관 기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보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수입 5년: 수입신고필증, 거래관련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 등수출, 반송 3년: 수출, 반송필증, 거래관련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 등2년보세화물 반출입 자료 적하목록 보세운송 자료 등서류송달: 직접발급을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게시판 등 공시 시 공시일로 14일 후 송달로 본다과세요건과세물건/과세표준/납세의무자/세율과세물건: 조세를 부과하는 물건 또는 사실(수입물품)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가격, 수량)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자(수입화주)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과세물건 확정시기원칙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예외한때 은때 된때과세환율관세청장: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평가분류각을 중지해야 한다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시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다가격신고의 시기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단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전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가격신고 생략물품정부 등 국가관련기관 수입물품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수출용 원재료 및 미화1만달러 이하물품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잠정가격신고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잠정가격신고 대상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가산요소 조정금액이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지는 경우특수관계자들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사전심사 신청 시수리 이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거래의 특성상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확정가격 신고확정가격 신고기간잠점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거래계약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 신고신고기간의 연장불가피한 사유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2년을 초과할 수 없다세관장의 가격확정신고기간 내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가격을세관장이 확정할 수 있다정산세관장은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 잠정가격을 기초로 납부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납세신고자는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감면제도무조건 감면세 (조건없음)외교 정부 소액 여행자 재수입 손상 해외임가공그 외 물품은 조건부 감면세감면의 신청시기원칙: 수입신고 수리 전예외부과고지 시: 고지 받은 날로 5일이내신청서 미 제출: 수리일로 15일이내단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만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면세대상용품한국의 주재 대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한국의 주재 외국대사, 공사에 준하는 가족의 사용용품정부와 사업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조건에 따른 수입품양에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성격절차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이내 심사청구보정관세청장은 보정가능여부가 인정되는 경우 20일이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보정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심사 및 통지심사를 청구 받은 세관장 관세청장은 받은날로 30일이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생략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과세 전 통지 생략 대상통지하려는 날로 3개월 이내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경우수리 전 세액 심사하는 경우의무불이행 등 감면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납부세액의 착오 등 오류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부도 휴업 폐업 파산한 경우심의 생략 대상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청구의 대상이 지난 경우해당 처분 권리 이익의 피해가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경우청구의 대상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된 사항과 동일*과세 전 통지와 과세 전 적부심사의 청구-순서 (받은 날로부터)통지(3개월이내) → 청구(30일이내) → 심사(30일이내)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예규 고시 등 새로운 해석/징수/청구금액 5억원 이상-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받은 날부터30일이내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 단계통관통관제도광의의 통관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잘치)수입 수출 반송 → 입항 관세납부협의의 통관: 수출입→ 신고수리까지의 절차세관장 확인제도의 기능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기능비자발적 법규위반자 최소화 기능행정생산성 효율화 기능공익보장의 최대화 기능균형된 무역질서 유지전자정부 토대제공 기능남북 간 반출입 물품의 추가 확인(통일부장관)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남북간 반출입 되는 경우 요건확인서 외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보세구역 반입명령명령 대상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 물품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대상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원산지표시 불법 및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품질표시 등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제외대상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기관 장의 시정조치 시반입명령서공시세관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공시 후 2주일이 경과한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유통이력관리수입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기록 및 보관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기록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통관절차의 특례신고수리 전 반출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 제공 후 승인받아야 함신고수리 전 반출 가능 물품완성품의 세번으로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된 경우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 실수요자가 미결정 시사전세액심사물품으로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품목분류나 세액결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 미제출한 경우절차수리 전 반출승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전송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제척기간 도래 물품의 관세부과수리 전 반출기간 중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은제척기간 도래 전 수입화주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장치장소에서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하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수입신고의무즉시반출신고 후 반출한 자는 즉반한 날로 10일이내 신고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후 지정을 취소특정물품의 통관절차고철 및 비금속설200KW 이상 전기, 10M/T 이상 용해로나 시간당 10M/T 가열시설 갖춘 실수요자는 고철화 작업 생략실수요자 외 세관장이 지정한 성실도와 시설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양도 금지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타인 양도금지해체용 선박2천톤이상 해체용선박은 작업 전 신고수리 가능원형 사용 시 수리일로 60일이내 추가 신고하여 수리신고수리 전 폐품화 작업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추가신고2천톤전 입항 전 신고물품은 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된 때단 수입신고 전 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심사가 완료된 때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통보된 시점으로 한다수리 전 담보제공사유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관세법 위반의 실형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관세법 위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후 유예중인 자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으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관 관세 등 조세체납자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신고인의 서류보관 관리신고인의 서류보관 및 제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인별 신고번호 순 보관폐업신고 시 제출방법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 후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로 15일 이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예외단 관세사가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 했을 경우는 제외한다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국내거주자의 미화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급수단수출 통관광의의 수출통관수출의 모든 절차를 의미협의의 수출통관수출신고에서 수출신고 수리까지의 절차를 의미수출신고 시기원칙물품이 장치된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다예외 (적재 후 수출신고)선상수출신고 물품선적 후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신선도 유지를 위해 선상신고가 불가피한 물품자동차 전용선박에 적재수출하는 신품 자동차선적 후 출항전까지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사전에 수출신고수리전 적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일괄 허가현지수출 어패류 신고어패류를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해 현지수출이 부득이한 경우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신고자료를 세관 전송해야 한다보세판매장 수출신고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항목 기재를 안 할 수 있다외국무역선(기) 신고외국운항중인 내국적 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