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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핵심정리

동안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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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12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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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핵심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관세범 처벌의 특례
미수범 등
교사자 방조자★★★
밀수출입/ 관세포탈
그 정황을 알면서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밀수포탈 교사방조 정범처벌★★★

미수범 예비범★★★
전자문서 위조변조/ 밀수출입/ 관세포탈/ 밀수품취득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동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본죄의 1/2 감경처벌
전자밀수 포탈취득 미수본죄★★★
전자밀수 포탈취득 예비감경★★★

징역 벌금의 병과★★★
전자문서 체납처분 명의대여는 병과할 수 없다★★★
이거 3가지 빼고 전부 병과할 수 있다
금지품 수출입/ 밀수출입/ 관세포탈죄/ 가격조작/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부정환급/ 미수범 및 밀수품 취득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합쳐서)할 수 있다

징역 벌금의 병과 제외대상★★★
전자문서 체납처분 명의대여는 병과할 수 없다★★★
이거 3가지 빼고 전부 병과할 수 있다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관세법이 따른 벌칙에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법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을 두지 않는다

형법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아래 구별로 처벌★★★
가장 중한 죄로 정한 형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일 때는 가장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에 동종의 형벌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기간) 또는 다액(큰 금액)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벌의 장기(기간) 또는 다액(큰 금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 및 징역형으로 처벌

양벌규정
원칙(과태료는 제외) ★★★
관세법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규정의 개인 해당자★★★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사업장의 운영인
수출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동안킬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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