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주문량 EOQ]
EOQ는 ‘얼마나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기본식은 √(2DS/H)이며, D는 연간수요량, S는 1회 주문비, H는 단위당 연간 보유비다. 계산할 때 D와 H의 기간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D=10,000개, S=20,000원, H=500원이면 EOQ=√800,000≒894개다. 반면 발주점 ROP는 ‘언제 주문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리드타임 수요에 안전재고를 더해 계산한다.
[Incoterms® 2020]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은 EXW·FCA·CPT·CIP·DAP·DPU·DDP이고,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은 FAS·FOB·CFR·CIF다.
C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더라도 물품의 위험이 출발지 측 인도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부담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을 구분해야 한다. Incoterms는 인도·비용·위험의 분담을 정하는 규칙이며 소유권 이전이나 결제조건 전체를 정하는 계약은 아니다.
2026 년 96회 구매자재관리사 구매 실무 주관식 기출
주관식 10문제 중 9문제 복원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몰라서 못 푼 만큼 기억이 안나네요, 계산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오자마자 복기해서 매우 정확합니다.
서술식보다는 단답형으로 많이 나왔고, 계산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교재 뒤에 있는 계산문제 꼭 많이 풀어보세요!!
#유통경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통로(연속적인 거래과정)생산자/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유통경로의 효용=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가시간효용: 보관기능→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제공장소효용: 운송기능→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상품제공형태효용: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양으로 분할&분배소유효용: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유권 이동#유통경로의 길이짧은 경로(편의품)- 소비자가 직접- 단순한 기술- 구매빈도 높음, 생산자 수 많음, 저렴, 지역적 분산긴 경로(전문품)- 중간상 개입- 복잡한 기술- 구매빈도 적음, 생산자 수 적음, 고가, 지역적 집중#유통경로 길이 결정 시 파악 요인상품요인가격, 부피 및 중량, 부패성, 기술적 특성, 표준화, 총마진시장요인고객 수, 지역적 분산, 구매빈도, 구매량, 구매행동,기업요인자금력, 판매능력, 유통관리능력, 규모, 재무적능력중간상 요인제공서비스 수준, 비용 및 효율성, 품질환경요인경제상황, 법 및 제도, 기술발전, 사회문화적 환경#유통경로 구성원들의 권력: 구성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가준거력: 존경하거나 추종하고자 할 때(보람, 소속감)합법력: 조직 내 지위나 직무 권한을 가질 때(상표등록, 특허권)보상력: 물질적 또는 정신적 보상을 제공할 때(리베이트)강압력: 부정적인 제재를 가할 때(처벌, 해고, 감봉)전문력: 경험이나 지식을 가질 때(경영지식)정보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유통커버리지(유통범위): 특정지역에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가 결정개방적 유통경로(편의품)- 집중적, 집약적- 소매상이 가장 많음- 누구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노출 최대화), 생활 밀착형- 유통비용 증가, 경로통제 어려움Ex) 식품선택적 유통경로(선배품)- 개방적&전속적 유통경로의 중간 형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소매상만 자사 제품 취급- 개방적 유통경로에 비해 유통비용 절감- 전속적 유통경로에 비해 제품 노출 확대Ex) 의류, 가구, 전자제품전속적 유통경로(전문품)- 분명하며 관리자는 강력한 통솔력 발휘프로젝트 조직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결합된 조직- 선택된 우월감으로 조직 단결 저해매트릭스 조직기능적 조직+프로젝트 조직(대규모 사업에 적합)모든 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개인의 업무범위 확대→규모의 경제 추구네트워크 조직독립된 부서들이 수직적 계층구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조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조직문화거친 남성문화강력한 리더 경향과 행동 반영- 위험요소 많음, 피드백 빠름, 모(성공) 아니면 도(실패)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모험업무>안정적인 업무 위주- 위험요서 적음, 피드백 빠름사운을 거는 문화의사결정→상급자 / 일상적결정→하급자- 성패차이 큼, 결과 늦음과정 문화현실에 충실하고 안정적임- 위험요소 적음, 피드백 느림#동기부여이론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5단계)가장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에 욕구가 발현됨(하위)생리적→안전→애정과 소속→자기존중→자아실현(상위)앨더퍼 ERG 이론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한 차원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동기부여요인으로 사용허즈버그 2요인이론(인간의 행동)동기요인: 직무자체 관련→성취, 인정, 책임감, 승진→강화방향위생요인: 직무환경 관련→회사정책, 급여, 동료와의 관계→개선방향맥그리거 XY이론(인간의 본성)X이론(부정적): 변화에 저항적→엄격히 통제, 금전적 보상체계 강화Y이론(긍정적): 일을 휴식이나 놀이로 동일시→자기통제 가능공정성이론종업원들이 자신과 비숫한 위치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가 투입한 노력과 결과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론#뮬류활동(물적유통): 상품의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등의 활동원료공급업자→생산공장→물류 배송센터→소비자조달물류물류가 시작되는 지점,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의 활동- JIT납품: 필요한 물건을 필요할 때 공급하는 것을 고려- 수송루트 최적화: 효율적인 루트- 공차율 최소화: 화물빈차 최소화생산물류물자가 생산공정에 투입-생산될 때까지의 활동- 생산평준화- 생산사이클 단축- 공정재고 최소화판매물류완제품으로 출고-표: 길찾기를 위한 방향성 제공선큰: 지하 진입부가 외부와 연결된 곳(지하공간의 쾌적성과 접근성 높임)결절점: 교차하는 통로의 접합점구역: 공간을 분리하여 영역성 부여에지: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계선#백화점 매장의 가구배치직각: 판매장 면적(효율성+경제적)을 다수 이용가능사행: 매장 구석구석까지 이용가능방사형: 공간낭비, 시각적불편 초래자유형: 독특한 형식의 배치가능(통로폭의 자유로운 변화)#고객동선승용차로 내점: 주차장-출입구까지 동선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올라간 후&내려온 후가 최적 입지대규모소매점은 각 층별로 구경: 각층-자석&에스컬레이터-동선인스토어형: 주 출입구-에스컬레이터까지 주 동선도보수단: 주 출입구-에스컬레이터까지 주 동선#개별점포상권 특징점포규모가 크면 그 상권도 큼전문품>선매품>편의품 순으로 상권이 큼교통편&집심성 점포→상권 큼지명도&개성 높으면 상권 범위 큼운송비&판매비 낮으면 상권 범위 큼(공급면)/고가품일수록 상권 범위 큼(수요면)오래 보존할수록 상권 규모 큼#점포의 경쟁분석업태 간 경쟁: 유사상품-상이한 소매업체(국밥-분식)업태 내 경쟁: 유사상품-동일한 소매업체(국밥-국밥)잠재 경쟁분석: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업종 파악경쟁보완관계: 고객의 선호도, 소득, 특성 파악위계별 경쟁: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간의 경쟁#소매점포 접근성점포의 입구는 여러 개면 좋다보도의 폭은 넓으면 좋다경쟁점이 적은 업종이 좋다접근성은 시계성에 영향점포를 건축면에서 후퇴시키면 시계성, 인지성이 감소#점포의 형태: 직사각형점포의 규모가 크면 매장 면적 비율은 작음→편의, 부대, 안전피난시설의 면적이 커서점포의 크기가 크면 범위도 크다 하지만 유리하진 않음→경쟁점포 진입이 많아져서#상권분석 3가지서술적(기술적): 애플바움의 유추법, CST, 현지조사법, 체크리스트법, 비율법, 회귀분석규범적: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법칙,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확률적: 허프의 모형, MNL, MCI# 서술적 상권분석체크축물대장건축물의 위치, 면적, 층수, 용도, 구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등의 지정여부, 토지 규제 행위 제한 내용, 확인 도면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 소유주의 취득일과 매매과정, 압류, 저당권등의 설정, 해당, 건물의 기본내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의 특별법-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거절 사유(4가지)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X-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차인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성 과실로 파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권리금보증금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시설권리금: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3년기준)- 영업권리금: 사업자가 얼마나 단골이 있는 지- 바닥권리금: 지리권리금, 상권/입지(역세권=비쌈)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보증금의 100분의 5금액을 초과 X환산 보증금: 보증금+(월임차료x100)#유통산업발전법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가능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 지정공휴일이 아닌 날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협의하에)영업 시작 하기전까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학교보건법법 적용 범위PC방, 오락실, 숙박업소, 유흥업소의 창업자정화 구역- 학교나 학교설림 예정지로부터 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50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 /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종 영업 금지# 마케팅: 생산자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마케팅믹스: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실시4P제품(product), 가격(price), 장소(place), 판촉(promotion)3C사람(people), 과정(process), 물리적(physical edvance)4C편의성(convenience원판매원 대상보너스, 판매경쟁#촉진 수단특징장점단점광고비인적 대중매체 이용→유료 촉진 수단시공간 제약 X신속전달광범위효과측정 어려움홍보 PR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형식→저렴한 촉진 수단신뢰성 높음비용부담 X통제력 없음간접효과판매촉진단기적으로 고객에게 충동구매즉각매출효과장기적 부적합지속성 X인적판매판매원-소비자 쌍방향 의사소통→제품권유, 구매설득고객대면탄력대응 가능비용 비쌈협동광고제조사, 유통업자 비용 공동부담 광고POP광고구매시점광고→매장을 방문한 특정 대상으로 구매시점 메시지 전달- 인적판매 보조수단(종업원대신)으로 소비자 구매 유도#CRM 고객관계관리: 고객 특성에 기초해 마케팅활동의 과정=고객맞춤화전략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시켜 고객생애가치 극대화→기존 고객 이탈 방지, 장기적으로 유지→수익성 극대화평가척도: 지갑점유율, 고객활동 척도, RFM, CLV측정도구: OLAP(온라인분석처리), 데이터마이닝(모형화)세분화→틈새→개별화→일대일→관계발전#CLV 고객생애가치: 한 고객이 기업에 기여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이익의 합계(정량적)평가척도: 이용실적, 고객 당 비용, 이탈가능성 및 거래기간#CRM 마케팅 활동크로스 셀링(교차판매): 고객이 선호할만한 추가제안→다른 제품 추가 구입 유도업 셀링(상향판매): 고객이 희망하는 제품보다 단가가 높은 제품 구입 유도(자동차)RSS: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고객유형이탈고객: 더 이상 이용X비활동고객: 정기적 구매X, 구매이력O가망고객: 유입가능성O, 현재 고객은 아님내부고객: 기업직원#동선고객동선은 길게 / 종업원 동선은 짧게여유있는 동선 확보매장을 모두 연결공간설계→높은 생산성상품이동동선-고객동선/종업원동선-고객동선이 교차하지 않게점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BSC 균형성과표: 카플란과 노튼이 발표한 성과관리 기법조직의 상과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재무적 성과(과거)학습 및 혁신 성과(미래)고객 성과(외부)프로세스 혁신 성과(내부)#수요예측 조사기bit
물류정책기본법
1. 총칙
-물류사업 = 화물운송업 ;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포함) / 화물주선업/ 물류장비임대 / 물류정보처리 / 컨설팅 / 해운부대사업 / 항만운송관련업 / 항만운송사업)
종합물류서비스업
2.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물류 현황조사
국토/해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현황 조사 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 물류기업 및 이법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 단체
물류현황조사지침
국토부장관 - 조사지침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역물류현황조사
시도지사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국토/해양 - 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 요청 가능 > 이의 있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물류기본계획
-국토/해양 ; 10년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 5년마다 공동수립
-국토/해양 ; 국가물류기본계획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공동 수립(관계행정의 장 -매년 2월말까지 제출)
[대외무역법]
➡정부간 수출계약
: 전담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대신 계약
방위산업 물자는 제외
➡수출입승인 물품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1년이내
수출입승인 물품: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 수입, 외국인도수출, 선용품 제외)
둘이상 승인-> 둘다 독립적으로 받아야함
➡수출입실적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포함 (반드시 유상)
중계무역: 수출금액(FOB)- 수입금액(CIF)
전자적 형태 무체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외황 선박-> 수출실적 인정시점
은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일자
➡수출입 질서유지
조정신청-> 30일 이내 조정안 작성하여 제시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 수락여부 서면으로
➡외화획득 이행기간
직접 외화획득: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 ~2년
양수: 양수일 ~1년
선적기일 2년 이상: 그 기일까지의 기간에 이행
수출완료된 기계류(HS 84~90류) 하자 및 유지보수용: ~10년
이행 기간 내 외화획득 이행X : 1년범위 내 이행기간 연장 가능
의무 미이행률 10퍼센트 이하-> 사후관리 하지 않아도 됨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가득율이 30%이상 군납용 물품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사후관리 O
품목분류
20일 이내 보정 요구
30일 이내 결과 통지(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제외)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관세청장에게
심사결과 고시 또는 공표
유효기간: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가공도 낮-> 높
관세환급제한
덤핑방지, 상계, 보복 (보상덤)
조종, 긴급은 아님!!!!!!
협정관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 보관-> 원산지 인정 o
세번변경: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와 비 원산지재료 품목번호가
일정단위이상 다른 경우, 최종 생산 국가를 원산지 인정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안하면 협정관세 적용X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
PART01 물류정책기본법 114p
물류는 운송/보관/하역+수리,가공,조립, 분류,포장, 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포함 (제조X)
물류사업 ①화물운송업 ⑴육상 ⑵해상 ⑶항공화물 ⑷파이프라인
②물류시설운영업 ⑴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을 포함) ⑵물류터미널운영업
③물류서비스업 ⑴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⑵화물주선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포함)
⑶물류장비임대업 (선박대여업 포함) ⑷물류정보처리업, ⑸물류컨설팅업,
⑹해운부대사업, ⑺항만운송관련업, ⑻항만운송사업 ④종합물류서비스업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 관련된 법 중 가장 상위의 법, 다만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 및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물류현황조사 :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조사 가능 (국토부 또는 해수부장관)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전문기관에게 물류 현황 조사 위탁 가능.
자료요청/직접조사 요청 가능 대상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②시도지사
③물류기업 및 이 법의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 물류비 등 물류지표의 참고 자료가 됨.
물류현황 조사지침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후 작성/통보 가능 (국토부장관)
물류현황 조사지침 포함사항 ①조사 대상, 방법 및 절차, ②조사의 체계
③조사의 시기 및 지역 ④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제1과목 : 수출입통관절차
1.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반송 또는 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정답: ③
● 출제자 해설: 관세법상 '통관'의 정의에는 수출, 수입, 반송 세 가지만 포함됩니다. '환적'은 통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수입신고서 처리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으로 틀린 것은?
①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②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
③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⑤ 적재화물목록이 심사완료되지 않은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일
● 정답: ⑤
● 출제자 해설: 입항전신고 물품이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이 심사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전 입항전신고 물품의 처리기간기산일은 '수입신고일'이 될 수 없으며,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국제무역사 1급 정리본 안내안녕하세요.국제무역사 1급을 준비하면서 직접 정리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정 및 추가하기 편하도록 한글 파일 형태로 제공하니, 본인에게 맞게 내용을 보완하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리본의 무단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합니다. 개인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세요.----------------------------------------------------------------------------작성자 소개저는 무역 비전공자로, 약 2개월 동안 공부하여 국제무역사1급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 정리본은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며 보완한 자료입니다.----------------------------------------------------------------------------공부 방법저는 ㅎㅋㅅ 인강과 교재를 활용하여 기본 강의를 1회독한 후, 교재나 인강을 반복하기보다는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처음 기출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이 정리본에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효과적입니다.특히 기출문제는 최소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 2개년 기출문제를 3회 반복하여 학습했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더 이전 기출문제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익숙한 선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빈출 내용 위주로 집중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정리본 구성본 정리본은 소개글을 제외하고 총 2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리된 내용은 2024~2025년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면서외울 내용-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다외화획득 이행기간-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을 이행을 하는 경우의 이행기간은 통상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차기 선적 후 또는 용역 완료로부터 2년- 다른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 이행하는 경우: 양수일부터 1년- 영수납 이행하는 경우 1년- 외국 결제일 경우 1년전략물자판정 15일 / 허가 1년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7일 이내 / 서류 보관 5년전략물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전략물자판정 및 상황허가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플랜트 수출FOB 가격의 50만달러원산지 증명수출 후 30일 이내로 사전신청 요건 통지이의제기 -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이의제기에 대한 선통보기간 - 15일 이내유효기간 1년[관세법]관세법상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대외무역법상 수출: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세관장)내국물품-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받고 반출된 물품-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된만 있으면 안되고 수리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된만 있으면 안되고 수리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 및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수입신고 수리 당시X)-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건설장에서 반입된 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부과한다- 사후세액 심사의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세관장-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상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가격(Fair Market Value)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추가 부과- 무역위원회- 상계관세는 보조금(Subsidy)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상계관세 추가 부과-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 산업의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고, 부과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과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할당관세 => 할원수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 조류독감-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조정관세 => 조산공국농-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편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립축수산물 등 국가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급금의 지급에 제한받는 수출용 원재료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은 협정과는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한다-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라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해 적용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차액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 채권을 확보하거나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한다- FTA 관세법상 원산지 증명서- 미합중국과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 (수입자 포함은 미국뿐)- 튀르키예 수출자 자율적- 호주, 뉴질랜드 수출자, 생산자 자율적- 뉴질랜드 수출자, 생산자 자율적- 중국 수출자, 생산자 기관발급방식기관발급: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아래 국가 외에는 1년미국 - 4년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2년[무역결제]O/A 결제방식- 일반적인 사후송금방식(외상매출채권)은 물품이나 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때에 수출채권이 성립되는데, O/A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의 선적완료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수출채권이 발생한다- 선적 사실 통지 조건부 사후송금 결제방식이다(인수하는 시점x)- 수출자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거래절차에서 수려하여 ‘charterparty B/L acceptable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신용장이 선적전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적전 검사증명서의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어도 수리거절되지 않는다(선적일 이전에 수행되고 발행만 늦게된건 괜찮음)- 신용장이 원본 선하증권 중 일부가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모두 원본으로 제시해도 수리가능하다.지급조건이 at 90 days sight로 발행된 환어음과 서류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만기일- 지급인인 은행이 환어음을 제시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일자신용장PAY TO: 수취인ACCOUNT OF : 개설의뢰인(=매수인)- 신용장이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약정이다-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사용되도록 개설해서는 안 된다(개설은행은 매입빼고 다 가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불가능한 결제의 의무를 부담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의무부담 시점 / 조건변경 시점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 / 조건변경한 시점확인은행 - 확인 추가 시점 / 조건변경에 대하여 자신의 확인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확인을 연장한 경우 해당 조건변경을 통지한 시점- 매입은행만 상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확인은행 역할도 할 경우 불가능-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피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이 된다- 개설은행은 매입을 못함- 지정은행이 매입은행일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어야 한다- 조건변경의 통지는 신용장의 통지은행과 동일한 은행 이용해야 한다-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반드시 발행된다- 연지급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급신용장은 일람출급으로 사용되고, 기한부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클린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에 비해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단순한 서류만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므로)신용장 사용방법 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