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수출입 통관절차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9.1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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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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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의 성격 / 국 소 간 대 수
국세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관세의 특징
: 통관절차를 필요, 관세선 통과여부에 따라 부과
: 통관이란 수입, 수출, 반송을 뜻/수입물품에만 부과
-무역의 3대장벽
: 수량제한, 외환관리, 관세 등이 있다
: 단, 관세는 무역제한의 간접통제수단이다
-관세법의 성격 / 조 통 형 쟁 국
: 조세법, 통관법, 형사법, 쟁송절차법, 국제법
- 수입의 의제 및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물품
: 우 매 몰 통 귀 추
- 관세징수의 우선
: 납부 물품에 대해 조세,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 징수
: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동일
-기간의 계산
: 수리전 반출승인 시 승인일을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관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관세의 납부기한
신고납부: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
관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 후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승인일부터 2년/승인 갱신 시 만료 1개월 전 신청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의 연장: 1년
서류의 보관 기간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보관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
수입 5년
: 수입신고필증, 거래관련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 등
수출, 반송 3년
: 수출, 반송필증, 거래관련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 등
2년
보세화물 반출입 자료 적하목록 보세운송 자료 등
서류송달
: 직접발급을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
: 게시판 등 공시 시 공시일로 14일 후 송달로 본다
과세요건
과세물건/과세표준/납세의무자/세율
과세물건: 조세를 부과하는 물건 또는 사실(수입물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가격, 수량)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자(수입화주)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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