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수출입 안전관리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9.1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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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수출입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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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항 및 입출항 절차
★개항 지정요건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
외국무역기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할 수 있을 것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인력,시설,장비 확보
★선박★
외국무역선 5천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항공기★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예상될 것
여객기 입국자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시설 등 개선명령★
개항의 운영자는 미흡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개선을 명령
★★★개항의 출입★★★
외국무역선기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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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이 아닌 지역 입항★★★
세관장은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출입사유에
해당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납부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항 외 지역 허가 사유★★★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급박한 사유★★★
법령 규정에 의해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급병 밀항자 등 하역 인도를 위해 일시 입항하는 경우
위험물품에 준하는 물품 등에 의해
행정관청이 정하는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개항 외 지역 허가기간★
세관장은 선박 화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1개월 이내 허가
단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의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항 외 지역 출입 허가신청★★★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외국무역선기의 항행의 편의도모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입 허가를 한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허가 신청서 기재내용★★★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등 운송선기의 자료
지명 (입항할 곳)
해당지역에 머무는 기간
해당지역에 하역하려는 물품관련 자료
해당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