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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관련 판례 분석

‘송유근’군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조항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고, 교육을 계속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사례를 선택하여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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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3.27 최종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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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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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송유근’군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조항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고, 교육을 계속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사례를 선택하여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목차

    본론
    1. 송유근군의 취학의무규정과 검정고시연령제한 취하에 관한 소송 사례
    1) 검정고시 연령제한 취소 소송
    2) 초등학교 입학취소 처분 판결
    3)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판결

    2. 1994년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소송 사례
    1) 청구이유
    2) 결정요지
    3) 법원측의 입장
    4) 청구인측 입장

    결론

    본문내용

    처음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의무교육제도가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 자아를 실현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보편교육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이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의무교육제도란 진정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얼마전 ‘송유근’이라는 당시 7살밖에 되지 않은 천재꼬마가 초등학교 의무교육 조항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고, 교육을 계속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사례를 통해, 의무교육이 누구에게나 정당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의무교육에 맞서서,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엄연한 의무교육과정인 초등과정을 비정상적으로 뛰어넘고 중등교육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송군의 경우, 의무교육 규정조항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으나, 아이의 탁월한 능력을 고려하여 졸업장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켰다. 유근군이 7세에 남양주시의 한 학교에 6학년으로 입학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만 12세까지 아동은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자 그 부모는 법원에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고, 처음엔 법원에서 의무교육사항을 고수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른다. 이에 맞서 유근이의 부모는 아이가 의무교육을 받고 안받고는 아이의 권리이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는 의견을 낸다. 너무도 당연시 여기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인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평등성과 수월성의 가치가 상충되어 지는 것을 보니, 어떤 것도 항상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인에게 교육의 기회평등을 제공하는 취지의 의무교육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오다가, 이번과 같은 유근이의 사례를 통하여 보니 오히려 이러한 특출난 영재아동에게는 의무교육이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의무교육이 영재아동의 교육기회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던 사례가 있지는 않았는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또 다른 판례를 조사해 보게 되었다. 그 와중에 1994년 이와 같이 수학능력이 우수한 한 아동이 의무교육조항 때문에 조기입학을 하지 못한 것에 대법원에 낸 헌법소원 판례를 찾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유근이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의무교육이란 능력주의가 아닌 연령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수학능력이 뛰어난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사회성이나 그 밖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바,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근이의 경우 물론 초등하교 조기입학의 문제는 아니었고, 6학년으로 바로 입학하여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졸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앞의 경우보다 더욱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비록 기각되었으나 결국 아이의 영재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졸업을 인정해 준 예이다. 맨 처음 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영재아의 진학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이 아이가 의무교육조항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의무교육과 영재아의 입학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와 유근이의 사례를 비교해봄으로써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정의와 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의무교육이 항상 정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간략히 송유근군의 의무교육조항에 대항한 초등학교 졸업인정문제의 사례와, 1994년에 있었던 영재아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한 헌법소원사례를 소개하여 의무교육이 과연 누구에게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
    · 敎育法 第96條 第1項 違憲確認 1994.2.24. 93헌마192 [棄却]
    · * 엠파스 뉴스
    · 1. 송유근군 검정고시 좌절
    · http://news.empas.com/show.tsp/cp_sv/20040520n07630/?kw=%BC%DB%C0%AF%B1%D9+%3Cb%3E%26%3C%2Fb%3E
    · 2. 초등학교 졸업 좌절http://news.empas.com/show.tsp/cp_yv/20050219n00973/?kw=%BC%DB%C0%AF%B1%D9+%3Cb%3E%26%3C%2Fb%3E
    · 3.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 http://news.empas.com/show.tsp/cp_sv/20050419n01881/?kw=%BC%DB%C0%AF%B1%D9+%3Cb%3E%26%3C%2Fb%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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