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안에 관한 분석 및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1.11.12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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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관한 현황분석과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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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이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내놓은 것으로, 초안은 총 5장 48조와 관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담겨있다. 후에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내용은 변경되거나 삭제되었다.
논란의 시발점은 작년 12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례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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