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A+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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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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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인,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자격 정의
Ⅱ. 본론
1. 의료분쟁 및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1)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1
2)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2
Ⅲ. 결론
1. 간호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3. 간호 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자가 평가표
본문내용
● 의료인이란 ? <의료법 제1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인의 의무 <의료법 제2조>
1. 의사의 의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이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
한 지도
● 의료인의 자격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5조, 7조>
의사, 치과의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