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료사고 사례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2.07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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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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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던 대상자에게 ‘Vecuronium(근이완제)’이 처방되었다. 이 약물은 이틀 전 대상자의 수술 시 사용된 약품으로서, 착오에 의해 수술 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 마취과 의사는 전산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편법으로 Vecuronium(근이완제)을 형식상 추가 처방하였다. 이후 이를 알지 못한 의사2가 의사1에게 전날과 동일한 처방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고, 의사1이 전산으로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형식상 전날 처방되어있었던 Vecuronium(근이완제)이 그대로 처방되었다. 처방을 확인한 피고(간호사)는 약제의 용도와 부작용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후속확인 없이 약품을 대상자에게 IV하였고 이후 대상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www.glaw.scourt.go.kr)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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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이순영(2008) (A study on medication error among nurses and prevention strategy)
[의협신문]주취 환자 '토사물' 기도 폐쇄 후 식물인간…3억원 배상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76
[의협신문]중환자실서 식물인간…"조치 늦었다"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