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조비리의 근절 및 확립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법조비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사례는 3개가 있습니다,.,
목차
1. 서론2. 직업윤리 및 법조윤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법조비리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4. 법조비리 사례 연구
5. 법조비리의 근절 및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
6.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최근의 법조브로커 윤상림과 김홍수의 사건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
법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2002년 대법원은 서울 등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국민이 사법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사법의 공정성에 관한 물음에 대해 65.5%가 “아니다”, 18.2%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3.7%가 “형사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았다. 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최근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관예우의 경향에 관한 물음에 대해 18.1%가 “매우 그렇다”, 66.2%가 “그렇다”고 답해 84.3%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창우, 2006).
이렇듯 법조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사회적 비중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군사․경찰 권력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민주․다원주의의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함께 법의 비중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를 질서지우고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법의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법조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더해 간다. 법률가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권력남용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법률가 개인의 대한 지탄은 물론이고 사회질서의 등뼈 역할을 해야 하는 법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 법률가의 잘못은 자신의 존재기반이자 사회전체의 존재기반인 법의 권위와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윤리와 책임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전체시민의 몫이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시민으로서의 윤리․책임에 대하여 전문적 윤리와 책임이 강하게 요청된다. 법이라는 공기(公器)를 다루는 법률가들은 시장 경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추구행위를 곧 공익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의 책임 문제도 그동안 매우 등한시 되어 왔지만 법의 지배를 생활하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문제는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법률가는 법이라는 공적 규범을 통해 생활하는 사람이기에 법률가의 행동이 법규범을 벗어나는 경우 엄정한 법적 취급이 단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함양한다는 것은 법률가의 태도와 행동의 문제이자 사회질서와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전체 사회정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이우열, 2004).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일차적인 개인의 직업윤리로서의 법조윤리와 특수 직업윤리로서의 법조윤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조비리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조비리의 근절 및 법조윤리의 확립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1.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장전에 관한 소고”, 김승래, 2004, 『인권과 정의 제 337권』2. “미국 법조윤리시험문제를 통한 미국과 한국의 사법문화에 대한 감상”, 김지홍, 2006
3. 『법률가의 책임과 윤리』, 이우열, 2004
4. “법조 불신시대의 사법개혁”, 하창우, 2006, 『인권과 정의 354권』
5. “법조비리-문제와 대안”, 한광연, 1998, 『서울대학교 법학 제 39권 1호』
6.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책임”, 이상정, 2006, 『중앙법학 제 8집 제 1호』
7.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적 대책”, 손광운, 1999
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9.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의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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