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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년제도에 대한 고찰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년제도에 대한 고찰목 차Ⅰ. 서 론Ⅱ. 한국의 정년제의 현황Ⅲ. 한국의 정년제의 국제적 비교Ⅳ. 정년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Ⅴ. 결 론Ⅰ. 서 론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령화는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 시기의 문제이며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사회는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이럴 때 고령화사회의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2000년 인구의 7.2%를 점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10년 10.7%, 2020년 15.1%로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20대의 비중은 2000년의 17.5%에서 2005년 15.8%, 2010년 13.9% 등으로 줄어드는 반면, 중?고령자의 비중 증가에 따라 취업자의 연령증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통계청, 2001). 반면 50~64세 인구의 비중은 2000년의 13.2%에서 2005년 14.5%, 2010년 18.1%, 2015년 2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후대비 및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고령자의 취업수요는 높아질 것이고 특히 보건?의료의 발달은 은퇴 연령을 늦추고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998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은 중고령자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와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가 진전되었으나 기업의 평균정년연령(300인 이상 대기업)은 56.6세로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 6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조기퇴직으로 평균정년연령마저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준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정년단축 논의와 연봉제?계약제의 확대 등은 현재 중고령층의 ‘평생직장’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급인 중고령자가 퇴출되어 많은 중고령 실업자 수가 양산되고 이들의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워 실업은 장기화되었다.) 물론 조기퇴직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평생직업의 시대에 개인?경우 근로능력이 상실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고 연금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휴식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정년제의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정년제는 일종의 최종기한부의 근로계약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갖게 하고,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둘째, 정년제는 노령화된 노동력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합리적 ?능률적 운영을 도와준다. 즉 근로자가 높은 연령에 이르러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고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저하된 노동력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시킴으로써 신규 노동력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연령 구성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후진들이 승진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형임금체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정년제를 도입?운용해 인건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정년제는 장기고용 관행에 있어 기본적인 버팀목이다. (ⅰ) 정년제는 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되고 나서 정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고용의 유지, 정년까지 고용되어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장점을 가진다(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 (ⅱ) 정년제의 효용은 사용자에게 해고와는 달리 노사분쟁에서 자유롭고 또 해약절차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는 자연적 사실로 인하여 사용자는 자연히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정년제의 고용종료기능). 인사노무관리의 관점에서 장기고용은 연공적 처우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 삼아 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을 조정하고, 직무자의 정년퇴직에 의한 자리 확보 등으로 인사정체를 피하여 인사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년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것은인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와 인사관리담당자간에 업무의 획일화와 느슨한 노동강도를 교환하는 암묵적 계약이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Ⅲ. 한국의 정년제의 국제적 비교0. 외국의 정년제와 한국 정년제의 기능 비교분석0) 정태적 분석정태적 분석으로 국제비교, 즉 독일, 일본 및 미국의 정년제와 한국의 정년제 기능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0) 일본) 일본 정년제의 문제점일본 ‘정년제’)는 고령자 고용과 관련이 있다. 많은 기업의 정년제는 실정법의 정의 규정이 없다.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때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능력?의욕의 유무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 정규근로자의 지위를 해소하는 고용관행을 말한다. 일본 정년제는 연금수급연령에 이르면 근로자가 자발 퇴직하는 서구와 달리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서 근로자를 강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이 일본 정년제에 대한 문제인식이다. 이러한 정년제는 이른바 일본식 노사관행의 하나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와 밀접한 관계에서 형성되어 왔다. 일본의 임금체계의 ‘연공임금제’, 고용형태의 ‘종신고용제’(장기고용시스템)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년제’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정년제는 연공임금제 및 종신고용제의 정착?보급과 함께 일반화되어 왔다.그런데 일본은 경제의 세계화와 경쟁의 심화, 실업문제의 증대,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근로의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변 등으로 종래의 일본식 노사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식 노사관행이 전제된 정년제의 ‘사회적 타당성’ 및 ‘법적 유효성’이란 본질적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일본의 정년제의 형성과 법제화, 법적 성격, 정년제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가) 정년제의 도입a) 내부 노동시장의 성립일본에서 정년제 규정은 1886년(明治 20년)경 해군관계 공장에서 있었으나 일부 산업에만 노동시장에서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부문, 조직화된 대규모 사업장 등 일부 계층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이다.셋째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경직화에 대한 우려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제도 등 여러 요인으로 해고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가운데 정년을 연장한다면 고용보호가 강화되어 노동시장의 지나친 경직화가 우려된다는 견해이다.0. 연령차별금지의 도입 여부0) 문제의 소재최근 우리나라는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용시의 연령 제한과 ‘정년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 의미는 정년퇴직제가 일반적인 경영관행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크다. 많은 기업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55세 전후 연령을 정년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정년제는 국민의 평균수명과 노동가능연령의 대폭적인 연장, 고령자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고령자의 정년 후의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 등에 따라 고령자의 생활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커다란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의 개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우선 정년제와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인퇴(retraite)과정에 있는 고령자의 고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를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한다.0) 비교법적 고찰(0) 고용?연금연계형) 프랑스고용(법제)의 종착점과 연금(법제)의 출발점을 일치시키는 패턴이다.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령(퇴직)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滿額(taux plein)의 연금(우리나라의 완전노령연금과 유사하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의 보험가입기간 또는 65세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 또는 연령의 부족분에 응하여 연금이 감액된다.이렇게 만액의 연금수급자격 유무가, 프랑스의 고령자의 노동법상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는 T/F 팀을 구성해 노사공동으로 (준)고령자 적합직종과 직무개발에 나서야하고 정부도 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훈련형태 및 훈련지도방법 등을 연구해 마련하는 것도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임금이 조정(일반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적용근로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위의 정년보장형 임금조정옵션제 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 도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특히 퇴직금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폭은 더욱 커진다. 퇴직금누진제는 산업별로는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이와 같이 먼저 퇴직금 삭감문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 전환하는 방안’은 노후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외국의 퇴직연금과는 달리 퇴직시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전제로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절세 효과로 실질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퇴직금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며 비용의 적립평준화로 경영의 안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안정된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퇴직일시금 운용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으로 가처분 소득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계산을
    사회과학| 2007.08.14| 45페이지| 4,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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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험]지역개발이론 평가B괜찮아요
    Ⅰ. 지니계수1. 개념 및 내용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2. 계산방법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 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3. 한계주의해야 할 점은, 지니계수가 높다고 하여 그것이 곧 바람직한 소득분배상태를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흔히 평등에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다고 할 때, 지니계수는 결과의 평등만을 보여 줄 뿐이다.만약 사람들마다 노력수준이 다르다면 소득수준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는 노력수준이 다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지니계수는 그저 현재의 소득분배상황의 균등한가, 균등하지 않은가를 알려 줄 뿐이다.Ⅱ. 중심지 이론1. 개념규모의 경제와 수송비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일정한 모양의 정주체계를 형성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2. 중심지이론의 전제 및 내용① 자연자원이 균일하게 분포된 평탄한 공간② 동일규모의 자족적인 농가와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③ 모든 방면으로의 수송비용이 같고 그 비용은 거리에 비례한다이상과 같은 기본적 가정 하에 ① 이들 농가들이 서로 교역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조건하에서 하게 되는가, ② 만일 교역을 한다면 그들의 시장의 공간적 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③ 그러한 시장의 ‘중심지’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혔다.여기서의 중심지란 하나 이상의 시장망의 시장중심이 위치한 곳을 가리킨다.그리고 중심지개념의 기초가 되는 시장권의 크기는 ① 재화나 용역생산의 규모의 경제의 크기, ②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밀도, ③ 수송비용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고, 중심지의 크기와 중요도는 그것이 포용하는 시장중심의 수와 그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규모의 경제가 크면 클수록, 수요밀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수송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권은 커진다. 그리고 중심지는 그가 내포하는 시장중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능적 중요도가 높다.Ⅲ. 순위규모법칙RANK SIZE RULE(순위규모법칙) : 도시의 인구규모와 순위간의 반비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현상(두번째는 수위도시의 1/2, 세 번째는 1/3 등)Pr = P1 / rqPr = r번째 순위도시의 인구규모r = 인구규모에 의한 도시순위q = 상수P1 = 수위도시의 인구규모한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 수를 지닌 다양한 크기의 도시가 있고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 도시순위규모의 법칙이다. 보통은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의 인구 수가 두 번째 도시 인구 수의 두 배라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즉,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하는 나라들은요, 제1도시의 인구가 두 번째 도시의 사람 수보다 비정상적으로 많다. 그런 제1도시를 종주도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울이 대표적인 종주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이 이렇게 종주도시가 되면 도시 규모가 커져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이 발생하며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교외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종주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도시에 여러 기능이 몰리면서 집적 불이익이 나타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기능과 인구를 외곽(교외)으로 분산 시키는 과정에서 교외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Ⅳ. 고전적 입지론1. 개념웨버의 고전적 입지론은 많은 가정과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전제로 기업의 최적 입지점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2. 내용고전적 입지론의 시조인 웨버는 입지인자로서 운송비, 노동비, 집적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운송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료와 제품 수송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을 찾는 이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노동력, 집적의 이익 등 다른 가정들을 하나씩 풀고 그것이 최적 입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고찰하였다.3. 평가제품의 수요가 일정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외에도 운송비를 ‘톤?마일’이라는 조잡한 개념으로 파악한 점 등이 큰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대단히 단순한 모형으로서 입지이론이 핵심을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겠다.Ⅴ. 행태론적입지론1. 개념기존의 고전적 이론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최적입지점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행태론적 입지론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비경제적 요인들이 실제 입지선택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2. 입지분석방법 및 내용신규공장의 입지를 정하기 위한 입지분석은 ① 분석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② 입지분석 대상지역별로 비용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비용항목별로 실제 또는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③ 후보 대상지별 제품의 판매량을 추계한다. ④ 마지막으로 총수입과 총비용을 비교한다.기업의 입지결정에는 ① 토지 및 거주지 요인, ② 원료?부품요인, ③ 교통요인, ④ 노동력 요인, ⑤ 시장요인, ⑥ 정보요인, ⑦ 하부구조 및 서비스요인, ⑧ 정부정책요인, ⑨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기업의 규모, 기업의 조직, 생산기술, 같은 또는 관련업종, 경쟁업체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Ⅵ. 토다로의 제3세계의 농촌-도시인구이동 모형1. 개념토다로는 인구의 이동에 대해 실제소득보다는 기대소득의 도농 간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기대소득은 ① 실제소득의 도농취업간 차이와 ② 이동자가 도시직종에 취업할 확률에 의하여 측정된다.2. 토다로 모형의 특징① 인구이동은 상대적 임금과 비용의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교량에 의하여 주로 자극된다.② 이동의 결정은 도농 간의 실제소득 차이보다는 기대소득의 차이에 좌우되며 기대소득은 도농 간 실제소득의 차이와 도시직종에 취업할 확률이란 두 가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③ 도시직종에의 취업확률은 도시실업률에 반비례한다.④ 후진국가의 도시의 높은 실업률의 존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기회의 심각한 불균형의 불가피한 결과이다.3. 토다로 모형의 내용 및 연구결과
    학교| 2007.06.15| 4페이지| 1,500원| 조회(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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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고찰목 차Ⅰ. 서 론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Ⅲ.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의 모색Ⅳ. 결 론Ⅰ. 서 론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정당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정당 모두 당내 당 개혁 특위를 발족시켜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 개혁은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사실상 1인 정당 지배의 구조였던 정당의 당내 구조를 민주화하려는 것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정당간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의 문제 역시 정당 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방식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정치학 연구에서 입증된 대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당의 수와 경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정당 개혁, 나아가 바람직한 정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정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선거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행 선거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보다는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안은 없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 속으로’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선거제도 개정은 14대 총선 이전인 1999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정 희망에 대한 언급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중대선거구제의 도게 지역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례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현행 방식보다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단기비양식 선거제도는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Lijphart, Pintor and Sone, 1986: 163-4)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그런데 사실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그리 흔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이전 일본에서 사용되었고 현재는 대만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이 단순다수제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네 가지 정도로 중대선거구제, 곧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는 선거 이론 및 대표성과 관련된 논의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의 정치 현실과 관련된 문제점이다.첫째,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한 표에 의해 2인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낳을 수 있다.이론적으로 볼 때,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해서 보면 후보자는 v/(s+1) (v: 투표자수, s: 선출 의원 정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 당선이 확실해진다 (Lijphart, Pintor and Sone, 1986: 157). 소선거구라면 (즉 s = 1 이면) 투표자의 50%보다 많은 득표를 한 경우 당선은 확실할 것이고, 1구 2인제라면 투표자의 1/3보다 더 득표하면 당선이 확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에서 선거구의 규모가 커지면 (즉, s 값이 커지면) 결국 그만큼 당선을 위한 득표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9명을 뽑는다면 10% 가량의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선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게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된 반면 정당 ㉯는 극단적으로 과대대표(overrepresent)된 것이다.이와 같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의 불비례성의 정도는 단순다수제 방식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한 선거구에서 5-6인을 선출하는 경우 정당 명부에 대해 투표하고 동트(d'Hondt), 상라그(Sainte-Lague), 헤어(Hare) 등에 의한 의석 배분 방식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선거가 국민의 뜻을 정치적 대표성, 곧 의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불비례성은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지역적으로 정당간 지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온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당간 득표율과 의석률간의 괴리가 이론적인 논의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제도 하에서는 각 정당은, 특히 자기 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곳에서 다수의 후보를 복수 공천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수 공천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무엇보다 복수 공천은 정당의 내부 결속력을 해치고 파벌을 조장하는 경향을 낳는다. 이러한 효과는 1994년 선거 개혁 이전 일본에서, 그리고 오늘날 대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이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정당과 유권자 모두에게 나타난다.세 번째 문제점은 정당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5 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 (A당)의 과거 지지율이 80% 정도라고 가정하면, 5 X 0.80 = 4.0 로 산술적으로 4 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고 당연히 A 당은 복수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A 당에서 예컨대 4명을 그 지역구에 출마시키더라도 후보간 득표율의 집중도에 따라 낙선하는 후보도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명의 후보 중 한 후보에게 지지가 밀집되는 바람에 A당의 각 후보는 각각 40 퍼센트, 20 퍼센트, 1 수밖에 없다. 특히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물이 출마한 경우라면, 자신을 지역 유권자에 알리기 위해서는 돈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하에서보다 지역구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돈은 더 들어갈 것이다. 결국 중대선거구제에 기초한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정책 대결이나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선거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돈이 더욱 많이 드는 선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선거제도 개정 이전에 일본 선거에서 이미 나타났던 현상이다. 과거 일본의 중선거구제에 대한 한 일본 학자의 분석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정치개혁의 핵심에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거대한 테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테마를 제외하고는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다.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가 없는 중선거구라는 시스템에 부패를 낳는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중선거구에서는 정권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은 한 개의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 정도의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자민당이 그랬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정당의 조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같은 당내의 동지이면서도 선거에 있어서는 적군도 아군도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만인, 몇 수십만 인이라는 후원회 조직을 만들어 그것을 배경으로 치열한 싸움에 도전해 가는 것이다.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그 조직을 배양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에네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武村 1994. 여기서는 이면우,1996: 26-7에서 재인용)따라서 일본에서 돈 선거와 부패의 원인으로 폐기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Ⅲ.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대안의 모색정계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선거구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 내린 현행 비례의석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 시장의 독과점과 신규 세력의 진입의 어려움이라면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responsive) 일정한 정도까지 비례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혼용 방식보다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라는 두 가지 대표성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독일식은 비례성이 높으면서도 지역구 의원 선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 중심의 비례대표제 (혹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 personalized PR)라고 불린다. 그동안 우리 선거에서 후보 요인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독일식 선거제도가 우리 정치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당 명부식 PR이 도입되면 무엇보다 한국 선거에서 비례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당 명부제의 도입으로 선거에서 정당이 명실상부하게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경쟁이 정당이 아닌 후보자 개인간에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며, 흔히 말하는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가 종종 평가의 기준이 되어 왔다. 즉, 많은 후보자들이 불리한 경우 자신을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와 분리시킴으로써 정당은 지역구에서 평가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었으며 선거는 현역 의원과 도전자간 개인적 수준의 경쟁으로 전환되곤 하였다. 그러나 정당 명부제의 도입은 정당이 국정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거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당은 여론의 추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선택에서 동일한 정당을 선택하는 일관투표 (straigh-ticket voting)를 보일지 혹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분할투표 (split-ticket voting)를 할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도 .
    사회과학| 2007.07.22| 13페이지| 2,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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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방안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방안목 차Ⅰ. 서 론Ⅱ.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의 문제점Ⅲ. 공명선거의 저해 요인Ⅳ.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방안Ⅴ. 결 론·Ⅰ. 서 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선거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투표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대표 등을 뽑는 과정', ‘국민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볼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선거란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인인 국민이 그 대표를 뽑는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정치를 이룩한다는데 진정한 선거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대표(지도자)로 뽑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외치지만 선거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을 연일 보도하곤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가 온통 신문을 장식한다. 우리 나라 선거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혐오감을 넘어 차라리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때가 있었다. 관(官)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시기도 있었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암흑기(暗黑期)도 있었다. 이제는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돈선거,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흑색선전, 상대후보에 대한 중상비방은 물론 지역감정을 부추겨 상대적 이익을 취하는 극도로 타락한 정치판을 보게 된다.시민의 힘으로 이러한 불법?타락선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다.Ⅱ.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의 문제점0. 후보자후보자들은 대체로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 실현가능성도 없는 선거공약을 하고 있으며,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흑색선전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킨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유권자가 아니라 항상 후보들이었다.해서라도 하루 속히 부정선거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정치를 펼쳐야 할 사람들이 부와 명예만을 위해 자리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정과 탈법으로 자리에 오른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1. 유권자(국민)우리 주위에는 신성한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선거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변인 즉 “뽑을만한 후보가 없다”느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는 것이지만 실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유권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공적(公敵)이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나라살림을 꾸려갈 대표를 뽑는 국가적 행사인데, 선거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선거일을 ‘권리행사일’이 아니라 휴일로 여기는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의 발전잠재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선거일을 공휴일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 하나 빠진들 어떻겠느냐'면서 산으로, 들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에게는 '나' 한 사람일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노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관심이야 말로 주인이 주인되기를 포기하는 몰지각한 현상이다. 주인이 나몰라라하는데 그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유권자 모두가 바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공명선거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느 중학생은 이렇게 적었다.“항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는다. 그날이면 늘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았다. 또 이런 생각도 했었다. '우리도 얼른 커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몇몇의 어른들은 투표를 하는 것을 상당히 귀찮게 여기신다고 들었다. 우리는 '그 재미있는 일을 왜 귀찮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선거에 신이나 같은 학교출신, 그렇지 않으면 동성동본인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행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혈연(血緣)?지연(地緣)?학연(學緣)이 판을 치게 된다.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오로지 자신과 친하다고 해서 그를 뽑아준다면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의원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선출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그릇된 선거풍토는 속히 없어져야 한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말과 같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건전한 선거문화를 창달해야 한다.Ⅲ. 공명선거의 저해 요인첫째, 지방선거의 과도한 정치화, 정당간의 대리전화(代理戰化)이다. 우리 나라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는 관계없는 중앙정치문제로 쟁점화하기 일쑤이다. 조선일보(2000. 12. 27)는 이런 사설을 실었다.“올해(2000년) 초 한 보궐선거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지원조를 편성해 몰려갔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라고 했고, 다른 편에서는 당리당략만 일삼는 야당에 대한 응징’이라고 맞섰다. 물량공세도 엄청나고 매스컴도 난리법석을 떨었다. 선거 결과 공석이 된 구청장 한 명을 뽑았다. 지방선거에서 이런 식의 정당참여가 과연 옳은가? ”금년 4?26 지방 재?보선도 그러했다. 7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이므로 어느 후보가 수도물이 더 잘 나오도록 해줄 것인가, 어두운 밤길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달아줄 것인가, 어느 후보가 교통의 원활화를 약속하는가 등이 선거의 쟁점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는 처음부터 그런 생활자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몰아갔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통해 3당연합이 `정계개편 음모'임을 부각시켰고 건강보험재정고갈 등 국정난맥상을 들추어내 정국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정치 구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대중적 인기가 있는 여야 중진들이 대거 지원유세에 나서 세몰이를 했다.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건만 정치인들은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된다. 그러므로 타락한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자치를 격리시키고 ‘돈 적게 쓰는 지방선거,’ 진정한 의미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선거’를 치루려면 기초단체장선거에 정당공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셋째, 패가르기식 지역선거가 문제이다. 지역분할구도 하에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함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 호남권에서는 민주당, 충청권에서는 자민련이 각각 공천한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석권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당 또는 지구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이 약화된 반면, 기초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기초단체장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정당(지구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무모한 정쟁을 유발하고 자치행정을 지연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지방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에게 지시하는 일이 없고, 지방의원들이 어느 정당소속인가에 관계없이 독자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를 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한국의 집권적 정당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치풍토에서는 중앙당(지구당위원장)이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해야 하는 실정이다.그러므로 패가르기식 지역선거를 막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금지시켜야 한다.넷째, 단체장의 업적을 무시하고 정당위주의 투표를 하는 국민정서가 문제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중앙정치화 함에 따라 4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기초단체장의 업적이 다음 선거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기초단체장이 임기동안 별로 업적이 없더라도 유권자들은 이를 참작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가’를 보고 투표할 것이다.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자치단체라도 1년에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다루고 있는데, 지구당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에 은밀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관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정당의 선거지원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입장에서 공익증진에 전념해야 할 기초단체장이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른 선거에 관여함으로써 그 본연의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는 예가 있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금지해야 한다.Ⅳ.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방안0. 제도적 측면지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와 고어의 선거전과 유세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으례 후유증이 많다. 부정선거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낙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끄럽기 이를데 없다. 왜 유독 우리 나라에서만 이런 것일까? 우리 나라의 선거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공명선거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후보자들은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가 국민의 대표로서 과연 올바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도 냉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질이 우수한 인재가 정치인이 되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공명선거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불리우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려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 땅위에 꽃피게 될 날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나라의 큰 번영을 위해서 올바르고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 중에는 선거철에 후보자들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은근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에 속하는 것으로써 국민은 이를 통하여 한다.
    사회과학| 2007.07.22| 12페이지| 1,5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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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외국사례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중심으로 -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외국사례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중심으로 -목 차Ⅰ. 서 론Ⅱ. 외국의 근로자 권리분쟁의 해결 사례 연구Ⅲ.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민간전문가의 참여Ⅳ. 결 론Ⅰ. 서 론0. 연구목적 및 필요성현행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피해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지도감독 및 사법조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감독행정이 사전적 예방행정의 비중이 커지지 못하고, 사후적 행정에 급급하고 있으며, 노사 당사자들은 자율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근로감독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후적 문제해결의 전형적인 모습인 신고사건이 근로감독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 여지를 넓혀주고, 근로감독행정이 본연의 사전 예방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자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1. 연구의 내용 및 방법본 연구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첫째, 외국의 개별적 권리분쟁 해결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개선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비교법제도적으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특히 근로감독행정에 의한 권리구제가 아니라 노동법원처럼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면서 현행 노동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상담?알선?조정?중재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둘째, 근로자 권리구제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근로감독행정 및 형사사법처리의 절차 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법권에 의존하는 분쟁해소 방안 이외의 효과적인 분쟁해소방안, 근로감독행정 및 분쟁의 사전예방에 있어 민간전문가 특히 공인노무사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민간전문가의 역할?자격 및 민간전문가 활용의 역기능?한계와 그 극복방안 등조건에 관한 차별대우, 근로조건저하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일본노동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성희롱, 집단따돌림 등 근로환경에 관한 분쟁, 3) 근로계약승계, 경업피지금지 등 등의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 4) 모집과 채용에 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분쟁 등이다.② 한편, 일본에서의 사법제도개혁추진과정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노동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개혁으로서 2004년 5월 12일, 민사소송에 있어서 노동관계분쟁에 대하여 노동분쟁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와 함께, 조정적 분쟁해결의 시도와 절차의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노동심판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근로계약의 존부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발생한 민사에 관한 분쟁(즉, 개별노동관계민사분쟁, 노동심판법 제1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이 도모되고 있던 개별적 노동분쟁사건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관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심판원이 참가하여 신속?간이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이 노동심판제도는 조정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고자 한 측면과 함께, 노동관계의 전문가가 심리에 가담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에 입각하여 심판을 행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참심재판제도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프랑스프랑스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는 ① 근로감독기구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방법과 ② 노동법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근로감독기구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방법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① 프랑스의 근로감독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프랑스 근로감독행정의 개입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 두 번째는 개개 근로감독관의 임무가 지역단위로 조직됨으로써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어서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한편, 프랑스의 노동법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하게 1심법원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 대한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법관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는 점은 노동전문법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전문법원이 어떤 형태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다만, 행정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근로감독행정관의 업무와 노동법원의 업무가 어떤 유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고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3) 독일독일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된 노동법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통상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독일의 노동법원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독일식의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독일은 개별노동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방법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이 노동법원을 통한 사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 논의됨에 있어서는 행정적 분쟁해결제도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유기적 관계의 정립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런 점에서 독일의 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그렇지만, 독일식의 노동법원제도는 그 절차와 조직, 소송수행의 방법과 판결의 내용 등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인 틀이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적어도 노동법원의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비교연해서는 우선 지방노동사무소(청)에 사건이 접수되기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신고사건 수를 줄이면서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1) 노동상담센터의 확대개편 및 민간전문가 활용노동상담센터의 역할은 먼저 개별노동분쟁의 자주적인 해결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각 지방노동사무소(청)의 민원상담실에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서류접수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원상담실에 퇴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퇴직 공무원의 소일거리를 위한 장소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바 민원상담실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이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개별사건을 스크린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다면 신고사건으로 전이되는 비율, 즉 전이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원상담실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렇다면 그 기능이 미약한 민원상담실을 확대하여 민간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을 활용하여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개별사건을 모리터링하고 필터링하게 한다면 신고사건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설명 및 지원이 이루어져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일본의 경우 개별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300여개의 종합노동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또는 기타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노동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신분은 비상근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민간기업의 퇴직 인사노무전문가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로서 전?현직 노동기준감독관은 전무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감독관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민간전문가들을 널리 상담 요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2) 민간전문가를 통한 ‘사건 필터링 제도’ 운영) ‘사건 필터링 제고자 하는자(대리인 포함)는 별지서식 제 ( )호의 자료제출협조요청성서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개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또한, 공인노무사에게 도산사실 조사토록 하고 확인한 사항에 대한 실사를 면제하는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2조)도 아울러 적절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 규정상 명시된 직무범위에 한정되어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가 인정될 수 있겠는데, 특정 업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으로써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상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를 오히려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도산사실인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사실조사를 하는 업무처럼 공인노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부대적으로 관련된 업무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제6호로 신설하여, 해당 업무가 공인노무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로써 업무의 신속?용이성을 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 공인노무사에게 도산사실인정 권한 부여사실상의 도산 등에 이르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조속히 체당금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재판상 도산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공인노무사에게 도산사실인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실제로 체당금사건의 경우 대부분 공인노무사들이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한다.
    사회과학| 2007.07.22| 23페이지| 2,5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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