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
- 최초 등록일
- 2006.11.0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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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문헌 첨부
목차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총설
2) 불가항력의 의의
3)객의 범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
1) 면책약관의 효력
2) 고가물에 대한 특칙
4. 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판 례 연구
<參 考 文 獻 >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며, 이는 당연상인이다(151조, 46조 9호).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모여 숙박·유흥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인적·물적설비 및 장소를 뜻한다. 그리고 이에 의한 법래는 유상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공중접객업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수의 고객이 부단히 출입하므로 고객의 휴대품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법은 고객의 휴대품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민법의 임치(민693조 이하)에 관한 규정의 특칙이다.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 총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52①).
이는 로마 법에서 운송인과 역사(驛舍)의 주인에게는 그가 수령한 운송물이나 휴대품의 손실에 대해서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물었던, 이른바 레셉툼원칙의 표현을 답습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는 휴대품의 수치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책임을 지며, 자기의 종업원 등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다만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객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이에 물건보관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 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2.11 판결, 91다21800).
2) 불가항력의 의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의 책임은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해 생기므로 일반과실책임인 데 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불가항력을 입증할 때에 한하여 면책된다. 이 불가항력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