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3.06.0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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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문제점
Ⅱ.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Ⅲ. 고가물책임 발생여부
Ⅳ.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 유무
Ⅳ. 불가항력의 존재 여부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안의 문제점
위 문제에 대한 논점은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첫째는 본문과 같이 여관의 투숙객인 갑이 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이를 을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차량열쇠를 맡기지 않은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문제, ② 둘째는 자동차를 고가물로 보아서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③ 셋째는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을 또는 그 사용인은 주차장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문제, ④ 셋째는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1항의 임치가 성립한다면 갑의 차량도난에 대하여 을은 불가항력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Ⅱ.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1)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상 152조 1항), 이 때 「임치」란 명시적인 임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임치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