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과제, 보고서, 레포트 A+
- 최초 등록일
- 2024.02.12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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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과제, 보고서, 레포트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 2
2.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연혁 .............................................................................................. 2
3.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의 2
4.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본문 5
5.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5-1. 별표 1의 과징금 부과기준 ............................................................................................................. 9
5-2.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개별기준 ................................................................................. 10
6.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
참고자료 15
본문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에 식품 및 첨 가물, 기구와 용기ㆍ포장, 표시 기준, 영업, 벌칙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연혁
공중위생관리법은 법률 제5839호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과 타법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법률 제17195호로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 2020년 7월 8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식품위생법 은 법률 제1007호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1962년 4월 21일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과 타법개정을 거쳐 최근에는 법률 제17809호로 2020년 12월 29일 일 부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정의
먼저 공중위생관리법의 본문을 살펴보면, 제1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 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제2조 정의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둘째, “숙박업”이 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목욕 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넷 째,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 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2021/6/3
https://terms.naver.com/2021/6/3
http://www.cleaning.or.kr/2021/6/3
https://ko.dict.naver.com/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