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 최초 등록일
- 2002.12.1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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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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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보험계약이란?
2.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1) 불요식 낙성계약
2) 청약자와 승낙자
3) 승낙의제
3.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1)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
2)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3) 청약서 부본전달 및 청약서 자필서명
4.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총설
2) 고지의무의 당사자
3) 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4)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5)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행사 제한
7) 사기계약의 취소
5. 보험료 납입의무
1) 보험료 납입
2)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3) 보험계약의 부활
6.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의 낙성계약
2) 유상, 쌍무계약성
3) 상행위성
4) 사행계약성
5) 개별성과 단체성
6) 선의계약성
7) 계속성계약
8) 독립계약성
9) 부합계약성
Ⅲ. 결론
본문내용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상법 제638조)을 말함.
보험계약은 사법적으로는 사회경제제도로서의 보험제도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의 형성운영자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 즉 보험관계를 형성시키는 법률적 수단 곧 법률요건이며 그 법률효과로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보험금지급,보험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무관계 즉 보험관계가 형성된다.
2.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1) 불요식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불용식·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증권이나 보험료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청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두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