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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화물상환증의 의의
※ 운송에 관한 영업
1) 운송의 종류
2) 운송 주선업
※ 육상 운송
1) 물건 운송
2. 채권적 효력
Ⅱ. 본론
- 우리나라의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송증권은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상법 제813조∼820조)과 화물상환증(제128조∼133조)의 두 종류뿐이다.
법조항을 살펴보면
-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개정 95․12․29>
cf)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31조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1. 화물상환증의 성질
- 요식증권성
- 문언증권성
cf)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있는데, FCR은 화물수령증이고,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 요인증권성
- 지시증권성
- 상환증권성(還受증권성)
- 처분증권성
Ⅲ. 결론
사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Ⅰ. 문제의 소재
Ⅱ. 수하인의 지위
가. 문제점
나.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Ⅲ.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문제의 소재
2.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3. 불법행위책임
4. 불법행위책임과 운송계약상의 책임의 경합
Ⅳ.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정액배상주의
2. 배상액제한의 약관
3. 불법행위책임과 면책 약관의 적용
4. 사안
Ⅴ.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서론1. 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이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로 화환어음에 이용된다......
..... 화물상환증의 법적성질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것이 표창하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이전 또는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 또는 행사의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상환증권,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문언증권, 처분증권이다.....
.....
※ 운송에 관한 영업
1) 운송의 종류
ᄀ) 직접 운송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1) 운송 주선업-운송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2) 운송업-사람이나 물건을 실제로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ᄂ) 운송 장소 여하에 따라
(1) 육상 운송-육상, 하천, 항만에서의 운송
(2) 해상 운송-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운송
(3) 공중 운송-공중에서의 항공기에 의한 운송
ᄃ) 운송의 목적 여하에 따라
(1) 물건 운송-운송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
(2) 여객 운송-자연인의 운송을 목적으로 한 경우
2) 운송 주선업 :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선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육상 운송 : 육상이나 호천 또는 항만에서의 운송을 말한다.
물건이나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는 영업을 운송업이라 하고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1) 물건 운송
물건 운송 계약-송하인과 운송인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송하인가 수하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다.
ᄀ) 운송인의 권리, 의무
(1) 화물 상환증의 교부 의무
(2) 손해배상 책임
(3) 운송물 인도 청구권
(4) 운송장 교부 청구권
(5) 운임 청구권
(6) 비용 상환 청구권
(7) 유치권
ᄂ) 화물 상환증 : 운송인이 운송물을 증권과 상환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 증권이다.
2. 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간의 채권적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화물상환증의 문언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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