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보상장(L/I)과 보증도(L/G) 사용 실무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6.11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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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국제해상운송에서 보상장(L/I)과 보증도(L/G) 사용 실무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목차
Ⅰ. 보증도의 개념 및 법적성질
1. 보증도의 의의
2. 보증도의 이유
3. 보증도의 필요성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5. 보증도의 법적 성질
6. 보증도의 적법성
7. 보증도의 법적 성질에 따른 적법성의 검토
Ⅱ. 보증도의 책임관계
1. 보증도의 당사자
2. 수하인의 책임
3. 보증은행의 책임
4. 해상운송인의 책임
Ⅲ. 보증도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1. 문제점
Ⅳ. 보증도의 개선 방안
1. L/G의 통일화 필요
2. L/G의 진위 확인
3. 보증장의 회수 및 선하증권의 제출의무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도의 문제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며 단지 상관습으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증도는 상관습법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보증도는 상거래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편리한 관행이기는 하지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해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보증도에 협조한 선의의 운송인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뿐만아니라 L/G에 의해 화물을 인수한 수입상의 입장에서도 추후 수취한 B/L의 하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도 없다.
보증도의 개념 및 법적성질
1.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B/L 등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도착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B/L의 원본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40여년 이상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무역 관행으로 실시되어 온 화물선 선취 보증서에 의한 인도( 약칭하여 保證渡라고 함 )는 오늘날 전체 수입 화물의 약 70%에 해당하며 항해 거리가 짧은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화물의 경우 80 . 90%가 보증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3판, 박영사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손태빈 외, 「무역결제론」
김서영,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무역계약론-강원진 저
국제무역보험론-이은섭 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