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하증권과 관련되어 그 효력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학설 및 판례 그리고 사례적용을 통해 정리한 글입니다. 발표자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2. 기재사항
Ⅳ. 양도
Ⅴ. 종류
1. 선적선하증권,수령선하증권
2. 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
3. 통선하증권
4. 적선하증권
5. 사고선하증권
6. 무고장선하증권
Ⅵ. 효력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3. 선하증권과 화물상환증의 효력
Ⅶ. 사례 연구
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 공선하증권
본문내용
Ⅰ. 의의
선하증권이란 해상문건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이 운송물은 영수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적 후에는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을 뜻을 표시한다. 이 선적의 표시는 운송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상법제813조).
Ⅱ. 성질
선하증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성질을 갖는다. 즉,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0조), 요식증권성(제814조), 상환증권성(제129조), 문언증권성(제814조의2), 요인증권성(제813조), 인도증권성(제133조), 처분증권성(제132조) 등을 갖는다. 다만 이 곳에서 주의할 점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 대하여 해상법은 화물상환증의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통일조약에 따라(Hague-Visby Rules) 새로 규정한 점이다.
Ⅲ. 발행
1. 발행자■발행청구자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그 발행교부를 위임할 수 있다(제813조3항). 사실상 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인도 선하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선하증권의 발행청구권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고, 발행자는 해상운송인이다.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을 발행할 수 있는데(제813조1항후단), 수 통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①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②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③ 운송물의 외관상태,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⑤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운임, ⑨ 발행지와 그 발행년월일, ⑩ 수통의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그 수를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814조1항).
선하증권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법정 기재하상이 모두 기재되지 아니한 선하증권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면 무효는 아니다. 위 ②의 기재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제814조2항).
참고 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박영사 2001.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박영사 2003.
-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上,下」삼조사 2004.
- 최완진 「상법학강의」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