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최초 등록일
- 2020.11.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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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의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류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