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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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목적의 확정성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Ⅳ. 목적의 적법성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본문내용
Ⅰ.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그 자체이고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달리 후자는 그 법률효과의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가령 갑이 을에게 토지를 10억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은 갑의 경우에는 을에 대한 10억원의 대금지급청구권 행사이고, 을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이다. 이때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10억원 상당의 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스파, 오마이걸 등을 비롯한 걸그룹이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로 학교 측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Ⅱ.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유언 등과 같은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목적이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추후 확정가능한 표준만 있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목적이 애초에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