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2.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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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개설
1.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Ⅱ. 취소와 목적과 성질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4. 취소의 대상
5. 취소권의 근거
6. 취소의 사유
7. 취소권의 제한
8. 취소의 절차
9. 취소의 효과
10. 취소의 취소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개설
1.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를 말한다.
2.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행정심판취소와 행정소송취소)
(2) 행정청에 의한 취소(직권취소와 행정심판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소송취소)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주로 직권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주로 쟁송취소)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기본적 성격의 차이
① 직권취소
추상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하는 적법성의 회복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② 쟁송취소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추상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적법상태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Ⅱ. 취소와 목적과 성질
1. 직권취소
직권취소는 주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공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장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주로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사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성격과 준사법적 사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지만, 행정소송은 전형적인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3. 취소권자
(1) 직권취소
① 처분청
통설은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로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감독청
감독청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독권에는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독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전통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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