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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사의 내용
    행정조사의 내용2021년? 행정조사의 의의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자료나 정 보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행정조사기본법도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 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별개념 :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과거에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파악하였으나, 오늘날은 행정조사를 즉 시강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행정작용으로 파악함이 일반적이다.구 분행정조사행정상 즉시강제목 적행정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수 단권력적?비권력적 수단권력적 수단급박성급박성 불요급박성 요함※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의 비교? 행정조사의 종류행정조사는 조사개시가 자발적 협조에 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조사와 협조적 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력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력적 조 사와 비권력적 조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사의 법적근거행정조사 중 권력적 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권력적 조사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하에 행해지므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행정조사의 한계? 성문법?불문법 준수행정조사를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 며, 모든 행정조사는 평등원칙?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시간대에 실시행정조사는 합리적인 시간대, 즉 원칙적으로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또는 영업시간 내 에 실시되어야 한다.? 실력행사의 가부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 내지 방해하는 경우에 실력행사를 통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사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증표제시의무행정조사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주의 적용여부행정조사 중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대부분 압수와 수색이 동반된다. 개별법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헌법상 영 장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행정조사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행 정조사가 위법하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행 정행위의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행정행위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 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 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법학| 2021.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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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대집행의 주체와 요건
    행정상 대집행의 주체와 요건2021년? 행정상 강제집행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개별적?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 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 행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를 법원의 개입을 토하지 않고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실현 하는 자력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① 대집행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가 있다.? 행정상 대집행? 대집행의 의의대집행이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 단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타자집행만을 대 집행으로 보고 행정청이 의무를 스스로 행하는 자기집행은 직접강제로 본다.? 대집행의 주체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여기서 당해 행정청이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 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행하게 할 수 있다(타자집행).※ 상급감독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집행의 요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공법상 의무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 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 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는 사람을 실력으로 배제하여야 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 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 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 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 유 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 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부작위의무의 위반 내지 불이행의 경우에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확보가 곤란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대집행보다 상대방에게 침해를 적게 주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나 사실상의 권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의무불이행을 방침함이 심히 공익을 해함과 관련한 판례정리
    법학| 2021.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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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상 청문
    행정절차법상 청문2021년? 행정절차행정절차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대외적인 사전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적정화, 행정작용 의 능률화에 기여하며,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과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후 적 권리구제수단과 달리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등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위법한 행정결정을 피하고 이를 통하 여 개인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의견청취절차란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① 약식절차인 의견제출과 ② 정식절차인 청문 과 공청회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청문의 의의와 취지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 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 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청문의 적용범위행정절차법은 청문을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문의 예외사유? 내용청문은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증명된 때 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 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 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청문의 사전통지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청 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문에 필요한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말한다.? 청문의 주재자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 가 주재하며,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 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문의 공개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학| 2021.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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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2021년? 즉시강제의 의의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 청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을 말한다.? 구별개념 :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행위라는 점 에서는 같으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행정 상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불이행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시강제의 종류? 대인적 강제대인적 강제는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인적 강제의 예 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사용 ③ 전염볌 예방법상의 강제격리 등이 있다.? 대물적 강제대물적 강제는 물건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물적 강제의 예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무기 등의 임시영치 ② 식품위생법상의 물건의 폐기 등이 있다.? 대가택 강제대가택 강제는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 또는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가택 강 제의 예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 ② 식품위생법 및 공중 위생관리법상 출입?검사행위 등이 있다.? 즉시강제의 법적근거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수 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독일에서는 국가의 긴급방위이론에 의하여, 영?미에서 는 불법방해의 자력제거법리에 의하여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었다.? 즉시강제의 한계? 비례의 원칙즉시강제는 현존하는 행정상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거나 객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장해의 예방을 위해 상대방에게 경미한 침해를 주는 다른 적합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영장주의? 문제의 소재행정상 즉시강제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또는 주거에 대한 침해와 소유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헌법 제16조 역시 주거에 대한 압수?수 색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 도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학설의 입장학설 중에는 영장필요설과 영장불요설도 있으나 통설은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원칙적 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①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전영 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상 즉시강 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학| 2021.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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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 이행강제금
    행정상 이행강제금2021년? 행정상 강제집행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개별적?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 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 행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를 법원의 개입을 토하지 않고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실현 하는 자력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① 대집행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강제징수가 있다.? 행정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의의행정상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금전의 납부를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 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판례는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 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 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법적성질 및 법적근거? 이행강제금의 법적성질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급무의무를 발생시키는 강학상 급부하명에 해당하므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행강제금의 법적근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 재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건축법 제80조 등 몇몇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볼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 :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부과 가능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므로 이기적인 의 무자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별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 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 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 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 횟수나 통산부과 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 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 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 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건축법 제80조)? 시정명령 및 상당한 이행기한의 통지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건축주들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 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학| 2021.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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