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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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Ⅲ.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Ⅳ.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Ⅴ.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Ⅶ. 출연행위·비출연행위
Ⅷ. 신탁행위·비신탁행위
Ⅸ. 기타의 분류
본문내용
Ⅰ. 의의
법률행위 내지 계약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는 통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이다.
Ⅱ.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법률행위는 그것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나뉜다.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다. 이러한 분류는 법률행위의 분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다.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행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계약 및 합동행위와는 구분된다.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행해지는 단독행위이다. 여기의 상대방이 대부분 특정인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는 동의·최고·해제·해지·상계·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후자는 현상광고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도달 효력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